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0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921
2023년 03월 0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영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 |
(전 화) 02-6959-3100 | ||
(홈페이지)http://www.igisresidencerei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민교준 |
(전 화) 02-6959-3100 |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3년 0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전경련회관)
3층 ‘데이지’회의실
*주주총회 장소 변경이 있을 시 당사 홈페이지(http://www.igisresidencereit.com)에 해당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오니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제7기 및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차입계획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특별결의] 사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제 8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8-1호 의안 : 이사 박영희 선임의 건
제8-2호 의안 : 이사 김연희 선임의 건
제8-3호 의안 : 이사 정현섭 선임의 건
제 9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9-1호 의안 : 감사 이익재 선임의 건
제 10 호 의안: 제7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 11 호 의안: 제7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http://www.igisresidencereit.com) 당사의 본점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주주는 예외)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개인주주: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 법인주주: 대표이사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하여 참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
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주식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15일 오전 9시~ 2023년 03월 2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개인 주주: 증권용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제공하는 인증서, 통신사의 이동전화 본인확인,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증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된 전자적 정보
- 법인 주주: 증권용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의 감염과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회장 입장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총회장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총회의 진행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총회의 진행중 마스크를 미 착용하거나, 마스크를 부실하게 착용 시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내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하며, 이에 회사는 별도의 다과 및 음료(물 포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박 영 희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4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2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4개 등 총 350개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장리츠는 21개, 총 자산규모 13.3조원 수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 자료 출처: 리츠정보시스템, 리츠통계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리츠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 |
운용부동산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 |
리츠규모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 |
리츠 수 및 자산규모 변동추이 |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현황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취득 및 투자하고, 취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증권의 안정적 운용(임대, 관리,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취득한 부동산관련 증권은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 "이지스151호")의 제1종 지분증권 및 제3종 지분증권, 이지스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6호(재간접형)(이하 "이지스166호")의 제A종 수익증권,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이하 "이지스331호") 1종 수익증권, 이지스제33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이지스333호") 1종 수익증권,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이하 "이지스200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이하 "이지스411호") 수익증권,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이하 "이지스97호") 3종 수익증권,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으로, 각 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증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증권에 투자하여 수취 배당금이 당사의 수익이자 매 기 배당재원 입니다.
1. 투자대상
투자대상 | 매입금액 | 기초 | |||
간접투자기구 명칭 | 매입 대상 | 매입좌수(주식수) | 단가 (원) | 총액 (백만원) | |
총발행좌수(주식수) | |||||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이지스151호") | 제1종 지분증권 | 63,000,000 | 1,000 | 63,000 |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3,578세대 |
80,000,000 | |||||
제3종 지분증권 | 13,000,000 | 1,000 | 19,500 | ||
84,000,000 | |||||
이지스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6호 ("이지스166호") | 제A종 수익증권 | 7,000,000,000 | 1 | 7,300 | 이지스151호 |
17,000,000,000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이지스331호") | 제1종 수익증권 | 8,999,100,090 | 1 | 9,000 | 홍대 코리빙 복합시설 |
19,998,400,160 | |||||
이지스제33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이지스333호") | 제1종 수익증권 | 10,000,000,000 | 1 | 10,000 | 디어스 명동 |
10,000,000,000 | |||||
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이지스200호") | 지분증권 | 622,990 | 1,000 | 500 | 디어스 판교 (판교아이스퀘어 C1 오피스텔) |
39,107,893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 ("이지스411호") | 수익증권 | 37,039,624,685 | 1 | 37,000 | 이지스200호 지분증권 |
37,339,624.685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이하 "이지스97호") | C2(제3종)수익증권 | 100,000,000 | 1 | 123.8 | 태평로빌딩 |
113,300,000,000 | |||||
이지스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지분증권 | 9,900,000 (300,000) | 5,000 (1,000) | 48,300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27호("이지스427호") 및 이지스USCore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58호("이지스458호") |
2. 주요 투자대상의 기초자산(부동산) 개요
- 이지스151호 (이지스166호 포함)
구분 | 내용 | ||||||||||
명칭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 ||||||||||
세대 수 | 3,578세대(전체 공동주택 5,678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 ||||||||||
면적 | 대지면적: 94,812.68㎡ / 28,680.83평 | ||||||||||
총매입가 | 836,236백만원 | ||||||||||
평가금액 |
| ||||||||||
조감도 |
| ||||||||||
위치도 |
|
- 이지스331호
구분 | 내용 | ||||||||||
명칭 | 홍대 코리빙 복합시설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0-25 일원 | ||||||||||
세대 수 | 총 29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
주요 임차인 | 주식회사 로컬스티치 / 네오밸류 주식회사 | ||||||||||
면적 | 대지면적: 3,622.10㎡ / 1,095.69평 | ||||||||||
총매입가 | 120,000백만원 | ||||||||||
평가금액 |
| ||||||||||
조감도 (준공 후) |
| ||||||||||
위치도 |
|
- 이지스333호
구분 | 내용 | ||||||||||
명칭 | 디어스 명동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3-2외 1필지 | ||||||||||
세대 수 | 총 1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
주요 임차인 | 자이S&D 주식회사 | ||||||||||
면적 | 대지면적: 946.70㎡ / 286.38평 | ||||||||||
총매입가 | 41,000백만원 | ||||||||||
평가금액 |
| ||||||||||
현장 사진 |
| ||||||||||
위치도 |
|
- 이지스200호 (이지스411호 포함)
구분 | 내용 | ||||||||||
명칭 | 디어스 판교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96-3외 4필지 | ||||||||||
세대 수 | 총 521세대 | ||||||||||
면적 | 대지면적: 13,802.00㎡ / 4,175.11평 | ||||||||||
총매입가 | 146,800백만원 | ||||||||||
평가금액 |
| ||||||||||
현장 사진 |
| ||||||||||
위치도 |
|
- 이지스427호
구분 | 내용 | ||||||||||
명칭 | Spring Creek Towers | ||||||||||
소재지 | 1255 Granville Payne Ave, Brooklyn, NY | ||||||||||
세대 수 | 5,881세대 | ||||||||||
면적 | 대지면적: 140acres / 약 17만평 | ||||||||||
총매입가 | USD 1,855,000,000 (약 2,166,640백만원, 매입환율 1,168원) | ||||||||||
평가금액 |
| ||||||||||
현장 사진 |
| ||||||||||
위치도 |
|
- 이지스458호
구분 | 내용 | ||||||||||
명칭 | Illini Tower | ||||||||||
소재지 | 409E Chalmers St, Champaign, IL | ||||||||||
세대 수 | 207세대 | ||||||||||
면적 | 대지면적: 0.81acres / 992평 | ||||||||||
총매입가 | USD 109,825,000 (약 137,171백만원, 매입환율 1,249원) | ||||||||||
평가금액 |
| ||||||||||
현장 사진 |
| ||||||||||
위치도 |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부동산 임대(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및 개발사업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참고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다양한 주거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공시기준일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더샵 부평센트럴시티'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하우스 '디어스명동' 및 '홍대 코리빙 복합시설', '디어스판교'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하여 뉴욕소재 멀티패밀리 'Spring Creek Towers' 및 일리노이 소재 스튜던트하우징 'Illini Towe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성숙하여 지속 운영이 가능한 글로벌 임대주택(멀티패밀리, 싱글패밀리, 스튜던트하우징 등) 및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주거 시설(코리빙하우스, 시니어하우징 등) 투자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지스레지던스 성장전략 |
(5) 조직도
지배구조도 |
□ 정기주주총회 소집
1. 일시: 2023년 0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전경련회관)
3층 ‘데이지’회의실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및 장소와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 제6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제7기 및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차입계획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특별결의] 사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제 8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8-1호 의안 : 이사 박영희 선임의 건
제8-2호 의안 : 이사 김연희 선임의 건
제8-3호 의안 : 이사 정현섭 선임의 건
제 9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9-1호 의안 : 감사 이익재 선임의 건
제 10 호 의안: 제7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 11 호 의안: 제7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1.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 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제6기 현금배당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아래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 841,526,388원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자 함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 (A) | 자본금 (B) | 자본금의 1.5배 (C) |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
113,042,304,093 | 28,358,617,000 | 42,537,925,500 | 70,504,378,593 |
○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 (단위: 원)
배당처분예정액 (A) | 이익잉여금1) (B) | 미실현이익2) (D) | 자본준비금 감액대상액3) (A-(B-D)) |
3,771,696,061 | 96,219,784,013 | 93,289,614,340 | 841,526,388 |
1)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64,307,600,549) +미처분이익잉여금(31,912,183,464)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평가이익:
6기 61,377,430,876 / 5기 18,782,183,464 / 4기 6,530,000,000 /
3기 650,000,000 / 2기 5,950,000,000
3) 자본준비금감액대상액: 당기 배당처분예정액 재원확보를 위한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대상액
□ 재무제표의 승인
제 2 호 의안: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7.제50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 제50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자본변동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현금흐름표
6.회사가 「상법」 제4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7.위 제1호 내지 제6호의 주석 및 부속명세서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2020년 02월 03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4) 사업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부동산의 취득,개발,개량 및 처분
2.부동산의 개발사업
3.부동산의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4.증권, 채권의 매매
5.현금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7.신탁이 종료된 떄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8.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부투법에 따른 대출, 예치
9.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5) 종업원 상황: 상근직원 없음
6)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자산총계 297,572,706,270원, 자본금 28,358,617,000원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 제5조(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정관 제56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2.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2020.02.03: 발기인총회, 회사설립(자본금: 3억)
2) 2020.02.06: 업무위탁계약 체결
자산관리(이지스자산운용㈜)
사무수탁(스카이펀드서비스㈜)
자산보관(엔에이치투자증권㈜)
3) 2020.04.0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한국예탁결제원)
4) 2020.04.03: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5) 2020.06.03: 사모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27억원)
6) 2020.06.04: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7) 2020.07.11: 공모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206억원)
8) 2020.07.13: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3종 지분증권 취득
이지스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6호
제에이종 수익증권 취득
9) 2020.07.14: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1종 지분증권 취득
10) 2020.08.05: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11) 2020.08.14: 제2기~제4기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인: 삼덕회계법인)
12) 2020.09.25: 정관 변경(부투법 제8조 제1항 제10호 공고 방법 변경: 홈페이지)
13) 2021.06.11: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14) 2021.06.22: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1종 수익증권 취득
이지스제33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종 수익증권 취득
15) 2021.11.25: 자산관리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자산보관위탁 변경계약 체결(보수의 변경)
16) 2021.11.26: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 취득
17) 2021.11.3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 수익증권 취득
18) 2022.01.26: 제5기~제7기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인: 다산회계법인)
19) 2022.04.28: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1종 수익증권 추가취득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 수익증권 취득
20) 2022.05.26: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21) 2022.06.27: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3억 취득
(지분율 100%)
22) 2022.06.29: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7,758,617주, 증자후 자본금 28,358,617,000원)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480억 추가출자
(지분율 100%)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6(당) 기말 | 제 5(전) 기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12,865,752,042 | 8,446,002,06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7,382,861,727 | 6,917,369,610 | ||
2. 기타유동금융자산 | 4,000,000,000 | - | ||
3. 기타유동채권 | 1,035,064,051 | 980,554,474 | ||
4. 기타유동자산 | 447,826,264 | 548,077,976 | ||
II.비유동자산 | 340,975,773,626 | 286,042,828,204 | ||
1. 비유동금융자산 | - | 4,000,000,000 | ||
2. 비연결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 340,975,773,626 | 282,042,828,204 | ||
자 산 총 계 |
| 353,841,525,668 | 294,488,830,264 | |
부 채 | ||||
I.유동부채 |
| 113,950,897,044 | 114,563,615,707 | |
1. 기타유동채무 | 162,861,930 | 995,830,309 | ||
2. 단기차입금 | 113,788,035,114 | 113,567,785,398 | ||
II.비유동부채 |
| 44,512,626 | 73,476,482 | |
1. 이연법인세부채 | 44,512,626 |
| 73,476,482 | |
부 채 총 계 | 113,995,409,670 | 114,637,092,189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9,846,115,998 | 179,851,738,075 | ||
I.자본금 | 28,358,617,000 | 28,358,617,000 | ||
II.기타불입자본 | 113,042,304,093 | 114,348,762,778 | ||
III.자본조정 | (48,114,000) | (48,114,000) | ||
IV.이익잉여금 | 98,493,308,905 | 37,192,472,297 | ||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239,846,115,998 | 179,851,738,075 | ||
자본 및 부채총계 | 353,841,525,668 | 294,488,830,264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6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6(당) 기 | 제 5(전) 기 | ||
I. 영업수익 | 66,398,888,880 |
| 31,334,228,058 | |
II. 영업비용 | 991,545,690 |
| 5,810,481,766 | |
III. 영업이익 | 65,407,343,190 |
| 25,523,746,292 | |
1. 금융수익 | 31,698,041 | 25,492,684 |
| |
2. 금융비용 | 2,709,542,856 | 1,310,592,618 |
| |
3. 기타수익 | 336,580 | 5 |
| |
4. 기타비용 | - | 4 |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729,834,955 |
| 24,238,646,359 | |
V. 법인세비용 | (4,342,968) |
| 36,709,987 | |
VI. 당기순이익 | 62,734,177,923 |
| 24,201,936,37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2,734,177,923 |
| 24,201,936,372 |
|
비지배지분 | - |
| - |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
VIII. 총포괄손익 |
| 62,734,177,923 |
| 24,201,936,372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2,734,177,923 |
| 24,201,936,372 |
|
비지배지분 | - | - |
| |
IX.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 2,212 | 1,171 |
- 별도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6(당) 기말 | 제 5(전) 기말 | ||
자 산 | ||||
I.유동자산 |
| 9,559,291,930 |
| 5,724,164,093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077,778,851 |
| 4,195,555,296 |
|
2. 기타유동금융자산 | 4,000,000,000 |
| - | |
3. 기타유동채권 | 1,034,525,935 |
| 980,532,321 |
|
4. 기타유동자산 | 446,987,144 |
| 548,076,476 |
|
II.비유동자산 |
| 288,013,414,340 |
| 230,635,983,464 |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4,000,000,000 |
|
2. 종속기업투자 | 48,300,000,000 |
| 48,300,000,000 |
|
3. 비연결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 239,713,414,340 |
| 178,335,983,464 |
|
자 산 총 계 |
| 297,572,706,270 |
| 236,360,147,557 |
부 채 |
|
|
|
|
I.유동부채 |
| 59,907,488,538 |
| 60,233,766,518 |
1. 기타유동채무 | 119,453,424 |
| 665,981,120 |
|
2. 유동성장기차입금 | 59,788,035,114 |
| 59,567,785,398 |
|
II.비유동부채 |
| 44,512,626 |
| 73,476,482 |
1. 이연법인세부채 | 44,512,626 |
| 73,476,482 |
|
부 채 총 계 |
| 59,952,001,164 |
| 60,307,243,000 |
자 본 |
|
|
|
|
I.자본금 |
| 28,358,617,000 |
| 28,358,617,000 |
II.기타불입자본 |
| 113,042,304,093 |
| 114,348,762,778 |
III.이익잉여금 |
| 96,219,784,013 |
| 33,345,524,779 |
자 본 총 계 |
| 237,620,705,106 |
| 176,052,904,557 |
자본 및 부채총계 |
| 297,572,706,270 |
| 236,360,147,557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6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6(당) 기 | 제 5(전) 기 | ||
I. 영업수익 |
| 65,880,035,980 |
| 24,798,530,258 |
II. 영업비용 |
| 172,735,474 |
| 3,128,652,900 |
III. 영업이익 |
| 65,707,300,506 |
| 21,669,877,358 |
1. 금융수익 | 25,733,215 |
| 25,460,676 |
|
2. 금융비용 | 1,430,112,720 |
| 1,303,639,194 |
|
3. 기타수익 | 336,580 |
| 5 |
|
4. 기타비용 | - |
| 4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64,303,257,581 |
| 20,391,698,841 |
V. 법인세비용 |
| (4,342,968) |
| 36,709,987 |
VI. 당기순이익 |
| 64,307,600,549 |
| 20,354,988,854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
VIII. 총포괄손익 |
| 64,307,600,549 |
| 20,354,988,854 |
IX. 주당이익 |
|
|
|
|
1. 기본주당이익 |
| 2,268 |
| 98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Ⅰ. 이익잉여금 |
| 96,219,784,013 |
| 33,345,524,779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1,912,183,464 |
| 12,990,535,925 |
|
당기순이익 | 64,307,600,549 |
| 20,354,988,854 |
|
Ⅱ. 이익잉여금이입액 |
| 841,526,388 |
| 1,306,458,685 |
주식발행초과금 | 841,526,388 |
| 1,306,458,685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3,771,696,061) |
| (2,739,800,000) |
연차배당 | 3,771,696,061 |
| 2,739,800,0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93,289,614,340 |
| 31,912,183,464 |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 전액 및 이입된 이익잉여금 전액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배당할 예정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 제6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 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단위: 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
Ⅰ. 이익잉여금 |
| 96,219,784,013 |
| 33,345,524,779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1,912,183,464 |
| 12,990,535,925 |
|
당기순이익 | 64,307,600,549 |
| 20,354,988,854 |
|
Ⅱ. 이익잉여금이입액 |
| 841,526,388 |
| 1,306,458,685 |
주식발행초과금 | 841,526,388 |
| 1,306,458,685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3,771,696,061) |
| (2,739,800,000) |
연차배당 | 3,771,696,061 |
| 2,739,800,0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93,289,614,340 |
| 31,912,183,464 |
○ 제6기 사업연도의 현금배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함
- 제6기 배당금 총액: 3,771,696,061원 (주당 133원)
* 배당금 총액(3,771,696,061) = 이익잉여금(96,219,784,013)
+ 이익잉여금이입액(841,526,388)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93,289,614,340)
- 배당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 배당 대상 주식수: 보통주 28,358,617주
○ 참고사항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 제6기 배당금 총액 3,771,696,061 원 중 자본준비금의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액 841,526,388원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자본준비금의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은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배당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
제4호 의안 : 제7기 및 제8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적용기간: 제7기~제8기 (2023.01.01 ~ 2023.12.31)
○ 투자 대상자산
-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1종 및 3종 지분증권
- 이지스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66호 제에이종 수익증권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 제1종 수익증권
- 이지스제333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종 수익증권
- 이지스제20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지분증권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1호 수익증권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 C2(제3종) 수익증권
-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 제2종 수익증권
○ 사업계획 요약
당사는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국내/해외 주거자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
(단위: 백만원)
구분 | 제7기 사업계획 (2023.01.01~2023.06.30) | 제8기 사업계획 (2023.07.01~2023.12.31) |
영업수익 | 3,878 | 6,329 |
영업외수익 | 25 | 25 |
영업비용 | 117 | 130 |
영업외비용 | 1,190 | 3,025 |
세전이익 | 2,596 | 3,199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 2,596 | 3,199 |
주당 배당금 | 133 | 133 |
1) 상기 재무수치는 예상 수치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수익 또는 비용 및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2) 당사는 7기 및 8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투자할 계획임. 실제 투자 시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 및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등을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일정에 따라 상기 사업계획은 변동 가능
제5호 의안: 차입 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2.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46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당사는 총 1,200억원 한도의 차입을 통해 2023년 6월 22일자로 만기 예정되어 있는 당사의 대출금 600억원 상환 및 필요시 당사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리츠’에 출자하여 2023년 6월 30일 만기 예정되어 있는 대출금 540억원을 상환할 계획임
○ 상기 한도는 제6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채발행 한도를 포함한 한도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하고자 함
제6호 의안: [특별결의]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2.기타 상법 및 부투법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정관 제46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차입)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다
□ 주요내용
○ 당사는 총 1,200억원 한도의 사채발행을 통해 2023년 6월 22일자로 만기 예정되어 있는 당사의 대출금 600억원 상환 및 필요시 당사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글로벌레지던스리츠’에 출자하여 2023년 6월 30일 만기 예정되어 있는 대출금 540억원을 상환할 계획임
○ 상기 한도는 제5호 의안 차입 한도에 포함된 한도이며,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상기 사채 발행계획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하고자 함
□ 정관의 변경
제7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회사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동등 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관련 법령 (상법 제350조 제3항의 삭제) 개정에 따른 적용 |
<신설>
| 제46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4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하며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신설> | 제4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4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 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제4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46조의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46조의2 → 46조의4) |
제46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6조의5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46조의3 → 46조의5) |
<신설> | 제58조 (주주 보호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주주 보호 조항 신설 |
<신설> | 제59조 (주주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등) ① 회사의 임원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행위 ② 회사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조항 신설 |
제58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 제60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58조 → 60조) |
제59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 제61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발기인: [성명] 박 영 희 [주민등록번호] 750103-******* [인수주식수] 보통주식 100,000주
발기인: [성명] 정 현 섭 [주민등록번호] 801106-******* [인수 주식수] 보통주식 200,000주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59조 → 61조) 및 발기인 정보 기재 |
<신설> | 부칙(2023.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일(단,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3년 3월 [*]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 시행일에 대한 내용 |
※ 기타 참고사항
- 본 의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국토교통부 변경인가를 받아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이사의 선임
제8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8-1호 의안 : 이사 박영희 선임의 건
제8-2호 의안 : 이사 김연희 선임의 건
제8-3호 의안 : 이사 정현섭 선임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5.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정관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영희 | 1975.01.03 | 부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김연희 | 1980.12.18 | 부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정현섭 | 1980.11.06 | 부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영희 | 김현섭법무사사무소 | 2020 ~ 현재 | 당사 대표이사 | 없음 |
김연희 | 김현섭법무사사무소 | 2020 ~ 현재 | 당사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정현섭 | 신안 세무법인 | 2020 ~ 현재 | 당사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영희 | 부 | 부 | 부 |
김연희 | 부 | 부 | 부 |
정현섭 | 부 | 부 | 부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들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확인서_이사후보자 박영희 |
확인서_이사후보자 김연희 |
확인서_이사후보자 정현섭 |
□ 감사의 선임
제9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9-1호 의안 : 감사 이익재 선임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5.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정관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익재 | 1981.06.24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익재 | 안세회계법인 | 2013 ~ 현재 | 공인회계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익재 | 부 | 부 | 부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 사항인 공인회계사이며, 감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확인서_감사후보자 이익재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0호 의안 : 제7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6.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1인당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1인당 9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0만원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1인당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1인당 9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6기 보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예정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1호 의안 : 제7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6.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인당 9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0만원 |
최고한도액 | 1인당 9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제6기 보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예정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임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www.igisresidencereit.com) 공시정보에 게재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