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3: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0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 비동 21층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전화번호: 02-2008-7060 |
작 성 자: | 성 명: 민 광 희 부서 및 직위: 리츠사업2본부 본부장 전화번호: 02-2008-706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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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최대주주 | 보통주 | 13,059,810 | 6.62 | 최대주주 | - |
계 | - | 13,059,810 | 6.62 | - | - |
※ 상기 최대주주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상기 보유주식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에 신탁되어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천미경 (㈜국민은행)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천미경 (㈜국민은행)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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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7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8일 9시 ~ 2024년 03월 27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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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 www.jrglobal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he-K 호텔앤리조트(주), 본관 3층 비파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03월 18일 9시 ~ 2024년 03월 1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KB국민은행 본관 3층 펀드서비스부 천미경 (우 : 07331)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님께서는 ①총회에 직접참석 ②전자투표제도 ③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④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의 방법(택 1)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1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1) 투자자 보호
□ 목적: 당사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고자 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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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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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 8 장 주주 보호 제 58 조 (주주 보호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6호 반영 |
제 8 장 보 칙 제 58 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 제 9 장 보 칙 제 59 조 (법규 적용 등) (현행과 같음)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번호 변경 |
제 59 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온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명날인란의 기재와 같다. | <삭제> | 개인 정보 관련 조항 삭제 |
<신설> | 부 칙 <[2024]. [03]. [28].>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정관 시행일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 본 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할 경우 변경인가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하며, 변경인가 시 부가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조건의 충족을 해소 하기 위해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재승인 받을 예정임
■ 제2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2) 종류주
□ 목적: 운용 효율성 및 향후 자금조달 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고자, 정관에 종류주를 추가하고자 함. 발행가능한 종류주식의 종류를 열거하였으며, 수권절차상 이사회 결의로 발행 가능하도록 함.
정관 개정(안) 주요 사항 |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보통주 외 종류주 신설 ② 발행가능한 종류주: 이익배당 우선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무의결권주, 의결권 제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혼합주 ③ 신주 발행 시 주주 권리에 관한 사항 : 소유주식의 종류별로, 각각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 또는 배당에 관한) 권리 보유 |
제 9 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이사회 결의사항: ① 총 발행한도: 1,250,000,000주 *발행예정주식의 총수(50억주)의 1/4 內 ② 이익배당 우선주: 내용 및 발행 조건 등 ③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잔여배당가능이익 - 참가·비참가 ④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누적된 미배당분 - 누적·비누적 ⑤ 무의결권주: 내용 및 종류 ⑥ 의결권 제한 우선주: 내용 및 발행 조건 등 ⑦ 상환주: 내용 및 발행 조건 등 ⑧ 전환주: 내용 및 발행 조건 등 ⑨ 혼합주: 내용 및 발행 조건 등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종류주 관련 조항 수정 - 신주 발행 시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 종류주 관련 조항 수정 - 보통주 및 종류주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 25 조의 2 (종류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별도 개최 및 특별결의 요건 충족 필요 사항 - 종류주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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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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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신설> <신설> |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중 어느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종류주 관련 조항 수정 및 신설 |
<신설> | 제 9 조의 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1,250,000,000주로 하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발행되는 제1종 종류주식은, (i) 배당의 우선순위에 있어 보통주식에 우선하며, (ii) 배당금액은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 비율(이하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iii) 배당의 방법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름)으로 한다. ③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2항에 따른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하거나(참가적)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이외에는 추가로 배당하지 아니하는(비참가적)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2항에 따른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우선하여 배당하거나(누적적)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 전보하지 아니하는(비누적적)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i)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 또는 (ii)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⑥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우선배당률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결정(이사회 결의에 의함)으로 상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i) 상환가액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ii) 상환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회사의 결정(이사회 결의에 의함)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하며, 전환청구 기간 및 전환청구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⑨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내용을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종류주 관련 조항 신설 *발행한도 *이익배당 우선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참가·비참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누적·비누적 *무의결권 종류주 *의결권 제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혼합주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회계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회계연도의 중간에 신주를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종류주 관련 조항 수정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및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 종류주 관련 조항 수정 |
<신설> | 제 25 조의 2 (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상법 제435조 제2항에 따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채택된다.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2. 상법 제344조 제3항에 의거,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로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3.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종류주 관련 조항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본 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할 경우 변경인가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하며, 변경인가 시 부가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조건의 충족을 해소 하기 위해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재승인 받을 예정임
■ 제3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목적: 운용 효율성 및 향후 자금조달 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고자, 정관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추가하고자 함.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시장상황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며, 소요시간 및 절차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 등이 발행가능하도록 함.
정관 개정(안) 주요 사항 |
제 46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이사회 결의사항: - 전환사채 관련 조항 신설 1) 발행 가능 범위: 액면총액 2천억원 內 2) 발행 방식: 일반공모방식 또는 제3자배정방식 3) 전환 및 전환 청구에 관한 내용 및 조건 4) 주식 전환 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에 준함 |
제 46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회 결의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조항 신설 1) 발행 가능 범위: 액면총액 2천억원 內 2) 발행 방식: 일반공모방식 또는 제3자배정방식 3)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청구에 관한 내용 및 조건 4)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에 준함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조항 수정 - 신주 발행 시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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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신설> | 제 46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 관련 조항 신설 |
<신설> | 제 46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조항 신설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회계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회계연도의 중간에 신주를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조항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본 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할 경우 변경인가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하며, 변경인가 시 부가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조건의 충족을 해소 하기 위해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재승인 받을 예정임
■ 제4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9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8기 전기말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 기말 | 제 8(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9,001,168,523 | 105,259,565,905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69,116,294,472 | 34,743,443,584 |
2. 단기금융상품 | 24,500,000,000 | 37,104,450,000 |
3. 매출채권 | 8,612,135,520 | 390,362,569 |
4. 기타채권 | 10,054,426,889 | 12,131,533,806 |
5. 기타유동자산 | 86,643,611 | 43,302,095 |
6. 당기법인세자산 | 16,631,668,031 | 20,846,473,851 |
Ⅱ. 비유동자산 | 1,926,993,766,480 | 1,951,581,271,042 |
1. 투자부동산 | 1,627,269,858,068 | 1,639,490,197,105 |
2. 공동기업투자 | 174,063,247,987 | 184,763,595,403 |
3. 무형자산 | 125,578,942,667 | 125,578,942,667 |
4. 파생상품자산 | 81,717,758 | 1,748,535,867 |
자 산 총 계 | 2,055,994,935,003 | 2,056,840,836,947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102,931,346,712 | 134,470,718,564 |
1. 기타지급채무 | 14,191,652,630 | 15,898,866,660 |
2. 단기차입금 | 23,000,000,000 | 23,000,000,000 |
3. 유동성장기차입금 | 1,030,835,707,886 | - |
4. 사채 | 10,000,000,000 | - |
5. 유동성사채 | - | 69,937,292,176 |
6. 기타유동부채 | 24,183,303,238 | 24,610,667,690 |
7. 파생상품부채 | 720,682,958 | 1,023,892,038 |
Ⅱ. 비유동부채 | 94,499,414,831 | 1,040,178,964,306 |
1. 장기차입금 | - | 1,029,865,317,061 |
2. 사채 | 79,567,496,900 | - |
3. 파생상품부채 | 14,931,917,931 | 10,313,647,245 |
부 채 총 계 | 1,197,430,761,543 | 1,174,649,682,870 |
자 본 | ||
I.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858,442,366,980 | 882,069,347,597 |
1. 자본금 | 197,376,000,000 | 197,376,000,000 |
2. 기타불입자본 | 753,647,073,638 | 753,647,073,638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473,705,398) | (19,437,872,474) |
4. 이익잉여금(결손금) | (64,107,001,260) | (49,515,853,567) |
II. 비지배지분 | 121,806,480 | 121,806,480 |
자 본 총 계 | 858,564,173,460 | 882,191,154,077 |
부채 및 자본 총계 | 2,055,994,935,003 | 2,056,840,836,947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9기 당기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 기 | 제 8(전) 기 |
---|---|---|
Ⅰ. 영업수익 | 60,164,117,967 | 57,258,989,178 |
Ⅱ. 영업비용 | 27,879,990,450 | 24,452,996,303 |
Ⅲ. 영업이익 | 32,284,127,517 | 32,805,992,875 |
1. 금융수익 | 1,224,589,554 | 1,341,417,052 |
2. 금융비용 | 10,034,435,444 | 8,455,227,918 |
3. 기타수익 | 138,027,109 | 1,620,985,913 |
4. 기타비용 | 342,698,157 | 104,316,356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269,610,579 | 27,208,851,566 |
Ⅴ. 법인세비용 | 349,038,842 | 469,861,480 |
Ⅵ. 당기순이익 | 22,920,571,737 | 26,738,990,086 |
Ⅶ. 기타포괄손익 | (9,035,832,924) | (27,648,466,724) |
1. 파생상품평가손익 | (5,294,137,715) | (64,626,529,531)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3,741,695,209) | 36,978,062,807 |
Ⅷ. 당기총포괄이익 | 13,884,738,813 | (909,476,638) |
IX.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910,292,307 | 26,728,872,485 |
비지배지분 | 10,279,430 | 10,117,601 |
X.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3,874,459,383 | (919,594,239) |
비지배지분 | 10,279,430 | 10,117,601 |
Ⅸ.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116 | 135 |
(2) 별도재무제표
<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제9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8기 전기말 2023년 06월 30일 현재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 기말 | 제 8(전) 기말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8,932,742,771 | 51,591,049,896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937,297,997 | 911,067,446 |
2. 단기금융상품 | - | 10,000,000,000 |
3. 기타채권 | 42,635,896,580 | 40,512,572,760 |
4. 기타유동자산 | 49,533,244 | 1,128,540 |
5. 당기법인세자산 | 310,014,950 | 166,281,150 |
Ⅱ. 비유동자산 | 1,032,757,000,000 | 1,032,757,000,000 |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3,300,000,000 | 33,300,000,000 |
2. 종속기업투자 | 999,457,000,000 | 999,457,000,000 |
자 산 총 계 | 1,081,689,742,771 | 1,084,348,049,896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1,869,438,525 | 95,123,406,506 |
1. 기타지급채무 | 1,869,438,525 | 2,163,659,304 |
2. 기타유동부채 | - | 22,455,026 |
3. 단기차입금 | - | 23,000,000,000 |
4. 사채 | 10,000,000,000 | - |
5. 유동성사채 | - | 69,937,292,176 |
Ⅱ. 비유동부채 | 79,567,496,900 | - |
1. 사채 | 79,567,496,900 | - |
부 채 총 계 | 91,436,935,425 | 95,123,406,506 |
자 본 | ||
Ⅰ. 자본금 | 197,376,000,000 | 197,376,000,000 |
Ⅱ. 기타불입자본 | 753,647,073,638 | 753,647,073,638 |
Ⅲ. 이익잉여금 | 39,229,733,708 | 38,201,569,752 |
자 본 총 계 | 990,252,807,346 | 989,224,643,390 |
부채 및 자본 총계 | 1,081,689,742,771 | 1,084,348,049,896 |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9기 당기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8기 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 기 | 제 8(전) 기 |
---|---|---|
Ⅰ. 영업수익(배당금수익) | 41,120,000,000 | 39,600,000,000 |
Ⅱ. 영업비용 | 1,856,605,811 | 1,852,343,015 |
Ⅲ. 영업이익 | 39,263,394,189 | 37,747,656,985 |
1. 금융수익 | 1,869,882,828 | 1,441,767,036 |
2. 금융비용 | 3,326,609,923 | 2,197,729,840 |
3. 기타수익 | 722,936,862 | 526,398,146 |
4. 기타비용 | - | -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529,603,956 | 37,518,092,327 |
Ⅴ. 법인세비용 | - | - |
Ⅵ. 당기순이익 | 38,529,603,956 | 37,518,092,327 |
Ⅶ. 기타포괄손익 | - |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38,529,603,956 | 37,518,092,327 |
Ⅸ.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195 | 190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9(당)기 | 2023년 07월 01일 | 부터 | 제8(전)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3년 06월 30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0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09월 26일 | ||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당)기 | 제 8(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39,229,733,708 | 38,201,569,752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700,129,752 | 683,477,425 | ||
2. 당기순이익(손실) | 38,529,603,956 | 37,518,092,327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38,488,320,000 | 37,501,440,000 | ||
1. 배당금 | 38,488,320,000 | 37,501,440,000 | ||
보통주 주당배당금(율) 당기: 195원(19.50%) 전기: 190원(19.00%) | 38,488,320,000 | 37,501,440,000 | ||
Ⅲ. 차기이월미처리잉여금 | 741,413,708 | 700,129,75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6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강성훈 | 1964.12.21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부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강성훈 |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 1992.07.-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업무 (기업, 인프라, 부동산 등), 중앙회 여신업무, 금고 지도감독업무 등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강성훈 | 부 | 부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대체투자 및 여신 관련 분야의 경력자이며,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제이알글로벌_확인서(강성훈)_ |
■ 제7호 의안: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_제10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1,000,000원 |
(전기)_제9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9,000,000원 [이사] 12,000,000원 |
최고한도액 | 인당 3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제8호 의안: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_제10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원 |
(전기)_제9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0,000원 |
최고한도액 | 3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제5호 의안 :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 배당 총액: 38,488,320,000원(배당가능이익의 98.11%)
나. 주당 배당금: 195원 (최초 공모가 기준 연 7.8%)
다. 배당 방식: 전액 현금
라. 배당금 지급 예정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9호 의안 : 제10기 및 제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1. 목적: 회사는 안정적인 배당성향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2. 사업계획(안)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10기(E) (2024.01.01 ~ 2024.06.30) | 제11기(E) (2024.07.01 ~ 2024.12.31) |
영업수입 | 41,463 | 41,563 |
영업비용 | (1,829) | (1,882) |
영업외손익 | (1,135) | (1,178) |
당기순이익 | 38,499 | 38,503 |
주1)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있음
주2) 상기 자료는 예상 수치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될 비용과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제10호 의안 :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1. 목적: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 등의 타인자본을 활용하고자 함
2. 차입 및 발행시기: 2024.07.01 ~ 2025.06.30
3. 한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자기자본의 2배) 이내
4.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