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2-28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557
2024 년 02 월 28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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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 관계기관과의 합의에 따른 계약 일부 수정 | 만기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4.0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계기관과의 합의에 따른 계약 일부 수정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1부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1부 (3) 합의서에 따른 변경 및 추가 내용 1) 발행회사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5%를 상환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01월 30일까지 원 계약에 따른 본 사채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본 합의서가 체결되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01월 31일부터 본 조 제3항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아닌 날에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로부터 조기상환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내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본 조 제3항의 따른 조기상환일이 아닌 날에 본 사채가 상환될 경우,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이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생략) 2. (생략) 3. (생략)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생략) 2. (생략) 3. (생략) * 합의서에 따른 추가 내용 4. 매도청구권행사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제23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채권자 전원의 개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체라 | |
대 표 이 사 : | 황 영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7층 | |
(전 화) 031-697-8961 | ||
(홈페이지)http://alchera.ai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 준 모 |
(전 화) 031-697-896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1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단, 사채상환일 이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함)의 지급과 함께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8,116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알체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03,42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2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29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6,68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9,200,000,000원(Call option 4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1,36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44,801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에서 최대 2.3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11월 29일 | |||||||
12. 납입일 | 2021년 11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1부
(3) 합의서에 따른 변경 및 추가 내용
1) 발행회사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5%를 상환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01월 30일까지 원 계약에 따른 본 사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 본 합의서가 체결되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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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조기상환 청구 불가 | 2024-10-29 | - | |
2차 | 조기상환 청구 불가 | 2025-01-29 | - | |
3차 | 2025-02-28 | 2025-03-31 | 2025-04-29 | 114.3387% |
4차 | 2025-05-30 | 2025-06-30 | 2025-07-29 | 115.4623% |
5차 | 2025-08-30 | 2025-09-29 | 2025-10-29 | 116.6093% |
6차 | 2025-11-30 | 2025-12-30 | 2026-01-29 | 117.7678% |
7차 | 2026-02-28 | 2026-03-30 | 2026-04-29 | 118.9123% |
8차 | 2026-05-30 | 2026-06-29 | 2026-07-29 | 120.0807% |
9차 | 2026-08-30 | 2026-09-29 | 2026-10-29 | 121.2737% |
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5년 01월 31일부터 본 조 제3항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아닌 날에도 조기상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로부터 조기상환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5영업일 내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본 조 제3항의 따른 조기상환일이 아닌 날에 본 사채가 상환될 경우,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이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1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29일)로부터 34개월(2024년 09월 29일)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 10개월이 되는 날, 총 23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1%(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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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차 | 2022-11-09 | 2022-11-19 | 2022-11-29 | 100.1000% |
2차 | 2022-12-09 | 2022-12-19 | 2022-12-29 | 100.1082% |
3차 | 2023-01-09 | 2023-01-19 | 2023-01-29 | 100.1168% |
4차 | 2023-02-08 | 2023-02-18 | 2023-02-28 | 100.1250% |
5차 | 2023-03-09 | 2023-03-19 | 2023-03-29 | 100.1332% |
6차 | 2023-04-09 | 2023-04-19 | 2023-04-29 | 100.1419% |
7차 | 2023-05-09 | 2023-05-19 | 2023-05-29 | 100.1503% |
8차 | 2023-06-09 | 2023-06-19 | 2023-06-29 | 100.1585% |
9차 | 2023-07-09 | 2023-07-19 | 2023-07-29 | 100.1666% |
10차 | 2023-08-09 | 2023-08-19 | 2023-08-29 | 100.1751% |
11차 | 2023-09-09 | 2023-09-19 | 2023-09-29 | 100.1835% |
12차 | 2023-10-09 | 2023-10-19 | 2023-10-29 | 100.1917% |
13차 | 2023-11-09 | 2023-11-19 | 2023-11-29 | 100.2001% |
14차 | 2023-12-09 | 2023-12-19 | 2023-12-29 | 100.2083% |
15차 | 2024-01-09 | 2024-01-19 | 2024-01-29 | 100.2167% |
16차 | 2024-02-09 | 2024-02-19 | 2024-02-29 | 100.2252% |
17차 | 2024-03-09 | 2024-03-19 | 2024-03-29 | 100.2332% |
18차 | 2024-04-09 | 2024-04-19 | 2024-04-29 | 100.2419% |
19차 | 2024-05-09 | 2024-05-19 | 2024-05-29 | 100.2502% |
20차 | 2024-06-09 | 2024-06-19 | 2024-06-29 | 100.2587% |
21차 | 2024-07-09 | 2024-07-19 | 2024-07-29 | 100.2668% |
22차 | 2024-08-09 | 2024-08-19 | 2024-08-29 | 100.2753% |
23차 | 2024-09-09 | 2024-09-19 | 2024-09-29 | 100.2837%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까지 발행 당시의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합의서에 따른 추가 내용
4. 매도청구권행사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제23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채권자 전원의 개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아이비케이씨타임폴리오메자닌블라인드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중소기업은행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본건 펀드1 | :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S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2 | : | 타임폴리오 It’s Time-MG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3 | : |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I 일반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4 | : | 디에스 Design.I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5 | : | 디에스 Different. P3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6 | :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커스 313 일반 사모투자신탁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아이비케이씨타임폴리오 메자닌블라인드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23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50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50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50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 10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 1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결성당시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9,00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9,0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9,0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신한타임메자닌블라인드신기술투자조합 | 3 | 신한캐피탈(주) | 50 | 신한캐피탈(주) | 50 | 신한캐피탈(주) | 50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 7.33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 7.33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결성당시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0,00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30,0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30,0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2년 | '23년 | '23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등 투자 | 10,000 | - | - | 1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3,000,000 | 38,116 | (B) | 603,421 | 2022년 11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 | ||
합계 | 23,000,000 | - | 603,42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720,28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6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