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1: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73
2024년 03월 13 일 | ||
회 사 명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 |
대 표 이 사 : | 박진오, 이해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4,5층 | |
(전 화) 02-6925-1502 | ||
(홈페이지)http://www.pnkski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주원 |
(전 화) 02-6925-1502 | ||
(제14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기말배당 예정 내용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30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차등배당 보통주 20원
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배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pnkskin.com)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필수)
- 대리행사 : 위임장(필수), 대리인의 신분증(필수)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3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진오, 이해광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김진배 (출석률:86%) | ||||
찬 반 여 부 | ||||
23-1 | 2023-01-06 | 타법인 출자의 건 | 가결 | 찬성 |
23-2 | 2023-01-10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23-3 | 2023-02-21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23-4 | 2023-03-06 | 제13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 | 가결 | 찬성 |
23-5 | 2023-03-13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23-6 | 2023-03-28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가결 | - |
23-7 | 2023-11-15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 | 18 | 18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가) 인체적용시험 서비스 시장
동사는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 기능성,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동사 인체적용시험 서비스의 주요 목표시장은 화장품 시장, 미용기기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뷰티 및 피부 건강에 대해서 니즈가 다양화되며, 동사의 목표시장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표시의 경우 일부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험방법에 따라 유효한 결과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기기의 효능 표기 역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효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화장품시장의 현황
통계청 KOSIS 국내화장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22년 국내 화장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는 전년대비 34% 감소한 5조 26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6년간 최소 시장규모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수출도 1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10조 2,77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2%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8조 5,648억를 돌파하고 11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은 2020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화장품 수입액은 1조 7,123억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23년 9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62.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7억달러 대비 약 3.2%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수입액은 1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달러 대비 약 0.3% 감소하였습니다.(대한화장품협회 2023년 9월 화장품 수출입 통계 참고)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시장 규모 | 9,255,399 | 10,032,996 | 10,113,008 | 7,604,934 | 7,635,695 | 5,025,993 |
생산 | 13,515,507 | 15,502,800 | 16,263,316 | 15,161,717 | 16,653,313 | 13,590,776 |
수출 | 5,589,815 | 6,889,842 | 7,608,622 | 8,935,150 | 10,511,606 | 10,277,121 |
수입 | 1,329,707 | 1,420,038 | 1,458,314 | 1,378,367 | 1,493,988 | 1,712,338 |
무역수지 | 4,260,109 | 5,469,804 | 6,150,308 | 7,556,783 | 9,017,618 | 8,564,783 |
주석1: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 |
국내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8,015개로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의 개발시에 필요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및 광고실증의 수요가 있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내 책임판매업자 수] (단위 : 개)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업체수(개) | 3,884 | 4,853 | 6,422 | 8,175 | 11,834 | 12,673 | 15,707 | 19,769 | 22,716 | 28,015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012년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 규정 도입과 함께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기능성 화장품의 성장이 주도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은 2012년 2.15조원에서 2019년 5.3조원으로 매년 성장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4.5조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1년 5조원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22년은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 감소하였으나 생산항목이 기존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완화 등에서 피부장벽 기능회복, 튼살로 인한 붉은선 완화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표기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임상기관에게 인체적용시험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검증은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효력 시험과 유효농도를 제품에 적용한 제품의 효능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효능은 주름개선, 미백, 항노화, 탈모완화 등에 대해 효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름 기능성 인증을 화장품은 또 다른 근거 시험으로 그 효능을 강조하여 입증할 수 있는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주름은 피부 속 진피 구성성분 콜라겐 양이 적어지거나 구조가 붕괴가 원인이 되므로 진피 치밀도를 통한 시험으로 주름 기능성 효능을 추가하여 Anti aging 효능을 추가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피부노화를 비롯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이 가능하지만, 잘못된 제품 및 사용법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헤어, 얼굴, 바디, 네일제품, 색조제품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며 각 제품 목적 및 성분에 따라 사용순서, 사용방법 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분별한 화장품의 광고를 제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화장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실증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기능성화장품 이외에도 시장에서 신규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해당 화장품이 시장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일교차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며 안티폴루션 화장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장품 정보 플랫폼으로 화장품 어플 1위인 '화해'가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 리뷰 내에서 미세먼지를 언급한 비율이 2014년에 비하여 2019년에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안티폴루션 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이 시작되어 2015년에는 2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제품 출시 또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효능평가를 위한 장비와 시험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으며, 2016년만 20건, 2017년 34건의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홈쇼핑에 노출된 먼지 흡착방지 제품 수와 미세먼지 흡착방지 임상시험 진행 건 수를 비교한 것과 검색엔진에서 2016년부터 2018년초까지 미세먼지와 화장품 트렌드 조사한 그래프를 비교하면 시기별 트렌드가 유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증가되며, 마스크에 의한 피부 눌림을 방지 가능한 화장품 및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완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과 특별한 효능을 가진 화장품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는 업계 내 가장 많이 보유한 인체적용시험 데이터에 기반 하여 신규 프로토콜 개발 및 신규 인체적용시험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미용기기 시장
과거에는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등 헤어 미용기기에 국한되었던 시장이 전동클렌저, 갈바닉, LED 마스크 등 다변화 되며 미용기기 시장은 2017년부터 본격적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꾸준히 성장하던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안방에서 쉽게 외모를 관리하려는 ‘셀프 뷰티족’이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기능별로 피부밝기, 클렌징, 제모/양모, 탄력 개선, 여드름 치료, 체형 관리기기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L사에서 출시한 개인용 LED 마스크 ‘프라엘 더마’는 대표적 홈케어 미용기기로, 얼굴에 쓰는 가면 형태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안면 피부 밝기와 피부 탄력을 관리해 주는 가정용 장비입니다. 미용기기 시장에서 L사의 ‘프라엘 더마’의 파격적인 성공에 영향을 받아 다른 기업에서 연쇄적으로 가정용 미용기기가 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L사의 ‘프라엘 더마’의 피부 효능 검증을 동사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미용기기 시장에서 동사의 기기에 대한 시험 항목 Matching-up 컨설팅과 테스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인체적용시험기관 중 최대 임상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삶의 편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별 소비 패턴이 변화하여 ‘솔로 이코노미’가 경제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2020년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상품이 뜨고 있으며, 1인 가구 대부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인만큼 자신을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서슴없이 지갑을 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합리적인 스킨케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home beauty device(미용기기) 시장이 부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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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미국 리서치기관 데이터브릿지는 2030년 전세계 홈뷰티 시장 규모를 230조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약 25%씩 성장해 2030년 116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글로벌 시장과 같이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 시장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화장품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과 구분되어야 하며 표시광고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21년 4조32십억원에서 2022년 4조170십억원 시장 규모로 3.41% 성장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매출액(십억) | 2,126 | 2,237 | 2,522 | 2,951 | 3,325 | 4,032 | 4,170 |
출처 : 2022 식품 등의 생산실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
(나) 산업의 연혁
2000년 화장품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화장품 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도입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하여 범위가 마련되었으며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실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게재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험기관에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법이 시행되던 2000년 초반 국내 시장은 3개의 ‘인체적용시험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며, 주로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기능성 허가를 위한 시험이 주를 이루었고, 대기업의 경우만 기초 연구용으로 인체적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규모는 100억 이하였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
1) 화장품 제조ㆍ판매 기업 및 제품 품목 수의 증가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제조업체 | 1,535 | 1,750 | 2,017 | 2,033 | 2,069 | 2,328 | 2,911 | 4,071 | 4,428 | 4.548 |
책임판매업체 | 3,884 | 4,853 | 6,422 | 8,175 | 10,079 | 12,673 | 15,707 | 19,769 | 22,716 | 28,015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책임판매업자 명단 및 제조업자 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대한화장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업체 수는 28,015개로 전년 대비 5,299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체는 4,548개소로 2021년 대비 120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들이 화장품 전환에 따라 향후 제조ㆍ책임판매업소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생산, 판매 기업 수 증가 및 경쟁의 심화, 화장품 종류의 다양화 및 세분화, 신규 화장품 출시 및 기존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 등으로 화장품 품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홍수에서 기능 및 효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 실증을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문의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생산 실적] | ||||||||||||||||||||||||||||||||||||||||||||||||||||||||||||||||||||||||||||||||||||||||||||||||||||||||||||||||||||||||||||||||||||||||||||||||||||||||||||||
(단위: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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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화장품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화장품 시장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은 2012년 2.15조원에서 2022년 4.6조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기능성 화장품이 단순 미백, 주름개선 등 단일 기능 개선을 위한 제품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기능성 제품의 출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능력과 기술력, 장비 등 전문성을 갖춘 인체적용시험기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유통 채널의 변화
화장품 판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단일 브랜드샵, 백화점 등의 채널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H&B Store와 최근에는 편집매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화장품 유통 전성기였던 단일 브랜드샵은 동시 다발적인 유통 환경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점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영, 랄라블라, 시코르, 롭스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시장은 단일 브랜드 샵의 최대 경쟁자로 관측되고 있으며, 헬스앤뷰티(H&B) 스토어는 단일 브랜드 샵과는 달리 온라인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H&B 스토어 상위3개사(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매장 총 수는 1,384개로 2019년(1,515개), 2020년(1,484개)에 이어 감소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2022년 매출액 2조 7774억원으로 2021년 매출액 2조 1091억원 대비 32% 상승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H&B 스토어도 최근 온라인 채널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점포에서 1시간 이내 유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Online몰 | 37,207 | 48,443 | 60,293 | 70,994 | 78,695 |
On/Offline몰 | 86,590 | 80,963 | 68,478 | 39,646 | 40,048 |
합계 | 123,797 | 129,406 | 128,772 | 110,640 | 118,743 |
주1)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별/상품군별거래액(화장품) 주2) 2023년는 잠정치입니다. |
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형태별/상품군별거래액'에 따르면 2023년 화장품 전체 쇼핑거래액은 11조 8,743억으로 2022년 11조 640억 대비 7.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온라인몰을 통한 거래액을 본다면 7조 8,695억으로 2022년 7조 994억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화장품 시장이 2023년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장을 이끄는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전체 쇼핑 거래액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64%에서 23년에는 6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화됨에 따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내외 화장품 OEM/ODM 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생산된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상품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판매를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품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힘들고 제3기관의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효능을 보여주는 인체적용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화장품이 출시되면 이 제품이 가진 특장점이 잘 들어나도록 그 제품에 맞는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마스크 사용이 빈번해지며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측정하는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백 등과 같은 기존 측정외 새로운 검사항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용기기 유통채널의 변화
미용기기 시장의 영역은 가성비를 강점으로 기존에 피부과 등에서 시술되는 고가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온라인 구매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ED 에스테틱 기기의 강도를 낮추어 홈뷰티 디바이스 형태로 출시한 LED마스크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LED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 및 초음파, 갈바닉 이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가 증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서치기관 데이터브릿지는 2030년 전세계 홈뷰티 시장 규모를 230조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약 25%씩 성장해 2030년 116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글로벌 시장과 같이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의 변화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고 연령층이 주요 대상 고객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주된 유통채널이었으나, 최근 주요 구매층 연령 저하와 함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기능 식품으로 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확장되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보호, 항산화, 피부의 보습을 주는 제품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발간한 2022 식품 등의 생산실적의 건강기능식품 생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87개였던 제조업체는 2022년 566개로 16.2% 증가하였으며, 품목수는 2016년 20,699개에서 36,821개로 77.9%, 매출액은 2016년 2조 126십억원에서 2022년 4조 170십억원으로 약 96%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가파른 성장은 각 제품 효능을 상세히 비교하는 젊은 고객층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장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제조업체수(개) | 487 | 496 | 500 | 508 | 521 | 539 | 566 |
품목수(건) | 20,699 | 21,500 | 23,899 | 26,342 | 28,197 | 33,456 | 36,821 |
매출액(십억) | 2,126 | 2,237 | 2,522 | 2,951 | 3,325 | 4,032 | 4,170 |
출처 : 2022 식품 등의 생산실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
(라) 규제환경 변화
초기 화장품 인증은 인체적용시험 외에 동물실험으로 성능을 증명하였습니다. 화장품 개발에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주의자와 과학자간 논쟁의 이슈가 많았으나, 최근 화장품의 동물실험에 대한 글로벌 기조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U는 2013년 3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유통과 판매을 금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에서도 동물실험 관련 규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2013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되며 업계에서는 유럽의 화장품시장 규모 축소에 대해 우려했으나 오히려 2014년에는 2.15%, 2015년에는 3.1%의 cosmetics & toiletories 시장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대체시험 기술을 위한 in vitro 독성 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R&D 분야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Markets and Markets 에 따르면 2016년 14,150 억 달러로 측정되었던 in vitro 독성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4.1%로 2021년에는 27,360 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국내는 2017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법안이 실시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로써 동물대체 in vitro 시험이나 일차자극, 누적첩포등을 통한 인체적용시험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인체적용시험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재 화장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동물대체법은 실험동물의 수나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험 대상을 포유류가 아닌 생물 재료 혹은 비생물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로 in vitro 세포 기반 분석, 유정란의 장뇨막 (Chorioallantoic membrane, CAM), 인공피부 모델 (Reconstructed skin model) 등이 화장품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체시험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활발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대체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목록 |
자료: 식약처 가이드라인 목록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체적용시험기관의 경우는 기술력과 역량 차이로 인하여 동물대체 in vitro 시험을 쉽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이 주로 안전성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반면, 시험의 세팅으로 화장품 효능시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능을 피부 내부 (특히 진피)에서 기대하는 제품들이 주요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인공피부모델에 제품을 적용하여 효능 관찰이 가능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in vitro 시험을 구축으로 원료의 기술 개발부터 제품의 효능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실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게재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험기관에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제1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소(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 품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眼)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感作性試驗) 자료 마. 광독성(光毒性)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貼布試驗)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서나 변경심사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은 효능ㆍ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配合意義)가 인정되어야 할 것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적합할 것 3. 기능성화장품의 용법ㆍ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심사번호 및 심사연월일 또는 변경심사 연월일 2.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품명 4. 효능ㆍ효과
참고)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해당 규정은 기존에 인체적용시험을 받았던 성분의 경우 동일한 성분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 |
법 시행 초기에는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기업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노력 및 인체적용시험기관의 발전으로 많은 기능성화장품들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보다 역량이 부족한 기업 등을 위해 효능 원료의 제품 내의 함량을 고시로 지적해 보고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2012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장품 표시ㆍ광고범위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통해 자유로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과대광고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본 고시 적용은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수요는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파른 시장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올바른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증자료가 부족한 제품의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영업의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효능 표시의 경우는 SCI급 논문이나 학계에서 검증된 자료의 근거와 논리에 적합하도록 효능 시험 설계가 가능해야하며, 결과에 대한 통계의 분석, 신뢰성 보증이 되는 보고서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인체적용시험기관의 기술력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장품 영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효능 평가가 좀 더 우수하고 공신력을 보여주는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선호합니다.
안전 이슈가 강화될수록 현재 국내 1위의 기업으로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제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관계사인 대봉엘에스가 40년 간 의약품 및 화장품 인허가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인체적용시험 시장에서 더욱 입지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인체적용시험은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지칭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신원료 개발,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과학적인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장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작용 및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가 생기면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높은 기능성 소재 개발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품으로 기능성화장품은 세부적으로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현재 국내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으로는 미백, 주름개선에 대한 효력이 있는 ‘원료’를 선정하고, 유효농도에 대한 함량을 제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제품의 효능을 입증 받아야하는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대표 기능 이외에 다른 효능을 소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험방법을 설계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 뿐만 아니라 더마코스메틱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꾸준한 항노화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① 미세먼지와 일교차 확대 등 환경적 위협의 증가, ② 성형과 미용 시술 이후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안티폴루션 화장품 시장은 점점 본격화되고 있으며, 레이저 시술 등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하고 시술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더마코스메틱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첨가한 화장품 출시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들이 늘어나며 기능성 화장품의 카테고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이 결합하여 화장품에 의약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의약품 주요 특징]
구분 | 화장품 | 코스메슈티컬 | 의약품 |
사용대상 | 정상인 | 정상인, 환자 | 환자 |
사용목적 | 청결, 미용 | 개선 | 진단, 치료 |
사용기간 | 장기간, 지속적 | 장기간, 지속적 | 단기간, 일정기간 |
사용범위 | 전신 | 전신 | 특정부위 |
부작용 | 무 | 무 | 유 |
출처: 한국코스메슈티컬 교육연구소
화장품의 효능 검증은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효력분석과 유효농도가 적용된 제품의 유효성 분석에 의해서 효능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효능은 보습, 항산화, 주름개선, 미백, 항노화, 탈모완화 등에 대해 효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피부노화를 비롯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있어서 효능 검증 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합니다.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헤어, 얼굴, 바디, 네일을 보호하는 기초제품과 미를 추가하는 색조화장품이 생산되지만 그 종류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목적별 성분에 따라 사용순서, 사용방법이 시간대별, 일별 주별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품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검증 관련 내용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소비자들에게 관련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해당 임상시험 데이터 연구는 적합한 프로토콜과 연구 해석능력이 필요한 비즈니스입니다.
화장품 효능 및 임상은 화장품 분야 기술 중 평가 기술에 속하며, 이는 다시 화장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속성 즉 내용물의 피부 안전성, 안정성, 화장품의 사용감을 평가하는 사용성 평가, 화장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효능평가로 구분, 이와 관련된 소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술 트리에서 안전성평가기술과 효능평가기술, 및 사용성 평가기술의 감성기능 평가기술은 인체적용시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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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 2013 |
2012년은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범위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된 이후, 2014년 화장품 무역수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화장품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바뀌었으며, 국가가 보증하는 기능성화장품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여 2017년에는 2000년 화장품법 제정 당시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으로 3종이었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개정하여 염모/탈염·색/제모/탈모완화/여드름/튼살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사회 발전 및 SNS 등이 널리 사용되며 제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단일 효과로 기능성 화장품을 설명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다양한 효능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표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시험법 개발에 대한 니즈가 화장품 제조업자들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가별 화장품 품목 분류 현황]
제품유형 | 미국 | 유럽 | 한국 |
비듬 개선 | 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품 |
여드름 개선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염모제 | 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옥용제 | 화장품/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외품 |
자외선차단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제모제 | 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제한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외품 |
주름개선 | 화장품/의약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퍼머넌트웨이브 | 화장품 | 화장품 | 화장품 |
피부미백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출처: 셀트리온스킨큐어
한편, 화장품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을 넘어 뷰티 산업의 서비스 영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뷰티 산업 중 과거 일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낮았던 에스테틱 영역은 가성비를 강점으로 집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확장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ED 에스테틱 기기의 강도를 낮추어 홈디바이스 형태로 출시한 LED마스크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및 초음파, 갈바닉 이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너뷰티의 유행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한 피부, 체형 등의 개선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표시 및 허가 등을 위한 임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은 고객사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 표현과 시험법에 대한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관마다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 역량 및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여 신규 프로토콜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상위 인체적용시험 기관에 대한 시험 의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동사는 인체적용시험 등 외 공시대상 사업부분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등 사업부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은 물론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사업분야는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체적용시험, in vitro 시험,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여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인체적용시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인체적용시험서비스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30개 정도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인체 적용시험 기관들이 신규 표현과 시험법에 대한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험기관마다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 역량 및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은 기관들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은 인체적용시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험방법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가격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audit을 통해 인체적용시험 센타를 검증 하고 연구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 하고 있는 업체는 3-4개정도 밖에 없으며 그 중 동사는 인체적용시험서비스 내 시장점유율 1위 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인체적용서비스는 화장품법 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광고 시에 효능 표기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로, 대체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사 인체적용시험 서비스의 주요 목표시장은 화장품 시장, 미용기기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뷰티 및 피부 건강에 대해서 니즈가 다양화되며, 동사의 목표시장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표시의 경우 일부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험방법에 따라 유효한 결과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기기의 효능 표기 역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효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동사는 인체적용시험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의 빅데이터 비즈니스 등 수행을 통하여,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5) 조직도
2023.12.31 - p&k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4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 13(전)기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97,385,167 | 4,982,257,23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907,954,464 | 2,583,886,58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6,981,423,690 | 40,676,069,10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08,909,044 | 11,804,910,729 |
기타유동자산 | 483,113,616 | 311,964,183 |
유동자산 계 | 51,078,785,981 | 60,359,087,839 |
Ⅱ. 비유동자산 | ||
유형자산 | 4,638,961,887 | 4,571,005,205 |
무형자산 | 198,346,190 | 165,008,19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2,042,162,699 | 2,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18,937,670 | 6,498,913,30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725,191,351 | 877,457,476 |
이연법인세자산 | 4,779,951 | 67,878,141 |
비유동자산 계 | 26,328,379,748 | 14,180,262,319 |
자 산 총 계 | 77,407,165,729 | 74,539,350,158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미지급금 | - | 154,000,000 |
미지급비용 | 981,327,059 | 1,124,648,994 |
기타유동부채 | 1,254,324,250 | 947,859,946 |
리스부채 | 354,272,976 | 331,807,964 |
당기법인세부채 | - | 526,567,352 |
유동부채 계 | 2,589,924,285 | 3,084,884,256 |
Ⅱ. 비유동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 263,814,732 | 238,204,773 |
리스부채 | 313,961,950 | 409,197,090 |
비유동부채 계 | 577,776,682 | 647,401,863 |
부 채 총 계 | 3,167,700,967 | 3,732,286,119 |
자 본 | ||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자본금 | 15,005,288,000 | 15,005,288,000 |
기타불입자본 | 12,893,922,658 | 13,438,826,046 |
이익잉여금 | 46,304,007,797 | 42,362,949,993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 74,203,218,455 | 70,807,064,039 |
Ⅱ. 비지배지분 | 36,246,307 | - |
자 본 총 계 | 74,239,464,762 | 70,807,064,039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7,407,165,729 | 74,539,350,158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14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
I. 당기순손익 | ||
매출액 | 14,842,604,136 | 17,957,199,424 |
매출원가 | 7,643,590,490 | 6,843,872,632 |
매출총이익 | 7,199,013,646 | 11,113,326,792 |
판매비와관리비 | 5,820,119,781 | 5,473,166,759 |
영업이익(손실) | 1,378,893,865 | 5,640,160,033 |
기타수익 | 187,859,968 | 617,650,327 |
기타비용 | 124,504,133 | 7,466,858 |
금융수익 | 4,969,722,694 | 2,439,627,996 |
금융비용 | 1,055,052,059 | 499,474,06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 5,356,920,335 | 8,190,497,438 |
법인세비용 | 656,535,064 | 1,060,354,682 |
당기순이익 | 4,700,385,271 | 7,130,142,756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813,138,964 | 7,130,142,756 |
비지배지분 | (112,753,693) | |
II. 기타포괄손익 | - | - |
III. 총포괄이익 | 4,700,385,271 | 7,130,142,756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813,138,964 | |
비지배지분 | (112,753,693) | |
Ⅳ.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단위:원) | 160 | 239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기타자본불입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합계 | |||
2022년 1월 1일(기초자본) | 3,751,322,000 | 23,189,841,234 | 36,125,740,237 | 63,066,903,471 | - | 63,066,903,471 |
총 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7,130,142,756 | 7,130,142,756 | - | 7,130,142,756 |
총 포괄손익 계 | - | - | 7,130,142,756 | 7,130,142,756 | - | 7,130,142,756 |
주식매수선택권 | - | 65,981,419 | - | 65,981,419 | - | 65,981,419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 1,511,292,033 | - | 1,511,292,033 | - | 1,511,292,033 |
무상증자 | 11,253,966,000 | (11,328,288,640) | - | (74,322,640) | - | (74,322,640) |
배당금지급 | - | - | (892,933,000) | (892,933,000) | - | (892,933,000)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1,253,966,000 | (9,751,015,188) | 6,237,209,756 | 7,740,160,568 | - | 7,740,160,568 |
2022년 12월 31일(기말자본) | 15,005,288,000 | 13,438,826,046 | 42,362,949,993 | 70,807,064,039 | - | 70,807,064,039 |
2023년 1월 1일(기초자본) | 15,005,288,000 | 13,438,826,046 | 42,362,949,993 | 70,807,064,039 | - | 70,807,064,039 |
총 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4,813,138,964 | 4,813,138,964 | (112,753,693) | 4,700,385,271 |
총 포괄손익 계 | - | - | 4,813,138,964 | 4,813,138,964 | (112,753,693) | 4,700,385,271 |
주식매수선택권 | - | 65,705,792 | - | 65,705,792 | - | 65,705,792 |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 (610,609,180) | - | (610,609,180) | - | (610,609,180) |
배당금지급 | - | - | (872,081,160) | (872,081,160) | - | (872,081,160) |
종속기업의 설립 | - | - | - | 149,000,000 | 149,000,0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544,903,388) | 3,941,057,804 | 3,396,154,416 | 36,246,307 | 3,432,400,723 |
2023년 12월 31일(기말자본) | 15,005,288,000 | 12,893,922,658 | 46,304,007,797 | 74,203,218,455 | 36,246,307 | 74,239,464,762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4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 | 제13(전)기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5,549,124,738 | 7,507,134,36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580,355,606 | 6,817,239,613 |
이자의 수취 | 3,159,923,297 | 1,846,476,814 |
이자의 지급 | (30,476,355) | (23,927,482) |
배당금 수입 | 168,634,520 | 45,707,785 |
법인세의 납부 | (1,329,312,330) | (1,178,362,370)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972,224,791 | (4,319,887,82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50,393,474,447 | 54,439,984,57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62,162,365,799 | 15,611,370,21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46,740,991,731) | (48,612,402,74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59,346,382,445) | (23,896,284,232) |
대여금의 증가 | (5,250,000,000) | (100,000,000) |
대여금의 감소 | 2,100,0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1,131,622,000) | (406,264,000) |
보증금의 감소 | 345,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526,281,279) | (1,230,283,441) |
무형자산의 취득 | (33,338,000) | (126,008,190)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1,706,227,077) | (2,705,622,288) |
리스부채의 상환 | (372,536,737) | (318,015,578) |
자본금 등의 증감 | (610,609,180) | 1,494,673,710 |
배당금 지급 | (872,081,160) | (892,933,000) |
비지배지분의증가 | 149,00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4,815,122,452 | 3,470,971,672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1,511,255,380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77 | 30,186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797,385,167 | 4,982,257,238 |
2)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53,883,147 | 4,982,257,238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912,039,382 | 2,583,886,584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6,981,423,690 | 40,676,069,10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 7,908,909,044 | 11,804,910,729 |
기타유동자산 | 456,223,524 | 311,964,183 |
유동자산 계 | 51,012,478,787 | 60,359,087,839 |
비유동자산 | ||
유형자산 | 4,166,009,470 | 4,571,005,205 |
무형자산 | 198,346,190 | 165,008,190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12,042,162,699 | 2,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 7,718,937,670 | 6,498,913,307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850,000,00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87,636,973 | 877,457,476 |
이연법인세자산 | 4,779,951 | 67,878,141 |
비유동자산 계 | 26,667,872,953 | 14,180,262,319 |
자산총계 | 77,680,351,740 | 74,539,350,158 |
부채 | ||
유동부채 | ||
미지급금 | - | 154,000,000 |
미지급비용 | 937,322,368 | 1,124,648,994 |
기타 유동부채 | 1,246,204,658 | 947,859,946 |
리스부채 | 299,282,045 | 331,807,964 |
당기법인세부채 | - | 526,567,352 |
유동부채 계 | 2,482,809,071 | 3,084,884,256 |
비유동부채 | ||
기타 비유동 부채 | 241,183,401 | 238,204,773 |
리스부채 | 109,915,045 | 409,197,090 |
비유동부채 계 | 351,098,446 | 647,401,863 |
부채총계 | 2,833,907,517 | 3,732,286,119 |
자본 | ||
자본금 | 15,005,288,000 | 15,005,288,000 |
기타불입자본 | 12,893,922,658 | 13,438,826,046 |
이익잉여금(결손금) | 46,947,233,565 | 42,362,949,993 |
자본총계 | 74,846,444,223 | 70,807,064,039 |
부채및자본총계 | 77,680,351,740 | 74,539,350,158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매출액 | 14,826,885,036 | 17,957,199,424 |
매출원가 | 7,657,890,490 | 6,843,872,632 |
매출총이익 | 7,168,994,546 | 11,113,326,792 |
판매비와관리비 | 5,051,630,588 | 5,473,166,759 |
영업이익(손실) | 2,117,363,958 | 5,640,160,033 |
기타수익 | 187,240,660 | 617,650,327 |
기타비용 | 76,210,322 | 7,466,858 |
금융수익 | 4,957,077,009 | 2,439,627,996 |
금융비용 | 1,072,571,509 | 499,474,06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 6,112,899,796 | 8,190,497,438 |
법인세비용(수익) | 656,535,064 | 1,060,354,682 |
당기순이익(손실) | 5,456,364,732 | 7,130,142,756 |
기타포괄손익 | - | - |
총포괄이익 | 5,456,364,732 | 7,130,142,756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182 | 239 |
자본변동표 |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불입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2.01.01 (기초자본) | 3,751,322,000 | 23,189,841,234 | 36,125,740,237 | 63,066,903,471 |
당기순이익(손실) | - | - | 7,130,142,756 | 7,130,142,756 |
주식매수선택권 | - | 65,981,419 | - | 65,981,419 |
자기주식처분 | - | 1,511,292,033 | - | 1,511,292,033 |
무상증자 | 11,253,966,000 | (11,328,288,640) | - | (74,322,640) |
현금배당 | - | - | (892,933,000) | (892,933,000) |
2022.12.31 (기말자본) | 15,005,288,000 | 13,438,826,046 | 42,362,949,993 | 70,807,064,039 |
2023.01.01 (기초자본) | 15,005,288,000 | 13,438,826,046 | 42,362,949,993 | 70,807,064,039 |
당기순이익(손실) | - | - | 5,456,364,732 | 5,456,364,732 |
주식매수선택권 | - | 65,705,792 | - | 65,705,792 |
자기주식취득 | - | (610,609,180) | - | (610,609,180) |
무상증자 | - | - | - | - |
현금배당 | - | - | (872,081,160) | (872,081,160) |
2023.12.31 (기말자본) | 15,005,288,000 | 12,893,922,658 | 46,947,233,565 | 74,846,444,223 |
현금흐름표 |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6,185,304,853 | 7,507,134,36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211,090,305 | 6,817,239,613 |
이자수취 | 3,149,159,572 | 1,846,476,814 |
이자지급(영업) | (15,923,444) | (23,927,482) |
배당금수취(영업) | 168,634,520 | 45,707,785 |
법인세납부 | (1,327,656,100) | (1,178,362,370) |
투자활동현금흐름 | 401,286,854 | (4,319,887,82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49,600,324,320 | 54,439,984,57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62,162,365,799 | 15,611,370,210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45,947,841,604) | (48,612,402,74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59,346,382,445) | (23,896,284,232)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850,000,000) | - |
대여금의 증가 | (5,250,000,000) | (100,000,000) |
대여금의 감소 | 2,100,0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1,082,000,000) | (406,264,000) |
보증금의 감소 | 345,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296,841,216) | (1,230,283,441) |
무형자산의 취득 | (33,338,000) | (126,008,190) |
재무활동현금흐름 | (1,814,973,956) | 283,725,132 |
리스부채의 상환 | (332,283,616) | (318,015,578) |
자본금 등의 증감 | (610,609,180) | 1,494,673,710 |
배당금지급 | (872,081,160) | (892,933,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4,771,617,751 | 3,470,971,67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1,511,255,380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158 | 30,18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753,883,147 | 4,982,257,23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1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6,667,233,565 | 42,172,949,99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1,210,868,833 | 35,042,807,237 | ||
당기순이익 | 5,456,364,732 | 7,130,142,756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786,679,510 | 962,081,160 | ||
이익준비금 | 72,000,000 | 90,000,000 | ||
현금배당 | 714,679,510 | 872,081,16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5,880,554,055 | 41,210,868,83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진배 | 1970-04-07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진배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 | 2008~2009 2010~2013 2014~2017 2018~현재 | 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진배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지위를 이용하여 제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진배 사외이사는 25년간 의사로서 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실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현안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김진배_20240313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76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수령 즉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pnkskin.com)에 게재할 예정이며,
첨부서류로 공시 된 감사보고서를 유첨할 예정입니다.
-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최종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집중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