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3 14: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50
2023년 03월 13 일 | ||
회 사 명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 |
대 표 이 사 : | 박진오, 이해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4,5층 | |
(전 화) 02-6925-1502 | ||
(홈페이지)http://www.pnkski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주원 |
(전 화) 02-6925-1502 | ||
(제13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7조에 의거 제 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교육실2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3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기말배당 예정 내용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35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차등배당 보통주 25원
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진오 선임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해광 선임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진배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pnkskin.com)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필수)
- 대리행사 : 위임장(필수), 대리인의 신분증(필수)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진오, 이해광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김진배 (출석률:78%) | |||
찬 반 여 부 | |||
22-1 | 2022-02-10 | 제12기(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2-2 | 2022-02-10 | 제12기(2021년)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찬성 |
22-3 | 2022-03-04 | 제12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 | 찬성 |
22-4 | 2022-03-11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22-5 | 2022-03-11 | 전자투표 도입 승인의 건 | 찬성 |
22-6 | 2022-05-02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찬성 |
22-7 | 2022-07-11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 - |
22-8 | 2022-07-12 | 준비금의 자본 전입(무상증자)의 건 | - |
22-9 | 2022-08-0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변경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 | 18 | 18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가) 인체적용시험 서비스 시장
동사는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 기능성,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동사 인체적용시험 서비스의 주요 목표시장은 화장품 시장, 미용기기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뷰티 및 피부 건강에 대해서 니즈가 다양화되며, 동사의 목표시장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표시의 경우 일부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험방법에 따라 유효한 결과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기기의 효능 표기 역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효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화장품시장의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21년 국내 화장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는 전년대비 0.4% 증가한 7조 6,37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급감했던 2020년도의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수출은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5.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7.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수지도 9조를 돌파하고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은 2017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다 2021년에 처음으로 반등하였습니다. 2021년도 화장품 수입액은 1조 4,937억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누적으로 화장품 수출액은 6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7억달러 대비 약 11.6% 감소하였으며 화장품 수입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2억달러 대비 약 5.1% 증가하였습니다.(대한화장품협회 2022년 9월 화장품 수출입 통계 참고)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시장 규모 | 9,005,079 | 10,009,994 | 10,088,142 | 10,032,996 | 7,636,961 |
생산 | 10,732,853 | 15,502,800 | 16,263,300 | 15,161,800 | 16,653,300 |
수출 | 3,428,769 | 6,912,482 | 7,632,897 | 8,935,665 | 10,510,079 |
수입 | 1,700,995 | 1,419,676 | 1,457,739 | 1,378,414 | 1,493,740 |
무역수지 | 1,727,774 | 5,492,806 | 6,175,158 | 7,604,549 | 9,016,339 |
주석1: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 |
국내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7,570개로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의 개발시에 필요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및 광고실증의 수요가 있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내 책임판매업자 수] (단위 : 개)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업체수(개) | 3,884 | 4,853 | 6,422 | 8,175 | 11,834 | 12,673 | 15,707 | 19,769 | 22,716 | 27,570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책임판매업자 명단 참고
2012년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 규정 도입과 함께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기능성 화장품의 성장이 주도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은 2012년 2.15조원에서 2019년 5.3조원으로 매년 성장하였으나,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4.5조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약 5조원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표기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임상기관에게 인체적용시험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검증은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효력 시험과 유효농도를 제품에 적용한 제품의 효능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효능은 주름개선, 미백, 항노화, 탈모완화 등에 대해 효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름 기능성 인증을 화장품은 또 다른 근거 시험으로 그 효능을 강조하여 입증할 수 있는데, 표면으로 드러나는 주름은 피부 속 진피 구성성분 콜라겐 양이 적어지거나 구조가 붕괴가 원인이 되므로 진피 치밀도를 통한 시험으로 주름 기능성 효능을 추가하여 Anti aging 효능을 추가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피부노화를 비롯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이 가능하지만, 잘못된 제품 및 사용법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헤어, 얼굴, 바디, 네일제품, 색조제품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며 각 제품 목적 및 성분에 따라 사용순서, 사용방법 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분별한 화장품의 광고를 제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화장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실증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기능성화장품 이외에도 시장에서 신규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해당 화장품이 시장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일교차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며 안티폴루션 화장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장품 정보 플랫폼으로 화장품 어플 1위인 '화해'가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화장품 리뷰 내에서 미세먼지를 언급한 비율이 2014년에 비하여 2019년에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안티폴루션 화장품 관련 특허 출원이 시작되어 2015년에는 2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제품 출시 또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 국내 최초로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효능평가를 위한 장비와 시험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으며, 2016년만 20건, 2017년 34건의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홈쇼핑에 노출된 먼지 흡착방지 제품 수와 미세먼지 흡착방지 임상시험 진행 건 수를 비교한 것과 검색엔진에서 2016년부터 2018년초까지 미세먼지와 화장품 트렌드 조사한 그래프를 비교하면 시기별 트렌드가 유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증가되며, 마스크에 의한 피부 눌림을 방지 가능한 화장품 및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완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과 특별한 효능을 가진 화장품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는 업계 내 가장 많이 보유한 인체적용시험 데이터에 기반 하여 신규 프로토콜 개발 및 신규 인체적용시험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미용기기 시장
과거에는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등 헤어 미용기기에 국한되었던 시장이 전동클렌저, 갈바닉, LED 마스크 등 다변화 되며 미용기기 시장은 2017년부터 본격적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꾸준히 성장하던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안방에서 쉽게 외모를 관리하려는 ‘셀프 뷰티족’이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기능별로 피부밝기, 클렌징, 제모/양모, 탄력 개선, 여드름 치료, 체형 관리기기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L사에서 출시한 개인용 LED 마스크 ‘프라엘 더마’는 대표적 홈케어 미용기기로, 얼굴에 쓰는 가면 형태로 빛의 파장을 이용해 안면 피부 밝기와 피부 탄력을 관리해 주는 가정용 장비입니다. 미용기기 시장에서 L사의 ‘프라엘 더마’의 파격적인 성공에 영향을 받아 다른 기업에서 연쇄적으로 가정용 미용기기가 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L사의 ‘프라엘 더마’의 피부 효능 검증을 동사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미용기기 시장에서 동사의 기기에 대한 시험 항목 Matching-up 컨설팅과 테스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인체적용시험기관 중 최대 임상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LG 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미용기기의 시장이 800억이었으나 2018년은 5,000억 규모로 커졌으며, 2022년은 시장 규모가 1조 6,0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삶의 편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별 소비 패턴이 변화하여 ‘솔로 이코노미’가 경제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2020년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상품이 뜨고 있으며, 1인 가구 대부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인만큼 자신을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서슴없이 지갑을 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합리적인 스킨케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home beauty device(미용기기) 시장이 부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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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3) 건강기능식품 시장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화장품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과 구분되어야 하며 표시광고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20년 4조9,273억원에서 2021년 5조454억원 시장 규모로 2.39% 성장한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IT조선(http://it.chosun.com)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단위: 억원) |
국내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_2021 |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또한, 건강기능식품 중 국내 이너뷰티 및 미용음료 시장 규모는 신한금융투자에서 2015년 발표한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4,000억원에서 2018년 6,101억 원으로 연 평균성장률 15.11%로, 2019년 7,216억원에서 2025년 19,736 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보양을 통해 피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항산화, 자외선에 따른 피부보호, 피부보습 등의 효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간기능과 대사기능 개선 등을 통해서도 피부 건강을 개선시키는 건강기능식품 역시 함께 발전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분야의 이너뷰티의 인체적용시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산업의 연혁
2000년 화장품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화장품 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도입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하여 범위가 마련되었으며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실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게재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험기관에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법이 시행되던 2000년 초반 국내 시장은 3개의 ‘인체적용시험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며, 주로 미백, 주름개선, 및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기능성 허가를 위한 시험이 주를 이루었고, 대기업의 경우만 기초 연구용으로 인체적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규모는 100억 이하였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
1) 화장품 제조ㆍ판매 기업 및 제품 품목 수의 증가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제조업체 | 1,535 | 1,750 | 2,017 | 2,033 | 2,069 | 2,328 | 2,911 | 4,071 | 4,428 | 4,504 |
책임판매업체 | 3,884 | 4,853 | 6,422 | 8,175 | 10,079 | 12,673 | 15,707 | 19,769 | 22,716 | 27,570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잗품협회 책임판매업자 명단 및 제조업자 명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대한화장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업체 수는 27,570개로 전년 대비 4,85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체는 4,504개소로 2021년 대비 76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들이 화장품 전환에 따라 향후 제조ㆍ책임판매업소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품 생산, 판매 기업 수 증가 및 경쟁의 심화, 화장품 종류의 다양화 및 세분화, 신규 화장품 출시 및 기존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 등으로 화장품 품목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홍수에서 기능 및 효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 실증의 위해 당사가 영위하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문의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장품 유형별 생산 실적] | ||||||||||||||||||||||||||||||||||||||||||||||||||||||||||||||||||||||||||||||||||||||||||||||||||||||||||||||||||||||||||||||||||||||||||||||||||||||||||||||
(단위: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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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화장품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화장품 시장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능성화장품 시장은 2012년 2.15조원에서 2021년 4.99조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기능성 화장품이 단순 미백, 주름개선 등 단일 기능 개선을 위한 제품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기능성 제품의 출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능력과 기술력, 장비 등 전문성을 갖춘 인체적용시험기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유통 채널의 변화
화장품 판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단일 브랜드샵, 백화점 등의 채널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H&B Store와 최근에는 편집매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화장품 유통 전성기였던 단일 브랜드샵은 동시 다발적인 유통 환경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점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영, 랄라블라, 시코르, 롭스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시장은 단일 브랜드 샵의 최대 경쟁자로 관측되고 있으며, 헬스앤뷰티(H&B) 스토어는 단일 브랜드 샵과는 달리 온라인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H&B 스토어 상위3개사(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매장 총 수는 1,441개로 2019년(1,515개), 2020년(1,484개)에 이어 감소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2021 상반기 매출액 9,636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H&B 스토어도 최근 온라인 채널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점포에서 1시간 이내 유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Online몰 | 30,308 | 31,897 | 37,207 | 48,443 | 60,293 | 70,884 |
On/Offline몰 | 50,864 | 66,624 | 86,590 | 80,963 | 68,479 | 40,113 |
합계 | 81,172 | 98,521 | 123,797 | 129,406 | 128,772 | 110,997 |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별/상품군별거래액(화장품), 2022년은 잠정치 |
한편, 통계청이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형태별/상품군별거래액'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전체 쇼핑거래액은 11조 997억으로 2021년 12조 8,772억 대비 약 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온라인몰을 통한 거래액을 본다면 7조 884억으로 2021년 6조 293억 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곳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이용이 빈번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온라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코로나로 인한 역성장한 전체 화장품 시장도 위드코로나와 같이 일상회복이 이루어 진다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화됨에 따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내외 화장품 OEM/ODM 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생산된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다보니 상품의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판매를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품 홍보문구로 소비자를 설득하기 힘들고 제3기관의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효능을 보여주는 인체적용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화장품이 출시되면 이 제품이 가진 특장점이 잘 들어나도록 그 제품에 맞는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마스크 사용이 빈번해지며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화장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측정하는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백 등과 같은 기존 측정외 새로운 검사항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 시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용기기 유통채널의 변화
미용기기 시장의 영역은 가성비를 강점으로 기존에 피부과 등에서 시술되는 고가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온라인 구매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ED 에스테틱 기기의 강도를 낮추어 홈뷰티 디바이스 형태로 출시한 LED마스크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LED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 및 초음파, 갈바닉 이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가 증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정용 뷰티기기 시장은 2013년 800억원에서 2018년 5,000억원까지 확대 되었으며, 2022년에는 1조 6,000억원 규모로 전망되고,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동기간 42조원대로 추산됩니다. 화장품을 통한 일상의 뷰티 케어에 기술을 더하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계속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홈뷰티기기 성장 전망 |
출처: 코트라,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LG경제연구원
4)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의 변화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고 연령층이 주요 대상 고객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주된 유통채널이었으나, 최근 주요 구매층 연령 저하와 함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기능 식품으로 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확장되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보호, 항산화, 피부의 보습을 주는 제품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통계포털(KOSIS)의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87개였던 제조업체는 539개로 10.7% 증가하였으며, 품목수는 18,956개에서 33,456개로 76.5%, 매출액은 1조 8,230억원에서 4조321억원으로 약 121%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가파른 성장은 각 제품 효능을 상세히 비교하는 젊은 고객층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장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제조업체수 | 487 | 487 | 496 | 500 | 508 | 521 | 539 |
품목수 | 18,956 | 20,699 | 21,500 | 23,899 | 26,342 | 28,197 | 33,456 |
매출액 | 18,230 | 21,260 | 22,374 | 25,221 | 29,508 | 33,254 | 40,32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통계포털(KOSIS) - 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
(라) 규제환경 변화
초기 화장품 인증은 인체적용시험 외에 동물실험으로 성능을 증명하였습니다. 화장품 개발에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주의자와 과학자간 논쟁의 이슈가 많았으나, 최근 화장품의 동물실험에 대한 글로벌 기조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U는 2013년 3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유통과 판매을 금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에서도 동물실험 관련 규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2013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되며 업계에서는 유럽의 화장품시장 규모 축소에 대해 우려했으나 오히려 2014년에는 2.15%, 2015년에는 3.1%의 cosmetics & toiletories 시장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대체시험 기술을 위한 in vitro 독성 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R&D 분야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Markets and Markets 에 따르면 2016년 14,150 억 달러로 측정되었던 in vitro 독성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4.1%로 2021년에는 27,360 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국내는 2017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법안이 실시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로써 동물대체 in vitro 시험이나 일차자극, 누적첩포등을 통한 인체적용시험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므로 인체적용시험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재 화장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의 동물대체법은 실험동물의 수나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험 대상을 포유류가 아닌 생물 재료 혹은 비생물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로 in vitro 세포 기반 분석, 유정란의 장뇨막 (Chorioallantoic membrane, CAM), 인공피부 모델 (Reconstructed skin model) 등이 화장품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체시험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활발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대체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목록 |
자료: 식약처 가이드라인 목록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체적용시험기관의 경우는 기술력과 역량 차이로 인하여 동물대체 in vitro 시험을 쉽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이 주로 안전성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반면, 시험의 세팅으로 화장품 효능시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능을 피부 내부 (특히 진피)에서 기대하는 제품들이 주요하게 개발되고 있으므로, 인공피부모델에 제품을 적용하여 효능 관찰이 가능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포함한 in vitro 시험을 구축으로 원료의 기술 개발부터 제품의 효능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이러한 실증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게재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험기관에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제1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소(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 품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성분ㆍ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眼)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感作性試驗) 자료 마. 광독성(光毒性)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貼布試驗)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심사의뢰서나 변경심사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은 효능ㆍ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配合意義)가 인정되어야 할 것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적합할 것 3. 기능성화장품의 용법ㆍ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심사번호 및 심사연월일 또는 변경심사 연월일 2.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품명 4. 효능ㆍ효과
참고)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해당 규정은 기존에 인체적용시험을 받았던 성분의 경우 동일한 성분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 |
법 시행 초기에는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기업들의 연구능력 향상과 노력 및 인체적용시험기관의 발전으로 많은 기능성화장품들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보다 역량이 부족한 기업 등을 위해 효능 원료의 제품 내의 함량을 고시로 지적해 보고를 통해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2012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화장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장품 표시ㆍ광고범위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통해 자유로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과대광고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본 고시 적용은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수요는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파른 시장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올바른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증자료가 부족한 제품의 표시와 광고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영업의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효능 표시의 경우는 SCI급 논문이나 학계에서 검증된 자료의 근거와 논리에 적합하도록 효능 시험 설계가 가능해야하며, 결과에 대한 통계의 분석, 신뢰성 보증이 되는 보고서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인체적용시험기관의 기술력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화장품 영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효능 평가가 좀 더 우수하고 공신력을 보여주는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선호합니다.
안전 이슈가 강화될수록 현재 국내 1위의 기업으로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제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관계사인 대봉엘에스가 40년 간 의약품 및 화장품 인허가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인체적용시험 시장에서 더욱 입지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인체적용시험은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지칭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신원료 개발,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과학적인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장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작용 및 적용되는 제품들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기능성 화장품 인증제도가 생기면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높은 기능성 소재 개발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제품으로 기능성화장품은 세부적으로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현재 국내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으로는 미백, 주름개선에 대한 효력이 있는 ‘원료’를 선정하고, 유효농도에 대한 함량을 제품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제품의 효능을 입증 받아야하는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대표 기능 이외에 다른 효능을 소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험방법을 설계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으면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능성 화장품 뿐만 아니라 더마코스메틱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꾸준한 항노화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① 미세먼지와 일교차 확대 등 환경적 위협의 증가, ② 성형과 미용 시술 이후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안티폴루션 화장품 시장은 점점 본격화되고 있으며, 레이저 시술 등으로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하고 시술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더마코스메틱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첨가한 화장품 출시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들이 늘어나며 기능성 화장품의 카테고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이 결합하여 화장품에 의약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의약품 주요 특징]
구분 | 화장품 | 코스메슈티컬 | 의약품 |
사용대상 | 정상인 | 정상인, 환자 | 환자 |
사용목적 | 청결, 미용 | 개선 | 진단, 치료 |
사용기간 | 장기간, 지속적 | 장기간, 지속적 | 단기간, 일정기간 |
사용범위 | 전신 | 전신 | 특정부위 |
부작용 | 무 | 무 | 유 |
출처: 한국코스메슈티컬 교육연구소
화장품의 효능 검증은 화장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효력분석과 유효농도가 적용된 제품의 유효성 분석에 의해서 효능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효능은 보습, 항산화, 주름개선, 미백, 항노화, 탈모완화 등에 대해 효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피부노화를 비롯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있어서 효능 검증 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합니다. 사용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헤어, 얼굴, 바디, 네일을 보호하는 기초제품과 미를 추가하는 색조화장품이 생산되지만 그 종류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목적별 성분에 따라 사용순서, 사용방법이 시간대별, 일별 주별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품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검증 관련 내용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는 소비자들에게 관련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해당 임상시험 데이터 연구는 적합한 프로토콜과 연구 해석능력이 필요한 비즈니스입니다.
화장품 효능 및 임상은 화장품 분야 기술 중 평가 기술에 속하며, 이는 다시 화장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네 가지 속성 즉 내용물의 피부 안전성, 안정성, 화장품의 사용감을 평가하는 사용성 평가, 화장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효능평가로 구분, 이와 관련된 소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기술 트리에서 안전성평가기술과 효능평가기술, 및 사용성 평가기술의 감성기능 평가기술은 인체적용시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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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 2013 |
2012년은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범위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된 이후, 2014년 화장품 무역수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화장품은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바뀌었으며, 국가가 보증하는 기능성화장품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여 2017년에는 2000년 화장품법 제정 당시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으로 3종이었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개정하여 염모/탈염·색/제모/탈모완화/여드름/튼살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사회 발전 및 SNS 등이 널리 사용되며 제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단일 효과로 기능성 화장품을 설명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다양한 효능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표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시험법 개발에 대한 니즈가 화장품 제조업자들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가별 화장품 품목 분류 현황]
제품유형 | 미국 | 유럽 | 한국 |
비듬 개선 | 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품 |
여드름 개선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염모제 | 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옥용제 | 화장품/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외품 |
자외선차단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제모제 | 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제한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의약외품 |
주름개선 | 화장품/의약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퍼머넌트웨이브 | 화장품 | 화장품 | 화장품 |
피부미백제 | OTC화장품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
출처: 셀트리온스킨큐어
한편, 화장품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을 넘어 뷰티 산업의 서비스 영역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뷰티 산업 중 과거 일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낮았던 에스테틱 영역은 가성비를 강점으로 집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확장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LED 에스테틱 기기의 강도를 낮추어 홈디바이스 형태로 출시한 LED마스크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및 초음파, 갈바닉 이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너뷰티의 유행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한 피부, 체형 등의 개선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표시 및 허가 등을 위한 임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은 고객사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 표현과 시험법에 대한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기관마다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 역량 및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여 신규 프로토콜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상위 인체적용시험 기관에 대한 시험 의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동사는 인체적용시험 등 외 공시대상 사업부분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등 사업부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은 물론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사업분야는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체적용시험, in vitro 시험,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여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인체적용시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인체적용시험서비스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30개 정도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인체 적용시험 기관들이 신규 표현과 시험법에 대한 신규 프로토콜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험기관마다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프로토콜 개발 역량 및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성은 기관들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은 인체적용시험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험방법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가격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audit을 통해 인체적용시험 센타를 검증 하고 연구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 하고 있는 업체는 3-4개정도 밖에 없으며 그 중 동사는 인체적용시험서비스 내 시장점유율 1위 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인체적용서비스는 화장품법 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광고 시에 효능 표기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로, 대체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사 인체적용시험 서비스의 주요 목표시장은 화장품 시장, 미용기기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뷰티 및 피부 건강에 대해서 니즈가 다양화되며, 동사의 목표시장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표시의 경우 일부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어야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험방법에 따라 유효한 결과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기기의 효능 표기 역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효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적용시험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동사는 인체적용시험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의 빅데이터 비즈니스 등 수행을 통하여, 4차산업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인체적용시험기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5) 조직도
2022.12.31 - p&k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될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
제 1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1,511,255,38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83,886,584 | 1,466,661,91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0,676,069,105 | 34,539,633,92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804,910,729 | 6,198,111,805 |
기타유동자산 | 311,964,183 | 302,232,237 |
유동자산 계 | 60,359,087,839 | 44,017,895,255 |
Ⅱ. 비유동자산 | ||
유형자산 | 4,571,005,205 | 4,617,851,069 |
무형자산 | 165,008,190 | 39,000,00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00,000,000 | 13,964,017,01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498,913,307 | 4,005,978,32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877,457,476 | 394,798,653 |
이연법인세자산 | 67,878,141 | 54,047,711 |
비유동자산 계 | 14,180,262,319 | 23,075,692,768 |
자 산 총 계 | 74,539,350,158 | 67,093,588,023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미지급금 | 154,000,000 | 12,100,000 |
미지급비용 | 1,124,648,994 | 911,789,353 |
기타유동부채 | 947,859,946 | 1,304,395,918 |
리스부채 | 331,807,964 | 316,209,758 |
당기법인세부채 | 526,567,352 | 573,040,293 |
유동부채 계 | 3,084,884,256 | 3,117,535,322 |
Ⅱ. 비유동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 238,204,773 | 181,207,329 |
리스부채 | 409,197,090 | 727,941,901 |
비유동부채 계 | 647,401,863 | 909,149,230 |
부 채 총 계 | 3,732,286,119 | 4,026,684,552 |
자 본 | ||
자본금 | 15,005,288,000 | 3,751,322,000 |
기타불입자본 | 13,438,826,046 | 23,189,841,234 |
이익잉여금 | 42,362,949,993 | 36,125,740,237 |
자 본 총 계 | 70,807,064,039 | 63,066,903,471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4,539,350,158 | 67,093,588,023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I. 당기순손익 | ||
매출액 | 17,957,199,424 | 17,487,132,739 |
매출원가 | 6,843,872,632 | 6,189,296,839 |
매출총이익 | 11,113,326,792 | 11,297,835,900 |
판매비와관리비 | 5,473,166,759 | 4,836,818,656 |
영업이익 | 5,640,160,033 | 6,461,017,244 |
기타수익 | 617,650,327 | 610,204,746 |
기타비용 | 7,466,858 | 46,892,179 |
금융수익 | 2,439,627,996 | 1,604,390,708 |
금융비용 | 499,474,060 | 102,403,55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 8,190,497,438 | 8,526,316,969 |
법인세비용 | 1,060,354,682 | 1,233,102,691 |
당기순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II. 기타포괄손익 | -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 - |
III. 총포괄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Ⅳ.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39 | 246 |
.
자본변동표 |
제 1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불입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3,751,322,000 | 23,042,600,072 | 28,832,525,959 | 55,626,448,03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7,293,214,278 | 7,293,214,278 |
총포괄손익 계 | - | - | 7,293,214,278 | 7,293,214,278 |
- 주식매수선택권 | - | 50,141,418 | - | 50,141,418 |
- 자기주식처분 | - | 97,099,744 | - | 97,099,744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3,751,322,000 | 23,189,841,234 | 36,125,740,237 | 63,066,903,471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3,751,322,000 | 23,189,841,234 | 36,125,740,237 | 63,066,903,471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7,130,142,756 | 7,130,142,756 |
총포괄손익 계 | - | - | 7,130,142,756 | 7,130,142,756 |
- 주식매수선택권 | - | 65,981,419 | - | 65,981,419 |
- 자기주식처분 | - | 1,511,292,033 | - | 1,511,292,033 |
- 무상증자 | 11,253,966,000 | (11,328,288,640) | - | (74,322,640) |
- 현금배당 | - | - | (892,933,000) | (892,933,000)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5,005,288,000 | 13,438,826,046 | 42,362,949,993 | 70,807,064,039 |
현금흐름표 |
제 1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7,507,134,360 | 7,696,774,065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6,817,239,613 | 7,885,065,640 |
이자의 수취 | 1,846,476,814 | 1,220,762,682 |
이자의 지급 | (23,927,482) | (28,781,744) |
배당금 수입 | 45,707,785 | 52,280,047 |
법인세의 납부 | (1,178,362,370) | (1,432,552,560)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4,319,887,820) | (9,812,232,92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54,439,984,577 | 86,651,190,33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5,611,370,210 | 27,678,600,559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48,612,402,744) | (105,719,878,97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3,896,284,232) | (15,386,196,657)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1,230,283,441) | (2,771,327,651) |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38,527,362 |
정부보조금의 반환 | - | (16,911,900) |
무형자산의 취득 | (126,008,190) | (39,000,000) |
보증금의 감소 | - | 1,000,000 |
보증금의 증가 | (406,264,000) | (248,236,000)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283,725,132 | (263,719,716) |
리스부채의 상환 | (318,015,578) | (263,719,716) |
자본금 등의 증가 | 1,494,673,710 | - |
배당금 지급 | (892,933,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3,470,971,672 | (2,379,178,574)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511,255,380 | 3,890,397,975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0,186 | 35,979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1,511,255,38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제 1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2,172,949,993 | 36,025,740,237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5,042,807,237 | 28,732,525,959 | ||
당기순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962,081,160 | 982,933,000 | ||
이익준비금 | 90,000,000 | 90,000,000 | ||
임의적립금 | - | - | ||
현금배당 | 872,081,160 | 892,933,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1,210,868,833 | 35,042,807,237 |
주석
제 13 기 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2 기 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0년 10월 07일에 설립되었고, 화장품 등의 피부인체적용시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시설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대봉엘에스(주) | 16,779,844 | 55.91% | 4,107,000 | 54.74% |
기타특수관계자 | 1,049,056 | 3.50% | 262,264 | 3.50% |
자기주식 | - | 0.00% | 93,336 | 1.24% |
기 타 | 12,181,676 | 40.59% | 3,040,044 | 40.52% |
합 계 | 30,010,576 | 100.00% | 7,502,644 | 100.00% |
(*) 2022년 7월 12일 이사회결의에서 11,253,966,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22,507,932주를 신규로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승인하였으며, 무상증자 전 주식수로 표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2년부터 최초 적용되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이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이 개정사항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 내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 화장품 등의 피부인체적용시험 연구용역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3)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②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5)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기간(이하 “가득기간 ”)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으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당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입니다.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
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
시 설 장 치 | 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5년 |
비 품 | 5년 |
사용권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0)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12)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떄
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부채' 및'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매출채권과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①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1년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1년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6)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
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 연장선택권을 보유한 경우의 리스기간
당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일부 리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물 리스의 계약연장 조건을 고려하여 연장선택권의 대상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임대계약의당사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주석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미래 경제적자원의 유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배당률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6)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경영진이 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 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현금 | 838,790 | 194,090 |
제예금 | 4,981,418,448 | 1,511,061,290 |
합 계 | 4,982,257,238 | 1,511,255,380 |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매출채권 | 2,013,706,619 | 1,259,849,000 |
대손충당금 | (115,833,516) | (67,679,689) |
미수금 | 176,105,440 | 68,857,109 |
미수수익 | 509,908,041 | 205,635,490 |
합 계 | 2,583,886,584 | 1,466,661,910 |
(2)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기초금액 | 67,679,689 | 52,591,434 |
대손상각비 | 48,153,827 | 15,088,255 |
기말금액 | 115,833,516 | 67,679,689 |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당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매출채권 | 2,013,706,619 | - |
대손충당금 | (115,833,516) | - |
미수금 | 176,105,440 | - |
미수수익 | 509,908,041 | - |
소 계 | 2,583,886,584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40,676,069,105 | - |
소 계 | 40,676,069,10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804,910,729 |
유동금융자산 계 | 48,242,212,927 | 11,804,910,729 |
비유동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000,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498,913,307 |
기타금융자산 | 877,457,476 | - |
비유동금융자산 계 | 2,877,457,476 | 6,498,913,307 |
합 계 | 51,119,670,403 | 18,303,824,036 |
상기 금융자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②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11,255,38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매출채권 | 1,259,849,000 | - |
대손충당금 | (67,679,689) | - |
미수금 | 68,857,109 | - |
미수수익 | 205,635,490 | - |
소 계 | 1,466,661,91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34,539,633,923 | - |
소 계 | 34,539,633,92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198,111,805 |
유동금융자산 계 | 37,517,551,213 | 6,198,111,805 |
비유동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3,964,017,01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05,978,320 | |
기타금융자산 | 394,798,653 | - |
비유동금융자산 계 | 14,358,815,668 | 4,005,978,320 |
합 계 | 51,876,366,881 | 10,204,090,125 |
상기 금융자산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③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④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4,149,390,590 | 2,690,798,392 |
수익증권 | 329,904,862 | 326,550,335 |
신탁자산 | 13,824,528,584 | 7,186,741,398 |
합 계 | 18,303,824,036 | 10,204,090,125 |
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C P | 8,668,219,180 | - | 7,775,175,127 | - |
회사채 | 32,007,849,925 | 2,000,000,000 | 26,764,458,796 | 13,964,017,015 |
합 계 | 40,676,069,105 | 2,000,000,000 | 34,539,633,923 | 13,964,017,015 |
(2) 금융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
유동부채: | ||||
미지급금 | 154,000,000 | - | 12,100,000 | - |
미지급비용 | 1,124,648,994 | - | 911,789,353 | - |
리스부채 | - | 331,807,964 | - | 316,209,758 |
유동금융부채 계 | 1,278,648,994 | 331,807,964 | 923,889,353 | 316,209,758 |
비유동부채: | ||||
장기미지급금 | 150,996,084 | - | 95,161,380 | - |
리스부채 | - | 409,197,090 | - | 727,941,901 |
비유동금융부채 계 | 150,996,084 | 409,197,090 | 95,161,380 | 727,941,901 |
합 계 | 1,429,645,078 | 741,005,054 | 1,019,050,733 | 1,044,151,659 |
상기 금융부채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3) 금융손익
①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1.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169,630,114 | 1,257,130,130 |
배당금수익 | 45,707,785 | 52,280,047 |
외화환산이익 | 30,186 | 35,97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224,259,911 | 179,445,26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 - | 115,499,291 |
금융수익 계 | 2,439,627,996 | 1,604,390,708 |
2.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25,773,954 | 29,861,95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99,153,471 | 63,092,96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6,551 | - |
기타금융비용 | 64,260,084 | 9,448,638 |
금융비용 계 | 499,474,060 | 102,403,550 |
② 당기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 계 |
이자수익 | 1,649,309,207 | 520,320,907 | - | 2,169,630,114 |
배당금수익 | - | 45,707,785 | - | 45,707,7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74,893,560) | - | (174,893,5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0,286,551) | - | (10,286,551) |
이자비용 | - | - | 25,773,954 | 25,773,954 |
외화환산손익 | 30,186 | - | - | 30,186 |
기타금융비용 | - | 64,260,084 | - | 64,260,084 |
③ 전기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 계 |
이자수익 | 1,242,515,145 | 14,614,985 | - | 1,257,130,130 |
배당금수익 | - | 52,280,047 | - | 52,280,04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16,352,299 | - | 116,352,29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15,499,291 | - | 115,499,291 |
이자비용 | - | - | 29,861,950 | 29,861,950 |
외화환산손익 | 35,979 | - | - | 35,979 |
기타금융비용 | - | 9,448,638 | - | 9,448,638 |
(4) 공정가치
① 당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당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0,354,433,446 | 7,949,390,590 | 18,303,824,036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7,513,291,733 | 2,690,798,392 | 10,204,090,125 |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 및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또는 수준 3으로부터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7. 기타유동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선급금 | 22,310,142 | 23,425,016 |
선급비용 | 289,654,041 | 278,807,221 |
합 계 | 311,964,183 | 302,232,237 |
8.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시설장치 | 1,460,370,725 | (916,413,489) | - | 543,957,236 |
차량운반구 | 108,873,288 | (53,790,446) | - | 55,082,842 |
공구와기구 | 6,048,133,580 | (3,297,367,563) | (43,800,000) | 2,706,966,017 |
비품 | 593,221,929 | (290,426,466) | (34,271,400) | 268,524,063 |
건설중인자산 | 184,768,149 | - | - | 184,768,149 |
사용권자산 | 1,839,135,504 | (1,027,428,606) | - | 811,706,898 |
합 계 | 10,234,503,175 | (5,585,426,570) | (78,071,400) | 4,571,005,205 |
② 전기
(단위: 원) | ||||
과 목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시설장치 | 1,369,372,725 | (702,733,748) | - | 666,638,977 |
차량운반구 | 108,873,288 | (32,015,789) | - | 76,857,499 |
공구와기구 | 4,834,839,508 | (2,638,097,138) | (58,200,001) | 2,138,542,369 |
비품 | 555,106,969 | (200,763,114) | (45,630,873) | 308,712,982 |
건설중인자산 | 316,768,149 | - | - | 316,768,149 |
사용권자산 | 1,789,044,417 | (678,713,324) | - | 1,110,331,093 |
합 계 | 8,974,005,056 | (4,252,323,113) | (103,830,874) | 4,617,851,069 |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
---|---|---|---|---|---|---|
과 목 | 기초장부금액 | 취득가액 | 처분가액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금액 |
시설장치 | 666,638,977 | 90,998,000 | - | (213,679,741) | - | 543,957,236 |
차량운반구 | 76,857,499 | - | - | (21,774,657) | - | 55,082,842 |
공구와기구 | 2,138,542,369 | 772,728,773 | (9,000) | (794,381,125) | 590,085,000 | 2,706,966,017 |
비품 | 308,712,982 | 50,371,668 | (956,793) | (89,603,794) | - | 268,524,063 |
건설중인자산 | 316,768,149 | 458,085,000 | - | - | (590,085,000) | 184,768,149 |
사용권자산 | 1,110,331,093 | 50,091,087 | - | (348,715,282) | - | 811,706,898 |
합 계 | 4,617,851,069 | 1,422,274,528 | (965,793) | (1,468,154,599) | - | 4,571,005,205 |
(*) 당기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비현금거래로 당기 중 당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신규로 인식한 사용권자산 50,091,087원이 포함되었습니다
② 전기
(단위: 원) | ||||||
---|---|---|---|---|---|---|
과 목 | 기초장부금액 | 취득가액 | 처분가액 | 감가상각비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금액 |
시설장치 | 266,325,247 | 598,709,090 | - | (192,692,032) | (5,703,328) | 666,638,977 |
차량운반구 | 25,218,626 | 71,045,351 | - | (19,406,478) | - | 76,857,499 |
공구와기구 | 1,282,462,318 | 1,516,800,001 | (1,000) | (666,422,278) | 5,703,328 | 2,138,542,369 |
비품 | 122,645,955 | 241,577,698 | (5,000) | (72,417,571) | 16,911,900 | 308,712,982 |
건설중인자산 | - | 316,768,149 | - | - | - | 316,768,149 |
사용권자산 | 834,335,836 | 631,917,634 | (47,151,705) | (308,770,672) | - | 1,110,331,093 |
합 계 | 2,530,987,982 | 3,376,817,923 | (47,157,705) | (1,259,709,031) | 16,911,900 | 4,617,851,069 |
(*) 전기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비현금거래로 전기 중 당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신규로 인식한 사용권자산 631,917,634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인식되었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매출원가 | 1,181,939,949 | 1,000,660,121 |
판매비와관리비 | 286,214,650 | 259,048,910 |
합 계 | 1,468,154,599 | 1,259,709,031 |
9.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
---|---|---|---|---|---|
과 목 | 기초장부금액 | 취득가액 | 처분가액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회원권 | 39,000,000 | 126,008,190 | - | - | 165,008,190 |
합 계 | 39,000,000 | 126,008,190 | - | - | 165,008,190 |
② 전기
(단위: 원) | |||||
---|---|---|---|---|---|
과 목 | 기초장부금액 | 취득가액 | 처분가액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회원권 | - | 39,000,000 | - | - | 39,000,000 |
합 계 | - | 39,000,000 | - | - | 39,000,000 |
10. 리스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리스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토지 및 건물 | ||
기초 | 1,110,331,093 | 1,044,151,659 |
증가 | 50,091,087 | 14,185,241 |
감소 | - | - |
감가상각 | (348,715,282) | - |
이자비용 | - | 24,611,214 |
지급 | - | (341,943,060) |
당기말 | 811,706,898 | 741,005,054 |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토지 및 건물 | ||
기초 | 834,335,836 | 829,945,835 |
증가 | 631,917,634 | 525,033,994 |
감소 | (47,151,705) | (47,108,454) |
감가상각 | (308,770,672) | - |
이자비용 | - | 28,781,744 |
지급 | - | (292,501,460) |
전기말 | 1,110,331,093 | 1,044,151,659 |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348,715,282 | 308,770,672 |
건물 | 348,715,282 | 308,770,672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24,611,214 | 28,781,744 |
단기 및 소액리스료(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 | 11,788,948 | 23,035,578 |
(3)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현금유출 | 341,943,060 | 263,719,716 |
단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 2,102,001 | 14,665,335 |
소액자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 9,598,947 | 7,779,152 |
총 현금유출액 | 353,644,008 | 286,164,203 |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한 계약상 만기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6개월 이내 | 178,303,530 | 166,145,130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69,903,530 | 174,545,130 |
1년 초과 | 418,270,590 | 710,696,850 |
합 계 | 766,477,650 | 1,051,387,110 |
(5) 연장선택권
당사는 연장선택권의 행사를 가정한 경우의 잠재적인 미래 리스료를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의 결과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가 각각 357,585,164원과 472,138,163원 증가하였습니다.
11. 기타유동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선수금 | 492,875,008 | 829,252,793 |
예수금 | 54,762,185 | 39,508,027 |
부가세예수금 | 400,222,753 | 435,635,098 |
합 계 | 947,859,946 | 1,304,395,918 |
12. 기타비유동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장기미지급금 | 150,996,084 | 95,161,380 |
복구충당부채 | 87,208,689 | 86,045,949 |
합 계 | 238,204,773 | 181,207,329 |
13. 퇴직급여
당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회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중 인식된 총비용 361,078,221원(전기 330,019,290원) 은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당사가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납입할 기여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32,039,680원(전기말: 28,863,570원)입니다.
14. 자본
(1) 자본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50,000,000주 | 12,000,000주 |
발행한 주식의 수 | 30,010,576주 | 7,502,644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자 본 금 | 15,005,288,000 | 3,751,322,000 |
(2)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 발행주식수 | 7,502,644주 | 7,502,644주 |
무상증자(주1) | 22,507,932주 | - |
기말 발행주식수 | 30,010,576주 | 7,502,644주 |
(주1) 당사는 2022년 7월 12일 이사회결의에서 11,253,966,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22,507,932주를 신규로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승인하였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인 2022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3) 기타불입자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3,094,711,432 | 24,423,000,072 |
자기주식처분이익 | 227,991,777 | 23,403,744 |
자기주식 | - | (1,306,704,000) |
주식매수선택권 | 116,122,837 | 50,141,418 |
합 계 | 13,438,826,046 | 23,189,841,234 |
(4) 이익잉여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익준비금 | 90,000,000 | - |
임의적립금(주1) | 100,000,000 | 100,000,000 |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2,172,949,993 | 36,025,740,237 |
합 계 | 42,362,949,993 | 36,125,740,237 |
(주1)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 의무이행을 위한 임의적립금(개인정보유출배상) (결정일 19.11.15 임시주주총회)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과 목 | 당기 | 전기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2,172,949,993 | 36,025,740,237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5,042,807,237 | 28,732,525,959 | ||
당기순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962,081,160 | 982,933,000 | ||
이익준비금 | 90,000,000 | 90,000,000 | ||
임의적립금 | - | - | ||
현금배당 | 872,081,160 | 892,933,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1,210,868,833 | 35,042,807,237 |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기 및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16,118,975,637 | 15,514,784,544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1,838,223,787 | 1,972,348,195 |
합 계 | 17,957,199,424 | 17,487,132,739 |
(2) 당기말 및 전기말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매출채권 | 2,013,706,619 | 1,259,849,000 |
계약부채(선수금) | 492,875,008 | 814,125,268 |
합 계 | 2,506,581,627 | 2,073,974,268 |
16.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급여 | 2,037,065,853 | 1,717,291,411 |
퇴직급여 | 218,766,186 | 151,943,078 |
복리후생비 | 238,822,037 | 168,294,654 |
여비교통비 | 22,135,621 | 20,348,113 |
통신비 | 24,597,887 | 22,934,139 |
세금과공과 | 19,821,180 | 20,180,330 |
보험료 | 6,624,904 | 5,502,726 |
접대비 | 92,693,190 | 60,241,830 |
광고선전비 | 312,819,099 | 585,658,856 |
차량유지비 | 20,852,123 | 16,871,934 |
운반비 | 8,992,331 | 12,046,650 |
지급수수료 | 373,383,375 | 395,468,236 |
소모품비 | 18,024,533 | 42,356,073 |
대손상각비 | 48,153,827 | 15,088,255 |
감가상각비 | 286,214,650 | 259,048,910 |
지급임차료 | 9,718,947 | 22,430,852 |
건물관리비 | 54,701,150 | 47,989,276 |
경상연구개발비 | 1,669,998,488 | 1,262,258,711 |
기타 | 9,781,378 | 10,864,622 |
합 계 | 5,473,166,759 | 4,836,818,656 |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매입 등 | 103,668,480 | 969,418 |
급여 | 5,316,708,745 | 4,651,113,682 |
복리후생비 | 614,888,024 | 479,807,672 |
여비교통비 | 2,169,640,654 | 2,159,981,463 |
감가상각비 | 1,468,154,599 | 1,259,709,031 |
지급수수료 | 825,828,810 | 789,832,052 |
소모품비 | 571,472,549 | 485,959,463 |
광고선전비 | 312,819,099 | 585,658,856 |
기타비용 | 933,858,431 | 613,083,858 |
합 계 | 12,317,039,391 | 11,026,115,495 |
18. 기타손익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정부보조금수익 | 500,613,793 | 244,242,995 |
리스자산해지수익 | - | 741,891 |
잡이익 | 117,036,534 | 365,219,860 |
합 계 | 617,650,327 | 610,204,74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기부금 | - | 12,513,000 |
유형자산폐기손실 | 965,793 | 6,000 |
잡손실 | 6,501,065 | 34,373,179 |
합 계 | 7,466,858 | 46,892,179 |
19.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당기법인세: | 1,074,185,112 | 1,217,178,294 |
당기법인세 | 1,131,889,429 | 1,223,779,350 |
전기법인세 조정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비용 | (57,704,317) | (6,601,056) |
이연법인세: | ||
일시적차이의 변동 | (13,830,430) | 15,924,397 |
법인세비용 | 1,060,354,682 | 1,233,102,691 |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190,497,438 | 8,526,316,969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779,909,436 | 1,853,789,734 |
조정사항 | ||
- 비공제비용 | 16,902,413 | - |
- 세액공제 | (680,399,036) | (628,316,710) |
- 기타 | (56,058,131) | 7,629,667 |
법인세비용 | 1,060,354,682 | 1,233,102,691 |
유효세율 | 12.95% | 14.46% |
(3) 당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647,673 | 73,925,716 | 108,573,389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0,725,000 | (10,725,000) | - |
미수수익 | (45,239,808) | (61,840,881) | (107,080,689) |
사용권자산 | (393,589,772) | 7,371,316 | (386,218,456) |
대손충당금 | 12,334,293 | 7,738,954 | 20,073,247 |
감가상각비 | 149,316,931 | 66,443,076 | 215,760,007 |
리스부채 | 229,713,365 | (74,102,304) | 155,611,061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09,183 | 4,994,548 | 14,303,731 |
복구충당부채 | 18,930,109 | (616,284) | 18,313,825 |
연차수당 | 27,900,737 | (1,749,203) | 26,151,534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 | 2,390,492 | 2,390,492 |
합 계 | 54,047,711 | 13,830,430 | 67,878,141 |
(4)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기말 |
금융자산 | 56,022,880 | (21,375,207) | 34,647,673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16,356,805 | (5,631,805) | 10,725,000 |
미수수익 | (39,038,633) | (6,201,175) | (45,239,808) |
사용권자산 | (270,127,955) | (123,461,817) | (393,589,772) |
대손충당금 | 9,224,117 | 3,110,176 | 12,334,293 |
감가상각비 | 86,574,071 | 62,742,860 | 149,316,931 |
리스부채 | 182,588,084 | 47,125,281 | 229,713,365 |
현재가치할인차금 | 3,823,484 | 5,485,699 | 9,309,183 |
복구충당부채 | 2,636,156 | 16,293,953 | 18,930,109 |
연차수당 | 21,913,099 | 5,987,638 | 27,900,737 |
합 계 | 69,972,108 | (15,924,397) | 54,047,711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및 당기법인세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이연법인세자산 | 67,878,141 | 54,047,711 |
이연법인세부채 | - | - |
당기법인세부채 | 526,567,352 | 573,040,293 |
20. 주당이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내 역 | 당기 | 전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1) | 29,818,449주 | 29,621,079주 |
기본주당이익 | 239 | 246 |
(주1)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당기에 발생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당기중 자기주식을 2022년 05월 17일 21,500주, 2022년 07월 11일 351,844주 처분하였습니다.
① 당기
(단위: 주) | ||||
---|---|---|---|---|
일 자 | 내 역 | 주식수 | 일 수 | 적 수 |
2022-01-01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 30,010,576 | 365 | 10,953,860,240 |
2022-01-01 | 자기주식효과 | (373,344) | 365 | (136,270,560) |
2022-05-17 | 자기주식 매도 효과 | 21,500 | 229 | 4,923,500 |
2022-07-11 | 자기주식 매도 효과 | 351,844 | 174 | 61,220,856 |
계 | 10,883,734,03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883,734,036주 ÷ 365일) = 29,818,449주
② 전기
(단위: 주) | ||||
---|---|---|---|---|
일 자 | 내 역 | 주식수 | 일 수 | 적 수 |
2021-01-01 |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 30,010,576 | 365 | 10,953,860,240 |
2021-01-01 | 자기주식 효과 | (394,400) | 365 | (143,956,000) |
2021-10-08 | 자기주식 매도 효과 | 21,056 | 85 | 1,789,760 |
계 | 10,811,694,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811,694,000주 ÷ 365일) = 29,621,079주
(3) 당기 및 전기에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희석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희석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구 분 | 행사기간 | 잠재적 보통주식수 |
주식선택권 | 2024.03.29 ~ 2029.03.28 | 95,995 |
2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제공자 | 물건 또는 내용 | 지급보증액 |
서울보증보험(주) | 선금보증보험 | 270,000,000 |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약정 내역은 없습니다.
(3)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2.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에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1. 당기순이익 | 7,130,142,756 | 7,293,214,278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
대손상각비 | 48,153,827 | 15,088,255 |
이자비용 | 25,773,954 | 29,861,950 |
금융자산평가손실 | 399,153,471 | 63,092,962 |
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6,551 | - |
감가상각비 | 1,468,154,599 | 1,259,709,031 |
유형자산처분손실 | 965,793 | 6,000 |
법인세비용 | 1,060,354,682 | 1,233,102,691 |
임직원급여 | - | 103,700,800 |
주식기준보상 | 65,981,419 | 50,141,418 |
소 계 | 3,078,824,296 | 2,754,703,107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
이자수익 | (2,169,630,114) | (1,257,130,130) |
배당금수익 | (45,707,785) | (52,280,047) |
외화환산이익 | (30,186) | (35,979) |
금융자산평가이익 | (224,259,911) | (179,445,261) |
금융자산처분이익 | - | (115,499,291) |
리스자산해지수익 | - | (741,891) |
소 계 | (2,439,627,996) | (1,605,132,599) |
4. 순운전자본의 변동 | ||
매출채권 | (753,857,619) | (193,486,000) |
미수금 | (107,248,331) | (68,852,175) |
기타유동자산 | (38,564,211) | 152,936,131 |
미지급비용 | 212,859,641 | (86,926,845) |
선수금 | (336,377,785) | (413,676,147) |
예수금 | 15,254,158 | 24,183,111 |
장기미지급금 | 55,834,704 | 28,102,779 |
소 계 | (952,099,443) | (557,719,146) |
5. 합 계(1+2+3+4) | 6,817,239,613 | 7,885,065,640 |
(2) 당기 및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17,945,261,385 | 5,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3,298,210,736 | 2,176,039,605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326,036,923 | 285,515,549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인식 | 50,091,087 | 631,917,634 |
(3) 당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재무활동 현금유출 | 기타 | 기말금액 |
리스부채 | 1,044,151,659 | (318,015,578) | 14,868,973 | 741,005,054 |
(*) 리스 조건변경으로 인한 리스부채 변동분 및 리스해지로 인한 감소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재무활동 현금유출 | 기타 | 기말금액 |
리스부채 | 829,945,835 | (263,719,716) | 477,925,540 | 1,044,151,659 |
(*) 리스 조건변경으로 인한 리스부채 변동분 및 리스해지로 인한 감소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 총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차입금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82,257,238) | (1,511,255,380) |
순차입금 | (4,982,257,238) | (1,511,255,380) |
총자본(자본 + 순차입금) | 70,807,064,039 | 63,066,903,471 |
부채비율(주1) | - | - |
(주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관리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외화예금(USD) | 467,722 | 437,485 |
당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10% 상승 | 10% 하락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6,772 | (46,772) |
②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중 매출채권의 연령별 손상은 다음과같으며,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 |
6개월 이하 | 1,897,403,619 | (1,352,473) | 1,094,524,000 | (752,570)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1,960,000 | (138,043) | 103,360,000 | (4,962,119) |
1년 초과 | 114,343,000 | (114,343,000) | 61,965,000 | (61,965,000) |
합 계 | 2,013,706,619 | (115,833,516) | 1,259,849,000 | (67,679,689) |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과거 경험 및 연체 상태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율을 추정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③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6~12개월 | 1년 초과 |
미지급금 | 154,000,000 | 154,000,000 | 154,000,000 | - | - |
미지급비용 | 1,124,648,994 | 1,124,648,994 | 1,124,648,994 | - | - |
장기미지급금 | 150,996,084 | 150,996,084 | - | - | 150,996,084 |
리스부채 | 741,005,054 | 766,477,650 | 178,303,530 | 169,903,530 | 418,270,590 |
24. 특수관계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지배기업 | 대봉엘에스㈜ | 대봉엘에스㈜ |
기타 특수관계자 | 코셀러코리아㈜ | 코셀러코리아㈜ |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 |
유씨엘㈜ | 유씨엘㈜ | |
지코스텍 | 지코스텍 | |
비봉수산 | 비봉수산 | |
트렌드바이미㈜ | 트렌드바이미㈜ | |
필진통상㈜ | 필진통상㈜ | |
바름메디㈜ | 바름메디㈜ | |
기타 | 기타 |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원)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지배기업 | 대봉엘에스(주) | 19,100,000 | 282,072,551 |
기타 특수관계자 | 유씨엘(주) | 9,000,000 | 11,018,387 |
트렌드바이미(주) | 10,200,000 | 44,000 | |
바름메디㈜ | 600,000 | - | |
합 계 | 38,900,000 | 293,134,938 |
② 전기
(단위 : 원)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매출 | 매입 등 |
지배기업 | 대봉엘에스(주) | 400,000 | 202,591,986 |
기타 특수관계자 | 유씨엘(주) | 90,900,000 | 6,947,461 |
트렌드바이미(주) | 18,600,000 | 7,015,357 | |
합 계 | 109,900,000 | 216,554,804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 원)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매출채권 | 기타부채 | ||
지배기업 | 대봉엘에스(주) | 10,956,500 | 182,244,762 |
기타 특수관계자 | 유씨엘(주) | - | 490,000 |
합 계 | 10,956,500 | 182,734,762 |
② 전기말
(단위 : 원)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기타자산 | 기타부채 | ||
지배기업 | 대봉엘에스(주) | - | 137,806,585 |
기타 특수관계자 | 유씨엘(주) | 94,050,000 | 490,000 |
트렌드바이미(주) | - | 3,850,000 | |
합 계 | 94,050,000 | 142,146,585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감사
및 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급여 | 740,933,588 | 716,117,477 |
퇴직급여 | 53,749,999 | 46,347,068 |
주식보상비용 | 65,981,419 | 50,141,418 |
합 계 | 860,665,006 | 812,605,963 |
25. 부문별 정보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당사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은 없습니다.
26. 정부보조금
당기말 당사가 수행한 정부보조금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 배부처 | 수행기간 |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2018/12/01 - 2022/05/31 |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0/04/01 - 2022/12/31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2020/10/01 - 2022/12/31 |
당사는 상기 정부보조금 중 당기 사용액 500,613,793원과 전기사용액 244,242,995원을 정부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배부처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은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150,996,084원과 95,161,380원 입니다.
2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2021년 3월 29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24,000주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선택권의 최초행사가격인 21,835원은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각 거래량 가중산출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관련 조건을 고려하여 이항가격모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22년 7월 12일 이사회결의에서 11,253,966,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22,507,932주를 신규로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승인하였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2년 7월 27일이며, 2022년 7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선택권의 주식수가 24,000주에서 95,995주로 행사가격이 21,835원에서 5,459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가격 조정 : 조정전 행사가격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증자전 발행주식총수+무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 원단위 이하 절상)
주식선택권의 계약상 행사기간은 5년이며 주식부여 방법은 자기주식 교부입니다.
당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으며,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는 2,059.17입니다.
(무상증자 반영 전 8,236.66원)
구분 | 부여일 |
---|---|
배당율(%) | 0 |
기대변동율(%) | 28.2 |
무위험이자율(%) | 1.9 |
기대옵션행사기간(년) | 5 |
주식가격(원) | 5,459 |
당기 중 발생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비용 65,981,419원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28. COVID-19의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COVID-19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입니다. 당사는 COVID-19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 COVID-19의 종식시점 및 COVID-19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진오 | 1971-07-03 | 사내이사 | - | 대표이사 | 이사회 |
이해광 | 1964-07-30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주원 | 1979-01-10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진오 | - 대봉엘에스(주) 대표이사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대표이사 | 2001 2001 2003~현재 2003~현재 | -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의사 면허 취득 -현)대봉엘에스(주) 대표이사 -현)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대표이사 | - |
이해광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대표이사 | 1987 1990 2006 1993~2019 2019~현재 |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전)(주)아모레퍼시픽 피부과학연구소 | - |
이주원 | -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기획관리담당이사 | 2003 2003~2008 2008~2009 2012~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 -전)경남기업 -전)서브원 -현)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기획관리담당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진오 | - | - | - |
이해광 | - | - | - |
이주원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진오 후보자는 2010년 창립 후 현재까지가 피부 인체적용시험 사업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당사의 기술개발과 신뢰도 향상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해광 후보자는 2019년 대표이사 취임 후 당사의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영 및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 피부과학 전문가이자 선구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내부 조직 관리 및 리더쉽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주원 후보자는 당사에 초창기부터 다년간 주요 보직을 거치며 실무 경력을 쌓아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재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매출, 이익 신장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
확인서
박진오 사내이사 후보자 |
이해광 사내이사 후보자 |
이주원 사내이사 후보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40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감사보고서는 수령 즉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pnkskin.com)에 게재할 예정이며,
첨부서류로 공시 된 감사보고서를 유첨할 예정입니다.
- 2023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최종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총집중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