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052
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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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귀중 | 2023 년 03 월 0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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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한 규 정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
| (전 화) 02-3771-3057 |
| (홈페이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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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한 규 정 |
| (전 화) 02-3771-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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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 발생
1. 해산사유 | 당사의 주권이 2023년 03월 02일 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됨에 따라 당사 정관 제62조 제3호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2. 해산내용 | 상장폐지 이후 당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3년 03월 0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참석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해산 진행 일정(예정)
아래 일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 일자 |
상장폐지일(해산등기일) | 2023년 3월 02일 |
채권최고 공고 | 2023년 3월 02일 ~ 3월 03일 |
채권최고 제출기간 | 2023년 3월 02일 ~ 5월 03일 |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 2023년 4월 17일 |
잔여재산 분배 기준일(예정) | 2023년 5월 04일 |
잔여재산 분배 (예정) | 2023년 5월 31일 |
청산보고 임시주주총회(예정) | 2023년 6월 05일 |
주) 해산 및 청산 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따른 기준일 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등은 당사 정관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20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