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6-21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1000527
2024년 06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보링크 | |
대 표 이 사 : | 임상현, 이민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인덕원동) | |
(전 화)031-387-3240 | ||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주정덕 |
(전 화)031-387-3240 | ||
(제06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0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7월 08일 (월)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 (주)다보링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변경의 건
-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기욱 신규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서동일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유진 신규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정영재 신규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제현종 신규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CHUA YONG HOW 신규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조재연 신규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조영철 신규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감 사 조유찬 신규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당사의 본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총회 위임장(별첨 2),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참고사항 : 당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24년 06월 21일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표이사 임 상 현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전화숙 (출석률: %) | 김재준 (출석률: %) | 장도훈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2023-01 | 2023.02.28 |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 | - |
2023-02 | 2023.08.11 | 재작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 | - |
2023-03 | 2023.09.25 | 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의 건 | 찬성 | - | - |
2023-04 | 2023.10.19 | 제05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자배정 소액공모 유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제2회차 전환사채발행결정 | 찬성 | - | - |
2023-05 | 2023.10.26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설정의 건 | - | - | - |
2023-06 | 2023.11.23 | 임시주총소집의 건-기일변경 | 찬성 | - | - |
2023-07 | 2023.12.08 | 임시주총소집의 건- 안건확정 | 찬성 | - | - |
2023-08 | 2023.12.2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 제2회차 전환사채 납입일 변경 | 찬성 | - | - |
2024-01 | 2024.01.04 | 임시주주총회소집의 건- 기일변경 | 찬성 | - | - |
2024-02 | 2024.01.22 | 임시주주총회소집의 건- 이사 추가 및 정관상 이사의 수 변경 | 찬성 | - | - |
2024-03 | 2024.01.25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 | - |
2024-04 | 2024.01.25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의 건 | 찬성 | - | - |
2024-05 | 2024.02.06 | 제05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찬성 | - | - |
2024-06 | 2024.02.06 | 대표이사선임의 건 | - | 찬성 | - |
2024-07 | 2024.02.07 | 제0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찬성 | - |
2024-08 | 2024.02.14 | 총괄사장 계약종료의 건 외 | - | 찬성 | - |
2024-09 | 2024-02-21 | 제06기 임시주주총회 안건 변경의 건 | - | 찬성 | - |
2024-10 | 2024-02-22 |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 | 찬성 | - |
2024-11 | 2024-02-26 | 내부회계관리 관련규정 전면개정의 건 | - | 찬성 | - |
2024-12 | 2024-03-06 | 제06기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의 건 | - | 찬성 | - |
2024-13 | 2024-03-13 |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찬성 | - |
2024-14 | 2024-04-03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 제2회차 전환사채 납입일 변경의 건 외 | - | 찬성 | - |
2024-15 | 2024-04-12 | 제06기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의 건 외 | - | 찬성 | 찬성 |
2024-16 | 2024-04-30 |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의 건 | - | 찬성 | 찬성 |
2024-17 | 2024-05-13 |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의 건 | - | - | 찬성 |
2024-18 | 2024-05-16 | 사내이사 생활자금 대출의 건 | - | 찬성 | 찬성 |
2024-19 | 2024-05-22 | 타법인 대출의 건 외 | - | 찬성 | 찬성 |
2024-20 | 2024-06-05 |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 | - | 찬성 | 찬성 |
2024-21 | 2024-06-10 | 임시주주총회 안건확정 | - | 찬성 | 찬성 |
2024-22 | 2024-06-1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변경 제2회차 전환사채 납입 철회의 건 | - | -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월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000,000,000 | 26,304,597 | 1,753,639 | - |
주)상기 지급총액은 제5기 임시 주주총회 및 정기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여 지급된 총액을 5월기준로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 Wi-Fi AP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Wi-Fi AP 시장은 크게 ①가정용 AP 시장, ②기업/공공 AP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정용 AP 시장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정용 AP 시장은 각 통신사업자별 제품을 2개사 또는 3개사가 각 통신사업자의 전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구조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장비업체가 해당 통신사업자의 사업절차(상품 및 서비스 기획, 평가방법, 구매절차 등)와 망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에서 필요로 하는 Wi-Fi AP의 경우 연간 공급수량에 대하여 2개의 공급사(당사와 머큐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찰결과 당사와 머큐리가 공급사로 선정되어 주요 아이템인 LG유플러스 11ax AP를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2개의 공급사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독점 공급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연간 공급 수량에 대해여 3개 공급사(다보링크, 머큐리, 올래디오)가 공급하고 있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2:5:3의 비율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KT는 수급의 안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개사부터 납품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체 소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은 오래 전부터 외산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업용 AP 장비는 Name value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AP Controller)과의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실상 외산장비들은 다소 과장된 특수기능으로 포장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독과점 형태로 사업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다산네트웍스 등 국산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다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던 외산장비들에 대한 거품이 점차 사라지고, 제품에 대한 가성비를 검토하게 되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국산업체들의 기업용 AP 시장 진입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 시군구 지자체 및 통신사에서 통신 복지의 일환을 시민들의 통신료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및 의료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공공 Wi-Fi 시장에 통신사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수요에 직접 또는 협력사를 통해 공공 AP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 Wi-Fi 시장은 국산에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식이 좋아 기 구축된 외산(아루바, 시스코 등)제품의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지원이 제때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도입시에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Gateway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Gateway 시장은 크게 ①VoIP Gateway 시장과 ②Home Gateway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VoIP Gateway 시장
현재 Vo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Gateway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기업용 등 특수한 상품서비스를 위해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독점형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거 인터넷전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제전화요금에 민감했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인터넷전화의 구매수량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VoIP Gateway 시장은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업체들 위주로 독과점형태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모두 해당 소수 VoIP Gateway 장비 업체들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KT(기업용), SK브로드밴드(시내전화용 서비스) 등 최소구매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Home Gateway 시장
초고속인터넷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속도 경쟁 또한 통신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1Gbps의 속도에서 10Gbps(2.5Gbps 이상)의 속도 경쟁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홈게이트웨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고 있고, 당사는 이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제품을 LGU+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정보통신장비(AP, APC 및 Gateway 등)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장비(AP 및 Home Gateway 등) 와 기업 및 공공용 단말장비(AP, APC, VoIP Gateway 등)를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Wi-Fi 제품과 솔루션을 통신사업자 시장과 기업/공공 시장에서 모두 공급하는 회사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ICT 인프라인 5G와 Wi-Fi 6 및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을 융합한 Wi-F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계속되는 판매가격 하락과 환율의 상승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과 중국 외주업체의 생산원가 증가가 전체적인 제조원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개별 자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용AP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사업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AP의 수요증가와 LGU+에 다양한 제품군의 납품 등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증대를 실현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물류대란에 따른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당사의 원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Wi-Fi 솔루션 시장]
(1) 가정용 AP 시장
전체 가정용 AP 시장 내 점유율 순위는 M사, 다보링크, H사, A사 순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사별 점유율의 경우 K 통신사는 M사, A사, 다보링크 순으로, L 통신사는 다보링크, M사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AP 시장 통신사별 점유율 현황]
통신사 | 2021년 (제03기) | 2022년 (제04기) | 2023년 (제05기)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L사 | 다보링크 | 90% | 다보링크 | 90% | 다보링크 | 90% |
M사 | 10% | M사 | 10% | M사 | 10% | |
K사 | 다보링크 | 20% | 다보링크 | 20% | 다보링크 | 25% |
M사 | 50% | M사 | 50% | M사 | 50% | |
A사 | 30% | A사 | 30% | A사 | 25% | |
S사 | H사 | 40% | H사 | 40% | H사 | 40% |
M사 | 60% | M사 | 60% | M사 | 60% |
(2) 기업/공공 AP 시장
국내외 시장점유율은 외산장비와 삼성전자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2019년부터 교육청/스쿨넷 사업의 활성화와 2022년 현재도 공공 Wi-Fi의 확대로 인해 기업용 AP 내 당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Wi-Fi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 사업, 지능형 융합 솔루션 등으로 새로운 기업/공공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가정용 AP 시장
가정용 AP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주파수의 수신감도가 높은 사양의 Wi-Fi AP 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높은 보안기술이 적용된 Wi-Fi AP 제품을 공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업체만 이러한 높은 기술수준의 업체들만 국내 통신3사에 납품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용 AP 시장은 상대적으로 통신3사의 높은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소비자시장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통신사별로 특화된 기능과 타 사업자 대비 우월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AP 공급사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획, 사전 개발분석 등 장시간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단 시간 내 제품공급의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케이블사업자(CJ헬로비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사내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여 주요 제품 등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통하여 타사대비 개발 진행속도 및 사후관리 대응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AP 시장 내 신규 진입자의 경쟁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에는 수요처별 관리자의 편의성과 기 납품된 AP 관리서버(또는 AP Controller)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납품가능 AP에 제약이 있고, 글로벌 Name value를 선호하는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AP 시장은 AP 장비에 불필요하게 구현된 글로벌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제품만이 납품선정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용 AP 수요자들에게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방안과 가성비를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제안하여, 외산업체가 공급한 AP 장비에 대해 선호도가 컸던 기존 수요자들의 구매문화를 변화시켰고, 실제로 이들로부터 납품의 기회를 얻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공 AP시장은 AP컨트롤러를 통한 AP가 동일 제조사에 한정됨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동일한 제조사의 AP로 구매해야 함으로, 경쟁사 제품을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AP, AP컨트롤러 통합 솔루션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한글화를 통한 직관적인 운용 과 30여종의 다양한 통계 관리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공공 시장의 경우 외산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국산 제품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선 시장 진입에 유리합니다.
● Gateway 시장
(1) VoIP Gateway 시장
VoIP Gateway 시장의 경우 신규 진입업체가 기존 공급업체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준비하여 뛰어 들기에는 시장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며, 사업자의 예산과 구매단가도 높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때, VoIP Gateway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진입의 필요성 여부의 결정이 더 중요시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VoIP Gateway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가관리와 납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내전화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다포트 Gateway를 납품하고 있고, 기 납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통해 꾸준히 매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 Home Gateway 시장
초고속인터넷의 망 구성에서 홈게이트웨이는 망쪽 장비와의 호환성 이슈 등으로 인해 광가입자망 장비 시장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광가입자망 설비와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망쪽 장비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있는데, LGU+를 시작으로 단말장비군으로 개방되면서 당사의 강점인 Wi-Fi AP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여 어렵게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 액세스 장비로의 시장을 확대한 것이며, 현재 LGU+에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Wi-Fi AP 단말 장치와의 연동, 융합 솔루션 등으로 이 부문의 사업 기반을 더욱 차별화하면, 이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경쟁사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제2조 [목적] - 자동차부품 판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업 - 골프장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업 - 주차장운영 용역업 - 부동산 개발 및 서비스 사업 - 부동산 자산관리업 - 부동산 투자, 매매 및 임대업 - 시설물 유지 관리업 - 부동산 시행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 - 친환경에너지산업 관련업 - 자원 재순환사업 관련업 - 연료전지산업 관련업 - 집단에너지산업 관련업 - 태양광 발전설비 침 시스템 설치, 시공, 개발, 제조, 임대업 - 태양광 소재 및 이를 허용한 응용제품의 개발, 제조업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관련 부품, 소재, 장치, 소프트웨어의 개발, 임대 및 운영업 - 에너지 자원개발산업 관련업 - 국내 및 해외 태양광 발전조 개발, 설계, 공사, 임대, 조달, 공사 및 운영업 -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자문, 투자 및 출연 - 배터리 재생업 - 배터리 충전기 제조업 - 자동처리기계 및 단위기계, 전기통신 기기용 제조업 - 전기회로접속장치제조업 -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 제조업 - 재충전 배터리, 기타축전지 제조업 - 배터리 재활용업 - 기타발전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이차전지 셀 및 팩 개발, 제조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 등 기타 부대사업 - 이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기타 부대사업 - 이차전지 관련 장비 및 동 부품의 제조, 서비스업 등 관련 부대사업 - 기초화합물, 화학공업제품 등의 제조업 -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업 - 디지털 Xray 사업 - 광고 기획, 제작 및 대행업 - 영화 제작, 배급, 수입, 상영업 - 드라마 제작, 배급, 유통업 - 방송 영상물 제작업 - 엔터테인먼트 사업 - 매니지먼트 사업 - 음반 기획 제작업 - 저작권 대리중개업 - 콘텐츠 제작, 판권 유통업 - 세포 치료제 및 치료기술 연구개발 및 제조업 - 의약외품 및 의약품 원료 연구개발 및 제조업 -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연구개발 및 제조업 - 외국인 환자 유치업 - 바이오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연구 개발 및 제조업 - 화장품 개발, 제조, 마케팅 및 유통관련업 - 세포 가공 및 세포 배양 관련 연구개발 및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연구개발 및 제조업 - 의료진단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업 - 피부 및 모발 관리업 - 사업관리 및 관리자문업 - 의료관광 컨설팅업 및 글로벌헬스케어업 - 금융투자 및 투자자문업 - 광산물 가공 및 판매업 - 광물성 생산품 및 원료의 매매업 - 국내외 자원 투자 및 개발, 판매업 - 국내외 자원과 에너지의 탐사, 채취업 -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 데이터센터 임대사업 - 전 각호의 사업에 대한 물품의 매매 및 수출입업, 도소매업, 대리업 | 신규사업 확대 및 이사후보자의 적격성 강화 |
부칙[2024. 03. 28] 이 정관은 2024. 03. 28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4. 07. 08] 이 정관은 2024. 07. 0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변경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기욱 | 1969.02.13 | 부 | 부 | - | 이사회 |
서동일 | 1976.01.20 | 부 | 부 | - | 이사회 |
김유진 | 1978.08.14 | 부 | 부 | - | 이사회 |
정영재 | 1985.03.16 | 부 | 부 | - | 이사회 |
제현종 | 1979.02.03 | 부 | 부 | - | 이사회 |
Chua Yong How | 1978.07.24 | 여 | 부 | - | 이사회 |
조재연 | 1963.04.06 | 여 | 부 | - | 이사회 |
조영철 | 1948.11.04 | 여 | 부 | - | 이사회 |
총 ( 8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기욱 | 고문 | 2023 ~ 현 재 2021 ~ 2023 2020 ~ 2020 2017 ~ 2019 2015 ~ 2016 | (주) KT 서비스 고문 (주) KT 서비스 북부 강남본부장 상무 (주) KT 기업부문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 BDO 사업혁신분과 상무보 (주) KT 미래실 에너지사업단 상무보 (주) KT 링커스 경영기획실장 상무, 신사업본부장 겸임 | - |
서동일 | 기업인 | 2023 ~ 현 재 2022 ~ 현 재 2019 ~ 2022 2013 ~ 2014 2012 ~ 2013 | (주)SC&Co 부회장 (주)동명에코텍 총괄사장 (주)씨앤비인터내셔날 총괄사장 천안리조트자산관리(주)대표이사 (주)신우 대표이사 | - |
김유진 | 기업인 | 2022 ~ 현 재 2015 ~ 2020 2004 ~ 2011 | (주)베라티스 해외사업개발 및 투자유치총괄 (주)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 사업총괄 Thornton Tomasetti 구조설계 엔지니어 | - |
정영재 | 기업인 | 2021 ~ 현 재 2021 ~ 2021 2013 ~ 2017 | (주)한슬린 대표이사 키츠하나 오너셰프 문스시 오너셰프 | - |
제현종 | 기업인 | 2023 ~ 현 재 2020 ~ 2023 2011 ~ 2019 2009 ~ 2011 | (주)동명에코텍 부사장 Quinostar Korea 이사 (주)피닉스엔터테인먼트 이사 New York Life Investment Management | - |
Chua Yong How | 기업인 | 2018 ~ 현 재 | MG Group, CMO | - |
조재연 | 변호사 | 2022 ~ 현 재 2021 ~ 2022 2020 ~ 2020 2014 ~ 2015 2013 ~ 2014 | 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 |
조영철 | 고문 | 2010 ~ 2012 2008 ~ 2010 | S-OIL 동남유아 고문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기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서동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유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현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Chua Yong How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재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영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 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경영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전반에 적절한 의견제시 및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_chua yong how |
확인서_김유진 |
확인서_서동일 |
확인서_이기욱 |
확인서_정영재 |
확인서_제현종 |
확인서_조영철 |
확인서_조재연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유찬 | 1969.02.10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유찬 | 기업인 | 2023 ~ 현 재 2010 ~ 현 재 2000 ~ 2003 | (주)SC&Co 대표이사 일본 Jasdaq (주)Izu Shaboten Resort 부사장 일본 Jasdaq (주)오메가프로젝트 국제업무부 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유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의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_조유찬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10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