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19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00032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보링크 | |
대 표 이 사 : | 이용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관양동) | |
(전 화) 031-387-3240 | ||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주정덕 |
(전 화) 031-387-324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3,05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765,16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46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0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78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2항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1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10억원미만) 유상증자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2023년 10월 19일
(2) 청약처: 주식회사 다보링크 본사
(3) 주금납입처: 국민은행
(4) 청약증거금 납입처: 국민은행
4) 기타사항
(1)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서,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공시는 2023.08.16일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답변 공시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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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 739,883 | 1,108,867,2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3년 10월 13일 | 2,233,372 | 3,503,142,20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3년 10월 16일 | 8,357,965 | 15,583,623,118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1,331,220 | 20,195,632,572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782.3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60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규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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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웅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 | 311,526 | - |
정성숙 |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선정 | - | 311,526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90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