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링크 (3403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6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 표 이 사 : 이용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관양동)

(전   화)031-387-3240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주정덕

(전  화)031-387-324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0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0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 (주)다보링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0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 3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 - 전년과 동일)

- 제 4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 전년과 동일)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당사의 본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별첨 1), 신분증 

나. 대리행사 :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인 인감이 날인된 주주총회 위임장(별첨 2),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상황(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
 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공시 및 현장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당사홈페이지(www.davolink.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표이사  이 용 화  (직인생략)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별첨된 위임장과 인감날인 및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만 주주총회에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위임장 및 지참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관양동)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14057)

-문의사항: 주식회사 다보링크(031-387-3240)

[별첨 1] 주주총회 참석장

                                              정기 주주총회 참석장


주  주  명 : 

소유주식주 :                  주


 본인은 (주)다보링크의 주주로서 2023년 3월 29일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참석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정기 주주총회 일시 : 2023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2. 정기 주주총회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 (주)다보링크 3층 대회의실

         주 주 명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2023년  3월     일



[별첨 2] 주주총회 위임장

                                              정기 주주총회 위임장


주  주  명 : 

소유주식주 :                  주


 본인은 (주)다보링크의 주주로서 2023년 3월 29일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정기 주주총회 일시 : 2023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2. 정기 주주총회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 (주)다보링크 3층 대회의실
3. 위임에 관한사항
                   1)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2) 기타 정기주주총회 참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대 리 인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임 인

성 명 :                                  (인) (개인인감날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2023년  3월     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우병현
(출석률: %)
박성동
(출석률: %)
전화숙
(출석률: %)
찬 반 여 부
2022-01 2022.03.03 제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
2022-02 2022.04.13 우리은행 여신승인의 건 - - -
2022-03 2022.05.30 우리은행 여신승인의 건 - - -
2022-04 2022.09.26 산업은행 여신승인의 건 - - -
2023-01 2023.02.28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000,000,000 15,000,000 416,666 -

주)상기 지급총액은 제3기 주주총회에서 사임한 사외이사 2인과 동 정기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된 사외이사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지급된 총액을 12월기준로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Wi-Fi AP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Wi-Fi AP 시장은 크게 ①가정용 AP 시장, ②기업/공공 AP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정용 AP 시장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정용 AP 시장은 각 통신사업자별 제품을 2개사 또는 3개사가 각 통신사업자의 전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구조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장비업체가 해당 통신사업자의 사업절차(상품 및 서비스 기획, 평가방법, 구매절차 등)와 망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에서 필요로 하는 Wi-Fi AP의 경우 연간 공급수량에 대하여 2개의 공급사(당사와 머큐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찰결과 당사와 머큐리가 공급사로 선정되어 주요 아이템인 LG유플러스 11ax AP를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2개의 공급사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독점 공급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연간 공급 수량에 대해여 3개 공급사(다보링크, 머큐리, 올래디오)가 공급하고 있으며, 입찰 결과에 따라, 2:5:3의 비율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KT는 수급의 안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개사부터 납품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체 소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은 오래 전부터 외산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업용 AP 장비는 Name value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AP Controller)과의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실상 외산장비들은 다소 과장된 특수기능으로 포장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독과점 형태로 사업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다산네트웍스 등 국산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하여 다소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던 외산장비들에 대한 거품이 점차 사라지고, 제품에 대한 가성비를 검토하게 되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국산업체들의 기업용 AP 시장 진입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 시군구 지자체 및 통신사에서 통신 복지의 일환을 시민들의 통신료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및 의료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공공 Wi-Fi 시장에 통신사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수요에 직접 또는 협력사를 통해 공공 AP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 Wi-Fi 시장은 국산에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인식이 좋아 기 구축된 외산(아루바, 시스코 등)제품의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지원이 제때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도입시에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Gateway 시장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Gateway 시장은 크게 ①VoIP Gateway 시장과 ②Home Gateway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VoIP Gateway 시장 

현재 VoIP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Gateway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기업용 등 특수한 상품서비스를 위해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독점형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과거 인터넷전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제전화요금에 민감했던 시절에 비하면 현재 인터넷전화의 구매수량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VoIP Gateway 시장은 현재 남아있는 소수의 업체들 위주로 독과점형태가 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모두 해당 소수 VoIP Gateway 장비 업체들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KT(기업용), SK브로드밴드(시내전화용 서비스) 등 최소구매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 Home Gateway 시장

초고속인터넷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속도 경쟁 또한 통신사업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1Gbps의 속도에서 10Gbps(2.5Gbps 이상)의 속도 경쟁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홈게이트웨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고 있고, 당사는 이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제품을 LGU+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정보통신장비(AP, APC 및 Gateway 등)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장비(AP 및 Home Gateway 등) 와 기업 및 공공용 단말장비(AP, APC, VoIP Gateway 등)를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Wi-Fi 제품과 솔루션을 통신사업자 시장과 기업/공공 시장에서 모두 공급하는 회사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ICT 인프라인 5G와 Wi-Fi 6 및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을 융합한 Wi-F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계속되는 판매가격 하락과 환율의 상승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과 중국 외주업체의 생산원가 증가가 전체적인 제조원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개별 자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용AP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사업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AP의 수요증가와 LGU+에 다양한 제품군의 납품 등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증대를 실현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물류대란에 따른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당사의 원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Wi-Fi 솔루션 시장]

(1) 가정용 AP 시장

전체 가정용 AP 시장 내 점유율 순위는 M사, 다보링크, H사, A사 순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사별 점유율의 경우 K 통신사는 M사, A사, 다보링크 순으로, L 통신사는 다보링크, M사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AP 시장 통신사별 점유율 현황] 

통신사

2020년 (제21기)

2021년 (제03기)

2022년 (제04기)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L사

다보링크

80%

다보링크

90%

다보링크

90%

M사

20%

M사

10%

M사

10%

K사

다보링크

20%

다보링크

20%

다보링크

20%

M사

50%

M사

50%

M사

50%

A사

30%

A사

30%

A사

30%

S사

H사

40%

H사

40%

H사

40%

M사

60%

M사

60%

M사

60%


(2)  기업/공공 AP 시장

국내외 시장점유율은 외산장비와 삼성전자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2019년부터 교육청/스쿨넷 사업의 활성화와 2022년 현재도 공공 Wi-Fi의 확대로 인해 기업용 AP 내 당사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Wi-Fi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 사업, 지능형 융합 솔루션 등으로 새로운 기업/공공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가정용 AP 시장

가정용 AP 시장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주파수의 수신감도가 높은 사양의 Wi-Fi AP 와 통신사업자의 서버와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높은 보안기술이 적용된 Wi-Fi AP 제품을 공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업체만 이러한 높은 기술수준의 업체들만 국내 통신3사에 납품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용 AP 시장은 상대적으로 통신3사의 높은 기술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 소비자시장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통신사별로 특화된 기능과 타 사업자 대비 우월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AP 공급사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획, 사전 개발분석 등 장시간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에 단 시간 내 제품공급의 기회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는 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케이블사업자(CJ헬로비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사내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여 주요 제품 등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통하여 타사대비 개발 진행속도 및 사후관리 대응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AP 시장 내 신규 진입자의 경쟁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업/공공 AP 시장

기업용 AP 시장에는 수요처별 관리자의 편의성과 기 납품된 AP 관리서버(또는 AP Controller)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납품가능 AP에 제약이 있고, 글로벌 Name value를 선호하는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AP 시장은 AP 장비에 불필요하게 구현된 글로벌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제품만이 납품선정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용 AP 수요자들에게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방안과 가성비를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제안하여, 외산업체가 공급한 AP 장비에 대해 선호도가 컸던 기존 수요자들의 구매문화를 변화시켰고, 실제로 이들로부터 납품의 기회를 얻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공 AP시장은 AP컨트롤러를 통한 AP가 동일 제조사에 한정됨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동일한 제조사의 AP로 구매해야 함으로, 경쟁사 제품을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AP, AP컨트롤러 통합 솔루션으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한글화를 통한 직관적인 운용 과 30여종의 다양한 통계 관리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공공 시장의 경우 외산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국산 제품 도입을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선 시장 진입에 유리합니다.

 

● Gateway 시장

(1)  VoIP Gateway 시장 

VoIP Gateway 시장의 경우 신규 진입업체가 기존 공급업체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준비하여 뛰어 들기에는 시장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추세이며, 사업자의 예산과 구매단가도 높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때, VoIP Gateway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진입의 필요성 여부의 결정이 더 중요시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VoIP Gateway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가관리와 납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내전화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다포트 Gateway를 납품하고 있고, 기 납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통해 꾸준히 매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 Home Gateway 시장

초고속인터넷의 망 구성에서 홈게이트웨이는 망쪽 장비와의 호환성 이슈 등으로 인해 광가입자망 장비 시장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광가입자망 설비와 함께 사업이 진행되고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에 망쪽 장비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있는데, LGU+를 시작으로 단말장비군으로 개방되면서 당사의 강점인 Wi-Fi AP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여 어렵게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 액세스 장비로의 시장을 확대한 것이며, 현재 LGU+에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Wi-Fi AP 단말 장치와의 연동, 융합 솔루션 등으로 이 부문의 사업 기반을 더욱 차별화하면, 이 시장으로의 추가적인 경쟁사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계속되는 판매가격 하락과 환율의 상승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과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원자재가격의 폭등 및 중국 외주업체의 생산원가 증가등 전체적인 제조원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개별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업용 단말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사업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가정용 AP의 꾸준한 수요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다양한 제품군(Home/Zone용 AP, Home Gateway 등)의 납품 등에 따라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원자재수급의 불안과 가격의 폭등 그리고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당사의 원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품질개설활동 등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이익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2022.12.31 현재

제 3 기          2021.12.31 현재

(단위 : )
과 목

제 4 기

제 3 기

자산

   

 유동자산

31,041,582,094

41,854,580,791

  현금및현금성자산

7,192,802,168

6,274,830,161

  기타유동금융자산

5,992,691,302

11,729,181,81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6,206,653,095

12,964,014,240

  기타유동자산

693,679,104

340,976,509

  당기법인세자산

36,743,540

11,274,750

  재고자산

10,919,012,885

10,534,303,317

 비유동자산

4,100,960,803

5,033,968,264

  장기금융상품

559,599,034

309,486,075

  유형자산

2,752,170,595

2,766,232,085

  사용권자산

252,190,630

206,100,271

  무형자산

138,806,846

63,221,282

  이연법인세자산

398,193,698

1,688,928,551

 자산총계

35,142,542,897

46,888,549,055

부채

   

 유동부채

14,902,507,168

21,379,590,63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574,354,911

6,623,126,616

  기타유동금융부채

644,613,386

243,031,471

  기타유동부채

742,062,893

938,901,049

  당기법인세부채

0

0

  단기차입금

10,449,546,776

13,076,138,847

  유동성장기차입금

78,750,000

78,750,000

  파생상품부채

0

0

  리스부채

135,285,302

142,160,152

  판매보증충당부채

277,893,900

277,482,500

 비유동부채

216,752,547

1,967,285,785

  장기차입금

105,000,000

183,750,000

  전환사채

0

1,717,537,879

  리스부채

111,752,547

65,997,906

 부채총계

15,119,259,715

23,346,876,420

자본

   

 자본금

4,276,516,000

4,091,016,000

 자본잉여금

24,742,145,592

19,450,608,936

 기타자본구성요소

82,171,422

3,835,816,384

 이익잉여금(결손금)

(9,077,549,832)

(3,835,768,685)

 자본총계

20,023,283,182

23,541,672,635

자본과부채총계

35,142,542,897

46,888,549,055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
과 목 제 4 기 제 3 기

매출액

64,859,341,705

77,545,506,754

매출원가

60,518,009,995

70,457,499,757

매출총이익

4,341,331,710

7,088,006,997

판매비와관리비

6,775,553,684

7,009,132,678

영업이익(손실)

(2,434,221,974)

78,874,319

금융수익

2,377,565,643

745,128,625

금융원가

4,033,927,007

1,692,163,734

기타이익

144,617,062

21,896,069

기타손실

5,080,018

13,773,014,2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951,046,294)

(14,619,278,928)

법인세비용

1,290,734,853

(983,005,055)

당기순이익(손실)

(5,241,781,147)

(13,636,273,873)

기타포괄손익

0

0

총포괄손익

(5,241,781,147)

(13,636,273,87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3)

(368)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3)

(36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04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03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
구분 제 4 기 제 3 기
I.미처리결손금
9,077,549,832
3,835,768,685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3,835,768,685
9,800,505,188
   당기순손실 5,241,781,147
13,636,273,873
II.결손금처리액
-
-
III.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077,549,832
3,835,768,68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하여 본조 제1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신규사업진출 등을 위하여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본조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조문 정리

 

부칙[2023.03.29]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안정적인 이사 임기보장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http://www.davolink.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분산개최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일정을 확정하고 코스닥협회에 3월 29일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내부결산일정 및 등기임원의 일정을 고려하고 사전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은 3월 24일(금), 3월 30일(수), 3월 31일(목)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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