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95
2024년 3월 13일 | ||
회 사 명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 진 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 |
(전 화) 031-371-3500 | ||
(홈페이지) http://kyochonfnb.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부문장 | (성 명) 송 민 규 |
(전 화) 031-371-3500 | ||
(제25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교촌에프앤비㈜ 본점 2층 교육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사항
o 제1호 의안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o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o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권원강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송종화 선임의 건
제3-3호 : 사외이사 김병주 선임의 건
제3-4호 : 사외이사 신세균 선임의 건
제3-5호 : 기타비상무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제3-6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o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용표 선임의 건
o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병주 선임의 건
제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유동현 선임의 건
o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이용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휴대전화 인증(PASS 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5. 주주총회 참석 관련 사항
o 본 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임장 양식 (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2024년 월 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관한 사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될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교 촌 에 프 앤 비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윤 진 호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병주 (출석률: 100%) | 홍용표 (출석률: 100%) | 유동현 (출석률: 100%) | 이상국 (출석률: 71%) | |||
찬 반 여 부 | ||||||
23-1 | 2023-02-13 | 주류수입업 판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 '수입주류' 종목 추가의 건 | ○ | ○ | ○ | - |
2022년(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
계림물산 한도대출 차입에 대한 연대 입보의 건 | ○ | ○ | ○ | - | ||
여신거래 약정의 건 | ○ | ○ | ○ | - | ||
교촌에프앤비 임원처우규정 개정 승인의 건 | X | X | X | - | ||
23-2 | 2023-03-07 | 2022년(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 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 | ○ | ||
교촌에프앤비 임원처우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 | ○ | ○ | ||
23-3 | 2023-05-12 |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 직영점(인계점) 폐점 진행의 건 | ○ | ○ | ○ | - |
퇴직임원 예외 처우 적용의 건 | ○ | ○ | ○ | - | ||
23-4 | 2023-08-02 | 교촌에프앤비 임원처우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 | ○ | ○ |
23-5 | 2023-09-19 | 계열사(케이앤엘팩(주))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의 건(1회차, 75억) | ○ | ○ | ○ | ○ |
우리사주 매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종료 및 대출연장 지원의 건 | ○ | ○ | ○ | ○ | ||
산업은행 여신거래약정 만료에 따른 대환의 건 | ○ | ○ | ○ | ○ | ||
23-6 | 2023-11-10 | 교촌에프앤비(주) 신규 차입의 건 | ○ | ○ | ○ | ○ |
케이엔엘팩(주) 운전자금 연대보증 연장의 건 | ○ | ○ | ○ | ○ | ||
법인 지점(메밀단편 1호점) 설치의 건 | ○ | ○ | ○ | ○ | ||
23-7 | 2023-12-18 | 법인 지점(교촌필방) 설치의 건 | ○ | ○ | ○ | ○ |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병주 홍용표 유동현 | 2023-02-13 | 2023년~2025년 (3개년) 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2023-03-0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감사보고 채택의 건 | 가결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 가결 | |||
2023-05-12 | 교촌F&B 내부 감사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김병주 홍용표 유동현 | 2023-02-13 | 2023년도 1/4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및 기타 경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3년도 2/4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및 기타 경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3-05-12 | 2023년도 3/4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및 기타 경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3-08-02 | 2023년도 4/4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및 기타 경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3-09-19 | 계열사(케이앤엘팩(주))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의 건(1회차, 75억)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3,000 | 48 | 24 | - |
기타비상무이사 | 2 | 86 | 43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전환사채 인수 | 케이앤엘팩 주식회사 (종속회사) | 2023.09~2028.09 | 75 | 2.85% |
대여 | 케이앤엘팩 주식회사 (종속회사) | 2022.10~2027.11 | 40 | 1.52% |
주)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식회사 비에이치앤바이오 (종속회사) | 소스매입 | 2023.01~2023.12 | 280 | 10.65% |
주)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등
(가) 시장규모 및 추이
당사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은 크게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당사의 주력사업인 치킨 업종은 외식업 중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개 업종에 포함됩니다. 치킨 업종의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7.6조원 수준으로 가맹점 수는 약 2.9만여 개 정도 입니다. 치킨 업종의 최근 3개년(2020-2022)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킨 업종 시장규모 및 가맹점 수 추이] |
(단위:백만원,개)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시장규모 | 5,421,419 | 6,650,505 | 7,604,197 |
가맹점수 | 27,667 | 28,627 | 29,305 |
(출처: 통계청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나) 시장 전망
1) 육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닭고기 소비량 증가
농촌진흥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20년 대비 0.74㎏ 늘어난 16.51k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닭고기를 주 1회 이상 가정 내 소비하는 가구는 61%로 2020년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정 외에서(외식·배달) 소비하는 일반 성인은 2020년 대비 10.9%포인트 높은 57.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정 이외 바깥 장소에서 닭고기 소비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돼지고기 및 소고기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의 고단백 식품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의 성장
치킨 업종의 주요 판매채널인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외식 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 옵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배달 음식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다양한 음식점들이 배달 및 테이크아웃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배달앱과 플랫폼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배달앱은 사용자들이 주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플랫폼들은 음식 배달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혀주며, 음식점들은 새로운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율 주행 배송이나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과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옵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치킨 업종은 비교적 사시사철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봄(3~5월)시즌에는 신학기 시작과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여름(6~8월)에는 삼복이 끼어 있어 보양식으로 치킨을 찾기도 하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 치맥을 즐기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을(9~11월)에는 상대적으로 스포츠 경기와 운동회 등의 이벤트가 있으며, 겨울(12~2월)시즌에는 가족행사, 연말모임, 크리스마스 행사 등으로 치킨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 경쟁요소
국내 치킨 산업은 치킨 브랜드 및 매장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가) 경쟁의 특성
1) 완전경쟁: 한국의 치킨 시장은 매우 다양한 치킨 브랜드와 음식점이 존재하여 완전경쟁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어 가격과 품질 등의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진입의 난이도: 치킨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나 음식점이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들과 경쟁해야 하고,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과 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경쟁요인
1) 가격: 가격은 치킨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치킨을 찾으며,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품질: 치킨의 맛, 신선도, 조리 방식 등의 품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객들은 맛있고 품질 좋은 치킨을 선호합니다.
3) 서비스 및 경험: 고객 서비스 및 매장 경험도 경쟁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매장, 편리한 주문 시스템 등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광고 및 마케팅: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의 치킨 시장에서 브랜드 간의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쟁의 핵심입니다.
(4) 규제환경
당사가 영위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제환경이 변화한다면, 이는 당사의 사업 및 경영실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급격하게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법률] |
관련법규 | 관련사항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서면 사전교부 의무, 하도급 대금 감액, 지연 지급 금지 등 하도급계약 관계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제한, 부당내부거래 억제 등 각 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 권리 및 의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의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의 중단 또는 거절, 상품 가격, 거래 가격,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지정 등 각 종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금지 관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거짓 과장 광고 등의 표시 광고 행위 금지 관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 의무, 약관의 심사청구,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및 무효성 관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관련 |
상표법 | 상표의 출원, 등록,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 관련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 및 제조 가공 등의 영업허가 관련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에 대한 보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이전, 폐기 등 정보 수집주체에 대한 법적 준수 사항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 설계, 감리 등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한 등록 및 교육 의무 요건 관련 |
상법 | 계약 등 사업자간 책임범위ㆍ배상기준ㆍ면책범위 등 권리의무 관계 관련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권리의무 관계 관련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등
당사의 사업은 크게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글로벌 사업, 신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 및 글로벌 사업부문은 당사의 치킨 브랜드인 "교촌치킨"의 국내 및 해외 프랜차이즈 업무를 각각 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신사업부문을 통해 HMR, 소스 등 식품가공 및 유통 시장 확장, 그리고 수제맥주 등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치킨 완제품을 위한 육계, 소스, 전용유, 치킨무 등의 원부자재를 외부업체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제품의 조리 및 판매는 가맹점사업자가 담당하고 있어,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치킨 완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자회사는 가공소스 및 치킨무 생산이 가능한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원재료 중 소스류와 치킨무는 직접 자회사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글로벌사업은 크게 직영사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MF)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초 직영 법인 설립을 통해 직영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MF)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 대만, 중국, 캐나다 등 은 마스터 프랜차이즈(MF) 형태로 진출하였습니다. 해외 직영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인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으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의 해외 사업 시 당사가 취하는 수익구조는 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마스터프랜차이지의 당사 상표 사용 및 해당 지역 독점 사업권 부여에 따른 마스터프랜차이즈피(MF피), ② 마스터프랜차이지가 개발 운영 중인 점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Royalty), ③ 마스터프랜차이지 현지 운영 인력에 대한 신규 및 보수 교육에 대한 교육비(Training Fee), ④ 신규 점포 또는 기존 점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비(Inspection Fee) ⑤ 마스터프랜차이지 매장 운영 시 사용하여야 하는 소스 등의 부자재 수출로 인한 매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주력사업(치킨 프랜차이즈)과의 연계성 및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가공 식품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와 온/오프라인 시장으로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및 일부 가공소스는 외주생산 및 자회사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경쟁이 치열한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꾸준히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주요원동력은 지속적인 가맹점수익개선, QSC 관리, 안정적 물류시스템 구축 및 채널별 고객 접근성 개선 전략 등에 기인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COVID-19, 최저임금인상 등 내, 외부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 성장 구조 확립을 바탕으로 시장 내 독보적인 점유율 확보, 상생경영, 해외사업 본격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브랜드별로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상이 합니다. 또한 업계 내에 공식적인 시장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치킨은 최근 50년 사이 한국에서 국민간식 및 한류 음식 세계화의 일등 공신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음식의 지위를 차지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닭'이라는 재료를 넘어 다양한 음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닭 소비량은 약 10억 마리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연평균 약 14만 7천원을 치킨 구매를 위해 소비합니다. 이처럼 치킨에 대한 선호도는 대한민국을 치킨공화국, 치킨의 민족 등이라 표현하기도 하며 최근까지 1인 1닭, 닭터, 만병통치킨, 얼리어닭터, 치겔지수, 치계부, 치므파탈, 치믈리에 등 치킨과 관련한 신조어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림스치킨을 시작으로 한 치킨 시장은 약 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치킨 공화국이라 불리우는 만큼 페리카나(1982), 처갓집 양념통닭(1988), 교촌치킨(1991), BBQ(1995), 네네치킨(1999), BHC(2004), 굽네치킨(2005), 노랑통닭(2009), 60계치킨(2015), 푸라닭(2017) 등 1세대 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다수의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킨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과 함께 치맥 열풍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으며 이제는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치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치킨 시장의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의 인테리어는 호프집을 연상시키는 술집의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밝은 분위기의 카페형 치킨 매장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웰빙 트렌드가 반영되기 시작하며 치킨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두유의 트랜스 지방이 논란이 되면서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름에 튀기는 조리 방식이 아닌 오븐에 구워내는 조리방식의 차별화를 통해서도 신생 브랜드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치킨과 다른 요리와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문어와 치킨을 함께 조리한 '문어 치킨', 국내엔 익숙하지 않은 '치킨'과 '밥'의 결합인 '치밥'이 SNS 상에서 퍼지기도 했으며 '닭껍질 튀김', '닭목 튀김' 등 다양한 부위의 메뉴들도 출시되면서 치킨 시장의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유통 사업]
①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당사는 변화하는 시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주력사업(치킨 프랜차이즈)과의 연계성 및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유통 사업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와 온/오프라인 시장으로의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8년 유통사업부문을 신설하여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등 가공식품 개발 및 라인업 구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2019년 3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촌 닭갈비 볶음밥 2종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닭가슴살 가공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하여 자사 HMR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글로벌 종합식품외식라이프스타일기업으로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유통 사업으로 조직을 고도화 하면서 상품기획, 마케팅 및 유통판매 전문화 등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②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요인, 미세먼지 증가와 COIVD-19 팬데믹 등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IT 기기 및 생태계 발전으로 온라인/모바일 채널로 소비 주도권이 이동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규모는 2013년 1조 6천억원에서 2018년 약 3조 2천억원, 2022년에는 약 5조 4천억까지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7조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소스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조 3,7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조 4,355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거나 외식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 파트너사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경제/환경/기술의 변화는 식품유통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소비 패턴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주요 업체들이 해당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③ 진행 현황
당사는 기존 HMR 외에도 RMR, 스낵류, 수입식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통해 효율적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독자 플랫폼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주문 편의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제조 인프라와 시그니처 소스 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범용소스 출시 등 가공 소스 사업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제맥주]
①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치킨이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과 함께 치맥 열풍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으며 이제는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치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새로운 맛을 추구하며 이색 콜라보 제품을 선호하는 미각 노마드(nomad)와 같은 소비 트렌드도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맥주를 통한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교촌치킨과 어울리는 수제맥주를 개발하여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②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수제맥주는 최근 홈술, 집맥 등의 주류 트렌드 변화로 차별적인 맛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 증가와 주세법 개정에 따른 출고가 인하 등 제도 개선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규모는 2016년 311억원에서 2020년 1,180억원으로 성장하였고, 2023년에는 3,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③ 진행 현황
맥주는 치킨과 가장 어울리는 조합으로 교촌치킨 가맹점 주류 판매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의 질적인 성장 및 맥주를 활용한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브루잉’을 인수하였습니다. 수제맥주는 전국 교촌치킨 가맹점에 도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치킨 메뉴와의 어울림과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한 자체 수제맥주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채널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등 판매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제25기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는 앞의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yochonfnb.com, 투자정보 - IR자료실 - 감사/검토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5(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4(전)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말 | 제 24(전) 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10,874,287,124 | 111,322,995,61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60,977,778,121 | 61,887,191,563 | ||
단기금융상품 | 4,5 | 14,705,757,245 | 15,053,887,609 | ||
매출채권 | 4,5,6 | 9,291,838,567 | 9,987,010,73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 | 890,712,146 | 2,330,581,553 | ||
기타유동자산 | 7 | 4,752,541,331 | 1,682,419,513 | ||
재고자산 | 8 | 20,111,833,126 | 18,323,679,985 | ||
당기법인세자산 | 143,826,588 | 2,058,224,658 | |||
II. 비유동자산 | 215,490,253,793 | 193,650,387,343 | |||
장기금융상품 | 5 | 1,681,350,000 | 258,73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 | 2,845,205,606 | 1,917,415,64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 | 3,864,889,128 | 3,218,561,997 | ||
기타비유동자산 | 7 | 261,700,680 | 261,700,680 | ||
유형자산 | 9 | 186,767,952,554 | 166,364,962,935 | ||
투자부동산 | 10 | 308,400,134 | 2,692,550,056 | ||
무형자산 | 11 | 6,051,556,501 | 6,003,545,286 | ||
사용권자산 | 12 | 8,136,338,576 | 7,871,009,725 | ||
이연법인세자산 | 24 | 3,405,989,777 | 1,944,439,205 | ||
순확정급여자산 | 16 | 2,166,870,837 | 3,117,471,815 | ||
자산총계 | 326,364,540,917 | 304,973,382,954 | |||
부 채 | |||||
I. 유동부채 | 99,777,594,628 | 102,735,562,443 | |||
매입채무 | 4,5 | 14,771,281,803 | 18,588,057,843 | ||
단기차입금 | 4,5,13 | 54,550,000,000 | 54,348,045,287 | ||
유동성장기부채 | 4,5,13 | 2,281,931,452 | 2,879,431,452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5,14,16 | 14,391,072,021 | 16,064,590,609 | ||
기타유동부채 | 15 | 7,131,540,442 | 8,321,682,989 | ||
유동리스부채 | 4,5,12 | 2,377,873,101 | 2,077,271,057 | ||
당기법인세부채 | 4,257,440,376 | 456,483,206 | |||
이연법인세부채 | 24 | 16,455,433 | - | ||
II. 비유동부채 | 41,013,082,832 | 23,019,035,996 | |||
장기차입금 | 4,5,13 | 31,634,456,854 | 13,332,303,417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14 | 2,967,000,000 | 3,489,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15,16 | 391,386,398 | 147,087,892 | ||
비유동리스부채 | 4,5,12 | 6,020,239,580 | 6,050,644,687 | ||
부채총계 | 140,790,677,460 | 125,754,598,439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6,736,919,407 | 178,805,506,561 | |||
I. 자본금 | 17 | 12,579,150,000 | 12,579,150,000 | ||
II. 자본잉여금 | 17 | 53,321,116,011 | 53,321,116,011 | ||
III. 기타자본항목 | 17,18 | (3,441,688,523) | (3,458,642,273) | ||
Ⅳ. 이익잉여금 | 17 | 124,278,341,919 | 116,363,882,823 | ||
비지배지분 | (1,163,055,950) | 413,277,954 | |||
자본총계 | 185,573,863,457 | 179,218,784,515 | |||
부채와 자본 총계 | 326,364,540,917 | 304,973,382,954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I.매출액 | 19 | 444,950,940,517 | 517,457,457,887 | ||
II.매출원가 | 19,20 | 336,893,310,775 | 428,111,510,589 | ||
III.매출총이익 | 108,057,629,742 | 89,345,947,298 | |||
IV.판매비와관리비 | 20,21 | 83,219,503,692 | 80,505,289,834 | ||
V.영업이익 | 24,838,126,050 | 8,840,657,464 | |||
금융수익 | 22 | 2,316,839,887 | 1,259,726,299 | ||
금융원가 | 22 | (3,127,223,079) | (1,141,237,799) | ||
기타영업외수익 | 23 | 3,288,285,473 | 1,219,887,111 | ||
기타영업외비용 | 23 | (9,735,040,966) | (3,653,569,884) | ||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580,987,365 | 6,525,463,191 | |||
VII.법인세비용 | 24 | 4,779,479,723 | 1,581,985,170 | ||
VIII.당기순이익 | 12,801,507,642 | 4,943,478,02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4,342,829,581 | 5,335,200,067 | |||
비지배지분 | (1,541,321,939) | (391,722,046) | |||
IX.기타포괄손익 | (1,454,920,700) | 1,155,488,977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6,953,750 | 135,205,31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6,953,750 | 135,205,314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471,874,450) | 1,020,283,66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 | (1,471,874,450) | 1,020,283,663 | ||
X.총포괄이익 | 11,346,586,942 | 6,098,966,99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2,927,920,846 | 6,490,689,044 | |||
비지배지분 | (1,581,333,904) | (391,722,046) | |||
X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5 | 574 | 214 | ||
희석주당이익 | 25 | 574 | 213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1.01(전기초) | 12,579,150,000 | 53,321,116,011 | (3,593,847,587) | 117,503,161,093 | 179,809,579,517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5,335,200,067 | (391,722,046) | 4,943,478,02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5,205,314 | 135,205,31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 | 1,020,283,663 | 1,020,283,663 | ||||
총포괄이익 소계 | 135,205,314 | 6,355,483,730 | (391,722,046) | 6,098,966,998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7,494,762,200) | (7,494,762,000) | |||||
연결범위의 변동(비지배지분의증가) | 805,000,000 | 805,000,000 |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7,494,762,000) | 805,000,000 | (6,689,762,000) | ||||
2022.12.31(전기말) | 12,579,150,000 | 53,321,116,011 | (3,458,642,273) | 116,363,882,823 | 413,277,954 | 179,218,784,515 | |
2023.01.01(당기초) | 12,579,150,000 | 53,321,116,011 | (3,458,642,273) | 116,363,882,823 | 413,277,954 | 179,218,784,515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14,342,829,581 | (1,541,321,939) | 12,801,507,64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6,953,750 | 16,953,75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 | (1,431,862,485) | (40,011,965) | (1,471,874,450) | |||
총포괄이익 소계 | 16,953,750 | 12,910,967,096 | (1,581,333,904) | 11,346,586,942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4,996,508,000) | (4,996,508,000) | |||||
연결범위의 변동(비지배지분의증가) | 5,000,000 | 5,000,000 | |||||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 (4,996,508,000) | 5,000,000 | (4,991,508,000) | ||||
2023.12.31(당기말) | 12,579,150,000 | 53,321,116,011 | (3,441,688,523) | 124,278,341,919 | (1,163,055,950) | 185,573,863,457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332,336,148 | 4,516,926,232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6 | 21,238,863,695 | 14,525,287,385 | ||
이자의 수취 | 2,371,495,488 | 551,215,965 | |||
이자의 지급 | (3,214,282,555) | (864,521,893) | |||
법인세 납부 | (64,300,480) | (9,696,287,225) | |||
배당금의 수취 | 560,000 | 1,232,00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418,868,700) | (27,693,397,11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 (1,056,494,232) | (1,612,475,8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감소 | 120,522,206 | 1,531,083,708 | |||
단기금융상품 증가 | (14,705,757,245) | (28,053,887,609) | |||
단기금융상품 감소 | 15,053,887,609 | 17,602,452,000 | |||
단기대여금 증가 | (830,000,000) | - | |||
단기대여금 감소 | 830,000,000 | 10,000,000 | |||
장기금융상품 감소 | 77,380,000 | 79,165,000 | |||
장기대여금 증가 | (1,990,000,000) | - | |||
장기대여금 감소 | 9,000,000 | - | |||
유형자산 취득 | (31,776,944,405) | (12,657,078,174) | |||
유형자산 처분 | 3,673,866,467 | 156,849,291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2,378,091,050) | |||
무형자산 취득 | (795,826,771) | (620,333,900) | |||
무형자산 처분 | 860,379 | - | |||
임차보증금 증가 | (1,335,163,675) | (1,342,961,700) | |||
임차보증금 감소 | 1,068,314,257 | 391,881,154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237,486,710 | -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800,0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00,989,175 | 36,412,317,62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6 | 10,202,232,572 | 74,352,992,771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6 | (10,000,277,859) | (25,302,992,771) | ||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 | 26 | (2,303,431,452) | (10,136,923,342)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6 | 20,000,000,000 | 7,53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26 | - | (56,390,242) | ||
배당금의 지급 | (4,996,508,000) | (7,494,762,000) | |||
리스부채 감소 | 26 | (2,671,026,086) | (2,479,606,792)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6 | (30,000,000)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885,543,377) | 13,235,846,740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1,887,191,563 | 47,849,217,752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8,870,065) | (2,872,929) | |||
VII.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증가액 | 5,000,000 | 805,000,000 | |||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0,977,778,121 | 61,887,191,563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은 1991년 3월 경북 구미1호점에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11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교촌치킨 등의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입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11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12,579백만원으로 당기 이전의 이익소각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주석 17 참조).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권원강 | 17,287,554 | 69.20% |
우리사주조합 | 490,416 | 1.96% |
기타 | 7,204,570 | 28.84% |
합 계 | 24,982,540 | 100.00% |
(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
㈜케이앤피푸드 | 식품가공제조 | 100 | 대한민국 | 12월 |
㈜계림물산 | 축산물가공 및 제조업 | 100 | 대한민국 | 12월 |
㈜비에이치앤바이오 | 조미식품, 바이오사업 | 100 | 대한민국 | 12월 |
KYOCHON USA INC | 음식 숙박업 | 100 | 미국 | 12월 |
Kyochon F&B(China)Co.,Ltd. | 음식 숙박업 | 100 | 중국 | 12월 |
KYOCHON FRANCHISE LLC | 음식 숙박업 | 100 | 미국 | 12월 |
케이앤엘팩 주식회사 | 제조업 | 51 | 대한민국 | 12월 |
농업회사법인 (주)발효공방 1991 | 탁주 제조업 | 90 | 대한민국 | 12월 |
2) 당기 및 전기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손익 |
---|---|---|---|---|---|
㈜케이앤피푸드 | 15,577,353 | 1,221,455 | 14,355,899 | 12,287,066 | 364,130 |
㈜계림물산 | 3,977,068 | 2,645,093 | 1,331,975 | 10,102,613 | (31,522) |
㈜비에이치앤바이오 | 41,036,724 | 8,376,793 | 32,659,930 | 28,462,522 | 3,258,862 |
KYOCHON USA INC(*1) | 7,587,558 | 4,518,006 | 3,069,552 | 6,537,503 | (1,253,267) |
Kyochon F&B(China)Co.,Ltd. | 4,029,103 | 1,196,263 | 2,832,840 | 8,013,530 | 682,078 |
KYOCHON FRANCHISE LLC | 649,623 | 5,926 | 643,696 | 169,703 | 136,777 |
케이앤엘팩 주식회사 | 11,641,327 | 10,983,398 | 657,929 | 4,086,088 | (3,056,407) |
농업회사법인 (주)발효공방 1991 | 1,099,805 | 1,473,188 | (373,383) | 63,725 | (437,255) |
(*1) 2023년 11월 17일에 KYOCHON USA INC의 자본금 100만불 증가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손익 |
---|---|---|---|---|---|
㈜케이앤피푸드 | 15,978,295 | 1,867,363 | 14,110,932 | 15,017,869 | 1,119,248 |
㈜계림물산 | 3,970,220 | 2,583,859 | 1,386,361 | 5,713,478 | 445,102 |
㈜비에이치앤바이오 | 42,173,283 | 9,668,652 | 32,504,631 | 32,635,779 | 4,546,714 |
KYOCHON USA INC(*1) | 8,660,315 | 5,685,401 | 2,974,914 | 7,292,282 | (265,730) |
Kyochon F&B(China)Co.,Ltd. | 2,473,189 | 302,734 | 2,170,454 | 7,416,326 | 533,249 |
KYOCHON FRANCHISE LLC | 499,879 | - | 499,879 | - | (27,849) |
케이앤엘팩 주식회사 | 6,918,884 | 6,079,053 | 839,830 | 1,384,477 | (792,870) |
농업회사법인 (주)발효공방 1991 | 549,719 | 531,990 | 17,729 | - | (32,271) |
(*1) 2022년 1월 5일에 KYOCHON USA INC의 자본금 100만불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정보는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서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4)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 측정기준
본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회사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동 예외 사항의 적용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이하 '필라2 법률'이라 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3)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됩니다.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됩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동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제거하고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후 동 기업과 관련한 잔존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동 잔존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지배기업은 연결회사가 약정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됩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되고, 연결실체의 피투자자로부터 수령한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 중 회계정책의 차이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조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포함한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키며,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연결회사가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에 포함된 회사간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실현손실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만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해당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100% 자회사가 아닌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해외사업환산손익은 해외사업장의 전부 또는 부분적 처분으로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공동약정에 대한 공동지배력,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종속기업 등의 처분과 관련한 비례적 지분은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일부를 처분하였으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되며,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20년 ~ 40년 |
구축물 | 6년 ~ 40년 |
시설장치 | 5년 ~ 10년 |
기계장치 | 5년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공구와기구 | 5년 |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 내용연수 |
산 업 재 산 권 | 정액법 | 5년, 7년 |
소 프 트 웨 어 | 정액법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정액법 | 5년 |
회 원 권 | 비상각 대상 무형자산 | |
영 업 권 | 비상각 대상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②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
③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
④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
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
⑥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연결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동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인식모형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연결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① 계약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본인 및 대리인
연결회사의 수행의무가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나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환불부채와 반환자산
연결회사는 수행의무이행의 대가로서 받을 금액 중 반품에 의해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부분은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매 보고기간종료일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환불부채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품으로 회수되는 반환자산은 판매시점의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그 재고자산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연결회사는 회수가 가능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며,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액과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직접원가와의 차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속영업순손익, 중단영업순손익 및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순이익은 종업원에게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및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개정 기준서
당기말 현재 제ㆍ개정 및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부채
동 개정사항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판매후리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yochonfnb.com, 투자정보 - IR자료실 - 감사/검토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5(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4(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말 | 제 24(전) 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75,047,226,718 | 76,725,131,50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51,750,543,103 | 51,292,071,068 | ||
매출채권 | 4,5,6,29 | 8,219,006,216 | 8,650,912,56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5,6 | 211,496,255 | 2,314,815,141 | ||
기타유동자산 | 7 | 1,088,798,086 | 1,051,087,908 | ||
재고자산 | 8 | 13,777,383,058 | 11,358,061,777 | ||
당기법인세자산 | 25 | - | 2,058,183,048 | ||
II. 비유동자산 | 213,699,716,970 | 186,102,191,915 | |||
장기금융상품 | 5 | 181,350,000 | 258,73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 | 10,345,205,606 | 1,917,415,64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6 | 7,052,474,573 | 6,644,123,445 | ||
기타비유동자산 | 7 | 261,700,680 | 261,700,680 | ||
종속및공동기업투자 | 13 | 29,953,220,941 | 28,634,922,005 | ||
유형자산 | 9,14 | 152,253,727,563 | 135,657,260,400 | ||
투자부동산 | 10 | 2,686,491,184 | 2,692,550,056 | ||
무형자산 | 11 | 2,443,056,448 | 2,792,487,260 | ||
사용권자산 | 12 | 3,264,040,415 | 2,691,507,314 | ||
이연법인세자산 | 25 | 3,158,760,268 | 1,859,810,675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2,099,689,292 | 2,691,684,436 | ||
자산총계 | 288,746,943,688 | 262,827,323,423 | |||
부 채 | |||||
I. 유동부채 | 94,954,621,571 | 98,591,540,517 | |||
매입채무 | 4,5,29 | 16,978,449,588 | 20,657,372,884 | ||
단기차입금 | 4,5,14 | 53,500,000,000 | 53,798,045,287 | ||
유동성장기부채 | 4,5,14 | 338,341,452 | 833,341,452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5,15,17 | 11,835,799,676 | 14,006,902,785 | ||
기타유동부채 | 16 | 6,817,222,663 | 7,962,838,989 | ||
유동리스부채 | 4,5,12 | 1,433,225,099 | 1,333,039,120 | ||
당기법인세부채 | 25 | 4,051,583,093 | - | ||
II. 비유동부채 | 30,097,624,752 | 10,172,603,890 | |||
장기차입금 | 4,5,14 | 25,046,926,854 | 5,385,268,306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5,15 | 2,967,000,000 | 3,489,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16,17 | 318,944,057 | - | ||
비유동리스부채 | 4,5,12 | 1,764,753,841 | 1,298,335,584 | ||
부채총계 | 125,052,246,323 | 108,764,144,407 | |||
자 본 | |||||
I. 자본금 | 18 | 12,579,150,000 | 12,579,150,000 | ||
II. 자본잉여금 | 18 | 53,321,116,011 | 53,321,116,011 | ||
Ⅲ. 기타자본항목 | 18,19 | (3,535,375,618) | (3,535,375,618) | ||
Ⅳ. 이익잉여금 | 18 | 101,329,806,972 | 91,698,288,623 | ||
자본총계 | 163,694,697,365 | 154,063,179,016 | |||
부채와 자본 총계 | 288,746,943,688 | 262,827,323,423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I.매출액 | 20,29 | 425,920,261,253 | 498,874,561,987 | ||
II.매출원가 | 20,21,29 | 334,600,341,849 | 430,282,567,111 | ||
III.매출총이익 | 91,319,919,404 | 68,591,994,876 | |||
IV.판매비와관리비 | 21,22 | 67,314,241,426 | 65,729,230,362 | ||
V.영업이익 | 24,005,677,978 | 2,862,764,514 | |||
금융수익 | 23 | 4,734,317,799 | 3,915,367,956 | ||
금융원가 | 23 | (2,551,733,086) | (806,082,098) | ||
기타영업외수익 | 24 | 2,432,775,475 | 359,836,225 | ||
기타영업외비용 | 24 | (8,992,061,572) | (3,539,247,814) | ||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628,976,594 | 2,792,638,783 | |||
VII.법인세비용 | 25 | 3,841,894,468 | 149,167,420 | ||
VIII.당기순이익 | 15,787,082,126 | 2,643,471,363 | |||
IX.기타포괄손익 | (1,159,055,777) | 866,385,496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59,055,777) | 866,385,49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1,159,055,777) | 866,385,496 | ||
X.총포괄이익 | 14,628,026,349 | 3,509,856,859 | |||
X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6 | 632 | 106 | ||
희석주당이익 | 26 | 632 | 105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01.01(전기초) | 12,579,150,000 | 53,321,116,011 | (3,535,375,618) | 95,683,193,764 | 158,048,084,157 | |
배당지급 | (7,494,762,000) | (7,494,762,000)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643,471,363 | 2,643,471,36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 | - | - | 866,385,496 | 866,385,496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3,509,856,859 | 3,509,856,859 | |
2022.12.31(전기말) | 12,579,150,000 | 53,321,116,011 | (3,535,375,618) | 91,698,288,623 | 154,063,179,016 | |
2023.01.01(당기초) | 12,579,150,000 | 53,321,116,011 | (3,535,375,618) | 91,698,288,623 | 154,063,179,016 | |
배당지급 | (4,996,508,000) | (4,996,508,000)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787,082,126 | 15,787,082,12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 | - | - | - | (1,159,055,777) | (1,159,055,777)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4,628,026,349 | 14,628,026,349 | |
2023.12.31(당기말) | 12,579,150,000 | 53,321,116,011 | (3,535,375,618) | 101,329,806,972 | 163,694,697,365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당) 기 | 제 24(전) 기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641,875,535 | 2,857,340,045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7 | 19,089,306,493 | 7,224,519,620 | ||
이자의 수취 | 1,680,119,535 | 277,360,186 | |||
이자의 지급 | (2,462,701,473) | (573,130,054) | |||
배당금의 수취 | 3,018,060,000 | 3,018,732,000 | |||
법인세 납부 | 1,317,090,980 | (7,090,141,707)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421,652,743) | (21,845,278,1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 (8,556,494,232) | (1,612,475,8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감소 | 120,522,206 | - | |||
단기대여금 증가 | (400,000,000) | - | |||
단기대여금 감소 | 400,000,000 | 10,000,000 | |||
장기금융상품 감소 | 77,380,000 | 79,165,000 | |||
장기대여금 증가 | (490,000,000) | (4,000,000,000) | |||
장기대여금 감소 | 9,000,000 | - | |||
종속및공동기업투자 취득 | (1,318,298,936) | (2,018,240,000) | |||
유형자산 취득 | (27,528,542,135) | (10,570,232,111) | |||
유형자산 처분 | 3,621,725,046 | 147,621,227 | |||
무형자산 취득 | (361,937,771) | (618,383,900) | |||
무형자산 처분 | 860,379 | - | |||
투자부동산 취득 | - | (2,378,091,050) | |||
임차보증금 증가 | (854,721,000) | (1,219,209,500) | |||
임차보증금 감소 | 858,853,700 | 334,568,000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253,816,994 | 38,748,699,68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7 | 9,700,000,000 | 73,8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7 | (9,998,045,287) | (23,8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7 | (833,341,452) | (8,043,333,342)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0 | 5,78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56,390,242) | |||
임대보증금 감소 | 27 | (30,000,000) | - | ||
배당금의 지급 | (4,996,508,000) | (7,494,762,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27 | (1,588,288,267) | (1,436,814,732)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474,039,786 | 19,760,761,559 | |||
V.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1,292,071,068 | 31,591,295,003 | |||
VI.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567,751) | (59,985,494) | |||
VII.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51,750,543,103 | 51,292,071,06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안) | |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25 (당) 기 | 제 24 (전) 기 |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30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99,006,029 | 89,874,16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4,378,003 | 86,364,305 |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59,056) | 866,386 | ||
3. 당기순이익 | 15,787,082 | 2,643,471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6,342,607 | 5,496,159 | ||
1. 이익준비금 | 576,601 | 499,651 | ||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231원(46.2%) 전기 200원(40.0%) | 5,766,007 | 4,996,508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2,663,422 | 84,378,003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2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은 1991년 3월 경북 구미1호점에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11월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교촌치킨 등의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송신로 78 입니다.
당사는 2020년 11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2,579백만원으로 당기 이전의 이익소각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주석 18 참조).
한편,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권원강 | 17,287,554 | 69.20% |
우리사주조합 | 490,416 | 1.96% |
기 타 | 7,204,570 | 28.84% |
합 계 | 24,982,54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본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1월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동 예외 사항의 적용 사실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이하 '필라2 법률'이라 함)에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라고 함)에 적용됩니다.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당사가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당사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기준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합니다. 한편,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준서 제1032호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반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배하는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결합의 경우, 인수한 자산과 부채는 이전에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인수한 기업의 자본항목 중 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자본항목은 당사의 자본 내 동일한 항목으로 가산하였습니다.
(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입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20년 ~ 40년 |
구축물 | 20년 ~ 40년 |
시설장치 | 5년 |
기계장치 | 5년 |
차량운반구 | 5년 |
비품 | 5년 |
공구와기구 | 5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 내용연수 |
산 업 재 산 권 | 정액법 | 5년 |
소 프 트 웨 어 | 정액법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정액법 | 5년 |
회 원 권 | 비상각 대상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②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
③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음 |
④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음 |
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음 |
⑥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음 |
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당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물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2)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동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인식모형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① 계약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본인 및 대리인
당사의 수행의무가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나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환불부채와 반환자산
당사는 수행의무이행의 대가로서 받을 금액 중 반품에 의해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부분은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매 보고기간종료일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환불부채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품으로 회수되는 반환자산은 판매시점의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그 재고자산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4)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회수가 가능한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며,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당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잔액과 향후 비용으로 인식될 직접원가와의 차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속영업순손익, 중단영업순손익 및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순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및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개정 기준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부채
동 개정사항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판매후리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리스 후속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공급자금융약정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5 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yochonfnb.com, 투자정보 - IR자료실 - 감사/검토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7장 회계 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정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7장 회계 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좌동
③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직전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함. ※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회사는 주식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전일 또는 그 이전의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야 함. |
제8장 보칙 <신설> | 제8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관 변경에 따라 부칙으로 시행일을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권원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송종화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병주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신세균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유동현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국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원강 | 1951.08.15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송종화 | 1960.07.24 | 사내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김병주 | 1968.06.24 | 사외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신세균 | 1956.01.2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유동현 | 1961.02.10 | 기타비상무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이상국 | 1971.10.06 | 기타비상무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6)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원강 | 교촌에프앤비(주) 창업주 | 1999~2019 2022~현재 | 교촌에프앤비(주) 대표이사 교촌에프앤비(주)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송종화 | 교촌에프앤비(주) 부회장 | 2023~현재 | 교촌에프앤비(주) 총괄상무 교촌에프앤비(주) 사장 교촌에프앤비(주) 부회장 | 해당사항 없음 |
김병주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2000~2001 2001~2002 2002~2009 2010~2015 2015~현재 2019~현재 2023~현재 |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삼성전자(주) 법무팀 변호사 삼성전자(주) 법무팀 상무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교촌에프앤비(주) 사외이사 에쓰씨엔지니어링(주)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신세균 |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 2009~2009 2010~2012 2012~2012 2012~2013 2014~2015 2016~2023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안동·경산·성북세무서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세림회계법인 고문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 해당사항 없음 |
유동현 |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2005~2017 2019~현재 2019~현재 |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전무이사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교촌에프앤비(주)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상국 | 농업회사법인(주)대풍디앤에프 대표이사 (주)힐링푸드 대표이사 | 1998~현재 2017~현재 2022~현재 | 농업회사법인(주)대풍디앤에프 대표이사 (주)힐링푸드 대표이사 교촌에프앤비(주)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원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송종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병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세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동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상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병주 사외이사 후보>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원강 사내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교촌에프앤비(주) 창업주로서 회사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회사의 ESG 중심 경영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송종화 사내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폭넓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사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향후 당사의 주요 경영 현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김병주 사외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 한미, 법무법인 광장, 삼성전자 법무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경험과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활동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인 견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신세균 사외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회계/세무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며, 풍부한 직무 경험과 산업 및 경제 전반의 거시적인 시각을 보유해 평판과 업적이 뛰어난 후보자로 평가됩니다. 당사 경영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요 정책과 경영에 많은 조언 및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유동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삼덕회계법인에 재임하면서 30여년간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이상국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육류 가공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치킨가맹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고도의 산업 이해도 및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당사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권원강 |
확인서_송종화 |
확인서_김병주 |
확인서_신세균 |
확인서_유동현 |
확인서_이상국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홍용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용표 | 1955.09.1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용표 | 안동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 1993~현재 2019~현재 2019~현재 |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응용화학과 교수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교촌에프앤비(주)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홍용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홍용표 사외이사 후보>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용표 사외이사 후보> -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학사, 석사 및 미국 University of Houston에서 이학 박사 취득 후 현재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30 여년간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신규 사업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대주주 및 다른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홍용표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병주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동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병주 | 1968.06.24 | 사외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유동현 | 1961.02.10 | 기타비상무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병주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2000~2001 2001~2002 2002~2009 2010~2015 2015~현재 2019~현재 2023~현재 |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삼성전자(주) 법무팀 변호사 삼성전자(주) 법무팀 상무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교촌에프앤비(주) 사외이사 에쓰씨엔지니어링(주)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유동현 |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2005~2017 2019~현재 2019~현재 |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 전무이사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교촌에프앤비(주)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병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동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병주 감사위원 후보> -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 한미, 법무법인 광장, 삼성전자 법무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경험과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활동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인 견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유동현 감사위원 후보> - 본 후보자는 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삼덕회계법인에 재임하면서 30여년간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김병주(감사위원) |
확인서_유동현(감사위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26기, 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제25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명(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9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kyochonfnb.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이용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