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프라임리츠 (338100) 공시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위탁계약변경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위탁계약변경 2023-08-30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0800336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
1. 자산관리회사 내용 회사명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
자본금(원) 30,0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20-02-26
종료일 -
3. 계약변경 주요내용 별지1. 수수료

<변경전>
매입수수료는 매입금액의 1%로 하며, 위탁자는 투자대상자산 전부를 취득한 날부터 7일 내 매입수수료 지급한다.

<변경후>
매입수수료는 매입금액의 1%로 하며, 위탁자는 투자대상자산 전부를 취득한 날부터 7일 내 매입수수료 지급한다. 단, 본 계약기간 중에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산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투자원본(위탁자가 처분한 대상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의미함) 및 매각차익을 재원으로 새로운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투자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대상자산 취득업무에 관하여는 본 호에 따른 매입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4. 계약변경 일자 2023-08-3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 계약기간 종료일은 당사의 청산등기일이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상기 이사회결의일은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3.08.22) 가결 승인일이며, 계약변경 일자는 실제 계약일 임.

- 상기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변경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 대상이나 해당 조항의 변경은 투자원본 손실방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보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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