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03 14: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300024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2월 0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전화번호: 02-6264-2836 |
작 성 자: | 성 명: 유석균 부서 및 직위: 펀드서비스부 / 차장 전화번호: 02-2073-0488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0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2월 2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미래에셋증권(신탁) | 최대주주 | 보통주 | 1,050,574 | 5.63 | 최대주주 | - |
계 | - | 1,050,574 | 5.6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 0 | 0 | 사무수탁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국민은행㈜) | 개인 | - | - | 사무수탁사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03일 | 2023년 02월 10일 | 2023년 02월 19일 | 2023년 02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2월 10일 ~ 2023년 2월 19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엔에이치프라임리츠 | http://nhprimereit.com | 해당사항 없음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당사 홈페이지(http://nhprimereit.com)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NH프라임 참고서류" 중 첨부서류에서 출력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NH농협리츠운용,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2월 10일 ~ 2023년 2월 19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9시부터, 마지막일은 17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4층 펀드서비스부 유석균 (우 : 07332)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 1 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7(당) 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 |
제 6(전) 기 2022년 05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기 기말 | 제 6(전)기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2,868,321,479 | 2,774,437,713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584,833,983 | 2,510,879,508 | ||
2. 미수수익 | 169,896 | 123,775 | ||
3. 당기법인세자산 | 283,317,600 | 263,434,430 | ||
Ⅱ. 비유동자산 | 96,941,347,036 | 91,740,211,449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6,941,347,036 | 91,740,211,449 | ||
자 산 총 계 | 99,809,668,515 | 94,514,649,16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52,157,403 | 257,455,591 | ||
1. 미지급비용 | 252,157,403 | 257,455,591 | ||
부 채 총 계 | 252,157,403 | 257,455,591 | ||
자 본 | ||||
Ⅰ. 자본금 | 9,330,000,000 | 9,330,000,000 | ||
1. 보통주자본금 | 9,330,000,000 | 9,33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80,713,902,053 | 80,713,902,053 | ||
1. 주식발행초과금 | 80,713,902,053 | 80,713,902,053 | ||
Ⅲ. 이익잉여금 | 9,513,609,059 | 4,213,291,518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9,513,609,059 | 4,213,291,518 | ||
자 본 총 계 | 99,557,511,112 | 94,257,193,57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9,809,668,515 | 94,514,649,162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당)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
제 6(전) 기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기 | 제 6(전)기 | ||
---|---|---|---|---|
Ⅰ. 영업수익 | 7,633,137,109 | 2,613,216,441 | ||
1. 배당금수익 | 2,432,001,522 | 2,343,262,011 | ||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5,201,135,587 | 269,954,430 | ||
Ⅱ. 영업비용 | 286,979,239 | 298,143,659 | ||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 | 10,926,930 | ||
2. 임원보수 | 8,400,000 | 8,400,000 | ||
3. 지급수수료 | 28,625,900 | 45,033,480 | ||
4. 자산관리수수료 | 179,657,403 | 170,126,368 | ||
5. 자산보관수수료 | 10,000,000 | 10,000,000 | ||
6. 사무수탁수수료 | 35,000,000 | 35,000,000 | ||
7. 세금과공과 | 23,607,751 | 9,139,919 | ||
8. 기타비용 | 1,688,185 | 9,516,962 | ||
Ⅲ. 영업이익 | 7,346,157,870 | 2,315,072,782 | ||
1. 금융수익 | 6,759,679 | 5,697,996 | ||
2. 기타수익 | - | 213,969 | ||
3. 잡손실 | 8 | 7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7,352,917,541 | 2,320,984,740 | ||
V. 법인세비용 | - | 2,068,225 | ||
VI. 당기순이익 | 7,352,917,541 | 2,318,916,515 | ||
VII. 기타포괄손익 | - | - | ||
VIII. 당기총포괄손익 | 7,352,917,541 | 2,318,916,515 | ||
IX. 주당손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394 | 12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당)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제 6(전) 기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2월 20일) | 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8월 23일)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513,609,059 | 4,213,291,518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160,691,518 | 1,894,375,003 | ||
당기순이익 | 7,352,917,541 | 2,318,916,515 | ||
이익잉여금처분액 | (2,145,900,000) | (2,052,600,00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 보통주: 당기 115원 전기 110원 | 2,145,900,000 | 2,052,60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367,709,059 | 2,160,691,518 |
제 2 호 의안) 제7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①항 7호
7.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당)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
제 6(전) 기 2021년 12월 01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2월 20일) | 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8월 23일)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513,609,059 | 4,213,291,518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160,691,518 | 1,894,375,003 | ||
당기순이익 | 7,352,917,541 | 2,318,916,515 | ||
이익잉여금처분액 | (2,145,900,000) | (2,052,600,00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 보통주: 당기 115원 전기 110원 | 2,145,900,000 | 2,052,60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367,709,059 | 2,160,691,518 |
- 7기 운용기간 : 2022.06.01~2022.11.30, 183일
- 7기 배당금 총액 : 2,145,900,000원(주당 115원)
- 배당률(발행가 5,000원 기준) : 2.3%, 연환산배당수익률 4.59%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①항 5호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연임에 관한 사항
□ 목 적
▷ 현재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임하고자 함.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소선호 | 1961.01.25 | 사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최중걸 | 1975.05.19 | 기타비상무이사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소선호 | - | 2018.07 ~ 2021.12 | 前 NH농협리츠운용 준법감시인 | 없음 |
최중걸 | 법무사 | 2020.10.~ 현재 | 법무사법인 한결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소선호 | 부 | 부 | 없음 |
최중걸 | 부 | 부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이사 후보자들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확인서
제 4 호 의안) 제8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50만원 이사 월 3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3,000,000원( 월 50만원) 이사 3,600,000원( 월 30만원)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50만원 이사 월 3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해당 결산기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
제 5 호 의안) 제8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발기인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3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감사 1,800,000원( 월 30만원) |
최고한도액 | 월 3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해당 결산기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30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