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퓨얼셀 (336260) 공시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24-06-03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35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해지계약명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19,300,000,000
최근매출액(원) 381,400,000,000
매출액대비(%) 5.0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Zhejiang Beisen Hydrogen Science & Technology Co., Ltd.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22-04-26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고객사의 계약 발효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합의
6. 해지일자 2024-05-31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22년 4월 27일 공시한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 상기 계약은 고객사의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발행 및 선금 지급 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고객사가 계약 발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양사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2항의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환율(1,247.10원/USD)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 2항의 '최근매출액'은 2021년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6항의 '해지일자'는 고객사가 계약의 효력발생 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04-2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3-03-3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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