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주주 소유 지분의 우리사주조합 무상증여 결정 가. 목적 :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사기진작, 인재육성 나. 무상증여주식수 : 1,200,000주 (보호예수기간:5년) 다. 관련 예상비용 : 2,083,200,000원 대주주의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에게 무상이전되는 거래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비용으로 보호예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영업비용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2. 기타사항 - 상기 비용은 대주주가 대주주 소유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무상증여하는 거래로 회사의 현금 등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식을 무상 증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호예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해당 비용에 대한 인식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