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16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00157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5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전화번호 : 02-6959-3100 |
작 성 자: | 성 명 : 김 현 웅 부서 및 직위 : 투자1팀 과장 전화번호 : 02-6959-31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1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5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지스자산운용(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7,089,544 | 13.78 | 최대주주 | - |
조갑주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00,000 | 0.19 | 특별관계자 | - |
스카이밸류 (주)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00,000 | 0.19 | 특별관계자 | - |
계 | - | 7,289,544 | 14.1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웅(이지스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장수빈((주)스카이펀드서비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웅(이지스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장수빈((주)스카이펀드서비스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5월 16일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30일 | 2024년 05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4년 2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5월 21일 9시 ~ 2024년 5월 30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수정동의안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 http://www.igisvalue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CCMM빌딩 7층 706A호 장수빈 (우: 07332) - 전화번호 : 02-6925-344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5월 31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여의도동, 센터빌딩)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5월 21일 9시 ~ 2024년 5월 30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수정동의안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 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위 임하였으며, 일시 및 장소 등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세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igisval uereit.com)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념품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igisvalue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1. 일시 : 2024년 5월 31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여의도동, 센터빌딩)
□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제9기 현금 배당의 건
- 제 3-1 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제5조) 변경의 건
- 제 3-2 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제16조 및 제54조) 변경의 건
- 제 4 호 의안: 차입계획 승인의 건
- 제 5 호 의안: [특별결의]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제 6 호 의안: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제 7 호 의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제 8 호 의안: [특별결의] 이지스25호펀드 추가 투자 결정의 건
- 제 9 호 의안: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제 10 호 의안: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제 11 호 의안: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제 1 호 의안 : 제 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1항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7호
7. 제50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9기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
제 9 기 2024.02.29 현재 |
제 8 기 2023.08.31 현재 |
제 7 기 2023.02.28 현재 |
(단위 : 원)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58,614,075,400 | 66,957,914,354 | 15,682,379,75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61,942,857 | 11,086,593,140 | 2,840,690,964 |
단기금융상품 | 1,500,000,000 | 4,300,000,000 | 11,200,000,000 |
기타유동채권 | 3,940,943,813 | 388,313,668 | 351,309,062 |
기타유동자산 | 55,267,122 | 80,238,023 | 79,396,935 |
당기법인세자산 | 1,006,605,485 | 953,453,400 | 1,210,982,790 |
매각예정분류자산 | 50,149,316,123 | 50,149,316,123 | |
비유동자산 | 520,487,183,037 | 493,995,971,415 | 517,541,961,863 |
비연결종속기업투자 | 520,478,970,000 | 493,987,758,378 | 467,052,707,066 |
유형자산 | - | - | 50,481,041,760 |
무형자산 | 8,213,037 | 8,213,037 | 8,213,037 |
자산총계 | 579,101,258,437 | 560,953,885,769 | 533,224,341,614 |
부채 | |||
유동부채 | 143,412,517,713 | 154,513,272,079 | 179,158,660,533 |
기타유동채무 | 1,509,300,772 | 2,433,864,975 | 3,081,439,080 |
유동 차입금 | 141,902,979,341 | 152,000,000,000 | 176,000,000,000 |
기타 유동부채 | 237,600 | 79,407,104 | 77,221,453 |
비유동부채 | 12,494,787,648 | 2,386,421,023 | 38,370,452,411 |
장기차입금 | 9,962,342,560 | - | 36,000,000,000 |
기타 비유동 부채 | 1,128,933,000 | 1,128,933,000 | 1,128,933,0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03,512,088 | 1,257,488,023 | 1,241,519,411 |
부채총계 | 155,907,305,361 | 156,899,693,102 | 217,529,112,944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422,826,232,207 | 403,682,226,877 | 315,300,292,139 |
자본금 | 51,443,469,000 | 51,443,469,000 | 36,745,335,000 |
기타불입자본 | 186,773,555,129 | 197,223,241,050 | 149,955,542,948 |
자본조정 | (1,100,565,368) | (1,100,565,368) | (1,100,565,368)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5,709,773,446 | 156,116,082,195 | 129,699,979,559 |
비지배지분 | 367,720,869 | 371,965,790 | 394,936,531 |
자본총계 | 423,193,953,076 | 404,054,192,667 | 315,695,228,670 |
자본과부채총계 | 579,101,258,437 | 560,953,885,769 | 533,224,341,61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 원)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영업수익 | 41,332,984,029 | 51,960,433,915 | 43,416,383,608 |
영업비용 | 6,691,946,766 | 12,618,146,806 | 11,120,997,088 |
영업이익 | 34,641,037,263 | 39,342,287,109 | 32,295,386,520 |
금융수익 | 119,675,957 | 135,583,168 | 169,054,618 |
금융비용 | 3,783,346,111 | 5,027,506,847 | 3,172,383,614 |
기타수익 | 1,928,198 | 829,709 | 2,596,963,253 |
기타비용 | 9,094 | - | 227,853,64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0,979,286,213 | 34,451,193,139 | 31,661,167,129 |
법인세비용(수익) | 1,659,870,223 | 17,679,360 | 7,559,832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29,319,415,990 | 34,433,513,779 |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158,930,573 | (217,120,900) | - |
당기순이익 | 29,478,346,563 | 34,216,392,879 | 31,653,607,297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9,482,591,484 | 34,239,363,620 | 31,673,918,022 |
비지배지분 | (4,244,921) | (22,970,741) | (20,310,725) |
기타포괄손익 | - | - | - |
파생상품평가손익(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 - |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29,478,346,563 | 34,216,392,879 | 31,653,607,297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9,482,591,484 | 34,239,363,620 | 31,673,918,022 |
비지배지분 | (4,244,921) | (22,970,741) | (20,310,725) |
주당이익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570 | 880 | 862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3 | (5) | -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원) |
자본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2022.09.01 (기초자본) | 36,745,335,000 | 152,010,833,211 | (1,100,565,368) | 101,556,062,194 | 289,211,665,037 | 422,422,789 | 289,634,087,826 | |
당기순이익(손실) | 31,673,918,022 | 31,673,918,022 | (20,310,725) | 31,653,607,297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유상증자 | ||||||||
이익잉여금 이입 | (2,055,290,263) | 2,055,290,263 | ||||||
배당금의 지급 | (5,585,290,920) | (5,585,290,920) | (7,175,533) | (5,592,466,453) | ||||
2023.02.28 (기말자본)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100,565,368) | 129,699,979,559 | 315,300,292,139 | 394,936,531 | 315,695,228,670 | |
2023.03.01 (기초자본)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100,565,368) | 129,699,979,559 | 315,300,292,139 | 394,936,531 | 315,695,228,670 | |
당기순이익(손실) | 34,239,363,620 | 34,239,363,620 | (22,970,741) | 34,216,392,879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유상증자 | 14,698,134,000 | 47,267,698,102 | 61,965,832,102 | 61,965,832,102 | ||||
이익잉여금 이입 | ||||||||
배당금의 지급 | (7,823,260,984) | (7,823,260,984) | (7,823,260,984) | |||||
2023.08.31 (기말자본) | 51,443,469,000 | 197,223,241,050 | (1,100,565,368) | 156,116,082,195 | 403,682,226,877 | 371,965,790 | 404,054,192,667 | |
2023.09.01(기초자본) | 51,443,469,000 | 197,223,241,050 | (1,100,565,368) | 156,116,082,195 | 403,682,226,877 | 371,965,790 | 404,054,192,667 | |
당기순이익(손실) | 29,482,591,484 | 29,482,591,484 | (4,244,921) | 29,478,346,563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유상증자 | ||||||||
이익잉여금 이입 | (10,449,685,921) | 10,449,685,921 | ||||||
배당금의 지급 | (10,338,586,154) | (10,338,586,154) | (10,338,586,154) | |||||
2024.02.29 (기말자본) | 51,443,469,000 | 186,773,555,129 | (1,100,565,368) | 185,709,773,446 | 422,826,232,207 | 367,720,869 | 423,193,953,076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원)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13,624,129) | 7,273,331,058 | 9,771,731,598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0,615,755 | 791,889,392 | 3,278,872,948 |
2. 이자 수취 | 163,067,882 | 131,190,753 | 107,916,690 |
3. 이자 지급 | (5,419,281,641) | 6,783,195,613 | 743,158,355 |
4. 배당금수취(영업) | 5,234,996,183 | 12,893,596,496 | 7,813,798,374 |
5. 법인세 납부(환급) | (1,713,022,308) | 239,850,030 | (685,698,059)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00,000,000 | 6,830,000,000 | (185,086,464,000)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0,300,000,000 | 10,200,000,000 | 15,538,450,127 |
단기금융상품 처분 | 10,300,000,000 | 10,200,000,000 | 7,538,450,127 |
유형자산의 처분 | - | - | 8,000,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7,500,000,000) | (3,370,000,000) | (200,624,914,127) |
단기금융상품 취득 | 7,500,000,000 | 3,300,000,000 | 16,724,914,127 |
비연결종속기업투자 취득 | - | - | 183,9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 | 7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11,026,154) | (5,857,428,882) | 170,407,533,547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5,827,560,000 | 61,965,832,102 | 176,000,000,000 |
유상증자 | - | 61,965,832,102 | - |
단기차입금 차입 | 56,000,000,000 | - | 176,000,000,000 |
사채발행 | 59,827,560,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26,338,586,154) | (67,823,260,984) | (5,592,466,453) |
배당금 지급 | 10,338,586,154 | 7,823,260,984 | 5,585,290,920 |
단기차입금상환 | 116,000,000,000 | 60,000,000,000 | |
비지배지분 감소 | - | - | 7,175,53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9,124,650,283) | 8,245,902,176 | (4,907,198,855)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86,593,140 | 2,840,690,964 | 7,747,889,819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961,942,857 | 11,086,593,140 | 2,840,690,964 |
별도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9 기 2024.02.29 현재 |
제 8 기 2023.08.31 현재 |
제 7 기 2023.02.28 현재 |
(단위 : 원)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6,517,081,261 | 14,847,095,213 | 13,590,977,181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1,131,364 | 9,526,592,814 | 2,068,255,406 |
단기금융상품 | 1,500,000,000 | 4,300,000,000 | 10,300,000,000 |
기타유동채권 | 3,643,432,181 | 70,463,873 | 61,870,763 |
기타유동자산 | 26,346 | 35,956 | 45,672 |
당기법인세자산 | 982,491,370 | 950,002,570 | 1,160,805,340 |
비유동자산 | 536,851,748,000 | 508,141,326,000 | 485,199,633,000 |
종속기업투자 | 29,300,000,000 | 33,100,000,000 | 41,100,000,000 |
비연결종속기업투자 | 507,551,748,000 | 475,041,326,000 | 444,099,633,000 |
자산총계 | 543,368,829,261 | 522,988,421,213 | 498,790,610,181 |
부채 | |||
유동부채 | 106,898,300,670 | 117,691,484,930 | 178,466,838,249 |
기타유동채무 | 995,321,329 | 1,691,484,930 | 2,466,838,249 |
차입금 및 사채 | 105,902,979,341 | 116,000,000,000 | 176,000,000,000 |
비유동부채 | 9,962,342,560 | - | - |
사채 | 9,962,342,560 | - | - |
부채총계 | 116,860,643,230 | 117,691,484,930 | 178,466,838,249 |
자본 | |||
자본금 | 51,443,469,000 | 51,443,469,000 | 36,745,335,000 |
기타불입자본 | 186,773,555,129 | 197,223,241,050 | 149,955,542,948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8,291,161,902 | 156,630,226,233 | 133,622,893,984 |
자본총계 | 426,508,186,031 | 405,296,936,283 | 320,323,771,932 |
자본과부채총계 | 543,368,829,261 | 522,988,421,213 | 498,790,610,181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 원) |
제 9기 | 제 8 기 | 제 7 기 | |
영업수익 | 41,006,542,221 | 50,466,571,620 | 42,073,321,918 |
영업비용 | 4,156,744,430 | 14,727,100,792 | 1,288,335,817 |
영업이익 | 36,849,797,791 | 35,739,470,828 | 40,784,986,101 |
금융수익 | 119,291,608 | 117,799,543 | 95,781,395 |
금융비용 | 3,783,344,873 | 5,027,506,847 | 2,372,383,561 |
기타이익 | 3,954 | 829,709 | 2,378,472,697 |
기타손실 | - | - | 354,64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3,185,748,480 | 30,830,593,233 | 40,886,501,984 |
법인세비용 | 1,635,912,578 | - | - |
당기순이익(손실) | 31,549,835,902 | 30,830,593,233 | 40,886,501,984 |
총포괄손익 | 31,549,835,902 | 30,830,593,233 | 40,886,501,98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613 | 788 | 1,113 |
별도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9.01 (기초자본) | 36,745,335,000 | 152,010,833,211 | 96,266,392,657 | 285,022,560,868 | |
당기순이익(손실) | 40,886,501,984 | 40,886,501,984 | |||
배당금의 지급 | (5,585,290,920) | (5,585,290,920) | |||
유상증자 | |||||
이익잉여금 이입 | (2,055,290,263) | 2,055,290,263 | |||
2023.02.28 (기말자본)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33,622,893,984 | 320,323,771,932 | |
2023.03.01 (기초자본)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33,622,893,984 | 320,323,771,932 | |
당기순이익(손실) | 30,830,593,233 | 30,830,593,233 | |||
배당금의 지급 | (7,823,260,984) | (7,823,260,984) | |||
유상증자 | 14,698,134,000 | 47,267,698,102 | 61,965,832,102 | ||
이익잉여금 이입 | |||||
2023.08.31 (기말자본) | 51,443,469,000 | 197,223,241,050 | 156,630,226,233 | 405,296,936,283 | |
2023.09.01 (기초자본) | 51,443,469,000 | 197,223,241,050 | 156,630,226,233 | 405,296,936,283 | |
당기순이익(손실) | 31,549,835,902 | 31,549,835,902 | |||
배당금의 지급 | (10,338,586,154) | (10,338,586,154) | |||
유상증자 | |||||
이익잉여금 이입 | (10,449,685,921) | 10,449,685,921 | |||
2024.02.29 (기말자본) | 51,443,469,000 | 186,773,555,129 | 188,291,161,902 | 426,508,186,031 |
별도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9 기 2023.09.01 부터 2024.02.29 까지 |
제 8 기 2023.03.01 부터 2023.08.31 까지 |
제 7 기 2022.09.01 부터 2023.02.28 까지 |
(단위 :원) |
제 9 기 | 제 8 기 | 제 7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24,435,296) | 7,315,766,290 | 7,063,848,945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53,888,401) | (307,357,548) | (302,348,933) |
2. 이자 수취 | 162,299,546 | 109,206,433 | 38,203,561 |
3. 이자 지급 | (4,444,589,038) | 5,798,136,985 | - |
4. 배당금수취(영업) | 4,880,143,975 | 13,101,251,620 | 8,003,101,506 |
5. 법인세납부(영업) | (1,668,401,378) | (210,802,770) | 675,107,189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00,000,000 | 6,000,000,000 | (180,809,623,891)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0,300,000,000 | 9,300,000,000 | 18,915,290,236 |
단기금융상품 처분 | 10,300,000,000 | 9,300,000,000 | 7,538,450,127 |
종속기업투자 처분 | - | - | 11,376,840,109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7,500,000,000) | (3,300,000,000) | (199,724,914,127) |
단기금융상품 취득 | 7,500,000,000 | 3,300,000,000 | 15,824,914,127 |
비연결종속기업투자취득 | - | - | 183,90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11,026,154) | (5,857,428,882) | 170,414,709,08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5,827,560,000 | 61,965,832,102 | 176,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6,000,000,000 | - | 176,000,000,000 |
사채의 차입 | 59,827,560,000 | - | - |
유상증자 | - | 61,965,832,102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26,338,586,154) | (67,823,260,984) | (5,585,290,920) |
배당금지급 | 10,338,586,154 | 7,823,260,984 | 5,585,290,92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6,000,000,000 | 60,000,000,0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9,135,461,450) | 7,458,337,408 | (3,331,065,866)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9,526,592,814 | 2,068,255,406 | 5,399,321,272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91,131,364 | 9,526,592,814 | 2,068,255,40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9(당)기 | 2023년 09월 01일부터 | 제8(전)기 | 2023년 03월 01일부터 |
20234년 02월 29일까지 | 2023년 08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05월 31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11월 29일 |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88,291,161,902 | 156,630,226,233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6,741,326,000 | 125,799,633,000 | ||
- 당기순이익 | 31,549,835,902 | 30,830,593,233 | ||
II. 이익잉여금이입액 | - | 10,449,685,921 | ||
- 주식발행초과금 | - | 10,449,685,921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0,839,413,902) | 10,338,586,154 | ||
- 연차배당 | 10,839,413,902 | 10,338,586,154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7,451,748,000 | 156,741,326,000 |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 전액 및 이입된 이익잉여금 전액을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배당할 예정입니다.
- 제 2 호 의안: 제 9 기 현금 배당의 건
□ 관련 규정
○「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1항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배당)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8호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제53조 (이익의 배당) 제1항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별로 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9기 현금 배당을 승인한다.
※ 다음 안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향수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9(당)기 | 2023년 09월 01일부터 | 제8(전)기 | 2023년 03월 01일부터 |
2023년 02월 29일까지 | 2023년 08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05월 31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11월 29일 |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88,291,161,902 | 156,630,226,233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6,741,326,000 | 125,799,633,000 | ||
- 당기순이익 | 31,549,835,902 | 30,830,593,233 | ||
II. 이익잉여금이입액 | - | 10,449,685,921 | ||
- 주식발행초과금 | - | 10,449,685,921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0,839,413,902) | 10,338,586,154 | ||
- 연차배당 | 10,839,413,902 | 10,338,586,154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77,451,748,000 | 156,741,326,000 |
* 제 9 기 배당금 총액: 10,839,413,902원 (주당 약 210.70 원), 배당 기준일 : 2024 년 2 월 29 일, 배당 기준 주식수 : 보통주 51,443,469 주
- 제3-1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제5조) 변경의 건
□ 관련 규정
○「상법」 제433 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1항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 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제1호
1. 회사의 정관 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 조 (변경인가 등) 제1항 제1호
1. 정관의 변경
□ 승인 사항
: 영속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향후 초장기 투자 물건들에 대한 신규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자 다음 변경대비표와 같이 정관 변경을 승인한다.
조항 | 상세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조 | 회사의 존립기간 | 제 5 조 (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일 이후 40년으로 한다. | 제 5 조 (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두지 아니 한다. [변경 사유] - 영속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향후 초장기 투자 물건들에 대한 신규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자함 |
□ 기타 사항
: 상기 정관 변경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기 안건 관련 제반 업무 및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뤄질 예정임
- 제3-2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제16조 및 제54조) 변경의 건
□ 관련 규정
○「상법」 제433 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1항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 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제1호
1. 회사의 정관 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 조 (변경인가 등) 제1항 제1호
1. 정관의 변경
□ 승인 사항
: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제도의 도입에 따른 배당 기준일 설정 조항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변경대비표와 같이 정관 변경을 승인한다.
조항 | 상세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6조 | 기준일 |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5일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회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기준일) (삭제)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가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장사 주식 전자등록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설정 필요성 상실로 인한 조항 삭제 |
제54조 | 이익배당의 지급 | 제 54 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차입을 위한 대출약정상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4 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또는 차입을 위한 대출약정상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사유] -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제도의 도입에 따른 배당 기준일 설정 조항 변경 |
부칙 | (신설) | (신설) | 부 칙 <2024. 5. 31.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5월 31일(단,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4년 5월 31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경 사유] |
□ 기타 사항
: 상기 정관 변경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기 안건 관련 제반 업무 및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뤄질 예정임
- 제4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1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차입계획을 승인한다.
○ 당사는 제 10 기 사업연도의 차입한도는 총 2,300억원으로 정함.
○ 당해 차입한도는 기존 대출 및 사채의 차환, 신규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시 차입을 추진하고자 함
○ 상기 한도는 제 5 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채발행 한도를 포함한 한도이며,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본 차입계획에 따른 차입의 확정 시기가 제 10 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 10 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차입계획에 따라 차입할 수 있음
○ 상기 차입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게 위임함
□ 기타사항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이후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제5호 의안 : [특별결의]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차입) 제3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의 제2호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정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항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사채 발행계획을 승인한다.
[사채 발행계획]
○ 당사의 제 10 기 사업연도의 사채 발행한도는 총 2,300억원으로 정함
○ 당해 사채 발행한도는 기존 대출 및 사채의 차환, 신규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시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상기 한도는 제 4 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차입 한도에 포함되는 한도이며,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본 사채 발행계획에 따른 사채 발행의 확정 시기가 제 10 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 10 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사채 발행계획에 따라 사채 발행할 수 있음
○ 상기 사채 발행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 사항
: 상기 사채 발행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이후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제6호 의안 :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4.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당사의 보유자산 매각 관련하여 처분가액 산정 및 자산관리보수 비용의 인식을 당사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변경대비표와 같이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을 승인한다.
조항 | 상세 | 변경 전 | 변경 후 |
[별첨] 제1조 (정의) | 처분가액의 정의 | 제1조 (정의) 제1호 1. “처분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재와 같다. (중략) 나. 위탁자의 대상자산 중 부동산 관련 증권 매각 시 매각금액 (만일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이 처분 되어 해당 증권의 원본이 상환되는 경우 에는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 배당금인 청산소득 및 원본액(원금) 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제1조 (정의) 제1호 1. “처분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재와 같다. (중략) 나. 위탁자의 대상자산 중 부동산 관련 증권 매각 시 매각금액 (만일 해당 증권의 원본이 (중도) 상환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및 원본액(원 금)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
변경계약 내 기타규정 | 변경계약의 경과규정 | (신설) |
본 별첨의 변경 이전에 중도상환된 부동산관련 증권에 대해서도 본 별첨의 매각기본보수 및 매각성과 보수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해당 중도상환된 부동산관련 증권의 처분일은 본 계약의 변경 일로 본다. |
□ 기타 사항
: 상기 자산관리계약 변경계약 체결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기 안건 관련 제반 업무 및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뤄질 예정임
- 제7호 의안 :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제12호
12.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 사업계획 적용 기간: 2024.03.01 ~ 2025.02.28
○ 투자 부동산
- 태평로빌딩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 수익증권)
- 이천YM물류센터 (카이트2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 분당IDC 및 북미데이터센터포트폴리오 (이지스데이터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 이수화학반포사옥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수익증권)
- 트윈트리타워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 수익증권)
- (신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 투자 부동산 편입 계획
- 회사는 기투자자산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가 발행예정인 신규수익증권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된 안건은 제 8 호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임
- 위 사항 외,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투자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 편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권절차(이사회 등)를 진행할 예정임
○ 사업계획 재무 요약
구분 | 제 10 기 (2024.08) | 제 11 기 (2025.02) |
영업수익 | 34,741 백만원 | 13,172 백만원 |
영업비용 | 804 백만원 | 2,236 백만원 |
영업이익 | 33,936 백만원 | 10,936 백만원 |
당기순이익 | 31,032 백만원 | 7,991 백만원 |
주당 배당금 | 603원 | 155원 |
※ 상기 재무수치는 각 사업연도 중 리츠의 운영과정 및 회계처리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8호 의안 : 이지스25호펀드 추가 투자 결정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제12호
12.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당사가 보유 중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 펀드’에 대한 추가 투자 사항을 승인한다.
○ 추가 투자 대상 및 금액
- 추가 투자 대상: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트윈트리타워)가 신규 발행하는 수익증권
- 추가 투자 금액(예정): 금 오십억원(금 5,000,000,000원) 이내
○ 추가 투자 목적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트윈트리타워)가 타인이 구분소유하던 트윈트리타워 내 4개 호실(주유소 및 편의점)을 매입(*) 하기 위해 신규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추가 투자 목적
(*) 추가 호실의 매입 완료 시, 피투자기구인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5호 펀드’는 트윈트리타워 연면적 전체(99.52%→10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 기타 사항
: 상기 사항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국토교통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기 안건 관련 제반 업무 및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뤄질 예정임
- 제9호 의안 :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의 제1항 제6호
5.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성종 | 1969.02.03 | 부 | 부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및 내용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이성종 | 기업인 | 1. 롯데그룹 근무: 1992.10.26부터 현재까지 2. 롯데건설 근무: 2003.01.01부터 현재까지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성종 | 부 | 부 | 부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이사 후보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기타 사항
이사 선임과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의 수행 및 이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세 위임하고자 함
확인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확인서(이성종) |
- 제10호 의안 :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제6호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
구분 | 내용 |
이사의 수 | 대표이사(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3인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보수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600만원 (월 100만원) |
(*) 기타비상무이사 3인 중 2인 무보수
□ 기타 사항
- 기타비상무이사 3인 중 1인은 제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임예정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이며, 기타비상무이사 3인 중 2인은 보수 없음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제11호 의안: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제6호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감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
구분 | 내용 |
감사의 수 | 감사 1인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감사 보수: 총 180만원 (월 30만원) |
□ 기타 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0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