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09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48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5월 9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전화번호 : 02-6959-3100 |
작 성 자: | 성 명 : 김 현 웅 부서 및 직위 : 투자1팀 과장 전화번호 : 02-6959-31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5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5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5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5,033,557 | 13.70 | 최대주주 | - |
계 | - | 5,033,557 | 13.7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웅(이지스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장수빈((주)스카이펀드서비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현웅(이지스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장수빈((주)스카이펀드서비스 | 개인 | 보통주 | -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5월 09일 | 2023년 05월 14일 | 2023년 05월 23일 | 2023년 05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5월 14일 9시 ~ 2023년 5월 23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수정동의안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 http://www.igisvalue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CCMM빌딩 7층 706A호 장수빈 (우: 07332) - 전화번호 : 02-6925-344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여의도동, 센터빌딩)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5월 14일 9시 ~ 2023년 5월 23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수정동의안의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 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 개최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는 당일 정기주주총회 행사 진행 중에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참석 주주님께 마스 크 착용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기주주총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기가 어 려운 3 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 화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 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19(COVID-19)에 대한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 등 정부 방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따를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내 음식 물 섭취등을 제한하며, 이에 회사는 별도의 다과 및 음료(물 포함)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제 7 기 정기주주총회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위 임하였으며, 일시 및 장소 등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세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igisval uereit.com)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념품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s 당사 홈페이지 (http://www.igisvalue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 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1. 일시 : 2023년 05월 24일 (수)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여의도동, 센터빌딩)
□ 제 7 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 제 1 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제7기 현금 배당의 건
- 제 3 호 의안 : [특별결의]정관 변경의 건
- 제 4 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 제 5 호 의안 : [특별결의]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제 6 호 의안 :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제 7 호 의안 :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제 1 호 의안 : 제 7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상법」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1항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7호
7. 제50조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7기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23년 02월 28일 현재 | |
제 6 기 2022년 08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5,682,379,751 | 10,627,523,32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840,690,964 | 7,747,889,819 | ||
2. 단기금융상품 | 11,200,000,000 | 2,013,536,000 | ||
3. 기타유동채권 | 351,309,062 | 282,121,482 | ||
4. 기타유동자산 | 79,396,935 | 49,498,872 | ||
5. 당기법인세자산 | 1,210,982,790 | 534,477,151 | ||
Ⅱ. 비유동자산 | 517,541,961,863 | 318,646,792,174 | ||
1. 비연결종속기업투자 | 467,052,707,066 | 259,528,910,010 | ||
2. 유형자산 | 50,481,041,760 | 59,109,669,127 | ||
3. 무형자산 | 8,213,037 | 8,213,037 | ||
자 산 총 계 | 533,224,341,614 | 329,274,315,498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179,158,660,533 | 605,507,370 | ||
1. 기타유동채무 | 3,081,439,080 | 529,101,388 | ||
2. 단기차입금 | 176,000,000,000 | - | ||
3. 기타유동부채 | 77,221,453 | 76,405,982 | ||
Ⅱ.비유동부채 | 38,370,452,411 | 39,034,720,302 | ||
1. 장기차입금 | 36,000,000,000 | 36,000,000,000 | ||
2. 기타비유동채무 | 1,128,933,000 | 1,128,933,000 |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41,519,411 | 1,905,787,302 | ||
부 채 총 계 | 217,529,112,944 | 39,640,227,672 |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15,300,292,139 | 289,211,665,037 | ||
Ⅰ.자본금 | 36,745,335,000 | 36,745,335,000 | ||
Ⅱ.기타불입자본 | 149,955,542,948 | 152,010,833,211 | ||
Ⅲ.자본조정 | (1,100,565,368) | (1,100,565,368) | ||
Ⅳ.이익잉여금 | 129,699,979,559 | 101,556,062,194 | ||
비지배지분 | 394,936,531 | 422,422,789 | ||
자 본 총 계 | 315,695,228,670 | 289,634,087,826 | ||
부채 및 자본총계 | 533,224,341,614 | 329,274,315,498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제 7(당)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Ⅰ.영업수익 | 43,416,383,608 | 47,138,389,959 | ||
Ⅱ.영업비용 | 11,120,997,088 | 1,552,595,908 | ||
Ⅲ.영업이익 | 32,295,386,520 | 45,585,794,051 | ||
1.금융수익 | 169,054,618 | 28,337,019 | ||
2.금융비용 | 3,172,383,614 | 681,619,742 | ||
3.기타수익 | 2,596,963,253 | 100,043,624 | ||
4.기타비용 | 227,853,648 | 22,016,747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661,167,129 | 45,010,538,205 | ||
Ⅴ.법인세비용 | 7,559,832 | - | ||
Ⅵ.당기순이익 | 31,653,607,297 | 45,010,538,205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1,673,918,022 | 45,007,641,766 | ||
비지배지분 | (20,310,725) | 2,896,439 | ||
Ⅶ.기타포괄손익 | - | 642,373,73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 642,373,736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642,373,736 | ||
Ⅷ.총포괄손익 | 31,653,607,297 | 45,652,911,94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1,673,918,022 | 45,650,015,502 | ||
비지배지분 | (20,310,725) | 2,896,439 | ||
Ⅸ.주당이익 | 862 | 1,343 | ||
1.기본주당이익 | 862 | 1,343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 |
제 7(당)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3.01(전기초) | 30,872,852,000 | 125,303,327,910 | (1,100,565,368) | (642,373,736) | 59,173,613,553 | 213,606,854,359 | 423,740,280 | 214,030,594,63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45,007,641,766 | 45,007,641,766 | 2,896,439 | 45,010,538,205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642,373,736 | - | 642,373,736 | - | 642,373,736 |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5,872,483,000 | 28,774,985,680 | - | - | - | 34,647,468,680 | - | 34,647,468,680 |
이익잉여금 이입 | - | (2,067,480,379) | - | - | 2,067,480,379 | - |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4,692,673,504) | (4,692,673,504) | (4,213,930) | (4,696,887,434) |
2022.08.31(전기말) | 36,745,335,000 | 152,010,833,211 | (1,100,565,368) | - | 101,556,062,194 | 289,211,665,037 | 422,422,789 | 289,634,087,826 |
2022.09.01(당기초) | 36,745,335,000 | 152,010,833,211 | (1,100,565,368) | - | 101,556,062,194 | 289,211,665,037 | 422,422,789 | 289,634,087,82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31,673,918,022 | 31,673,918,022 | (20,310,725) | 31,653,607,297 |
소유주와의 거래: | ||||||||
이익잉여금 이입 | - | (2,055,290,263) | - | - | 2,055,290,263 | - |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5,585,290,920) | (5,585,290,920) | (7,175,533) | (5,592,466,453) |
2023.02.28(당기말)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100,565,368) | - | 129,699,979,559 | 315,300,292,139 | 394,936,531 | 315,695,228,670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 |
제 7(당)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771,731,598 | 7,644,340,334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278,872,948 | 4,622,857,865 | ||
2. 이자 수취 | 107,916,690 | 32,725,129 | ||
3. 이자 지급 | (743,158,355) | (723,986,793) | ||
4. 배당금 수취 | 7,813,798,374 | 3,692,137,094 | ||
5. 법인세 납부(환급) | (685,698,059) | 20,607,03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5,086,464,000) | (19,213,536,00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5,538,450,127 | 4,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 처분 | 7,538,450,127 | 4,00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8,000,00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00,624,914,127) | (23,213,536,000) | ||
단기금융상품 취득 | 16,724,914,127 | 2,013,536,000 | ||
비연결종속기업투자 취득 | 183,900,000,000 | 21,20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0,407,533,547 | 13,192,181,24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76,000,000,000 | 34,647,468,680 | ||
유상증자 | - | 34,647,468,680 | ||
단기차입금 차입 | 176,000,000,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5,592,466,453) | (21,455,287,434) | ||
배당금 지급 | 5,585,290,920 | 4,692,673,504 | ||
단기차입금 상환 | - | 16,758,400,000 | ||
비지배지분 감소 | 7,175,533 | 4,213,93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907,198,855) | 1,622,985,580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747,889,819 | 6,124,904,239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840,690,964 | 7,747,889,819 |
별도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23년 02월 28일 현재 | |
제 6 기 2022년 08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말 | 제 6(전) 기말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3,590,977,181 | 7,902,903,57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8,255,406 | 5,399,321,272 | ||
2. 단기금융상품 | 10,300,000,000 | 2,013,536,000 | ||
3. 기타유동채권 | 61,870,763 | 4,292,929 | ||
4. 기타유동자산 | 45,672 | 55,218 | ||
5. 당기법인세자산 | 1,160,805,340 | 485,698,151 | ||
Ⅱ. 비유동자산 | 485,199,633,000 | 277,236,392,000 | ||
1. 종속기업투자 | 41,100,000,000 | 50,100,000,000 | ||
2. 비연결종속기업투자 | 444,099,633,000 | 227,136,392,000 | ||
자 산 총 계 | 498,790,610,181 | 285,139,295,570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178,466,838,249 | 116,734,702 | ||
1. 기타유동채무 | 2,466,838,249 | 116,734,702 | ||
2. 단기차입금 | 176,000,000,000 | - | ||
부 채 총 계 | 178,466,838,249 | 116,734,702 | ||
자 본 | ||||
Ⅰ.자본금 | 36,745,335,000 | 36,745,335,000 | ||
Ⅱ.기타불입자본 | 149,955,542,948 | 152,010,833,211 | ||
Ⅲ.이익잉여금 | 133,622,893,984 | 96,266,392,657 | ||
자 본 총 계 | 320,323,771,932 | 285,022,560,868 | ||
부채 및 자본총계 | 498,790,610,181 | 285,139,295,570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당)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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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Ⅰ.영업수익 | 42,073,321,918 | 43,313,211,464 | ||
Ⅱ.영업비용 | 1,288,335,817 | 523,226,824 | ||
Ⅲ.영업이익 | 40,784,986,101 | 42,789,984,640 | ||
1.금융수익 | 95,781,395 | 26,367,360 | ||
2.금융비용 | 2,372,383,561 | 132,136,985 | ||
3.기타수익 | 2,378,472,697 | - | ||
4.기타비용 | 354,648 | 20,286,358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886,501,984 | 42,663,928,657 | ||
Ⅴ.법인세비용 | - | - | ||
Ⅵ.당기순이익 | 40,886,501,984 | 42,663,928,657 | ||
Ⅶ기타포괄손익 | - | - | ||
Ⅷ.총포괄손익 | 40,886,501,984 | 42,663,928,657 | ||
Ⅸ.주당이익 | ||||
1.기본주당이익 | 1,113 | 1,273 |
별도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
제 7(당)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03.01(전기초) | 30,872,852,000 | 125,303,327,910 | 56,227,657,125 | 212,403,837,03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42,663,928,657 | 42,663,928,657 |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5,872,483,000 | 28,774,985,680 | - | 34,647,468,680 |
이익잉여금 이입 | - | (2,067,480,379) | 2,067,480,379 | - |
배당금의 지급 | - | - | (4,692,673,504) | (4,692,673,504) |
2022.08.31(전기말) | 36,745,335,000 | 152,010,833,211 | 96,266,392,657 | 285,022,560,868 |
2022.09.01(당기초) | 36,745,335,000 | 152,010,833,211 | 96,266,392,657 | 285,022,560,86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40,886,501,984 | 40,886,501,984 |
소유주와의 거래: | ||||
이익잉여금 이입 | - | (2,055,290,263) | 2,055,290,263 | - |
배당금의 지급 | - | - | (5,585,290,920) | (5,585,290,920) |
2023.02.28(당기말) | 36,745,335,000 | 149,955,542,948 | 133,622,893,984 | 320,323,771,932 |
별도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
제 7(당)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 |
제 6(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63,848,945 | 3,395,673,736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02,348,933) | (734,058,698) | ||
2. 이자 수취 | 38,203,561 | 30,690,410 | ||
3. 이자 지급 | - | (149,589,039) | ||
4. 배당금 수취 | 8,003,101,506 | 4,179,283,464 | ||
5. 법인세 납부(환급) | (675,107,189) | 69,347,59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0,809,623,891) | (19,213,536,00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8,915,290,236 | 4,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 처분 | 7,538,450,127 | 4,0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1,376,840,109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99,724,914,127) | (23,213,536,000) | ||
단기금융상품 취득 | 15,824,914,127 | 2,013,536,000 | ||
비연결종속기업투자 취득 | 183,900,000,000 | 21,20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0,414,709,080 | 16,954,795,17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76,000,000,000 | 34,647,468,68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76,000,000,000 | - | ||
유상증자 | - | 34,647,468,68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5,585,290,920) | (17,692,673,504) | ||
배당금 지급 | 5,585,290,920 | 4,692,673,504 | ||
차입금의 상환 | - | 13,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331,065,866) | 1,136,932,912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399,321,272 | 4,262,388,360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8,255,406 | 5,399,321,27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6(당)기 | 2022년 09월 01일부터 | 제5(전)기 | 2022년 03월 01일부터 |
2023년 02월 28일까지 |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5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11월 28일 |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33,622,893,984 | 96,266,392,657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2,736,392,000 | 53,602,464,000 | ||
- 당기순이익 | 40,886,501,984 | 42,663,928,657 | ||
II. 이익잉여금이입액 | - | 2,055,290,263 | ||
- 주식발행초과금 | - | 2,055,290,263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7,823,260,984 | 5,585,290,920 | ||
- 연차배당 | 7,823,260,984 | 5,585,290,92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5,799,633,000 | 92,736,392,000 |
- 제 2 호 의안 : 제 7 기 현금 배당의 건
□ 관련 규정
○「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1항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 (배당)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8호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제53조 (이익의 배당) 제1항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별로 주주총회 또는 제50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7기 현금 배당을 승인한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6(당)기 | 2022년 09월 01일부터 | 제5(전)기 | 2022년 03월 01일부터 |
2023년 02월 28일까지 | 2022년 08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05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11월 28일 |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33,622,893,984 | 96,266,392,657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2,736,392,000 | 53,602,464,000 | ||
- 당기순이익 | 40,886,501,984 | 42,663,928,657 | ||
II. 이익잉여금이입액 | - | 2,055,290,263 | ||
- 주식발행초과금 | - | 2,055,290,263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7,823,260,984 | 5,585,290,920 | ||
- 연차배당 | 7,823,260,984 | 5,585,290,920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5,799,633,000 | 92,736,392,000 |
- 제 7 기 배당금 총액: 7,823,260,984원 (주당 약 212.9048757889원)
- 배당 기준일 : 2023 년 2 월 28 일
- 배당 기준 주식수 : 보통주 36,745,335 주
- 제3호 의안: [특별결의] 정관 변경의 건
□ 관련 규정
○「상법」 제433 조 (정관변경의 방법) 제1항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 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2항 제1호
1. 회사의 정관 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 조 (변경인가 등) 제1항 제1호
1. 정관의 변경
□ 승인 사항
: 다음 변경대비표와 같이 정관 변경을 승인한다.
[변경대비표]
변경 전 | 변경 후(안) |
---|---|
제 6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변경)
| 제 6 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igisvaluerei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아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제 14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 (삭제)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20 조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이하 생략)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신설) | 제 20 조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아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이하 중략)
(변경)
(이하 중략)
(신설)
②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이하 생략) |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이하 중략)
(이하 중략)
9. (좌동) 10. 기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이하 생략) |
제4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조문번호 변경) | 제46조의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46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번호 변경) | 제46조의5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신설) | 제46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5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명확히 하면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하며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 제4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본 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명확히 하면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 제 58 조 (투자자의 보호)
① 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9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조문번호 및 조문변경)
| 제 60 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발기인대표 : 조*석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민등록번호 : ******-*******
발기인: 조*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주민등록번호 : ******-*******
발기인: 스카이밸류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06비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6190576
발기인: 원*건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주민등록번호 : ******-*******
발기인: 정*훈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주민등록번호 : ******-*******
발기인: 원*혁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민등록번호 : ******-******* |
(신설) | 부 칙 <2023. 5. 24.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5월 24일(단,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3년 5월 24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사항
: 본 의안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 대상임
: 상기 정관 변경 사항 중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 대상인 조항의 경우 변경인가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재승인 받을 예정임
- 제4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의 제2호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정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항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차입계획을 승인한다.
[차입계획]
○ 당사는 제8기 사업연도의 차입 한도를 1,760억원으로 하며 기인출한 차입금액
1,760억원(만기: ‘23년 12월 9일)에 대한 차환 및 신규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시 차입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차입계획에 따른 차입의 확정 시기가 제8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차입계획에 따라 차입할 수 있음
○ 상기 한도는 제5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채발행 한도를 포함한 한도이며,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상기 차입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 사항
: 상기 차입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제5호 의안 : [특별결의] 사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1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차입) 제3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정관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의 제2호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정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항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사채 발행계획을 승인한다.
[사채 발행계획]
○ 당사는 제8기 사업연도의 사채 발행 한도를 1,760억원으로 하며 기인출한 차입금액 1,760억원(만기: ‘23년 12월 9일)에 대한 차환 및 신규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시 사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사채 발행계획에 따른 사채 발행의 확정 시기가 제8기 사업연도를 경과할 경우 제8기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본 사채 발행계획에 따라 사채 발행할 수 있음
○ 상기 한도는 제4호 의안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차입 한도를 포함한 한도이며, 대출 및 사채발행 간의 적정 비중을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 상기 사채 발행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 사항
: 본 의안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결의 대상임
: 상기 사채 발행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리조건(고정/변동), 금융상품, 상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제6호 의안 : 제8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제6호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
- 이사 보수: 이사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함
- 제7호 의안: 제8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제6호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다음과 같이 감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함
- 감사 보수: 총 180만원 (매월 30만원)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