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3회차) 2023-12-21 15: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90033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2,909 | 2,93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2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625,300 | 9,530,292 | ||
3. 조정사유 | 시가 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 하락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5월 21일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인수계약서 상 계약조항」 23. 전환에 관한 사항 (4) 전환가격의 조정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842.4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894.1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937.98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2,891.52원 ⑤ 기 준 가 액(Max(③,④)): 2,937.98원 ⑥ 조 정 전 전 환 가 액 : 2,909원 ⑦ 최 저 조 정 한 도 : 2,882원 ⑧ 최 대 조 정 한 도 : 3,390원 ⑨ 조 정 후 전 환 가 액 : 2,938원 3) 전환가액 조정 내역 2023년 05월 22일 : 2,909원 2023년 12월 21일 : 2,938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2-2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0-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0-2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회차 CB) 2022-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5-22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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