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에이치엔에스 (3313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7-10 14: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40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누락 -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하단 참조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 및 주주를 포함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처분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휴업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가 있거나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11)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인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나 폐업이 있는 경우(사채권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5)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3연속 거래일(주권의 병합분할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7)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8)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사채권자의 사후 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본 사채 발행 이후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0) 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1) 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2) 본 사채 발행 이후본 사채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3)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페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인수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7)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등에 대여하거나 혹은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가 확인 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대   표    이   사 : 김 대 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7(호계동, 포커스빌딩)

(전  화) 031-689-3380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임 성 택

(전  화) 031-689-338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0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7년 09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 12월 06일, 2025년 03월 06일, 2025년 06월 06일,
2025년
 09월 06일
2025 12월 06일, 2026년 03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2026 12월 06일,
2027년
 03월 06일, 2027년 06월 06일, 2027년 09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26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7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27,4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6.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06일
종료일 2027년 08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합병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09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9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7월08일
202508월07일
202509월06일
102.0302%
2
202510월07일
202511월06일
202512월06일
102.5505%
3
202601월05일
202602월04일
202603월06일
103.0760%
4
202604월07일
202605월07일
202606월06일
103.6067%
5
202607월08일
202608월07일
202609월06일
104.1428%
6
202610월07일
202611월06일
202612월06일
104.6842%
7
202701월05일
202702월04일
202703월06일
105.2311%
8
202704월07일
202705월07일
202706월06일
105.7834%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 복리 4.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 및 주주를 포함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10%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처분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나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조세공과에 대한 연체 또는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 각 기일에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휴업폐업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채무조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의 신청 등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시가 있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10) 발행회사에 대하여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가 있거나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11) 발행회사의 최근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인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나 폐업이 있는 경우(사채권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본 사채 발행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하거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본 사채 발행 당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5)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3연속 거래일(주권의 병합분할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7)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8)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사채권자의 사후 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19) 본 사채 발행 이후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20) 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발행회사가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1) 10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채권회수가 필요하다고 사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22) 본 사채 발행 이후본 사채 보다 최초 조기상환기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3)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장페지 결정(확정여부를 불문함)이 있는 경우

(24)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발행회사가 제3조 제15항에서 정한 자금사용용도를 위반하거나 “인수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을 즉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에 출자하는 경우

(27) 발행회사가 최근 분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의 사전동의없이 타법인(종속기업포함)등에 대여하거나 혹은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 등을 통한 거래가 확인 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엘 1호 조합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엘
1호 조합
2 배수찬 50 - - 배수찬 50
이창훈 50 - - 이창훈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자재비 등 회사 운영자금 3,000 - - 3,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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