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츠 (33059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0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39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7-01 2023-01-01 2022-07-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3-06-30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최동민 성명 : 조민진
직급 : 수석 직급 : 책임
부서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운용팀 부서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운용팀
전화번호 : 02-3213-8154 전화번호 : 02-3213-8156
이메일 : dongmin.choi@lotte.net 이메일 : minjin.cho@lotte.net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롯데쇼핑(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0
소액주주 지분율 42.63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부동산투자회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롯데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59,415 58,665 57,920
(연결) 영업이익 36,134 34,765 34,108
(연결) 당기순이익 3,178 5,866 14,115
(연결) 자산총액 2,313,651 2,342,723 2,363,862
별도 자산총액 2,313,651 2,342,723 2,363,862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5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회의 15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2020년 임시주주총회부터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일은 2024년 3월 19일임.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세부원칙 1-4 참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매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 전액(100%)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주총·IR·홈페이지에 게시함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법인이사 선임(세부원칙 3-2 참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에 준법감시인 존재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세부원칙 3-3 참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세부원칙 4-1 참고)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미채택(세부원칙 4-3 참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감독이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함(세부원칙 4-4 참고)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모두 단일성이 아님(세부원칙 4-1 참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감독이사 선임 및 관련 사무위탁(세부원칙 9-1 참고)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감독이사 2인중 1인은 공인회계사임(세부원칙 9-1 참고)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2023년 공시대상기간 중 4회 진행(세부원칙 10-2) 참고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정관에 따라 감독이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29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하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이 법령 외에는 상법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및 사무수탁회사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주주 현황 및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 기준과 경과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적극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와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lotteamc.com)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투명경영과 주주가치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1인 및 감독이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어,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 자산의 투자ㆍ 운용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감독이사는 2인을 선임하였으며, 그 중 1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관 제4장 제31조에 규정화하였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법인이사(대표자) 1인, 감독이사 2인으로 총 3인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법인이사의 대표자입니다. 당사의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당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정관 제34조(법인이사의 직무)에 따라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제8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1-31 2023-08-03 2023-02-17
소집공고일 2024-03-04 2023-08-31 2023-02-23
주주총회개최일 2024-03-19 2023-09-15 2023-03-10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15
개최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외국어 소집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음 외국어 소집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음 외국어 소집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음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배당금 개선 관련 설명 요청
1) 발언주주: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차입계획 관련 설명 요청
1) 발언주주: 3인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정관변경 관련 설명 요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매 정기주주총회 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함으로써 주주참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제8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년 03월
22일, 27일, 29일
미해당 2023년 03월
24일, 30일,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4-03-18 2023-09-15 2023-03-10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미해당(N/A)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1 보통(Ordinary) 제10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0,569,058 158,089,022 98.5 2,480,036 1.5
안건2 보통(Ordinary) 제10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0,569,058 160,451,607 99.9 117,454 0.1
안건3 보통(Ordinary) 제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0,569,058 160,445,053 99.9 124,008 0.1
안건4 보통(Ordinary) 제11기 및 제12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0,569,058 160,422,000 99.9 147,061 0.1
안건5 보통(Ordinary) 제11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0,569,058 160,283,583 99.8 285,478 0.2
제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1 보통(Ordinary) 제9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58,403,146 98.0 3,248,350 2.0
안건2 보통(Ordinary)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61,608,342 100.0 43,154 0.0
안건3 보통(Ordinary) 제10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61,596,333 100.0 55,163 0.0
안건4 보통(Ordinary) 제10기 및 제11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승인(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61,581,997 100.0 69,499 0.0
안건5 특별(Extraordinary)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61,590,160 100.0 61,336 0.0
안건6 보통(Ordinary) 제10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1,651,496 161,536,707 99.9 114,789 0.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1 보통(Ordinary)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59,076,955 98.1 3,001,922 1.9
안건2 보통(Ordinary)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61,990,186 99.9 88,691 0.1
안건3 보통(Ordinary)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61,986,481 99.9 92,396 0.1
안건4 보통(Ordinary)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61,957,001 99.9 121,876 0.1
안건5 특별(Extraordinary)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38,108,141 85.2 23,970,736 14.8
안건6 보통(Ordinary)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42,968,884 162,078,877 161,901,222 99.9 177,655 0.1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고,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서 정한 세부조건(보유주식수 및 보유기간 등)을 충족한 주주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2019년 10월 30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없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시에도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2019년 10월 30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없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시에도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Y(O)

해당주주의 공개서한에 대하여 당사가 공문회신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당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장리츠 운용사(AMC)에 보내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공개서한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지속 고민하는 한편, 주주와의 대면미팅, 통화 등 지속적인 IR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깊이있는 IR을 통하여 주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주주 서한 2024-04-19 이지스자산운용 증권부문 대체증권투자파트 1) 리츠의 재무현황 등 투자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주기적 제공
2) 정기적인 IR활동 수행
3) 이해상충 방지책 마련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거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를 안내하고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책은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에 의거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배당 시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이 배제되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100% 이내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배당정책은 당사 정관 제53조(이익의 배당)에 명시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 사업연도 현금배당을 승인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모든 주주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 내 FAQs 메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 배당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배당가능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 6개월 단위로, 연 2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배당결과 또한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IR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의 매 사업연도 배당실시계획은 재무제표와 배당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후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사업연도 사업계획을 공개하면서, 추정되는 배당규모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활동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환원정책과 배당계획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6월(Jun) O 2023-06-30 2023-09-15 X
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3-19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에 정한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추후 배당승인 주총을 통해 최종적인 배당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상장회사들이 배당금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주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러한 정책변화의 긍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주주들의 혼선 등 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회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변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추후에 정하는 정책적 변경이 주주환원정책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는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야 하는 회사로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가 많은 만큼 정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를 들어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당사의 배당정책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존주주가 기존 배당기준일 직후 주식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배당금을 못 받는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연속적인 배당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질적, 규모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배당확대를 통하여,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목적상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중요한 경영활동으로서,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서 배당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과거 배당이력을 모든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 투자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추정치도 매 정기주주총회에서 밝히는 등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배당 받을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설립 이래 모든 사업연도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에게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배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0 23,234,198,171 23,234,198,171 95 2.9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3년 6월(Jun) 0 26,528,034,856 26,528,034,856 109 2.8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0 34,777,339,371 34,777,339,371 143 3.5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개별기준 (%) 731.1 452.3 246.4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주주의 의결권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500원)입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42,968,884주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0 0 2,0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000,000,000 12.15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 및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lotteamc.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등을 통해 모든 주주가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와의 미팅 등 IR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소액주주들과의 별도 소통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담당 인력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소액주주들이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개방하고 있으며, 수시로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2023년 9월 11일과 9월 22일, 싱가폴 소재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당사를 소개하고 자산을 투어하는 IR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당사의 법인이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IR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번호(Tel. 02-3213-8154)를 통해 IR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담당직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또한 회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번호(Tel. 02-3213-8154)를 통해 IR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정관에 명문화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과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의거하여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등으로 당사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에도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편입 등 중요한 경영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상 위원회 결정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을 관리하고 상시적 리스크 점검 및 회사의 고유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주 입장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혹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바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①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③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내용 거래금액 비고

롯데쇼핑(주)

지배기업

매출거래

2023.01.01.~2023.12.31.

임대료수입

113,362

대주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기타특수관계자

매출거래

2023.01.01.~2023.12.31.

임대료수입

4,718


※롯데쇼핑㈜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당사와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시대상기간 (2023.01.01~12.31) 중 당사가 수취한 임대료 금액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시장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신규자산 편입 등 경영활동 전반에 주주가 우려할만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합병 및 분할·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에 있어서,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나 지배구조 변동과 같이 중요한 경영활동시 시장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정관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5.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는 날,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불출석하거나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순서에 관한 사항

7. 정관 제34조(법인이사의 직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련한 사항

8. 정관 제45조(거래의 제한)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9. 정관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 제6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정관 제53조(이익의 배당) 제3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당사는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강화된 사항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당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관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동법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법인이사(대표자) 1인과 감독이사 2인으로 총 3인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당사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가 자산의 매입/운용/매각 등 중요한 경영활동을 수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상근직으로 고용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자산편입 등 중요한 경영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준법리스크와 이해상충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상 위원회 결정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을 관리하고 상시적 리스크 점검 및 회사의 고유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는 롯데에이엠씨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의 매입(신규투자) ㆍ 처분 및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지침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이 당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내부통제기준을 정립하고,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교육 및 안내하여 임직원들이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해당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한다고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당사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따라, 사무수탁회사인 ㈜국민은행 펀드서비스부에서 공시정보의 수집, 공시서류의 작성, 공시 실행을 담당하며,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에서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 공시 관련 법규 제ㆍ개정 검토, 공시 위험의 점검 및 관리, 공시담당회사의 지휘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사무수탁사와 자산관리회사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시지원시스템(L-DART)을 통해 롯데그룹 공시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공시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상기 서술한 사항 이외의 별도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하여 회사 자산의 투자ㆍ 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당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하여 회사 자산의 투자ㆍ 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당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이사 1명 및 감독이사 2명 입니다. 아래 표4-1-2 '구분'에서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법인이사는 사내이사로, 감독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을 반영하여 아래 표4-1-2와 같이 이사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 임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사내이사(Inside) 법인이사 62 이사회 의결 -
강경진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51 감독이사 26 2025-03-18 이사회 의결 - 2000~2004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2004~현재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김신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여(Female) 56 감독이사 26 2025-03-18 이사회 의결 - 2015~2018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 2020~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권경영위원)
- 2021~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국제조세협회 WIN회장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의 ③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은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선임하여 그 직무를 위임한 법인이사의 소속 임직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겸직 중입니다.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및 검토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Y(O)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조세ㆍ법률 전문가이자, 회계ㆍ감사ㆍ재무 전문가인 감독이사 2인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법인이사 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독이사는 견제와 감독 기능을 위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기 정기주주총회(개최일: 2022년 3월 18일) 의결을 통하여 현재 감독이사 2인을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닙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3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인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당사의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감독이사 선임 관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주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동 내용을 정관 제31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당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며,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대표자,
법인이사
강경진 남(Male) 감독이사 X 감독이사
김신희 여(Female) 감독이사 X 감독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이는 정관 제31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에 따라 당사 감독이사 2인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직무정지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독이사는 2022년 2월 9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신원조회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가치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임원이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감독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매 사업연도 1회계기간인 6개월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 주주총회 소집, 현금배당 결의를 위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제34조(법인이사의직무)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분기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법인이사 감독이사
롯데에이엠씨㈜
(출석율:100%)
김신희
(출석율:100%)
강경진
(출석율:100%)
1 2023-01-05 제1호 의안 : 단기사채 차환(리파이낸싱)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3-01-26 제1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8기 현금 배당 결의의 건
제3호 의안 : 제8기 위탁보수 지급의 건
제4호 의안 : 롯데백화점 강남점 대수선 및 개축 추진의 건
제5호 의안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2023-02-17 제1호 의안 : 제5회 담보부사채 발행 및 관련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부동산담보대출의 건
제3호 의안 :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변경)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2023-04-26 보고사항 : 제9기 반기 자산운용현황 보고의 건 - - - -
5 2023-07-06 제1호 의안 : 제3-3회 담보부사채 발행 및 관련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6 2023-08-03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9기 현금 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9기 위탁보수 지급의 건
제4호 의안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7 2023-09-21 제1호 의안 : 부동산담보대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8 2023-10-27 보고사항 : 제10기 반기 자산운용현황 보고의 건 - - - -
9 2023-11-29 제1호 의안 : 부동산담보대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5 7 100
임시 4 7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에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을 두고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감독이사의 보수는 감독업무의 중요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부담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각 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가 설립된 2019년 이래로 감독이사의 보수는 연간 4,8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N(X)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정관에 명문화된 이사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사록은 매 회의마다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나,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개별 이사별 안건별 찬성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에 개별 이사별 안건별 찬반내역 또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이사 1명 및 감독이사 2명 입니다. 아래 표7-2-1 '구분'에서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법인이사는 사내이사로, 감독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사내이사(Inside) 2019.03.29~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강경진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2.03.18~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신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2.03.18~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과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로, 이사회 내에 분야별 위원회를 두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상업용 부동산 매입/매각 및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이사를 맡고 있는 점과 감독이사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해 다양한 사안의 검토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과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독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여,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동법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에 따라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표 9-1-1 '구분'에서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부득이 법인이사는 사내이사로, 감독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였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강경진 감독이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한국공인회계사 자격 취득(2000)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근무(2000~200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제도 담당 본부장 (2004 ~ 현재)
김신희 감독이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201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세무부문 대표 파트너 변호사(2018~현재)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에 따라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였으며, 그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므로 상기 서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감독이사의 자격규정을 충족하며,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다른 감독이사 1인 또한 법무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법인이사가 업무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감독이사의 역할은 정관 제35조(감독이사의 직무)에 따라 법인이사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에 의하여 당사의 법인이사는 준법감시인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은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고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투자ㆍ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N(X)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N(X)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N(X)

당사는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14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제4-4조 (보고의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과 거래상대방 또는 회사와 거래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당사 관련 모든 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이사에게 보수 외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 정관 제35조에 따라, 감독이사 2인은 당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이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의 감독이사 2인은 모두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하는 비상근 감독이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무수탁회사인 ㈜국민은행 펀드서비스부에서 결산, 회계 및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운용팀에서도 감독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구별하는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독이사의 적정한 보수 책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지 않으나, 감독이사의 보수는 감독업무의 중요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부담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0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통제장치로서, 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검토 및 감독함으로써 각종 부정 사안을 예방 또는 조기 적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선임한 감독이사 2인은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독이사는 내부감시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분기감사, 결산감사 등을 수행하며, 감사의 지적사항은 즉시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인이사인 롯데에이엠씨는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의 자산운용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2023년 1월 26일, 2023년 4월 26일,  2023년 8월 3일, 2023년 10월 27일, 2024년 1월 31일, 2024년 4월 30일 에 자산운용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0조에 의거하여, 감독이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사의 내부감사보고서’로 작성 및 보고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제8기(2022.07.01~12.31)는 2023년 1월 26일, 제9기(2023.01.01~06.30)는 2023년 8월 3일, 제10기(2022.07.01~12.31)는 2024년 1월 31일에 진행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당사의 법인이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독이사는 정관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에 따라 매 결산기에 법인이사로부터 당사의 재무제표 등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사회에 참석하여 승인합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감사보고서로 당사의 법인이사에 제출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2020년 2월 5일 제1회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한 이래로, 2022년 2월 9일 제3회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여 각 감사인 선임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합산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감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주기적 지정에 따라 감사인 지정 통지받았으며, 지정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입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미등기임원포함) 참석 없이 2023년 1월 2일, 2월 20일, 8월 17일, 8월 31일 그리고 2024년 1월 5일, 3월 4일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연간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경과 및 감사 결과 등 감사에서의 유의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보고서 내 외부감사 실시내용 항목에 작성하였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서면보고_1차 2023-01-02 1분기(1Q)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
서면보고_2차 2023-02-20 1분기(1Q) 감사인의 독립성 및 종결단계의 주요 감사결과
서면보고_3차 2023-08-17 3분기(3Q) 감사인의 독립성, 주요 감사사항의 논의
서면보고_4차 2023-08-31 3분기(3Q) 감사인의 독립성 및 종결단계의 주요 감사결과
서면보고_5차 2024-01-05 1분기(1Q) 제10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보고
서면보고_6차 2024-03-04 1분기(1Q) 제10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산업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회계감사 계획을 수립한 뒤, 당사의 감독이사와 협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을 논의하고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며 종결단계의 주요 감사결과를 회의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의 감독이사는 정관 제35조에 명시된 대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또한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독이사 2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의 제9기 외부감사인은 삼덕회계법인이며, 제10기~제12기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인 2023년 3월 10일의 6주 전 보다 이른 2023년 1월 17일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http://filing.krx.co.kr)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9기 재무제표 2023-09-15 2023-07-17 (외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제10기 재무제표 2024-03-19 2024-01-15 (외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201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주주가치 제고와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에는 업계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함으로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들에게 더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Annual Report를 국/영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며, 회사와 주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주주현황 및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 기준과 경과를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적극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에 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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