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3 15: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483
2023 년 02 월 23 일 | ||
회 사 명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 |
(전 화)02-3213-8167 | ||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 장 | (성 명) 최 동 민 |
(전 화) 02-3213-8154 |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3. 회의 목적사항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 3 호 의안: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승인(변경)의 건
제 5 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공고하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본인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 본인의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의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회사 홈페이지(www.lottereit.co.kr) 공시 게시판에 첨부된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K-VOTE)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 2023년 3월 9일 오후 5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7. 안내사항
- 주주님들께는 주주총회에서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시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직접참석, (2)전자투표제도 활용, (3)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활용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총회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 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회장 주변 교통상황이 혼잡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임대매출 | 롯데쇼핑㈜ (최대주주 본인) | 2022.07.01 ~ 12.31 | 557 | 96.82% |
임대매출 | 롯데글로벌로지스㈜ (계열회사) | 2022.07.01 ~ 12.31 | 23 | 3.95% |
※ 상기 임대매출 거래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수익금액을 포함함.
※ 상기 임대매출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2022.01.01~2022.06.30)말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롯데쇼핑㈜ (최대주주 본인) | 임대매출 | 2022.07.01 ~ 12.31 | 557 | 96.82% |
※ 상기 임대매출 거래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수익금액을 포함함.
※ 상기 임대매출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2022.01.01~2022.06.30)말 매출총액 대비 비율임.
가. 업계의 현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4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32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4개 등 총 350개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장리츠는 21개, 총 자산규모13.3조원 수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 자료 출처 : 리츠정보시스템, 리츠통계현황(2022년 12월)
1. 리츠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 |
2. 리츠 규모별 리츠수 및 자산총계 |
3. 자산관리회사별 운용리츠 현황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 설립일: 2019. 03. 29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4) 사업목적: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사업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자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⑧ 위 각호에 부수하는 업무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2022.12.31기준): 총 자산 23,639억원, 자본금 1,215억원
6)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 존속기간 : 영속
- 해산사유 :
①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②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⑥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⑧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 2019.03.29 발기인총회 (자본금 : 50억원)
- 2019.04.04 일반사무위탁계약체결 (㈜국민은행)
- 2019.04.05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 (롯데에이엠씨㈜)
- 2019.04.05 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 (㈜우리은행)
- 2019.05.14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2019.05.30 유상증자 (자본금 : 380억원)
- 2019.05.30 롯데백화점 강남점 취득(현물출자) 및 책임임대차 개시
- 2019.10.16 롯데백화점 (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롯데아울렛 (율하점, 청
주점) 롯데마트 (율하점, 서청주점, 의왕점, 장유점) 매입 및
책임임대차개시
- 2019.10.16 유상증자 (자본금 : 860억원 - 공모)
- 2019.10.3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보통주 : 171,968,884주)
- 2020.12.14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 2021.03.17 유상증자(주주배정, 자본금: 1,215억원)
- 2021.03.17 롯데백화점(안산점, 중동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천점),
롯데마트(춘천점, 계양점), 롯데마트몰 김포물류센터 취득
및 책임임대차 개시
- 2021.03.26 한국거래소 유상증자 신주발행(보통주 : 71,000,000주)
- 2021.12.15 롯데마트(경기양평점) 취득 및 책임임대차 개시
- 2022.09.26 자산보관변경위탁계약체결
(증권 및 현금: ㈜우리은행, 부동산: 대한토지신탁(주))
나)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2. 회사의 연혁" 참조.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 롯데쇼핑㈜가 당사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최대주주임에 따라 당사는
롯데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22년 12월 말 롯데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는 롯데지주㈜ 등을
비롯한 91개사이며, 상장 10개사, 비상장 81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5월 1일부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상황
1) 자본금 변동상황 :
(단위 : 원, 주) |
일자 | 원인 | 증자(감소)한 주식의 내용 | 증(감)자 자본금 | 신주의배정방식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가액 | ||||
2019.03.29 | 설립 | 보통주 | 10,000,000 | 500 | 500 | 5,000,000,000 | 발기주주 |
2019.05.30 | 증자(현물출자) | 보통주 | 75,984,442 | 500 | 5,592 | 37,992,221,000 | 유상증자 |
2019.10.16 | 증자(공모) | 보통주 | 85,984,442 | 500 | 5,000 | 42,992,221,000 | 유상증자 |
2021.03.17 | 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71,000,000 | 500 | 4,695 | 35,500,000,000 | 유상증자 |
합 계 | 242,968,884 | 121,484,442,000 |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 해당사항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
- 출 자 일 : 2019년 05월 30일
- 출 자 자 : 롯데쇼핑㈜ (계열회사)
- 취득목적 : 임대수익 창출
- 목 적 물 : 롯데백화점 강남점 토지, 건물, 부속물 및 조형물
- 규 모 : 토지 3필지(11,319.3㎡), 건물 5개동(67,462.1㎡)
- 취득가액 : 424,905,000,000원
4.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당 회사의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50
조 제6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100%를 현금 배당할 계획으
로 있으며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
결정할 것입니다. 당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고 07월01일 개시하여 12월31일에 종료합니다. 단, 제1기 결산기는 3월
29 일에 개시하여 06월 30일에 종료합니다.
2) 최근 3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당기순이익(A) | 14,114,824,803 | 19,028,588,290 | 18,405,981,757 |
배당금총액(B) | 34,777,339,371 | 39,691,102,858 | 38,808,309,090 |
주당배당금 | 143 | 163 | 159 |
배당성향(B/A) | 246.39% | 208.59% | 210.85% |
배당수익률 | 2.94% | 3.36% | 3.28% |
* 배당수익률 : 배당금 / 각 기말 납입자본
*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5.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현황 (상위 1% 이상 보유)
(단위 : 주,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롯데쇼핑㈜ | 121,484,442 | 50.00 |
우리은행(국민연금고유) | 9,360,788 | 3.85 |
신한은행(미래에셋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 6,529,667 | 2.68 |
미래에셋증권(신탁) | 2,536,718 | 1.04 |
HSBC INSTITUTIONAL TRUST SERVICES (SGPR) LTD AS TT OF SCHROD | 2,493,926 | 1.02 |
합 계 | 142,405,541 | 58.59 |
6. 이사 및 감사 현황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법인이사 | 롯데에이엠씨㈜ | 110111-7056660 | - |
감독이사 | 김 신 희 | 1968.01.01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
감독이사 | 강 경 진 | 1972.07.07 |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
7. 차입현황
1) 차입금
(단위 : 원, %) |
구 분 | 차입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금 액 |
---|---|---|---|---|
산업은행 | 2021-03-17 | 2023-03-17 | 2.00% | 258,000,000,000 |
미즈호은행 | 2021-03-17 | 2023-03-17 | 2.00% | 100,000,000,000 |
하나은행 | 2021-03-17 | 2023-03-17 | 2.00% | 100,000,000,000 |
산업은행 | 2022-10-17 | 2023-10-17 | 4.88% | 80,000,000,000 |
미즈호은행 | 2022-10-17 | 2023-10-17 | 4.88% | 100,000,000,000 |
국민은행 | 2022-10-17 | 2023-10-17 | 4.88% | 100,000,000,000 |
계 |
|
|
| 738,000,000,000 |
2) 사채
(단위 : 원, %) |
구 분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만기일 | 연이자율 | 권면총액 |
---|---|---|---|---|---|
제2회 무보증사채 | 공모 | 2021-12-15 | 2023-12-15 | 2.9% | 31,000,000,000 |
제3-1회 담보부사채 | 공모 | 2022-07-29 | 2023-07-29 | 4.581% | 80,000,000,000 |
제3-2회 담보부사채 | 공모 | 2022-07-29 | 2024-07-29 | 4.665% | 90,000,000,000 |
단기사채 | 사모 | 2022-10-17 | 2023-01-17 | 6.2% | 200,000,000,000 |
계 |
|
|
|
| 401,000,000,000 |
* 단기사채 2,000억을 담보대출(1,300억, 1년 만기), 담보부사채(700억, 1.5년 만기) ‘23년 1월 16일자로 차입 및 발행 완료함
8.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단위 : ㎡) |
구분 | 임대가능면적 | 임대면적 | 임차인 |
롯데백화점 강남점 | 67,517.43 | 67,517.43 | 롯데쇼핑㈜ |
롯데백화점 구리점 | 79,270.63 | 79,270.63 | |
롯데백화점 광주점 | 92,997.18 | 92,997.18 | |
롯데백화점 창원점 | 140,976.90 | 140,976.90 | |
롯데아울렛&마트(서)청주점 | 81,615.98 | 81,615.98 | |
롯데아울렛&마트 율하점 | 100,772.95 | 100,772.95 | |
롯데마트 의왕점 | 36,879.02 | 36,879.02 | |
롯데마트 장유점 | 38,838.37 | 38,838.37 |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 162,729.34 | 162,729.34 | |
롯데백화점 안산점 | 54,887.44 | 54,887.44 | |
롯데백화점 중동점 | 93,419.13 | 93,419.13 | |
롯데마트 춘천점 | 40,569.84 | 40,569.84 | |
롯데마트 계양점 | 58,119.41 | 58,119.41 | |
롯데마트 경기양평점 | 9,977.31 | 9,977.31 | |
롯데마트몰 김포물류센터 | 30,870.30 | 30,870.30 | 롯데글로벌로지스㈜ |
합계 | 1,089,441.23 | 1,089,441.23 |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2019년 3월 설립 이후 2019년 5월에 현물출자를 통해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롯데백화점(구리점,광주점,창원점), 롯데아울렛(율하점, 청주점), 롯데마트(율하점, 청주점, 의왕점, 장유점), 2021년 3월에 롯데백화점(안산점,중동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천점), 롯데마트(계양점,춘천점), 롯데마트몰 김포물류센터, 2021년 12월에 롯데마트(경기양평점)을 매입하여 운용(임대, 관리, 처분)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부동산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부동산 직접투자위험을 회피케 하는 등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추구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기존 투자개요
당사는 공시기준일 현재 직접소유 부동산 15건(롯데백화점: 강남점, 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안산점, 중동점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롯데마트&아울렛: 율하점, 청주점 / 롯데마트: 의왕점, 장유점, 계양점, 춘천점, 경기양평점 / 롯데마트몰 김포 물류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신규 투자계획
당사는 롯데쇼핑 및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ROFO(우선매수협상권)약정을 체결함으로서 Deal Pipeline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매출이 우수하고 입지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 편입을 선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리테일, 물류, 오피스, 데이터센터 등 롯데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자산을 매입 또는 개발 검토하는 등 지속성장 모멘텀을 실현함으로서 초대형 리츠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전)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8(당) 기 | 제 7(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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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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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 56,708,372,270 |
| 64,761,746,436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476,137,035 |
| 5,160,937,27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443,140,007 |
| 10,337,761,734 |
|
기타금융자산 | 24,139,592,252 |
| 42,132,441,422 |
|
기타비금융자산 | 566,415,076 |
| 7,088,952,028 |
|
당기법인세자산 | 83,087,900 |
| 41,653,980 |
|
비유동자산 |
| 2,307,153,694,846 |
| 2,327,816,209,414 |
투자부동산 | 2,307,153,694,846 |
| 2,327,816,209,414 |
|
자 산 총 계 |
| 2,363,862,067,116 |
| 2,392,577,955,850 |
부 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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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부채 |
| 1,060,346,004,230 |
| 1,121,924,723,513 |
차입금및사채 | 1,047,261,676,583 |
| 1,104,055,904,554 |
|
기타지급채무 | - |
| - |
|
기타금융부채 | 7,204,820,050 |
| 5,625,503,285 |
|
기타비금융부채 | 5,879,507,597 |
| 12,243,315,674 |
|
비유동부채 |
| 195,792,680,090 |
| 137,353,571,486 |
차입금및사채 | 89,453,458,175 |
| 30,923,939,451 |
|
기타금융부채 | 90,222,027,522 |
| 89,021,126,012 |
|
기타비금융부채 | 16,117,194,393 |
| 17,408,506,023 |
|
부 채 총 계 |
| 1,256,138,684,320 |
| 1,259,278,294,999 |
자 본 |
|
|
|
|
자본금 | 121,484,442,000 |
| 121,484,442,000 |
|
자본잉여금 | 1,060,934,641,668 |
| 1,060,934,641,668 |
|
결손금 | (74,695,700,872) |
| (49,119,422,817) |
|
자 본 총 계 |
| 1,107,723,382,796 |
| 1,133,299,660,851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2,363,862,067,116 |
| 2,392,577,955,850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8(당) 기 | 제 7(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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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
| 57,920,144,213 |
| 57,479,677,985 |
영업비용 |
| 23,812,030,108 |
| 23,731,552,186 |
영업이익 |
| 34,108,114,105 |
| 33,748,125,799 |
금융수익 | 546,683,252 |
| 315,553,869 |
|
금융비용 | 20,539,989,189 |
| 15,035,109,631 |
|
기타수익 | 16,646 |
| 18,256 |
|
기타비용 | 11 |
| 3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기타포괄이익 |
|
|
| - |
총포괄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주당이익 |
|
|
|
|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
| 58 |
| 78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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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처분이익잉여금 | (74,695,700,872) | (49,119,422,817)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88,810,525,675) | (68,148,011,107) |
당기순이익 | 14,114,824,803 | 19,028,588,290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4,777,339,371 | 39,691,102,858 |
배당금 | 34,777,339,371 | 39,691,102,858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9,473,040,243) | (88,810,525,67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배당을 확정하고
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7.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아 래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74,695,700,872) | (49,119,422,817)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88,810,525,675) | (68,148,011,107) |
당기순이익 | 14,114,824,803 | 19,028,588,290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4,777,339,371 | 39,691,102,858 |
배당금 | 34,777,339,371 | 39,691,102,858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9,473,040,243) | (88,810,525,675) |
* 당기 배당금 총액(34,777,339,371원)
= 당기순이익(14,114,824,803원) + 감가상각비(20,662,514,568원)
* 주당 배당금: 143원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발행주식수(242,968,884주))*보유주식수"로 산출
* 배당금지급예정일: 2023년 3월 22일(수)
*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제3호 의안)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의 제9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9기 사업계획의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9기(E) |
---|---|
영업수익 | 58,745 |
영업비용 | 23,986 |
영업이익 | 34,758 |
당기순이익 | 5,217 |
배당금총액 | 25,880 |
* 배당금총액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익배당 시,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
*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
제4호 의안)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 목적
- 당사의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변경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아 래 -
□ 제9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변경
- 당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2.9.26 개최)에서 총 5,000억원 한도로 제9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음
- 당사는 2022년 10월에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2,000억원(만기 3개월) 상환을 위하여, 2023년 1월 16일에 담보대출 1,300억원과 담보부사채 7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17일 만기예정인 담보대출 4,580억원의 차환을 위하여 담보대출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기존 차입계획 5,000억원을 9,000억원으로 변경하고자함
□ 제10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 제10기(2023.7.1~12.31)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총 3,910억원(담보대출 2,800억원, 사채 1,110억원)의 차환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할 계획임. 차환시에는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당사는 기존 보유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차환 및 운용자금, 신규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5,000억원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정관의 변경
제5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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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신설) | 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기타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설) | 제46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설) | 제4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 기타 참고사항
- 본 정관변경은 선행조건인 국토부 변경인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 예정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독이사 보수를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정관 제40조(감독이사의 보수)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보수총액: 4,80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0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보수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은행영업일까지 지급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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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1주전까지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lottereit.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