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3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51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2월 23일 | |
권 유 자: | 성 명: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전화번호: 02-3213-8154 |
작 성 자: | 성 명: 최 동 민 부서 및 직위: 운용팀 팀장 전화번호: 02-3213-815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쇼핑㈜ | 최대주주 | 보통주 | 121,484,442 | 50.00 | 최대주주 | - |
계 | - | 121,484,442 | 50.0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민영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1,00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현준호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1,41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김재용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조민진 (롯데에이엠씨㈜) | 보통주 | 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유석균 (㈜국민은행)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민영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1,00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현준호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1,41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김재용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조민진 (롯데에이엠씨㈜) | 개인 | 보통주 | 2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유석균 (㈜국민은행)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3일 | 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2월 28일 9시 ~ 2023년 03월 09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롯데리츠 | www.lottereit.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10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3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2월 28일 9시 ~ 2023년 03월 0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전)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8(당) 기 | 제 7(전) 기 | ||
---|---|---|---|---|
자 산 |
|
|
|
|
유동자산 |
| 56,708,372,270 |
| 64,761,746,436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476,137,035 |
| 5,160,937,27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443,140,007 |
| 10,337,761,734 |
|
기타금융자산 | 24,139,592,252 |
| 42,132,441,422 |
|
기타비금융자산 | 566,415,076 |
| 7,088,952,028 |
|
당기법인세자산 | 83,087,900 |
| 41,653,980 |
|
비유동자산 |
| 2,307,153,694,846 |
| 2,327,816,209,414 |
투자부동산 | 2,307,153,694,846 |
| 2,327,816,209,414 |
|
자 산 총 계 |
| 2,363,862,067,116 |
| 2,392,577,955,850 |
부 채 |
|
|
|
|
유동부채 |
| 1,060,346,004,230 |
| 1,121,924,723,513 |
차입금및사채 | 1,047,261,676,583 |
| 1,104,055,904,554 |
|
기타지급채무 | - |
| - |
|
기타금융부채 | 7,204,820,050 |
| 5,625,503,285 |
|
기타비금융부채 | 5,879,507,597 |
| 12,243,315,674 |
|
비유동부채 |
| 195,792,680,090 |
| 137,353,571,486 |
차입금및사채 | 89,453,458,175 |
| 30,923,939,451 |
|
기타금융부채 | 90,222,027,522 |
| 89,021,126,012 |
|
기타비금융부채 | 16,117,194,393 |
| 17,408,506,023 |
|
부 채 총 계 |
| 1,256,138,684,320 |
| 1,259,278,294,999 |
자 본 |
|
|
|
|
자본금 | 121,484,442,000 |
| 121,484,442,000 |
|
자본잉여금 | 1,060,934,641,668 |
| 1,060,934,641,668 |
|
결손금 | (74,695,700,872) |
| (49,119,422,817) |
|
자 본 총 계 |
| 1,107,723,382,796 |
| 1,133,299,660,851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2,363,862,067,116 |
| 2,392,577,955,850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8(당) 기 | 제 7(전) 기 | ||
---|---|---|---|---|
영업수익 |
| 57,920,144,213 |
| 57,479,677,985 |
영업비용 |
| 23,812,030,108 |
| 23,731,552,186 |
영업이익 |
| 34,108,114,105 |
| 33,748,125,799 |
금융수익 | 546,683,252 |
| 315,553,869 |
|
금융비용 | 20,539,989,189 |
| 15,035,109,631 |
|
기타수익 | 16,646 |
| 18,256 |
|
기타비용 | 11 |
| 3 |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기타포괄이익 |
|
|
| - |
총포괄이익 |
| 14,114,824,803 |
| 19,028,588,290 |
주당이익 |
|
|
|
|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
| 58 |
| 78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74,695,700,872) | (49,119,422,817)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88,810,525,675) | (68,148,011,107) |
당기순이익 | 14,114,824,803 | 19,028,588,290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4,777,339,371 | 39,691,102,858 |
배당금 | 34,777,339,371 | 39,691,102,858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9,473,040,243) | (88,810,525,67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배당을 확정하고
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7.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아 래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74,695,700,872) | (49,119,422,817)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88,810,525,675) | (68,148,011,107) |
당기순이익 | 14,114,824,803 | 19,028,588,290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4,777,339,371 | 39,691,102,858 |
배당금 | 34,777,339,371 | 39,691,102,858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09,473,040,243) | (88,810,525,675) |
* 당기 배당금 총액(34,777,339,371원)
= 당기순이익(14,114,824,803원) + 감가상각비(20,662,514,568원)
* 주당 배당금: 143원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발행주식수(242,968,884주))*보유주식수"로 산출
* 배당금지급예정일: 2023년 3월 22일(수)
*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제3호 의안)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의 제9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9기 사업계획의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9기(E) |
---|---|
영업수익 | 58,745 |
영업비용 | 23,986 |
영업이익 | 34,758 |
당기순이익 | 5,217 |
배당금총액 | 25,880 |
* 배당금총액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익배당 시,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
*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
제4호 의안)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 목적
- 당사의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변경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아 래 -
□ 제9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변경
- 당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2.9.26 개최)에서 총 5,000억원 한도로 제9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음
- 당사는 2022년 10월에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2,000억원(만기 3개월) 상환을 위하여, 2023년 1월 16일에 담보대출 1,300억원과 담보부사채 7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17일 만기예정인 담보대출 4,580억원의 차환을 위하여 담보대출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기존 차입계획 5,000억원을 9,000억원으로 변경하고자함
□ 제10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 제10기(2023.7.1~12.31)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총 3,910억원(담보대출 2,800억원, 사채 1,110억원)의 차환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할 계획임. 차환시에는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당사는 기존 보유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차환 및 운용자금, 신규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5,000억원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제5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신설) | 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기타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설) | 제46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신설) | 제4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 기타 참고사항
- 본 정관변경은 선행조건인 국토부 변경인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 예정
제6호 의안)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독이사 보수를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정관 제40조(감독이사의 보수)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보수총액: 4,80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80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보수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은행영업일까지 지급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