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츠 (3305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3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51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2월   23일
권 유 자: 성 명: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전화번호: 02-3213-8154
작 성 자: 성 명: 최 동 민
부서 및 직위: 운용팀 팀장
전화번호: 02-3213-815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쇼핑㈜ 최대주주 보통주 121,484,442 50.00 최대주주 -
- 121,484,442 50.0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민영 (롯데에이엠씨㈜) 보통주 1,00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현준호 (롯데에이엠씨㈜)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보통주 1,412 자산관리회사 직원 - -
김재용 (롯데에이엠씨㈜)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조민진 (롯데에이엠씨㈜) 보통주 2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유석균 (㈜국민은행)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민영 (롯데에이엠씨㈜) 개인 보통주 1,00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현준호 (롯데에이엠씨㈜) 개인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최동민 (롯데에이엠씨㈜) 개인 보통주 1,412 자산관리회사 직원 - -
김재용 (롯데에이엠씨㈜) 개인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조민진 (롯데에이엠씨㈜) 개인 보통주 2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유석균 (㈜국민은행) 개인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3월 09일 2023년 03월 1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2월 28일 9시 ~ 2023년 03월 09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롯데리츠 www.lottereit.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 KB국민은행 신관4층 유석균 (우: 07332)
- 전화번호 : 02-2073-0488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롯데월드타워31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2월 28일 9시 ~ 2023년 03월 09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7(전) 기  2022년 06월 30일 현재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자           산

 

 

 

 

유동자산

 

56,708,372,270

 

64,761,746,436

  현금및현금성자산

21,476,137,035

 

5,160,937,2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43,140,007

 

10,337,761,734

 

  기타금융자산

24,139,592,252

 

42,132,441,422

 

  기타비금융자산

566,415,076

 

7,088,952,028

 

  당기법인세자산

83,087,900

 

41,653,980

 

비유동자산

 

2,307,153,694,846

 

2,327,816,209,414

  투자부동산

2,307,153,694,846

 

2,327,816,209,414

 

자  산  총  계

 

2,363,862,067,116

 

2,392,577,955,850

부           채

 

 

 

 

유동부채

 

1,060,346,004,230

 

1,121,924,723,513

  차입금및사채

1,047,261,676,583

 

1,104,055,904,554

 

  기타지급채무

-

 

-

 

  기타금융부채

7,204,820,050

 

5,625,503,285

 

  기타비금융부채

5,879,507,597

 

12,243,315,674

 

비유동부채

 

195,792,680,090

 

137,353,571,486

  차입금및사채

89,453,458,175

 

30,923,939,451

 

  기타금융부채

90,222,027,522

 

89,021,126,012

 

  기타비금융부채

16,117,194,393

 

17,408,506,023

 

부  채  총  계

 

1,256,138,684,320

 

1,259,278,294,999

자           본

 

 

 

 

 자본금

121,484,442,000

 

121,484,442,000

 

 자본잉여금

1,060,934,641,668

 

1,060,934,641,668

 

 결손금

(74,695,700,872)

 

(49,119,422,817)

 

자  본  총  계

 

1,107,723,382,796

 

1,133,299,660,85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63,862,067,116

 

2,392,577,955,85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영업수익

 

57,920,144,213

 

57,479,677,985

영업비용

 

23,812,030,108

 

23,731,552,186

영업이익

 

34,108,114,105

 

33,748,125,799

   금융수익

546,683,252

 

315,553,869

 

   금융비용

20,539,989,189

 

15,035,109,631

 

   기타수익

16,646

 

18,256

 

   기타비용

11

 

3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4,114,824,803

 

19,028,588,290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14,114,824,803

 

19,028,588,290

기타포괄이익

 

 

 

-

총포괄이익

 

14,114,824,803

 

19,028,588,29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58

 

78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74,695,700,872) (49,119,422,817)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8,810,525,675) (68,148,011,107)
 당기순이익 14,114,824,803 19,028,588,29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34,777,339,371 39,691,102,858
 배당금 34,777,339,371 39,691,102,858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9,473,040,243) (88,810,525,67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8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의 배당을 확정하고  
    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7.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아    래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8(당) 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8(당) 기
(처분예정일: 2023년 03월 10일)
제 7(전) 기
(처분확정일: 2022년 09월 26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74,695,700,872) (49,119,422,817)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8,810,525,675) (68,148,011,107)
 당기순이익 14,114,824,803 19,028,588,29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34,777,339,371 39,691,102,858
 배당금 34,777,339,371 39,691,102,858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9,473,040,243) (88,810,525,675)

 * 당기 배당금 총액(34,777,339,371원) 

    = 당기순이익(14,114,824,803원) + 감가상각비(20,662,514,568원)

 * 주당 배당금: 143원

      -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발행주식수(242,968,884주))*보유주식수"로 산출

 * 배당금지급예정일: 2023년 3월 22일(수)
* 상기 표의 당기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


제3호 의안) 제9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의 제9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9기 사업계획의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제9기(E)

영업수익

58,745

영업비용

23,986

영업이익

34,758

당기순이익

5,217

배당금총액

25,880

* 배당금총액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익배당 시,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

*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



제4호 의안)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승인(변경)의 건

□ 목적

- 당사의 제9기 및  제10기 차입(사채발행)계획 변경을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아     래 -

□ 제9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변경 

- 당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2.9.26 개최)에서 총 5,000억원 한도로 제9기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음 

- 당사는 2022년 10월에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2,000억원(만기 3개월) 상환을 위하여, 2023년 1월 16일에 담보대출 1,300억원과 담보부사채 7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17일 만기예정인 담보대출 4,580억원의 차환을 위하여 담보대출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기존 차입계획 5,000억원을 9,000억원으로 변경하고자함

 

□ 제10기 차입(사채발행) 계획 


- 제10기(2023.7.1~12.31)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총 3,910억원(담보대출 2,800억원, 사채 1,110억원)의 차환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할 계획임. 차환시에는 금리 및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수권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당사는 기존 보유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별 허용가능한 LTV 범위 내에서 차환 및 운용자금, 신규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5,000억원 이내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정관의 변경


제5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신설)

제3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 10. (생략)

1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단,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기타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신설)

제46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신설)

제46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2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입처 다변화를 통한 운용 효율성 증대

※ 기타 참고사항

- 본 정관변경은 선행조건인 국토부 변경인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후 진행 예정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제9기 감독이사 보수 승인의 건

□ 목 적 

- 당사 정관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독이사 보수를 확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정관 제40조(감독이사의 보수)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2 (  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보수총액: 4,800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2 (  0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800만원
최고한도액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 또는 퇴임 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보수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은행영업일까지 지급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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