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츠 (330590) 공시 -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2023-01-05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8004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22
3. 정정사유 담보부사채 차입기간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상환일 2024-01-16 2025-01-1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차입기간: 상기 "차입기간" 기재 "차입일" 및 "상환일"은 담보대출 및 담보부사채에 대한 예정 차입일 및 상환일이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예정임. 단기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기 3개월 단위로 발행할 예정임. 3) 차입기간: 상기 "차입기간"(차입일 및 상환일)은 담보부사채에 대한 기간임.
- 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예정
- 담보부사채 :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내 예정
- 단기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기 3개월 단위로 발행할 예정
-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 차입금액(원) 200,000,000,000
자기자본(원) 1,133,299,660,851
자기자본대비(%) 17.6
차입기간 차입일 2023-01-16
상환일 2025-01-16
2. 자금차입목적 기존 단기사채 상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차입목적: 단기사채 2,000억원 상환.

※ 당사의 이사회는 담보대출, 담보부사채, 단기사채(이하 총칭하여 “자금조달계획”) 중 적정한 방법(들)을 판단하여 기존 단기사채 만기시점에 최종 결정하여 기존 단기사채 차환 예정임.

※ 당사의 이사회는 2022년 12월 22일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당사의 단기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2,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2) 자금조달계획 중 (i) 담보대출은 1,500억원 이내, (ii) 담보부사채는 1,500억원 이내, (iii) 단기사채는 2,000억원 이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결의하였으며, 위 자금조달계획 금액 범위 내 기타 세부사항(금액, 일정, 대표주관사 및 인수단 추가 선정 관련계약 체결 등)은 당사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3) 차입기간: 상기 "차입기간"(차입일 및 상환일)은 담보부사채에 대한 기간임.
- 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예정
- 담보부사채 :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내 예정
- 단기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기 3개월 단위로 발행할 예정

4) 차입이자율
[담보대출] 대주단 협의 후 결정
[담보부사채] (i)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협의 하에 결정 또는 (ii) 발행 당시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
[단기사채] 발행 당시 시장금리(3개월 변동 CD금리 +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 예정

5) 금융기관
[담보대출]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예정)
[담보부사채 주관사/인수단]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증권(예정)
[단기사채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증권(예정)

6) 담보내역
[담보대출]
- 담보방식: 부동산담보신탁 및 보험근질권
-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 롯데백화점 구리점, 롯데마트/아울렛 (서)청주점 (채권최고액: 대출 약정금액의 120%) (예정)

[담보부사채]
- 담보방식: 토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담보
- 담보 대상 부동산: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아울렛 대구율하점, 롯데마트 경기양평점 (채권최고액: 대출 약정금액의 120%) (예정)

[단기사채] 별도 담보 제공 없음

7) 상기 담보대출, 담보부사채, 단기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의 확정은 당사의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임.

- 상기 "사외이사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감사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하므로 감독이사 2인 참석함.
※ 관련공시 2022-12-22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8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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