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13 14: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545
2024년 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 년 7 월 15 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1.부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시행으로 인한 행사가격, 행사가능 주식수량 변경 | 4,500 | 6,110 |
3. 행사조건 : 행사가격 | 41,940 | 30,89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13,500 | 18,762 | |
6) 기타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 O O | 미등기임원 | 4,500 | - | 30,088 | - |
주2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 O O | 미등기임원 | 6,110 | - | 30,088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2 년 7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박셀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이 제 중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5 | |
(전 화) 061-373-0046 | ||
(홈페이지) http://www.vaxcell-bi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최 장 순 |
(전 화) 061-376-0046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11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5일 |
종료일 | 2029년 07월 1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0,89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07월 15일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8,762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2년 07월 1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당해 부여 주식수는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5,223,000주)의 0.03% 입니다
1) 부여 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2022년 7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2) 부여방법
신주발행 교부방식
3) 행사가격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1호에 따라 행사가격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4) 행사 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취소 사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 가능)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사항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 O O | 미등기임원 | 6,110 | - | 30,088 | - |
주1) 주식 공정가치 산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 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가정
가.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42,000원 (2022년 7월 14일 종가)
나. 행사가격 :41,940원
다. 무위험이자율 : 3.29% (부여일 직전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이자율)
라. 기대행사기간 : 7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75.23%
바. 상기 공정가치 산출결과는 외부감사인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0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