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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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2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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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현욱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4, 5층(도곡동 동신빌딩) |
| (전 화) 02) 558-7828 |
| (홈페이지)http://www.mfm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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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현욱 |
| (전 화) 02) 558-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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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등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이○○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이○○
[ 채무자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외 2명
[신청취지]
1.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가 2024.05.17.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16,393,441주(발행가 549원, 총액 금 8,999,999,109원)와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13,910,355주(발행가 647원, 총 8,999,999,685원)의 신주발행 금지 및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5월 22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5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724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메일로 관련 문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4.05.2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4.05.17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