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엠코리아 (3232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5-24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5 월    24 일


회     사     명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현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4, 5층(도곡동 동신빌딩)

(전  화) 02) 558-7828

(홈페이지)http://www.mfm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현욱

(전  화) 02) 558-7828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
3. 청구내용 [ 채권자 ]: 이○○

채무자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외 2명

[신청취지]

1.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가 2024.05.17.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16,393,441주(발행가 549원, 총액 금 8,999,999,109원)와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13,910,355주(발행가 647원, 총 8,999,999,685원)의 신주발행 금지 및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 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1.사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5월 22일
7. 확인일자 2024년 05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724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메일로 관련 문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4.05.2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4.05.17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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