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1-17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700033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17일 | |
회 사 명 :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현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4, 5층(도곡동, 동신빌딩) | |
(전 화) 02) 558-7828 | ||
(홈페이지)http://www.mfm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현욱 |
(전 화) 02) 558-782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73,48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333,24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999,998,208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1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4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9조 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11.27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12.12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1.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3)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3년 11월 21일
(2) 청약처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본점
(3)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도곡동 지점
4)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3.11.14 | 743,149 | 1,750,895,28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3.11.15 | 847,858 | 2,019,191,65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3.11.16 | 437,508 | 988,130,90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028,515 | 4,758,217,835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345.6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112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삭제> (2022.03.31)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시설투자 : 999,998,208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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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모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473,484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7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