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6-23 15: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000371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6월 23일 |
회 사 명 :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안피터도성, 조장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4,5층(도곡동, 동신빌딩) |
(전 화) 02-558-7828 | |
(홈페이지) http://www.mfm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장호 |
(전 화) 02-558-7828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01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엠에프엠코리아(주) 제7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일백억원(\10,000,000,000)
4. 정정사유 :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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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사항은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붉은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공통 정정사항] | 행사가액: 772원(예정) | 행사가액: 772원(확정)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가. 공모의 개요
[회차: 7]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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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구 분 |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 | ||||||||||||||||||||||||||||||||||||||
할인율(%) | - | ||||||||||||||||||||||||||||||||||||||
발행수익률(%) | 5.0 ("만기보장수익률")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0 ("표면이율")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5월 12일 / 2023년 05월 12일 | ||||||||||||||||||||||||||||||||||||||
평가결과등급 | B+(안정적) / B0(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0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환방법 | 1) 만기 상환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합니다. 라) 지급장소: 신한은행 서초중앙기업금융센터 바)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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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 2026년 06월 30일 | ||||||||||||||||||||||||||||||||||||||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행가사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 1) 행사가액: 772원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하기 4)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합니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또는 납입일 익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
납입기일 | 2023년 06월 30일 | ||||||||||||||||||||||||||||||||||||||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사채관리회사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신한은행 서초중앙기업금유센터 | |||||||||||||||||||||||||||||||||||||
기타사항 | 1)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17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30일 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은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4)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5)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23년 06월 27일 ~ 06월 28일 (2영업일간) 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 HTS,MTS 등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청약방법은 본문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3년 06월 22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http://www.mfmkorea.com)에 2023년 06월 23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7)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1) 정정 후
가. 공모의 개요
[회차: 7] |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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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구 분 |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 | ||||||||||||||||||||||||||||||||||||||
할인율(%) | - | ||||||||||||||||||||||||||||||||||||||
발행수익률(%) | 5.0 ("만기보장수익률")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0 ("표면이율")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3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05월 12일 / 2023년 05월 12일 | ||||||||||||||||||||||||||||||||||||||
평가결과등급 | B+(안정적) / B0(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분석일자 | 2023년 06월 0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환방법 | 1) 만기 상환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합니다. 라) 지급장소: 신한은행 서초중앙기업금융센터 바)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상기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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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 2026년 06월 30일 | ||||||||||||||||||||||||||||||||||||||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행가사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 요약 | 1) 행사가액: 772원(확정)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하기 4)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합니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또는 납입일 익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 ||||||||||||||||||||||||||||||||||||||
납입기일 | 2023년 06월 30일 | ||||||||||||||||||||||||||||||||||||||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사채관리회사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신한은행 서초중앙기업금유센터 | |||||||||||||||||||||||||||||||||||||
기타사항 | 1)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17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30일 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은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4)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5)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23년 06월 27일 ~ 06월 28일 (2영업일간) 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 HTS,MTS 등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청약방법은 본문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3년 06월 22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http://www.mfmkorea.com)에 2023년 06월 23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7)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2) 정정 전
(전략)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1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엠에프엠코리아(주) 제7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 비 고 |
기초자산 |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A323230) | - |
무위험이자율 | 3.440% (2023년 05월 31일 국고채 3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 주1) |
잔존만기 | 3년 | - |
현재가 | 777원 (2023년 05월 31일 종가) | - |
행사가액(예정) | 772원 | 주2) |
변동성 |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 주3) |
주1) | 무위험이자율: 2023년 05월 3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
주2)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나)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주3) |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3년 06월 22일에 확정 후 2023년 06월 23일에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 역사적 변동성(%) | |
---|---|---|
KOSDAQ 지수 |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 |
20영업일(1개월) | 14.576% | 32.049% |
60영업일(3개월) | 20.739% | 35.038% |
120영업일(6개월) | 20.268% | 35.685% |
250영업일(12개월) | 25.362% | 38.041% |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DAQ 지수 - KOSDAQ Index,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 KOSDAQ Equity) | |
주) |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3년 05월 31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3년 05월 31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3년 05월 31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3년 05월 31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 20영업일(1개월) | 60영업일(3개월) | 120영업일(6개월) | 250영업일(12개월) |
---|---|---|---|---|
역사적 변동성(%) | 14.576% | 20.739% | 20.268% | 25.362%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121 | 150 | 147 | 172 |
행사가 대비(%) | 15.67% | 19.43% | 19.04% | 22.28% |
나)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구분 | 20영업일(1개월) | 60영업일(3개월) | 120영업일(6개월) | 250영업일(12개월) |
---|---|---|---|---|
역사적 변동성(%) | 32.049% | 35.038% | 35.685% | 38.041%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204 | 218 | 221 | 233 |
행사가 대비(%) | 26.42% | 28.24% | 28.63% | 30.18% |
5) 가치 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엠에프엠코리아 보통주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32.049%)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04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엠에프엠코리아 보통주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2) 정정 후
(전략)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행사가액 확정일(2023년 06월 22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엠에프엠코리아(주) 제7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 비 고 |
기초자산 |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A323230) | - |
무위험이자율 | 3.598% (2023년 06월 22일 국고채 3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 주1) |
잔존만기 | 3년 | - |
현재가 | 810원 (2023년 06월 22일 종가) | - |
행사가액(확정) | 772원 | 주2) |
변동성 |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 주3) |
주1) | 무위험이자율: 2023년 06월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
주2)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나)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주3) |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 역사적 변동성(%) | |
---|---|---|
KOSDAQ 지수 |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 |
20영업일(1개월) | 16.313% | 39.336% |
60영업일(3개월) | 17.931% | 35.610% |
120영업일(6개월) | 19.637% | 32.605% |
250영업일(12개월) | 24.534% | 37.185% |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DAQ 지수 - KOSDAQ Index,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 KOSDAQ Equity) | |
주) |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3년06월 22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3년06월 22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3년 06월 22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3년 06월 22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 20영업일(1개월) | 60영업일(3개월) | 120영업일(6개월) | 250영업일(12개월) |
---|---|---|---|---|
역사적 변동성(%) | 16.313% | 17.931% | 19.637% | 24.534%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155 | 162 | 170 | 193 |
행사가 대비(%) | 20.08% | 20.98% | 22.02% | 25.00% |
나) 엠에프엠코리아(주) 보통주
구분 | 20영업일(1개월) | 60영업일(3개월) | 120영업일(6개월) | 250영업일(12개월) |
---|---|---|---|---|
역사적 변동성(%) | 39.336% | 35.610% | 32.605% | 37.185%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263 | 246 | 231 | 253 |
행사가 대비(%) | 34.07% | 31.87% | 29.92% | 32.77% |
5) 가치 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엠에프엠코리아 보통주의 최근 1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32.605%)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31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엠에프엠코리아 보통주의 최근 1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 정정 전
(전략)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엠에프엠코리아(주) 기명식 보통주 |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772원 |
할인율(%) | 0.00% | |
행사가액 | 772원(예정) | |
산출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방법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또는 납입일 익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 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3월 30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
공시방법 |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
주)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5월 31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23-05-31(수) | 777 | 64,112 | 49,489,551 |
2023-05-30(화) | 786 | 126,391 | 96,595,299 |
2023-05-29(월) | - | - | - |
2023-05-28(일) | - | - | - |
2023-05-27(토) | - | - | - |
2023-05-26(금) | 760 | 133,560 | 102,124,360 |
2023-05-25(목) | 787 | 111,281 | 86,221,121 |
2023-05-24(수) | 789 | 42,425 | 33,601,023 |
2023-05-23(화) | 806 | 48,756 | 39,203,315 |
2023-05-22(월) | 805 | 88,063 | 70,371,817 |
2023-05-21(일) | - | - | - |
2023-05-20(토) | - | - | - |
2023-05-19(금) | 801 | 41,839 | 32,841,319 |
2023-05-18(목) | 776 | 220,461 | 173,090,300 |
2023-05-17(수) | 780 | 122,656 | 95,518,071 |
2023-05-16(화) | 796 | 172,015 | 135,023,061 |
2023-05-15(월) | 828 | 52,143 | 42,674,988 |
2023-05-14(일) | - | - | - |
2023-05-13(토) | - | - | - |
2023-05-12(금) | 845 | 59,147 | 49,420,495 |
2023-05-11(목) | 834 | 24,602 | 20,577,390 |
2023-05-10(수) | 840 | 41,435 | 34,502,234 |
2023-05-09(화) | 838 | 41,646 | 34,566,363 |
2023-05-08(월) | 841 | 31,641 | 26,406,660 |
2023-05-07(일) | - | - | - |
2023-05-06(토) | - | - | - |
2023-05-05(금) | - | - | - |
2023-05-04(목) | 830 | 58,309 | 47,537,861 |
2023-05-03(수) | 815 | 26,282 | 21,605,326 |
2023-05-02(화) | 826 | 92,363 | 75,049,536 |
2023-05-01(월) | - | -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791.9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768.2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71.9 | - |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 777.4 | - |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 | 주1) | |
기준주가 (F = MIN[C,D,E]) | 771.9 | - | |
액면가 (G) | 100 | 주2) | |
행사가액 (H = MAX[F×100%, G]) | 772.0 | 주3) |
주1) | 2023년 06월 22일 확정 예정 |
주2) |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주3) | 원 단위 미만 절상 |
(후략)
(주3) 정정 후
(전략)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
항 목 | 내 용 | |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엠에프엠코리아(주) 기명식 보통주 |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772원 |
할인율(%) | 0.00% | |
행사가액 | 772원(확정) | |
산출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0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방법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또는 납입일 익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합니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합니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 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2월 30일, 2024년 03월 30일,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3월 30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03월 30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
공시방법 |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
주)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5월 31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23-05-31(수) | 777 | 64,112 | 49,489,551 |
2023-05-30(화) | 786 | 126,391 | 96,595,299 |
2023-05-29(월) | - | - | - |
2023-05-28(일) | - | - | - |
2023-05-27(토) | - | - | - |
2023-05-26(금) | 760 | 133,560 | 102,124,360 |
2023-05-25(목) | 787 | 111,281 | 86,221,121 |
2023-05-24(수) | 789 | 42,425 | 33,601,023 |
2023-05-23(화) | 806 | 48,756 | 39,203,315 |
2023-05-22(월) | 805 | 88,063 | 70,371,817 |
2023-05-21(일) | - | - | - |
2023-05-20(토) | - | - | - |
2023-05-19(금) | 801 | 41,839 | 32,841,319 |
2023-05-18(목) | 776 | 220,461 | 173,090,300 |
2023-05-17(수) | 780 | 122,656 | 95,518,071 |
2023-05-16(화) | 796 | 172,015 | 135,023,061 |
2023-05-15(월) | 828 | 52,143 | 42,674,988 |
2023-05-14(일) | - | - | - |
2023-05-13(토) | - | - | - |
2023-05-12(금) | 845 | 59,147 | 49,420,495 |
2023-05-11(목) | 834 | 24,602 | 20,577,390 |
2023-05-10(수) | 840 | 41,435 | 34,502,234 |
2023-05-09(화) | 838 | 41,646 | 34,566,363 |
2023-05-08(월) | 841 | 31,641 | 26,406,660 |
2023-05-07(일) | - | - | - |
2023-05-06(토) | - | - | - |
2023-05-05(금) | - | - | - |
2023-05-04(목) | 830 | 58,309 | 47,537,861 |
2023-05-03(수) | 815 | 26,282 | 21,605,326 |
2023-05-02(화) | 826 | 92,363 | 75,049,536 |
2023-05-01(월) | - | -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791.9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768.2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71.9 | - |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 777.4 | - |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801.0 | 주1) | |
기준주가 (F = MIN[C,D,E]) | 771.9 | - | |
액면가 (G) | 100 | 주2) | |
행사가액 (H = MAX[F×100%, G]) | 772.0 | 주3) |
주1) | 2023년 06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
주2) |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주3) | 원 단위 미만 절상 |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6월 1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0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