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 (제7회차) 2023-06-23 15: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900269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확정내용 | 가. 1주당 행사가액(원) | 772 | |||
나. 적용환율(원) | - | KRW : South-Korean Won | |||
3. 산출근거 | 가. 기준주가(원) | 772 | |||
나. 할증(할인)율(%) | - | ||||
4. 결정일 | 2023-06-22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자율(coupon)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23년 06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4)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 2024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6429% - 2025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4510% - 2025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2691% - 2025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975% - 2025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9362% - 2026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7854% 5)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케이비증권(주)가 잔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6) 본 제 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17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30일 입니다. 7)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상기 행사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10) 일반 공모청약은 2023년 06월 27일 ~ 2023년 06월 28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 HTS, MTS 등으로 가능합니다. 1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23년 06월 30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3년 07월 30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6년 05월 3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단,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1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3-06-13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90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