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2: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291
2023년 03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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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고문안_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기간 오타 정정 |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29일 |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2.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고문안_사업보고서 게시예정일 | 기간 오타 정정 | 주주총회소집통지 1주간 전인 2022년 3월 22일까지 | 주주총회소집통지 1주간 전인 2023년 3월 22일까지 |
3. 참고사항_전자투표행사 수여기간 | 기간 오타 정정 |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29일 |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2023 년 03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
대 표 이 사 : | 김 정 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7, CK빌딩 4층 | |
(전 화) 02-3461-6531 | ||
(홈페이지)http://thirau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강 정 수 |
(전 화) 02-3461-6531 | ||
(제 1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3조,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제 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미만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
1. 일 시: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B동, 지하 3층 인터뷰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하 재선임의 건
2)제 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성환 신규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사항 비치 (경영참고사항 포함)
상법 제 542조의 4, 당사 정관 제 23조 제 2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참고서류
상법 시행령 제 31조 제 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의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 1주간 전인 2023년 3월 22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s://www.thirautech.com)에 공시 및 게시할 예정입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K-Vote에서 활용가능한 인증서
라. 수정동의안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지참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 하실 경우, 상기 준비물의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9. 기타사항
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길 7 (CK빌딩, 논현동) 4층 |
주 식 회 사 티 라 유 텍 |
대표이사 김 정 하 (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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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구 (출석률: 90%) | 권 송 (출석률: 50%) | 조재관 (출석률: 80%) | 김두현 (출석률: 5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03 | 의안 : 분할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2-14 | 의안 : 제 16기('21-01-01 ~ 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3 | 2022-03-10 | 의안 제 1호 : 공동대표이사규정 폐지의 건 의안 제 2호 :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목적사항 결정 - 부의안건 의안 제 1호 : 제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 사내이사 조원철 재선임의 건 제 2-2호 : 사내이사 한종림 재선임의 건 제 2-3호 : 사외이사 지용구 재선임의 건 제 2-4호 : 사외이사 권 송 신규선임의 건 제 2-5호 : 사내이사 강정수 신규선임의 건 의안 제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의안 제 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의안 제 3호 : 신규 차입의 건_10억원 의안 제 4호 : 관계사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2-03-21 | 의안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
5 | 2022-04-08 | 의안 : 유상증자 참여 결정의 건_(대상회사 : 종속회사 티라로보틱스) | 찬성 | 불참 | 불참 | |
6 | 2022-05-25 | 의안 제 1호 : 법인차량(렌트) 양도 승인의 건 의안 제 2호 : 차입금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
7 | 2022-06-15 | 의안 : 차입금 한도 및 만기연장 정정의 건 | 찬성 | 불참 | 불참 | |
8 | 2022-08-11 | 의안 제 1호 : 2022년 반기실적 보고의 건 의안 제 2호 : 종속회사 ㈜티라로보틱스 자금대여 결정 | 불참 | 찬성 | 찬성 | |
9 | 2022-09-06 | 의안 : 유상증자 참여 결정의 건_(대상회사 : 종속회사 티라로보틱스)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2-11-11 | 의안 제 1호 : 2022년 3분기실적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김두현 사외이사는 제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주2) 권 송 사외이사는 제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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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주) 당사는 본 공고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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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2 | 1,000,000,000 | 24,000,000 | 12,000,000 | - |
비상임이사 | 1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금액 입니다.
(단위 : 천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매출거래 | SK주식회사(주요주주) | '22.04.01 ~ '23.02.28 | 559,102 | 1.42% |
매출거래 | SK주식회사(주요주주) | '22.03.14 ~ '23.01.31 | 457,999 | 1.16% |
주) 상기 비율의 산출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2021년도 감사보고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주) 상기 비율의 산출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2021년도 감사보고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국내/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팩토리 시장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전략이 국가적 과제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중심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는 차세대 신기술과 제조기술이 접목된 지능화된 공장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제조업계의 생산기술의 고도화, 지능화 니즈로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미국(11.6%), 독일(21.6%), 일본(20.8%)등 제조업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대비 제조업 기여도_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전략의 한 축으로 스마트공장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혜기업의 수는 '21년도 2만 5천개를 돌파하였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도입 및 고도화 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대한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스마트제조 도입 및 고도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스마트팩토리 시장의 구성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은 공장구축기술을 공급하는 공급산업과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 및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 공급산업 | 산업용 네트워크, 센서, 로봇, 3D프린터, AI,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시스템 설계기술을 의미 |
● 수요산업 |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 대부분을 포괄하며, 큰 범위에서 볼 때 농업과 건축 등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전 산업이 포함 |
※출처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_스마트제조(2022~2024),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당사가 속해있는 스마트팩토리 시장 내 영역은 공급산업에 해당되며, 해당 산업의 시장은 크게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성하는 3요소 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요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결종속회사 (주)티라로보틱스는 인프라 요소(자율주행로봇 HW생산, SW개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의 구성요소와 핵심기술_한국수출입은행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티라유텍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고도화된 SCM 솔루션 (공급망 관리 및 생산 계획) 및 MES 솔루션 (생산 실행 관리 및 자동화)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류 로봇과 산업용 IoT 디바이스 등을 결합하여 무인 자동화, 지능화 공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IT+OT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업입니다.
주요제품 | 솔루션명 |
· MES 솔루션 | MES, WMS, RTD, EIS, THiRA MoM (Manufacturing Operation Management) |
· SCM 솔루션 | DCP, SCP, APS(THiRA Scheduler, THiRA Planner) |
· CAD 솔루션 | ZW CAD, ZYX CAD |
· 자동화 솔루션 | FMCS, WCS, WRS(개발중) |
· 하드웨어 솔루션 | AMR (로봇사업부문 물적분할)_자율주행 물류로봇 |
이러한 솔루션 라인업을 기반으로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태양광, 정밀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국내 대기업에 솔루션을 공급한 레퍼런스를 가지고있으며 S사, L사 등 대기업 SI 기업과 상호 협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 내 용 |
제조 IT 솔루션 개발 기술 보유 | - 수요 예측 및 생산 계획 솔루션 개발 - 생산 관리 및 제조 운영 솔루션 개발 - 무인 자동화를 위한 설비 제어, 통합관제 솔루션 개발 - 클라우드 플랫폼 R&D 과제 (과기부) 수행 및 중소기업용 솔루션 개발 - 제조 빅데이터 R&D 과제 수행 (산업부) 및 분석 솔루션 개발 |
통합 솔루션 기반 | -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솔루션 -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솔루션 - 설비 제어 솔루션 / 통합관제 솔루션 -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 및 무인 자동화 솔루션 - 종속회사 티라로보틱스를 통한 스마트 디바이스 및 주행로봇(AMR) |
다양한 산업군의 |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광, 전자조립/부품(소부장), 자동차, 정밀소재, 방산/기계 산업분야 등 대기업 군과의 원활한 협업관계 유지 |
경쟁사 대비 당사의 비교우위 사항과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비교우위 | 1) MES부문, 국제표준(ISA95) 및 반도체 표준(SEMI) 적용으로 높은 호환성 2) 컨설팅-라이선스-구축-유지보수-고도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 사업 3) 고객사의 설비증설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한 반복수요 창출 4) 다양한 산업군 내 레퍼런스 보유 및 주요 대기업 고객사와의 협업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SCM 솔루션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및 생산 계획) 및 MES 솔루션 (Manufacturing Execusion System, 생산 실행 관리 및 자동화)을 기반으로 물류 로봇과 산업용 IoT 디바이스 등을 결합하여 무인 자동화된 공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종속회사인 티라로보틱스는 자율주행물류로봇과 로봇 운영시스템을 함께 공급하는 로봇 Total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주요사업 | 2022년(17기) | 2021년(16기)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주)티라유텍 | IT서비스 및 SW매출 | S/F (SmartFactory) | MES, 자동화 솔루션 판매 및 설치, 시스템 구축 | 18,053 | 51.1% | 20,655 | 52.5% |
SCM | SCM 솔루션 컨설팅, 판매 및 설치 | 5,484 | 15.5% | 9,423 | 24.0% | ||
기타 | 중소기업용 제조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용 솔루션 판매 및 설치, 클라우드 전환 자문 外 | 4,377 | 12.4% | 1,907 | 4.8% | ||
상품매출 | CAD/CAM SW총판 및 직판 外 | 6,882 | 19.5% | 6,703 | 17.0% | ||
제품매출 | AMR 등 Robot (HW) | - | - | 572 | 1.5% | ||
기타매출 | 임대매출 등 | 502 | 1.4% | 67 | 0.2% | ||
계 | 35,298 | 100.00% | 39,327 | 100.00% |
주1) 상기 2022년도 매출액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주2) 당사는 202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로봇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티라로보틱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주3) 상기 2022년도 매출액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전의 수치로, 외부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주요사업 | 2022년(1기) | 2021년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주)티라 로보틱스 | 제품매출 | 자율주행형 이송로봇 판매 및 설치 | 803 | 94% | - | - |
상품매출 | AGV 로봇 내부자재 판매 | 51 | 6% | - | - | |
계 | 854 | 100% | - | - |
주1) (주)티라로보틱스는 2022년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으로 2021년 별도 실적이 없어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상기 2022년도 매출액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 경쟁기업은 미라콤아이앤씨, LG CNS, 에임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외에 다양한 SW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시장점유율에 관한 구체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점유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보산업 및 로봇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공장을 지능화, 자동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제조운영시스템은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EU, 북미, 일본 등 경제선진국에서 앞다투어 도입함에 따라 당사의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분야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특정 제조산업의 사이클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설비투자와 관련된 당사 산업의 특성 상 간접 영향에 그치고 있으므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서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사업입니다.
(나) 계절적 요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기간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인력이 투입되며, 고객의 발주시기에 따른 계절성 보다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에 따른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수익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여타 제조업과는 달리 계절적 요인에 의한 매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Hi-Tech부문 제조산업체(2차 전지,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등)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어 각 산업의 설비투자 시기가 겹치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기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 구조 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가 지속 수행해오고 있던 하이테크 분야중 2차전지 분야 셀/소재 기업의 설비증설과 생산기지 확충 등 대규모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리튬전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차전지 분야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튬전지의 발화 등 안전성 이슈로 인하여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질관리에 대한 수요도 비례할 것으로 보고있어, 품질관리시스템(QMS,Qualit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시장은 현재 국내 3사를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EU와 북미 지역 소재기업이 후발주자로 진출하면서 2차전지 설비투자를 적극 진행하고 있어 2차전지 특화 IT+OT 통합 Service Package 구성 및 종속회사 티라로보틱스의 자율주행물류로봇(AMR)을 연계한 물류자동화 등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 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2. 조직도_2022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는「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감사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추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 |
제 17(당) 기 2022.12.31 현재 | |
제 16(전) 기 2021.12.31 현재 | |
주식회사 티라유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자산 | ||
I. 유동자산 | 14,543,946,126 | 9,952,489,063 |
현금및현금성자산 | 6,742,183,109 | 1,006,384,56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754,873,952 | 6,219,887,093 |
계약자산 | 1,081,209,822 | 1,997,243,385 |
재고자산 | 1,176,505,611 | 125,665,968 |
기타유동금융자산 | 216,400,000 | 244,600,000 |
기타유동자산 | 570,232,862 | 354,851,665 |
당기법인세자산 | 2,540,770 | 3,856,390 |
Ⅱ. 비유동자산 | 21,255,641,157 | 20,871,827,1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543,007,860 | 4,226,265,180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1,023,353,000 | 1,724,840,530 |
유형자산 | 6,880,299,731 | 6,146,008,708 |
무형자산 | 4,449,992,504 | 4,400,146,08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068,191,586 | 2,454,825,250 |
사용권자산 | 1,109,908,368 | 265,793,365 |
이연법인세자산 | 2,180,888,108 | 1,653,948,048 |
자산총계 | 35,799,587,283 | 30,824,316,228 |
부채 | ||
유동부채 | 11,640,553,081 | 7,384,541,069 |
단기차입금 | 3,334,000,000 | 2,134,000,000 |
유동성장기채무 | 2,518,678,40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33,598,396 | 3,921,979,314 |
계약부채 | 581,349,981 | 924,913,703 |
기타유동부채 | 681,091,800 | 59,467,000 |
유동리스부채 | 656,006,487 | 158,570,659 |
당기법인세부채 | - | - |
충당부채 | 59,258,715 | 185,610,393 |
파생상품부채 | 776,569,302 | - |
비유동부채 | 6,319,261,508 | 4,044,357,072 |
장기차입금 | - | 1,259,339,200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919,694,336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36,345,973 | 206,845,973 |
확정급여부채 | 2,432,795,418 | 2,356,774,896 |
기타비유동부채 | 150,000,000 | 111,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 480,425,781 | 110,397,003 |
부채총계 | 17,959,814,589 | 11,428,898,141 |
자본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7,135,258,733 | 19,395,418,087 |
자본금 | 549,125,000 | 546,625,000 |
자본잉여금 | 21,027,894,311 | 20,903,242,814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3,277,280) | (2,289,337,11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6,890,485 | 1,740,129,172 |
이익잉여금(결손금) | (5,315,373,783) | (1,505,241,783) |
Ⅱ. 비지배지분 | 704,513,961 | - |
자본총계 | 17,839,772,694 | 19,395,418,087 |
자본과부채총계 | 35,799,587,283 | 30,824,316,228 |
- 연결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제 17(당)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I. 매출액 | 35,942,703,346 | 39,326,882,182 |
II. 매출원가 | 31,536,859,929 | 40,761,907,464 |
III. 매출총이익(손실) | 4,405,843,417 | (1,435,025,282) |
판매비와관리비 | 8,673,722,460 | 6,457,942,981 |
IV. 영업이익(손실) | (4,267,879,043) | (7,892,968,263) |
기타수익 | 27,894,993 | 2,106,716 |
기타비용 | 905,030,755 | 1,181,289,369 |
금융수익 | 1,039,102,186 | 88,541,022 |
금융비용 | 407,778,154 | 46,616,445 |
V. 지분법투자이익(손실) | (704,872,575) | (111,681,756)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218,563,348) | (9,141,908,095) |
법인세수익(비용) | (546,089,782) | (443,354,952) |
VII. 당기순이익(손실) | (4,672,473,566) | (8,698,553,143)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4,672,473,566) | (8,698,553,143)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488,181,727) | (8,698,553,143) |
비지배지분 | (184,291,839) | - |
VIII. 기타포괄손익 | 165,155,920 | 1,852,414,59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8,394,607 | 112,285,4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515,967,601) | 1,736,488,4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2,728,914 | 3,640,772 |
Ⅸ.총포괄손익 | (4,507,317,646) | (6,846,138,545) |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4,507,317,646) | (6,846,138,54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323,370,687) | (6,846,138,545) |
비지배지분 | (183,946,959) | - |
X.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829) | (1,653) |
희석주당순손익 | (829) | (1,653) |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 |
제 17(당)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2021.01.01(전기초) | 543,375,000 | 20,690,298,914 | (2,274,650,933) | - | 7,081,025,934 | - | 26,040,048,915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8,698,553,143) | - | (8,698,553,1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1,736,488,400 | - | - | 1,736,488,4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2,285,426 | - | 112,285,426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3,640,772 | - | - | 3,640,772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 | (14,686,183) | - | - | - | (14,686,183) |
신주의 발행 | 3,250,000 | 212,943,900 | - | - | - | - | 216,193,900 |
2021.12.31(전기말) | 546,625,000 | 20,903,242,814 | (2,289,337,116) | 1,740,129,172 | (1,505,241,783) | - | 19,395,418,087 |
2022.01.01(당기초) | 546,625,000 | 20,903,242,814 | (2,289,337,116) | 1,740,129,172 | (1,505,241,783) | - | 19,395,418,087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4,488,181,727) | (184,291,839) | (4,672,473,5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515,967,601) | - | - | (515,967,60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78,049,727 | 344,880 | 678,394,60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728,914 | - | - | 2,728,914 |
신주의 발행 | 2,500,000 | 94,450,987 | - | - | - | 852,210,846 | 949,161,833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 - | (27,760,000) | - | - | - | (27,760,000)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 | - | - | - | 36,250,074 | 36,250,074 |
자기주식 처분 | - | 30,200,510 | 1,963,819,836 | - | - | - | 1,994,020,346 |
2022.12.31(당기말) | 549,125,000 | 21,027,894,311 | (353,277,280) | 1,226,890,485 | (5,315,373,783) | 704,513,961 | 17,839,772,694 |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 |
제 17(당)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90,771,187) | (3,499,190,668)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03,144,761) | (3,523,366,143) |
가. 당기순이익(손실) | (4,672,473,566) | (8,698,553,143)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911,286,462 | 4,002,712,052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341,957,657) | 1,172,474,948 |
2. 이자수취 | 15,578,365 | 32,511,140 |
3. 이자지급 | (107,061,181) | (24,453,075) |
4. 법인세환급(납부) | 3,856,390 | 16,117,410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89,623,435) | (629,912,113)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65,477,550 | 3,216,848,93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2,120,000,000 |
단기대여금의 회수 | 671,100,000 | 330,423,344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66,985,107 | 2,320,911 |
장기대여금의 회수 | 270,100,600 | 365,446,200 |
비품의 처분 | 1,450,000 | 833,575 |
국고보조금의 증가 | 328,641,843 | 5,000,000 |
보증금의 감소 | 227,200,000 | 392,824,9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55,100,985) | (3,846,761,043)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0,000,000) |
단기대여금의 대여 | (595,000,000) | (435,1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6,254,535) | (36,963,576) |
장기대여금의 대여 | (149,500,000) | (31,600,000) |
기계장치의 취득 | (2,352,610) | (11,800,000) |
공구와기구의 취득 | (1,690,910) | - |
비품의 취득 | (165,101,554) | (259,680,313) |
시설장치의 취득 | (52,272,727) | (107,820,000) |
특허권의 취득 | (6,477,240) | (9,344,200) |
개발비의 증가 | (1,173,461,409) | (1,149,523,693) |
소프트웨어의 취득 | (445,180,000) | (294,463,261) |
보증금의 증가 | (174,810,000) | (277,466,000) |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183,000,000) | (1,183,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216,193,169 | 1,778,611,732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771,825,541 | 15,667,532,654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0 | 14,147,087,554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259,339,200 | 1,259,339,200 |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증가 | 4,499,986,008 | - |
자기주식의 처분 | 2,002,000,000 | - |
신주의 발행 | 922,500,333 | 180,105,9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88,000,000 | 81,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555,632,372) | (13,888,920,922)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800,000,000) | (13,147,087,554)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09,523,808) |
임대보증금의 감소 | (49,000,000) | (20,000,000) |
주식발행비용 | (1,098,5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705,533,872) | (512,309,56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835,178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감소)(Ⅰ+Ⅱ+Ⅲ+Ⅳ) | 5,735,798,547 | (2,349,655,871) |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6,384,562 | 3,356,040,433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742,183,109 | 1,006,384,562 |
※ 주석사항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
제 17(당) 기 2022.12.31 현재 | |
제 16(전) 기 2021.12.31 현재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자산 | ||
I. 유동자산 | 9,208,387,405 | 9,952,489,063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55,664,313 | 1,006,384,56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297,251,952 | 6,219,887,093 |
계약자산 | 1,081,209,822 | 1,997,243,385 |
재고자산 | 145,012,000 | 125,665,968 |
기타유동금융자산 | 216,400,000 | 244,600,000 |
기타유동자산 | 210,551,408 | 354,851,665 |
당기법인세자산 | 2,297,910 | 3,856,390 |
Ⅱ. 비유동자산 | 22,590,946,771 | 20,871,827,1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543,007,860 | 4,226,265,180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5,343,929,663 | 1,724,840,530 |
유형자산 | 6,196,550,759 | 6,146,008,708 |
무형자산 | 2,767,510,501 | 4,400,146,08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896,751,586 | 2,454,825,250 |
사용권자산 | 839,411,098 | 265,793,365 |
이연법인세자산 | 2,003,785,304 | 1,653,948,048 |
자산총계 | 31,799,334,176 | 30,824,316,228 |
부채 | ||
유동부채 | 9,903,882,335 | 7,384,541,069 |
단기차입금 | 3,334,000,000 | 2,134,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2,518,678,400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828,606,528 | 3,921,979,314 |
계약부채 | 581,349,981 | 924,913,703 |
기타유동부채 | 133,932,000 | 59,467,000 |
유동리스부채 | 448,056,711 | 158,570,659 |
충당부채 | 59,258,715 | 185,610,393 |
비유동부채 | 3,137,927,731 | 4,044,357,072 |
장기차입금 | - | 1,259,339,200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36,345,973 | 206,845,973 |
확정급여부채 | 2,247,925,625 | 2,356,774,896 |
기타비유동부채 | 150,000,000 | 111,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 403,656,133 | 110,397,003 |
부채총계 | 13,041,810,066 | 11,428,898,141 |
자본 | ||
자본금 | 549,125,000 | 546,625,000 |
자본잉여금 | 21,097,604,824 | 20,903,242,814 |
기타자본구성요소 | (353,277,280) | (2,289,337,11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6,890,485 | 1,740,129,172 |
이익잉여금(결손금) | (3,762,818,919) | (1,505,241,783) |
자본총계 | 18,757,524,110 | 19,395,418,087 |
자본과부채총계 | 31,799,334,176 | 30,824,316,228 |
-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7(당)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Ⅰ.매출액 | 35,298,403,346 | 39,326,882,182 |
Ⅱ. 매출원가 | 30,982,610,436 | 40,761,907,464 |
Ⅲ. 매출총이익 | 4,315,792,910 | (1,435,025,282) |
판매비와관리비 | 6,439,314,310 | 6,457,942,981 |
Ⅳ. 영업이익 | (2,123,521,400) | (7,892,968,263) |
기타수익 | 27,239,192 | 2,006,716 |
기타비용 | 380,447,615 | 1,181,289,369 |
금융수익 | 42,524,174 | 88,641,022 |
금융비용 | 184,236,074 | 46,616,445 |
Ⅴ. 지분법투자이익(손실) | (704,872,575) | (111,681,756)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323,314,298) | (9,141,908,095) |
법인세비용(수익) | (389,181,916) | (443,354,952) |
Ⅶ. 당기순이익(손실) | (2,934,132,382) | (8,698,553,143) |
Ⅷ. 기타포괄손익 | 163,316,559 | 1,852,414,59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676,555,246 | 112,285,4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515,967,601) | 1,736,488,4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2,728,914 | 3,640,772 |
Ⅸ. 총포괄이익(손실) | (2,770,815,823) | (6,846,138,545) |
Ⅹ.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542) | (1,653)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542) | (1,653) |
- 별도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
제 17(당)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01.01 (전기초) | 543,375,000 | 20,690,298,914 | (2,274,650,933) | - | 7,081,025,934 | 26,040,048,915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8,698,553,143) | (8,698,553,1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1,736,488,400 | - | 1,736,488,4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2,285,426 | 112,285,426 |
총포괄손익 | - | - | - | 1,736,488,400 | (8,586,267,717) | (6,849,779,31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3,640,772 | - | 3,640,772 |
주식보상비용 | - | - | (14,686,183) | - | - | (14,686,183) |
신주의 발행 | 3,250,000 | 212,943,900 | - | - | - | 216,193,900 |
2021.12.31 (전기말) | 546,625,000 | 20,903,242,814 | (2,289,337,116) | 1,740,129,172 | (1,505,241,783) | 19,395,418,087 |
2022.01.01 (당기초) | 546,625,000 | 20,903,242,814 | (2,289,337,116) | 1,740,129,172 | (1,505,241,783) | 19,395,418,087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2,934,132,382) | (2,934,132,3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515,967,601) | - | (515,967,601)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76,555,246 | 676,555,246 |
총포괄손익 | - | - | - | (515,967,601) | (2,258,320,911) | (2,774,288,51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728,914 | - | 2,728,914 |
주식보상비용 | - | - | (27,760,000) | - | - | (27,760,000) |
신주의 발행 | 2,500,000 | 164,161,500 | - | - | - | 166,661,500 |
자기주식 처분 | - | 30,200,510 | 1,963,819,836 | - | - | 1,994,020,346 |
2022.12.31 (당기말) | 549,125,000 | 21,097,604,824 | (353,277,280) | 1,226,890,485 | (3,762,818,919) | 18,757,524,110 |
- 별도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
제 17(당)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단위 : 원) |
과 목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13,057,973 | (3,499,190,668)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 1,298,398,906 | (3,523,366,143) |
당기순이익(손실) | (2,934,132,382) | (8,698,553,143)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552,913,888 | 4,002,712,052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679,617,400 | 1,172,474,948 |
이자 수취 | 17,863,858 | 32,511,140 |
이자 지급 | (107,061,181) | (24,453,075) |
법인세 환급(납부) | 3,856,390 | 16,117,41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78,668,472) | (629,912,11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65,227,550 | 3,216,848,93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2,120,000,000 |
단기대여금의 회수 | 671,100,000 | 330,423,344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66,985,107 | 2,320,911 |
장기대여금의 회수 | 270,100,600 | 365,446,200 |
공기구비품의 처분 | 200,000 | 833,575 |
국고보조금의 증가 | 328,641,843 | 5,000,000 |
보증금의 감소 | 128,200,000 | 392,824,9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643,896,022) | (3,846,761,043)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0,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95,000,000) | (435,100,00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6,254,535) | (36,963,576)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49,500,000) | (31,600,000) |
기계장치의 취득 | - | (11,800,000) |
비품의 취득 | (112,740,487) | (259,680,313) |
시설장치의 취득 | - | (107,820,000) |
특허권의 취득 | (3,326,400) | (9,344,200) |
개발비의 취득 | (345,521,170) | (1,149,523,693) |
소프트웨어의 취득 | (425,940,000) | (294,463,261) |
보증금의 증가 | (10,110,000) | (277,466,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 - |
종속회사투자주식의 증가 | (1,412,503,430) | - |
물적분할로 인한 감소 | (400,000,000) |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1,183,000,000) | (1,183,0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14,890,250 | 1,778,611,73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488,240,700 | 15,667,532,654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000,000,000 | 14,147,087,554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259,339,200 | 1,259,339,200 |
주식선택권의 행사 | 138,901,500 | 180,105,9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88,000,000 | 81,000,000 |
자기주식의 처분 | 2,002,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373,350,450) | (13,888,920,922) |
단기차입금의 상환 | (3,800,000,000) | (13,147,087,554)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09,523,808) |
임대보증금의 감소 | (49,000,000) | (2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524,350,450) | (512,309,560)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 835,178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249,279,751 | (2,349,655,871)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06,384,562 | 3,356,040,433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255,664,313 | 1,006,384,56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
제 17(당)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16(전)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단위 : 원) |
과 목 | 제17(당)기 | 제16(전)기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3,772,718,919) | (1,515,141,78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15,141,783) | 7,071,125,934 | ||
보험수리적손익 | 676,555,246 | 112,285,426 | ||
당기순이익 | (2,934,132,382) | (8,698,553,143) |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합 계 | (3,772,718,919) | (1,515,141,783)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3,772,718,919) | (1,515,141,783) |
※ 주석사항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자문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3. 컴퓨터. 통신전자기기, 주변기기 도,소매업 4. 부동산임대업 5.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6. 자동제어장비, 무인운반차, 물류장비 도매업 7. 교육 지원 서비스업 8. 위 각항에 관련하는 부대사업일체 |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7. (좌동) 8.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 알선업 9. IT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 11. 가상화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 12.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서비스업 13. 무역업 14.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5. 학술, 연구개발 용역업 16. 위 각항에 관련하는 부대사업일체 | 사업의 목적 추가 |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한다. 4.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한다. | 제 8 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생략)------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자 적용 |
제 9 조의 4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2,500,000주로 한다. 2.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 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 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 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 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 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함)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9 조의 4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 총 수의 1/4로 한다. 2. (좌동) 3. (좌동)
| 자본 조달 효율 증대 |
제 9 조의 5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2,500,000주로 한다. 2.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을 본다. 4)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5)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나.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3.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제 9 조의 5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제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 총 수의 1/4로 한다. 2. (좌동) 3. (좌동)
| 자본 조달 효율 증대 |
(신설) | 제 14 조의 3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주식 소각 근거 마련 |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본 회사는 임사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좌동) 2. (좌동) 3.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생략)---- | 조문 정비 |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좌동) 3. (좌동)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좌동) 6. (좌동) 7. 이사회는 사채의 권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 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자본조달효율제고 |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바로 전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좌동) 3. (좌동)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좌동) 6. (좌동) 7. 이사회는 사채의 권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4호 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자본조달효율제고 |
(신설) | 제 18 조의 2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자본조달수단다양화 |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과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근거보완 |
제 19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9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전자등록발행요건완화 |
제 21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1 조 (소집권자) 1. (좌동)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전결사항보완 |
제 27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서면 결의 폐지 |
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 34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좌동) | 이사임기조정 |
제 37 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제 37 조 (이사의 직무) 1. (좌동)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3.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는 즉시 그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일상 업무는 등기임원 중 차상위자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임전결사항보완 |
제 43 조의 2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내지 제44조 (이사회의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3 조의 2 (위원회) 1. (좌동) 2. (좌동) 3. -------(생략)------- 정관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내지 제 43조(이사회의 의사록)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조항 |
제 49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9 조 (이익배당) 1. (좌동) 2. (좌동) 3. 제 1항의 배당은 제 15조 제 2항에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배당기준시점명확화 |
- | 본 정관은 2023년 03월 30일 변경하며, 변경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 시행일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정하 | 1969.12.05 | 부 | 부 | 본인 | 이사회 |
김성환 | 1968.12.03 | 부 | 부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정하 | 경영인 | '2017 '95.02 ~'98.12 '99.11 ~'08.05 '08.06 ~ 현재 | - 연세대학교대학원 공학경영 석사 - 한국브룩스오토메이션㈜ 개발 연구원 - 에임시스템㈜ 솔루션개발 부장 - ㈜티라유텍 대표이사 | 없음 |
김성환 | SK(주) C&C부문 제조Digital 플랫폼 그룹장 | '1995 '95.03 ~ '18.04 '18.05 ~ '19.01 '19.01 ~ '20.01 '20.01 ~ '22.01 '22.01 ~ 현재 | -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 메타넷글로벌 Enterprise Service 그룹 전무 - SK(주) Digital컨설팅1그룹장 - SK(주) 제조사업본부장 - SK(주) 에너지Digital그룹장 - SK(주) 제조Digital플랫폼그룹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정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성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김정하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종 업계의 경험과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
2) 김성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메타넷글로벌(주) 전무로 재직하였으며, 2018년 SK㈜에 입사하여 제조사업본부 및 에너지Digital 그룹장을 거쳐 현재는 제조Digital 플랫폼 그룹장을 역임하고 있는 바, 당사의 솔루션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이면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1. 사내이사 후보자 김정하 확인서_20230315 |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성환 확인서_20230315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 4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개정의 목적 : 임원의 범위 변경, 퇴직급여 산정식 변경, 지급제한 규정 신설
(2) 임원퇴직금규정 신·구대비표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1.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 본 규정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 1. 본 규정은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등기임원) ※ 위촉임원(미등기임원) : 대표이사로부터 경영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3. 본 규정은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임원의 범위 | ||||||||||||||||||||||||||||||||||||
1.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
2.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한다.
2. 임원퇴직급여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 산정기간 및 지급률 배수 조정 | ||||||||||||||||||||||||||||||||||||
1. 재임기간은 입사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 재임기간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실제 해임일 까지로 한다. 2. (좌동) | 재임 | ||||||||||||||||||||||||||||||||||||
(신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급을 제한한다. 1. 위촉 임원(미등기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 기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해임 결의가 | 지급 | ||||||||||||||||||||||||||||||||||||
- |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 |
(전 기)
(단위 : 천원)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30,818 |
최고한도액 | 1,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원) |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 |
(전 기)
(단위 : 천원) |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000 |
최고한도액 | 1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03.22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법시행령 제 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s://thirautech.com → ABOUT US →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상세한 주석 사항을 포함하여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s://thirautech.com → ABOUT US →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03월 20일 ~ 2023년 03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K-Vote에서 활용가능한 인증서 라. 수정동의안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