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3-01-12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314
2023년 01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8월 26일
제출일자 | 정정사유 | 비고 |
2020년 08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 최초 제출일 |
2020년 09월 02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 1차 정정("굵은 녹색") |
2022년 11월 30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 2차 정정("굵은 보라색") |
2023년 01월 12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 | 3차 정정("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 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비 고 |
---|---|---|---|---|
2. 양수내역 | 분양권 전매거래 체결 | 양수금액(원) : 5,915,000,000 자산총액대비(%) : 17.01 | 양수금액(원) : - 자산총액대비(%) : - | - |
3. 양수목적 |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 - | ||
4. 양수영향 | 로봇(AGV) 사업 확장을 위한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함 | - | ||
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2023년 02월 15일 등기예정일 : 2023년 02월 15일 | 양수기준일 : - 등기예정일 : - | ||
5. 양수예정일자 | 주1)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관할지자체의 사용승인여부와 입주지정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본 토지 및 건물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년 11월 30일 부터 2023년 02월 15일 까지 입니다. | 주1) 본 토지 및 건물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년 11월 30일 부터 2023년 02월 15일 까지 입니다. | ||
7. 거래대금 지급 - 지급조건 | 주2) 잔금지급은 관할 지자체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이후 입주지정일에 납부합니다. 보고서 정정 기준일 현재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황이며 계약금, 1차 ~ 4차 중도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주2) 잔금지급은 관할 지자체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이후 입주지정일에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당사유보현금으로, 1차 ~ 4차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
14.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다. | 다.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이며,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 여부와 입주지정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인 과천지산옥타PFV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해당 유형자산으로의 입주를 위한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 ||
14.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라. | 라. 잔금 지급일정은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 여부와 입주지정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잔금지급의무는 본 건 취득예정인 유형자산의 분양권을 인수한 분양권 인수자로 이관합니다. | ||
14.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마. | (신규) | 마. 본 건 유형자산은 전매거래가 허용됩니다. 최초 분양받았던 1407호와 1408호 각 호실별 분양권 권리금 120,000,000 원 (총 240,000,000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
14.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바. | (신규) | 바. 2023년 01월 12일 이사회의 결의로 본 건 유형자산의 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라유텍 | |
대 표 이 사 : | 김 정 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5길 7, 4층 | |
(전 화) 02-3461-6531 | ||
(홈페이지) https://thirau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강 정 수 |
(전 화) 02-3461-6531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디 테크 타워 과천 B-1407호, B-1408호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용지 8BL) (B-1407호 전용면적 360.18㎡, 계약면적 690.42㎡) (B-1408호 전용면적 360.18㎡, 계약면적 690.42㎡)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 |
자산총액(원) | 34,783,877,930 | |
자산총액대비(%) | - | |
3. 양수목적 | - | |
4. 양수영향 |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0년 08월 26일 |
양수기준일 | -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자본금(원) | 5,000,00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및 매매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지급형태 : 현금지급(KRW) - 자금조달 :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지급조건 : 계약금(10%, 2020.08.26) : 591,500,000원 1차 중도금(10%, 2021.01.21) : 591,500,000원 2차 중도금(10%, 2021.07.22) : 591,500,000원 3차 중도금(10%, 2022.01.20) : 591,500,000원 4차 중도금(10%, 2022.06.23) : 591,500,000원 잔금(50%, 2022.11.30 ~ 2023.02.15) : 2,957,500,000원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내 산업시설 공급계약의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③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8월 2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주1) 본 토지 및 건물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년 11월 30일 부터 2023년 02월 15일 까지 입니다.
주2) 잔금지급은 관할 지자체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 이후 입주지정일에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당사유보현금으로, 1차 ~ 4차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9.12.31)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금액은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인 과천지산옥타PFV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해당 유형자산으로의 입주를 위한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라. 잔금지급의무는 본 건 취득예정인 유형자산의 분양권을 인수한 분양권 인수자로 이관합니다.
마. 본 건 유형자산은 전매거래가 허용됩니다. 최초 분양받았던 1407호와 1408호 각 호실별 분양권 권리금 120,000,000 원 (총 240,000,000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바. 2023년 01월 12일 이사회의 결의로 본 건 유형자산의 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1) 최초 공시 : 2020년 08월 26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 양수 결정)
2) 1차 정정 : 2020년 09월 0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 양수 결정)
3) 2차 정정 : 2022년 11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 양수 결정)
4) 2023년 01월 12일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 양도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20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