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5001002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년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1. (제1호) 지급수단 별 지급금액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내 1일초과 60일 이하 항목 및 소계
1. (제1호) 지급수단 별 지급금액의 계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내 30일 초과 60일 이하 | 지급 금액 단위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 및 하도급대금 금액 산출 오기 정정 | 20 | 21,538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 | - | - | - | - | - | 21,538 | - | 21,538 | - | - | - | - | 21,538 |
비중 | - | - | - | - | - | - | 100.00% | - | 100.00%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법시행일(2023.01.12) 이후 계약 체결되고, 2023년 하반기 내 대금 지급된 건에 한함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 | - | - | 21,538 | - |
비중 | - | - | - | 100.00% | - |
비고 | - 법시행일(2023.01.12) 이후 계약 체결되고, 2023년 하반기 내 대금 지급된 건에 한함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X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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