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4 15: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2993
2023 년 2 월 24일 | ||
회 사 명 : | 현 대 에 너 지 솔 루 션 주 식 회 사 | |
대 표 이 사 : | 박 종 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9층 (정자동, HD현대그룹 글로벌R&D센터) | |
(전 화) 1522-5001 | ||
(홈페이지) http://www.hyundai-e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수석매니저 | (성 명) 김 종 찬 |
(전 화) 02)479-6660 |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그룹 글로벌R&D센터 1층 아산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ㆍ제1호 의안 : 제7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ㆍ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종환)
ㆍ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5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전자투표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7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6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다.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본인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www.hyundai-es.co.kr)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ㆍ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참석 주주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오정구 (출석률: 100%) | 오동석 (출석률: 100%) | 김성문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회차 | 2022.02.04 | ㆍ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제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2회차 | 2022.02.18 | ㆍ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3회차 | 2022.03.22 | ㆍ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 대행 순서 결정의 건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4회차 | 2022.04.26 | ㆍ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ㆍ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보고사항> ㆍ2022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ㆍ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사항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5회차 | 2022.07.28 | ㆍ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승인의 건 ㆍ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보고사항> ㆍ2022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6회차 | 2022.10.24 | ㆍ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의 건 <보고사항> ㆍ2022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7회차 | 2022.12.15 | ㆍ본점 이전 승인의 건 ㆍ상표 사용계약 체결 승인의 건 ㆍ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한도 승인의 건 ㆍ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보고사항> ㆍ2023년 경영계획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오정구 위원장 오동석 위원 김성문 위원 | 2022.02.04 | <보고사항> ㆍ2021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ㆍ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2.02.18 | ㆍ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승인의 건 ㆍ제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심의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 ||
2022.03.22 |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
2022.04.26 | ㆍ2022년 외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ㆍ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사항 보고 ㆍ2022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 ||
2022.07.28 | <보고사항> ㆍ2022년 상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 |||
2022.10.24 | ㆍ2023년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관련 사전문서화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22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ㆍ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원안가결 | ||
ESG위원회 | 김성문 위원장 박종환 위원 오정구 위원 오동석 위원 | 2022.03.22 | ㆍ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2022.12.15 | <보고사항> ㆍ'22년 ESG 평가 등급 결과 및 '23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오동석 위원장 박종환 위원 오정구 위원 김성문 위원 | 2022.02.18 | ㆍ사외이사후보 추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2022.03.22 |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명 | 1,400,000 | 180,000 | 60,000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Hyundai Energy Solutions America Inc. (해외종속회사) | 제품 및 용역매출 등 | 2022.01.01~2022.12.31 | 1,039 | 10.16 |
※ 상기 비율은 2022년 매출액 (10,230억원, 별도기준) 대비 비율임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음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태양광 산업은 제품 제조를 위한 설비 구축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임과 동시에, 제품 효율 상승 및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는 등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연구인력 및 엔지니어가 필요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각 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설치, 운영 사업 또한 금융, 공학 등 다수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인력이 다수 요구되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태양광시장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셀) → 모듈 →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방산업(Up-stream)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기술적 진입장벽도 높아 소수의 선도업체에 의해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방산업(Down-stream)으로 갈수록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 내에서 셀, 모듈, 시스템 및 설치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의 확대 기조는 2023년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고유가 상황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태양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중국은 100GW의 설치량으로 전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여 태양광 시장을 견인하였고, 2023년에는 폴리실리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슈 등으로 인해 향후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한 증설 가속화 및 전력원 부족으로 인한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 중 태양광 부문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서 폴리실리콘 분야의 경우 중국이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2023년 이후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슈 등 다양한 성장요인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태양광 시장은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팬더믹 시기에 상승했던 컨테이너 운송비가 하락으로 태양광 수출 비용이 절감되어 미국 및 유럽으로 장거리 운송하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경쟁요소
태양광 경쟁업체들은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으로 생산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 고출력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요 업체들은 제품의 인증, 판매망 구축, 성능 보증 등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주택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효율 모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효율 모듈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국내 시장은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질 전망입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부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고출력 탄소 1등급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며, 다양한 태양광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비롯하여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설치 환경 별 최적의 태양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은 거래처 다변화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중이며, Covid-19 완화에 따라 전시회 참가, 현지 마케팅 및 영업력 강화를 통해 매출 및 수주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통과로 인한 태양광 부문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향후 5년간 미국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약 40% 가량 대폭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용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모듈 공급 확대, 미국 법인의 영업망 강화를 통해 미국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HJT셀과 N-TOPCon과 같은 고효율 셀 및 고출력 모듈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모듈 부문 외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부문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서 그린에너지 단일사업부문으로 통합 기재합니다.
(2) 시장점유율
2022년 국내 시장에서 고출력 탄소 1등급 제품을 출시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은 '21년 대비 대폭 성장하여 30.3%를 달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럽 및 미국 등의 해외시장에서도 신규고객 발굴 및 고객과의 파트너쉽 강화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및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해외 | 모듈 | 미국 | 금액 | 665.1 | 724.3 | 834.9 |
시장점유율 | 0.4% | 0.8% | 1.8% | |||
미국 外 | 금액 | 4,352.5 | 2,313.9 | 538.7 | ||
시장점유율 | 0.4% | 0.4% | 0.1% | |||
해외시장 점유율 | 0.4% | 0.4% | 0.3% | |||
국내 | 모듈 | 금액 | 4,252.4 | 2,324.3 | 1,979.8 | |
인버터 | 금액 | 453.4 | 519.7 | 522.6 | ||
국내시장 점유율(모듈) | 30.3% | 14.8% | 14.8% | |||
국내시장 점유율(인버터) | 26.0% | 17.6% | 15.5% |
※ 설치용역 및 기타매출 제외한 연결 실적 기준
※ 해외 및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한국수출입은행 태양광산업 동향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상위업체들이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셀/모듈 설비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고출력 셀과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2년 1분기 M10 585W급의 고출력 국내산 양면모듈을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판매를 시작하였고, 전력중개사업에 진출하여 고객에게 발전수익 예측정산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가 소비형 태양광을 통해 RE100 캠페인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준공 부터 사후 관리까지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현대에너지솔루션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7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 사항" 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기말 | 제 6(전) 기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90,181,755,892 | 445,279,417,567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6,30,31) | 68,760,683,482 | 128,290,979,469 | ||
단기금융자산(주6,30,31) | - | 5,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22,30,31) | 140,422,915,821 | 117,524,909,824 | ||
재고자산(주8) | 273,182,424,443 | 186,225,623,922 | ||
당기법인세자산 | 19,893,214 | 174,009,743 | ||
기타유동자산(주9) | 7,795,838,932 | 8,063,894,609 | ||
Ⅱ. 비유동자산 | 162,644,204,139 | 160,279,471,123 | ||
장기금융자산(주6,30,31) | 2,294,305,635 | 2,379,739,48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22,30,31) | 711,342,856 | 521,231,205 | ||
유형자산(주10) | 119,449,827,794 | 114,247,242,766 | ||
사용권자산(주11) | 2,963,984,839 | 803,223,479 | ||
무형자산(주12) | 8,122,060,250 | 7,879,508,005 | ||
기타비유동자산(주9,16) | 1,760,491,370 | - | ||
이연법인세자산(주27) | 27,342,191,395 | 34,448,526,185 | ||
자 산 총 계 | 652,825,960,031 | 605,558,888,690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37,448,773,015 | 255,777,451,702 | ||
단기금융부채(주13,29,30,31) | 40,340,838,592 | 57,853,855,40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4,30,31) | 178,849,563,408 | 183,463,951,877 | ||
유동리스부채(주13,29,30,31) | 1,018,767,020 | 524,779,961 | ||
계약부채(주14,22) | 2,269,002,486 | 12,021,542,564 | ||
기타유동부채(주15) | 5,132,940,905 | 347,310,149 | ||
당기법인세부채 | 5,748,530,654 | - | ||
유동충당부채(주17) | 4,089,129,950 | 1,566,011,745 | ||
Ⅱ. 비유동부채 | 33,844,038,147 | 29,461,948,620 | ||
장기금융부채(주13,29,30,31) | 28,142,700,000 | 25,500,000,000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4,30,31) | 3,000,000 | 30,600,000 | ||
비유동리스부채(주13,29,30,31) | 1,834,132,806 | 311,386,725 | ||
확정급여부채(주16) | 276,608,344 | 214,006,375 | ||
비유동충당부채(주17) | 3,587,596,997 | 3,405,955,520 | ||
부 채 총 계 | 271,292,811,162 | 285,239,400,322 | ||
자 본 | ||||
Ⅰ. 자본금(주18) | 56,000,000,000 | 56,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18) | 105,855,109,583 | 105,855,109,583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19) | 4,686,139,467 | 4,590,604,324 | ||
IV. 이익잉여금(주20) | 214,991,899,819 | 153,873,774,461 | ||
자 본 총 계 | 381,533,148,869 | 320,319,488,36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52,825,960,031 | 605,558,888,690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당) 기 |
---|---|---|
I. 매출액(주21,22) | 984,812,413,122 | 593,163,581,874 |
II. 매출원가(주23) | 799,543,147,309 | 517,265,307,907 |
III. 매출총이익 | 185,269,265,813 | 75,898,273,967 |
IV. 판매비와관리비(주23,24) | 95,103,388,066 | 66,403,476,776 |
V. 영업이익 | 90,165,877,747 | 9,494,797,191 |
VI. 금융수익(주25) | 19,450,155,608 | 9,287,816,295 |
VII. 금융비용(주25) | 31,076,398,865 | 19,282,117,685 |
VIII. 기타영업외수익(주26) | 826,838,219 | 446,621,251 |
IX. 기타영업외비용(주26) | 4,423,436,631 | 6,345,123,174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4,943,036,078 | (6,398,006,122) |
XI. 법인세비용(수익)(주27) | 14,332,903,579 | 257,567,982 |
XII. 당기순이익 | 60,610,132,499 | (6,655,574,104) |
XIII. 기타포괄손익 | 603,528,002 | 471,173,10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572,906,334 | 383,226,999 |
보험수리적손익 | 507,992,859 | 383,226,999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64,913,475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30,621,668 | 87,946,108 |
해외사업환산손익 | 30,621,668 | 87,946,108 |
XIV. 총포괄이익 | 61,213,660,501 | (6,184,400,997) |
XV. 주당이익(주28) | ||
기본주당이익 | 5,412 | (594)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 여 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 익 잉 여 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502,658,216 | 162,386,121,566 | 328,743,889,36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손실 | - | - | - | (6,655,574,104) | (6,655,574,104)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383,226,999 | 383,226,99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87,946,108 | - | 87,946,10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배당금 지급 | - | - | - | (2,240,000,000) | (2,240,000,000) |
2021.12.31(전기말)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590,604,324 | 153,873,774,461 | 320,319,488,368 |
2022.01.01(당기초)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590,604,324 | 153,873,774,461 | 320,319,488,368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60,610,132,499 | 60,610,132,499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507,992,859 | 507,992,85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0,621,668 | - | 30,621,668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64,913,475 | - | 64,913,475 | ||
2022.12.31(당기말)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686,139,467 | 214,991,899,819 | 381,533,148,869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당)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4,582,635,530) | 36,486,270,987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29) | (32,879,686,911) | 36,707,081,410 | ||
(1) 당기순이익(손실) | 60,610,132,499 | (6,655,574,104) | ||
(2) 조정항목 | (93,489,819,410) | 43,362,655,514 | ||
2. 이자의 수취 | 1,263,466,429 | 925,477,363 | ||
3. 이자의 지급 | (1,611,273,709) | (1,493,692,158) | ||
4. 배당금의 수취 | 20,925,493 | 169,002,001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1,376,066,832) | 178,402,371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619,022,853) | (33,691,736,395) | ||
보증금의 감소 | 39,225,695 | 110,000,000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5,000,000,000 | -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84,590,637 | 7,689,956 | ||
유형자산의 처분 | - | 644,581,865 | ||
유형자산의 폐기 | (222,986,7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13,332,246,464) | (27,455,099,205)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532,300,491 | 313,331,497 | ||
무형자산의 감소 | - | 144,654,545 | ||
무형자산의 증가 | (2,111,039,739) | (2,034,006,959) | ||
보증금의 증가 | (604,594,991) | (281,313,383)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 | (5,000,000,000)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4,271,782) | (141,574,711)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4,317,041,150) | 13,285,721,17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8,674,222,105 | 221,713,650,01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0,141,424,856) | (216,467,140,307)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11,0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849,838,399) | (720,788,538) | ||
배당금의 지급 | - | (2,24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1,596,454) | 95,115,716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 (59,530,295,987) | 16,175,371,480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290,979,469 | 112,115,607,989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760,683,482 | 128,290,979,469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6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구,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2016년 12월 21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주)) 그린에너지사업부의 자산 및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주요시설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5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명을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9년 11월 1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
---|---|---|---|---|---|---|
주 주 명 | 제 7(당) 기 | 제 6(당) 기 | ||||
소유주식수 | 납입자본금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납입자본금 | 지분율(%) | |
한국조선해양(주) | 6,000,000 | 30,000,000 | 53.57 | 6,000,000 | 30,000,000 | 53.57 |
기 타 | 5,200,000 | 26,000,000 | 46.43 | 5,200,000 | 26,000,000 | 46.43 |
합 계 | 11,200,000 | 56,000,000 | 100.00 | 11,200,000 | 56,000,000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HYUNDAI ENERGY SOLUTIONS AMERICA INC. | 신재생에너지제품 판매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HYUNDAI ENERGY SOLUTIONS AMERICA INC. | 71,012,066 | 68,322,138 | 2,689,928 | 62,991,889 | 1,735,597 | 1,766,219 |
<전기>
(단위: 천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HYUNDAI ENERGY SOLUTIONS AMERICA INC. | 2,986,782 | 2,063,073 | 923,709 | 71,242,074 | (242,936) | (154,990)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에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시기
- 주석 11: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지역 내 무력 분쟁 및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향후 연결실체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0: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가정
- 주석 12: 개발비의 자산성에 대한 가정
- 주석 1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7: 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2: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27: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
- 주석 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가중평균손실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3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0: 유형자산
- 주석 31: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기준서와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가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 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21에서 기술한 대로 단일 보고부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보고부분은 연결실체의 전략적 영업단위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최초 인식 및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금융자산: 사업모형 평가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 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4)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연결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게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게 '금융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구축물 | 20~40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9) 리스
①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 회계처리시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년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연결실체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5개년 사업계획에 기초한 세전 현금흐름추정을 사용하여 DCF(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은 COVID-19 등의 시장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장기의 관측기간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적용할인율 11.77%, 영구성장율 1%)
(11)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연결실체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실체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실체의 의무입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손실부담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유동성)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기부터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부채를 계약부채로 재분류하였으며, 재분류로 인하여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없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연결실체가 계획기간 중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 |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무상할당 배출권 | 41,151 | 41,151 | 41,151 | 40,765 | 40,765 | 204,983 |
2022년에 부여받은 무상할당량은 41,151톤입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 38,292톤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부채로 인식한 배출권 수량 및 부채는 없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수 량 | 장부금액 | 수 량 | 장부금액 | |
기 초 | 9,190 | - | - | - |
무상할당 | 41,151 | - | 41,151 | - |
매입(매각) | - | - | (4,595) | - |
정부 제출 | - | - | (27,366) | - |
배출추정량 | (38,292) | - | - | - |
차입(이월) | - | - | (9,190) | - |
재 분 류 | - | - | - | - |
기 말 | 12,049 | - | - | - |
(*) 당기의 정부제출,매입(매각),차입(이월) 및 당기말 수량은 차기에 확정됩니다.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부보조금수익으로 표시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연결실체는 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
① 수익의 인식시기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대로) 이전됩니다.
연결실체의 제품매출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태양광발전소 EPC공사의 경우 모듈과 인버터는 공급하는 시점에, 설치공사는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SS사업의 경우 배터리 공급시, 인버터 공급시, 조립시(컨테이너 납품시), 설치완료시로 구분하여 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ESS 및 PCS의 보증기간 이후 수리 등과 관련한 A/S로 인한 매출과 식권판매, 폐자재매각, REC 판매액 등을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② 보증의 성격 및 기간
연결실체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모듈은 12년, EPC는 5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보증은 일정기간 부여된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이자비용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 현금 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고, 연결실체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수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①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실체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리기준, 절차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
연결실체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의 대부분의 고객은 국내ㆍ외 우량 제조회사 등으로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가입 채권과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외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실체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실체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④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 환위험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통화는 USD, EUR, JPY, CNY 입니다.
(2) 자본관리
연결실체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 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간 전인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7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기말 | 제 6(전) 기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94,032,253,237 | 444,277,929,581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5,6,30,31) | 66,003,868,409 | 127,748,865,031 | ||
단기금융자산(주5,6,30,31) | - | 5,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22,30,31) | 181,755,070,474 | 117,694,643,999 | ||
재고자산(주7) | 238,498,228,245 | 185,750,160,105 | ||
당기법인세자산 | - | 155,400,570 | ||
기타유동자산(주9) | 7,775,086,109 | 7,928,859,876 | ||
Ⅱ. 비유동자산 | 160,773,493,805 | 160,750,570,400 | ||
종속기업투자(주10) | 599,150,000 | 599,150,000 | ||
장기금융자산(주6,30,31) | 2,294,305,635 | 2,379,739,483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7,22,30,31) | 711,342,856 | 521,231,205 | ||
유형자산(주11) | 119,440,216,806 | 114,235,346,926 | ||
사용권자산(주12) | 2,963,984,839 | 803,223,479 | ||
무형자산(주13) | 8,122,060,250 | 7,879,508,005 | ||
기타비유동자산(주9,17) | 1,760,491,370 | - | ||
이연법인세자산 | 24,881,942,049 | 34,332,371,302 | ||
자 산 총 계 | 654,805,747,042 | 605,028,499,98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36,066,206,909 | 255,609,721,021 | ||
단기금융부채(주5,14,29,30,31) | 40,340,838,592 | 57,853,855,40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5,30,31) | 177,601,834,220 | 183,341,098,299 | ||
유동리스부채(주12,29,30,31) | 1,018,767,020 | 524,779,961 | ||
계약부채(주15,22) | 2,269,002,486 | 12,021,542,564 | ||
기타유동부채(주16) | 5,132,940,905 | 347,310,149 | ||
유동충당부채(주18) | 4,058,219,236 | 1,521,134,642 | ||
당기법인세부채 | 5,644,604,450 | - | ||
Ⅱ. 비유동부채 | 33,664,348,947 | 29,307,263,869 | ||
장기금융부채(주5,14,29,30,31) | 28,142,700,000 | 25,500,000,000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5,30,31) | 3,000,000 | 30,600,000 | ||
비유동리스부채(주12,29,30,31) | 1,834,132,806 | 311,386,725 | ||
확정급여부채(주17) | 276,608,344 | 214,006,375 | ||
비유동충당부채(주18) | 3,407,907,797 | 3,251,270,769 | ||
부 채 총 계 | 269,730,555,856 | 284,916,984,890 | ||
자 본 | ||||
Ⅰ. 자본금(주19) | 56,000,000,000 | 56,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주19) | 105,855,109,583 | 105,855,109,583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주20) | 4,667,868,977 | 4,602,955,502 | ||
Ⅳ. 이익잉여금(주21) | 218,552,212,626 | 153,653,450,006 | ||
자 본 총 계 | 385,075,191,186 | 320,111,515,09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54,805,747,042 | 605,028,499,98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I. 매출액(주22) | 1,022,975,319,029 | 559,506,939,428 |
II. 매출원가(주23) | 834,948,939,885 | 494,056,666,417 |
III. 매출총이익 | 188,026,379,144 | 65,450,273,011 |
IV. 판매비와관리비(주24) | 92,036,833,889 | 59,161,497,066 |
V. 영업이익 | 95,989,545,255 | 6,288,775,945 |
VI. 금융수익(주25) | 19,450,152,171 | 9,287,811,111 |
VII. 금융비용(주25) | 31,076,398,865 | 19,282,117,685 |
VIII. 기타영업외수익(주26) | 463,337,815 | 446,506,168 |
IX. 기타영업외비용(주26) | 4,423,110,336 | 6,343,038,133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80,403,526,040 | (9,602,062,594) |
XI. 법인세비용(수익)(주27) | 16,012,756,279 | (631,291,175) |
XII. 당기순이익(손실) | 64,390,769,761 | (8,970,771,419) |
XIII. 기타포괄손익 | 572,906,334 | 383,226,99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572,906,334 | 383,226,999 |
보험수리적손익 | 507,992,859 | 383,226,999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64,913,475 | - |
XIV. 총포괄손실(이익) | 64,963,676,095 | (8,587,544,420) |
XV. 주당이익(주28) | ||
기본주당이익 | 5,749 | (801) |
자 본 변 동 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 여 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 익 잉 여 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602,955,502 | 164,480,994,426 | 330,939,059,511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손실 | - | - | - | (8,970,771,419) | (8,970,771,419) |
보험수리적손익 | 383,226,999 | 383,226,99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배당금 지급 | - | - | - | (2,240,000,000) | (2,240,000,000) |
2021.12.31(전기말)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602,955,502 | 153,653,450,006 | 320,111,515,091 |
2022.01.01(당기초)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602,955,502 | 153,653,450,006 | 320,111,515,091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64,390,769,761 | 64,390,769,761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507,992,859 | 507,992,859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64,913,475 | 64,913,475 | |||
2022.12.31(당기말) | 56,000,000,000 | 105,855,109,583 | 4,667,868,977 | 218,552,212,626 | 385,075,191,186 |
현 금 흐 름 표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6,802,280,163) | 37,494,036,284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29) | (35,644,014,227) | 37,688,529,670 | ||
(1) 당기순이익(손실) | 64,390,769,761 | (8,970,771,419) | ||
(2) 조정항목 | (100,034,783,988) | 46,659,301,089 | ||
2. 이자의 수취 | 1,263,462,992 | 925,472,179 | ||
3. 이자의 지급 | (1,611,273,709) | (1,493,692,158) | ||
4. 배당의 수취 | 20,925,493 | 169,002,001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831,380,712) | 204,724,592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619,022,853) | (33,685,152,970) | ||
보증금의 감소 | 39,225,695 | 110,000,000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5,000,000,000 | -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84,590,637 | 7,689,956 | ||
유형자산의 처분 | - | 644,581,865 | ||
유형자산의 폐기 | (222,986,7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13,332,246,464) | (27,448,515,780)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532,300,491 | 313,331,497 | ||
무형자산의 감소 | - | 144,654,545 | ||
무형자산의 증가 | (2,111,039,739) | (2,034,006,959) | ||
보증금의 증가 | (604,594,991) | (281,313,383)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 | (5,000,000,000)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4,271,782) | (141,574,711)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4,317,041,150) | 13,285,721,172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58,674,222,105 | 221,713,650,01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0,141,424,856) | (216,467,140,307)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0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000,000 | 11,0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849,838,399) | (720,788,538) | ||
배당금의 지급 | - | (2,24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6,652,456) | 522,703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 (61,744,996,622) | 17,095,127,189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7,748,865,031 | 110,653,737,842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6,003,868,409 | 127,748,865,031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안) | |
제 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단위: 천원)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27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22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 218,328,213 | - | 153,429,450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3,429,450 | - | 162,016,994 | - |
보험수리적손익 | 64,390,770 | - | 383,227 | - |
당기순이익(손실) | 507,993 | - | (8,970,771) | - |
II. 자본잉여금 등의 이입액 | - | - | ||
III. 합계( I + II ) | 218,328,213 | 153,429,450 | ||
IV. 이익잉여금 처분액(*1) | 7,392,000 | - | ||
이익준비금(*2) | 672,000 | - | ||
현금배당금 주당 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600원(1.15%) 전기 0원(0%) | 6,720,000 | - | ||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10,936,213 | 153,429,450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6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6년 12월 21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그린에너지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에, 주요시설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명을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식회사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 11월 1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
---|---|---|---|---|---|---|
주 주 명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소유주식수 | 납입자본금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납입자본금 | 지분율(%) | |
한국조선해양㈜ | 6,000,000 | 30,000,000 | 53.57 | 6,000,000 | 30,000,000 | 53.57 |
기 타 | 5,200,000 | 26,000,000 | 46.43 | 5,200,000 | 26,000,000 | 46.43 |
합 계 | 11,200,000 | 56,000,000 | 100.00 | 11,200,000 | 56,0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에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시기
- 주석 12: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지역 내 무력 분쟁 및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향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가정
- 주석 13: 개발비의 자산성에 대한 가정
- 주석 17: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8: 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2: 진행률에 따른 수익인식,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27: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
- 주석 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가중평균손실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3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유형자산
- 주석 31: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기준서와 개정사항 및 기타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가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 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개정사항이 당사의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22에서 기술한 대로 단일 보고부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보고부분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단위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최초 인식 및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금융자산: 사업모형 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 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3)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4)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되어야 합니다.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게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손실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하에서의 표시와 유사하게'금융비용'에 표시하였습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만기가 된 금액에 대한 당사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구축물 | 20~40년 |
기계장치 | 5~19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9) 리스
①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 회계처리시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년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당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5개년 사업계획에 기초한 세전 현금흐름추정을 사용하여 DCF(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은 COVID-19 등의 시장환경을 고려하였으며, 장기의 관측기간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적용할인율 11.77%, 영구성장율 1%)
(11)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당사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당사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당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손실부담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유동성)충당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온실가스 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당사가 계획기간 중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 |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무상할당 배출권 | 41,151 | 41,151 | 41,151 | 40,765 | 40,765 | 204,983 |
2022년에 부여받은 무상할당량은 41,151톤입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 38,292톤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부채로 인식한 배출권 수량 및 부채는 없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 천원) |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수 량 | 장부금액 | 수 량 | 장부금액 | |
기 초 | 9,190 | - | - | - |
무상할당 | 41,151 | - | 41,151 | - |
매입(매각) | - | - | (4,595) | - |
정부 제출 | - | - | (27,366) | - |
배출추정량 | (38,292) | - | - | - |
차입(이월) | - | - | (9,190) | - |
재 분 류 | - | - | - | - |
기 말 | 12,049 | - | - | - |
(*) 당기의 정부제출,매입(매각),차입(이월) 및 당기말 수량은 차기에 확정됩니다.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부보조금수익으로 표시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당사는 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
① 수익의 인식시기
당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대로) 이전됩니다.
당사의 제품매출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태양광발전소 EPC공사의 경우 모듈과 인버터는 공급하는 시점에, 설치공사는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SS사업의 경우 배터리 공급시, 인버터 공급시, 조립시(컨테이너 납품시), 설치완료시로 구분하여 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ESS 및 PCS의 보증기간 이후 수리 등과 관련한 A/S로 인한 매출과 식권판매, 폐자재매각, REC 판매액 등을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② 보증의 성격 및 기간
당사는 제품 및 계약에 따라 기간이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모듈은 12년, PCS는5년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일정기간 부여된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제공되는 보증은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
- 이자비용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당사가 배당을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 현금 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고, 당사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수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①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리기준, 절차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대부분의 고객은 국내ㆍ외 우량 제조회사 등으로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가입 채권과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외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③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④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통화는 USD, EUR, JPY, CNY 입니다.
(2) 자본관리
당사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간 전인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회사의 상호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HYUNDAI ENERGY SOLUTIONS CO.,LTD.(이하 "회사")라 한다. | 제1조 회사의 상호는 에이치디현대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HD HYUNDAI ENERGY SOLUTIONS CO.,LTD.(이하 "회사")라 한다. | 상호 변경 |
제4조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yundai-es.co.kr)에 공고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d-hyundaies.co.kr)에 공고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상호 변경에 따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 |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10조의2 (동등배당) | 조항 명칭 수정 |
제11조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 관련 정관 정비 |
제14조 (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 제14조 (주권) < 삭 제 > | |
제15조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삭 제 > | |
< 신 설 > | 제17조의2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사채 발행 근거 조항 추가 |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 관련 정관 정비 |
제5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22. 3. 22.부터 시행한다.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7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5월 17일 개정 | 제5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23. 3. 27.부터 시행한다.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7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5월 17일 개정 | 정관 개정일자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종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종환 | 1970.11.23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종환 | 현대에너지솔루션(주) 부사장 | 2021 ~ 현 재 | 현대에너지솔루션(주)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2021 ~ 2023.01 | 한국조선해양(주) 자산기획실장 | 해당사항 없음 | ||
2018 ~ 2022 | 태백풍력발전(주), 창죽풍력발전(주), 태백귀네미풍력발전(주)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2019 ~ 2020 | 현대일렉트릭(주) 배전영업부문장 | 해당사항 없음 | ||
2016 ~ 2020 | 한국조선해양(주) 자산부문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종환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종환 사내이사 후보자> |
확인서
확인서_이사 후보_박종환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4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 (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9억원 |
최고한도액 | 14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7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hyundai-es.co.kr, 홈페이지→투자자정보→IR자료실→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