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08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597
2023년 12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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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 추가 | - | (5) 본 유상증자 납입일인 2023년 12월 20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아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이정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08일 | |
회 사 명 : | (주)와이더플래닛 | |
대 표 이 사 : | 구교식, 정수동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8층 | |
(전 화) 02-2038-3266 | ||
(홈페이지)http://www.widerplane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동대표이사 | (성 명) 구교식 |
(전 화) 02-2038-3266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65,46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908,28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1,999,990,100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8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53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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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18,615 | 7,603,028,040 | 3,426.9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857,791 | 6,513,318,660 | 3,505.9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9,967 | 1,688,075,420 | 3,669.9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534.2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534.2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3,185 |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3년 12월 08일
- 신주의 청약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8층(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주)와이더플래닛 재무회계팀
- 신주의 주금 납입일 : 2023년 12월 20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Club1 PB 센터
(3)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음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기타 신주 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며, 이번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5) 본 유상증자 납입일인 2023년 12월 20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아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이정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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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165조의 6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신규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상법제542조의3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신주를발행하는경우 ⑦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등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목적사업 수행,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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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39,717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정우성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27,943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박관우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27,943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박인규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27,943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위지윅스튜디오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627,943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송기철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3,971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0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