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2.12) 2023-03-23 16: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6
2023 년 03 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첨부문서(정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21일
3. 정정사유 : 단순오기에 의한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정관의 내용 | (변경전 정관) | (변경후 정관) |
(변경후 정관)
이하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2.03.30 이며 제13기 정기주주총회('23.03.29 개최예정)에서 개정 안건은 본사업보고서 " I. 회사의 개요 " 의 " 5. 정관에 관한 사항 " 에 첨부된 정관변경안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 와이더 플래닛’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Wider Planet Inc.(약호WiderPlane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및제공기술,시스템개발
1.모바일및웹기반광고서비스시스템개발
1.지역기반광고서비스시스템개발
1.마케팅자문및대행업
1.광고대행업
1.광고제작업
1.솔루션(소프트웨어)제작,판매업
1.솔루션(소프트웨어)유지보수업
1.온라인거래알선업
1.온라인결제대행업
1.디지털컨텐츠제작및판매업
1.사업및경영전략자문서비스
1.인력파견및서비스업
1.부동산임대및전대업
1.의료정보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1.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온라인 정보 수집 및 판매업
1.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1.교육 및 컨설팅업
1.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1.광고업, 옥외광고업
1.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1.암호화자산의 개발,매매,중개업
1.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1.인터넷서비스
1.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1.통신판매업
1.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1.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1.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1.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오투오(O2O)서비스업
1.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1.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1.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
1.위 각 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iderplane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주(1주의 금액은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 2022.03.31 삭제 >
제8조의 2(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4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의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제11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13. 제1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14.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3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165조의 6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신규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상법제542조의3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신주를발행하는경우
⑦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등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6.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7.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1. 당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5조 < 2022.03.30 삭제 >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 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당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 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당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 < 2022.03.30 삭제 >
제18조 < 2022.03.30 삭제 >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 뒤부터(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 뒤부터(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0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의3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것을 위임 할수 있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 (소집시기)
1. 당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3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사(한국경제)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34조 (이사의 원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4조(이사의 원수)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5.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 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3배)를 초과하는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상담역 및 고문)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47조 (감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1.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 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수로 하여야한다. 다만, 상법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 할수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9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감사 및 감사의 선임)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이사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3.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3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의 6주간전에 제1항의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5.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하여 그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 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 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5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 (이익 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2 (분기배당)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 배당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금액
④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⑥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분기배당은분기배당기준일전에발행한주식에대하여동등배당한다.
5. 제9조2의종류주식에대한분기배당은보통주식과동일한배당률을적용한다.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 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59조 (업무규정)
당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 부칙(2019.09.09) >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14조 제3항, 제14조의 2 및 제15조 제4항의 전자증권 관련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칙(2022.03.30) >
1. 정관은2022년3월30일부터시행한다
(변경전 정관)
이하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2.03.30 이며 제13기 정기주주총회('23.03.29 개최예정)에서 개정 안건은 본사업보고서 " I. 회사의 개요 " 의 " 5. 정관에 관한 사항 " 에 첨부된 정관변경안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 와이더 플래닛’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Wider Planet Inc.(약호WiderPlane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및제공기술,시스템개발
1.모바일및웹기반광고서비스시스템개발
1.지역기반광고서비스시스템개발
1.마케팅자문및대행업
1.광고대행업
1.광고제작업
1.솔루션(소프트웨어)제작,판매업
1.솔루션(소프트웨어)유지보수업
1.온라인거래알선업
1.온라인결제대행업
1.디지털컨텐츠제작및판매업
1.사업및경영전략자문서비스
1.인력파견및서비스업
1.부동산임대및전대업
1.의료정보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1.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온라인 정보 수집 및 판매업
1.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1.교육 및 컨설팅업
1.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1.광고업, 옥외광고업
1.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1.암호화자산의 개발·매매·중개업
1.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1.인터넷서비스
1.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1.통신판매업
1.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1.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1.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1.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오투오(O2O)서비스업
1.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1.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1.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
1.위각항의목적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관련된일체의사업활동및투자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당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당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iderplane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주(1주의 금액은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 2022.03.31 삭제 >
제8조의 2(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4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의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익일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제11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13. 제1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14.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3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165조의 6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신규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또는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상법제542조의3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신주를발행하는경우
⑦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등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 (주식매수선택권)
1.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6.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7.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1. 당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5조 < 2022.03.30 삭제 >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 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등을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당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 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당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 < 2022.03.30 삭제 >
제18조 < 2022.03.30 삭제 >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 뒤부터(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경영상 필요로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개월 뒤부터(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년)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0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의3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것을 위임 할수 있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2조 (소집시기)
1. 당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3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사(한국경제)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의결권을가지고있는주주가의결권의불통일행사를하고자할때에는회의일의3일전회사에대하여서면또는 전자문서로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대리인은주주총회개시전에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34조 (이사의 원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4조(이사의 원수)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 (대표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5.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 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 (상담역 및 고문)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47조 (감사 및 감사의 선임)
1.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 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수로 하여야한다. 다만, 상법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 할수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8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9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감사 및 감사의 선임)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이사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3.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3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1. 당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의 6주간전에 제1항의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5.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하여 그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 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 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5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6조 (이익 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2 (분기배당)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 배당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분기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 한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액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금액
④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⑥ 분기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제1항의분기배당은분기배당기준일전에발행한주식에대하여동등배당한다.
5. 제9조2의종류주식에대한분기배당은보통주식과동일한배당률을적용한다.
제5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 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59조 (업무규정)
당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 부칙(2019.09.09) >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8조 제4항, 제14조 제3항, 제14조의 2 및 제15조 제4항의 전자증권 관련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칙(2022.03.30) >
1. 정관은2022년3월30일부터시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