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반도체 (3200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8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윈텍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 SK벤티움)
전화번호: 031-429-2401
작 성 자: 성 명: 박찬희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429-240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윈텍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윈텍 주식회사 보통주 4 0.0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라이트론 최대주주 보통주 2,409,484 13.02 최대주주 -
박찬희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대표이사 -
- 0 0.0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성준 보통주 0 임원 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법인 보통주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권유업무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08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25일 2024년 03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3월 16일 ~ 2024년 03월 25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에스케이벤티움)
- 전화번호 : 031-429-2401
- 팩스번호 : 031-429-420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3월 16일 ~ 2024년 3월 25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2동 2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6일 ~ 2024년 03월 25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행사 시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대비 4,302백만원 감소한 15,967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410백만원 감소한 392백만원 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윈텍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당)기말 제 4(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29,309,752,646   20,020,361,872

  현금및현금성자산

8,813,636,340   3,895,883,63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003,469,692   4,048,543,972  

  파생상품금융자산

1,062,113,778   -  

  매출채권

2,009,448,275   1,651,825,680  

  기타유동금융자산

9,496,447,367   3,808,455,434  

  기타유동자산

38,680,307   389,854,545  

  재고자산

4,817,775,037   6,225,798,607  

  당기법인세자산

68,181,850   -  

 비유동자산

  9,579,620,772   8,715,741,4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9,962,353   9,962,35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035,512,383   852,798,891  

  유형자산

6,784,956,878   7,307,072,545  

  무형자산

716,652,000   248,972,344  

  이연법인세자산

32,537,158   296,935,280  

 자산총계

  38,889,373,418   28,736,103,285

부채

       

 유동부채

  14,510,629,545   5,651,118,859

  매입채무

788,103,841   1,390,341,725  
  전환사채 6,980,842,577   -  
  파생상품금융부채 2,822,947,159   -  

  기타유동금융부채

290,618,174   789,575,637  

  기타유동부채

3,616,000,223   3,219,916,704  

  당기법인세부채

12,117,571   251,284,793  

 비유동부채

  94,308,259   362,113,09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4,308,259   195,790,188  

  기타비유동부채

-   166,322,906  

 부채총계

  14,604,937,804   6,013,231,953

자본

       

 자본금

1,849,914,800   1,849,914,800  

 자본잉여금

7,919,155,415   7,919,155,415  

 기타자본

(15,913)   (15,91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0,322,943)   (150,132,901)  

 이익잉여금(결손금)

14,665,704,255   13,103,949,931  

 자본총계

  24,284,435,614   22,722,871,332

자본과부채총계

  38,889,373,418   28,736,103,28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윈텍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당)기 제 4(전)기

수익(매출액)

15,967,468,488 20,269,062,117

매출원가

12,042,603,330 15,463,777,678

매출총이익

3,924,865,158 4,805,284,439

판매비와관리비

3,532,829,762 3,003,725,683

영업이익(손실)

392,035,396 1,801,558,756

기타수익

15,888,766 114,222,298

기타비용

55,292,996 3,034,877

금융수익

3,698,209,406 336,186,451

금융비용

2,208,567,637 215,527,9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42,272,935 2,033,404,691

법인세비용

280,518,611 262,691,513

당기순이익(손실)

1,561,754,324 1,770,713,178

기타포괄손익

(190,042) (150,132,90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90,042) (150,132,9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190,042) (150,132,901)

총포괄손익

1,561,564,282 1,620,580,27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84 96
   희석주당이익(손실) 33 96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윈텍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전기초) 1,849,914,800 7,919,155,415 - (15,913) 11,333,236,753 21,102,291,055
   당기순이익



1,770,713,178 1,770,713,17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50,132,901)     (150,132,901)
2022.12.31(전기말) 1,849,914,800 7,919,155,415 (150,132,901) (15,913) 13,103,949,931 22,722,871,332
2023.01.01(당기초) 1,849,914,800 7,919,155,415 (150,132,901) (15,913) 13,103,949,931 22,722,871,332
   당기순이익         1,561,754,324 1,561,754,3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90,042)     (190,042)
2023.12.31(당기말) 1,849,914,800 7,919,155,415 (150,322,943) (15,913) 14,665,704,255 24,284,435,614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윈텍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5(당)기 제 4(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62,507,061 1,975,137,94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915,688,724 1,939,508,276

 이자수취(영업)

370,477,940 93,773,704

 법인세납부(환급)

(323,659,603) (58,144,038)

투자활동현금흐름

(6,570,015,773) (794,429,275)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0,800,000,000) (6,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6,000,000,000 6,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4,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1,094,433,940 5,054,595,756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0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

 대여금의 증가

(2,822,500,000) (40,000,000)

 대여금의 감소

540,568,688 45,332,762

 유형자산의 취득

(60,572,947) (1,822,924,293)
 유형자산의 처분 3,400,000 1,251,000

 무형자산의 취득

(566,545,454) (62,964,500)

 무형자산의 처분

41,200,000 30,28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9,525,775,975 (220,862,126)

 전환사채의 발행

9,789,212,231 -
 리스부채의 상환 (213,436,256) (220,862,126)
 이자의 지급 (50,000,00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4,918,267,263 959,846,541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14,557) (192,821,33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895,883,634 3,128,858,42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813,636,340 3,895,883,63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5(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제 4(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6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윈텍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   목 제 5(당)기 제 4(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4,325,974   12,764,219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764,219   10,993,505
  당기순이익 1,561,754   1,770,714
합계   14,325,974   12,764,219
이익잉여금 처분액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4,325,974   12,764,219


※ 재무제표의 주석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무제표는 내부결산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윈텍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WINTEC Co., Ltd.로 표기한다.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한울반도체”(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ool Semiconductor, Inc.”라 표기하고, 약칭으로는 “HanWool Semicon”이라 한다. (2024.03.26 개정)
회사의 경영목적 및 사업전문화를 위한 상호변경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2. ~ 6. (생략)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2조 [목적]
1.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2. ~ 6. (생략)
7. 반도체 IP 설계 및 제조업 (신설 2024.03.26)
8. 소프트웨어 및 센서장비개발업 (신설 2024.03.26)
9. 전자부품 설계 및 제조업 (신설 2024.03.26)
10.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수탁업 (신설 2024.03.26)
11. 위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판매, 도소매, 수출입업 (신설 2024.03.26)
12. 국내, 해외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 및 경영자문업 (신설 2024.03.26)
13. 국내, 해외 사모펀드 등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신설 2024.03.26)
14. 기업 인수합병, 투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신설 2024.03.26)
15.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개정 2024.03.26)
사업목적 추가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intec.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oolsemic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24.03.26 개정)
사명 변경에 따른 개정
제8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총 오백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하고, 우선배당금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그 배당률은 발행 당시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1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⑧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2024.03.26 개정)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4.03.26 개정)
⑥ 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2024.03.26 개정)
⑨ (삭제 2024.03.26)
<본조개정 2024.03.26>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
(신설) 제8조의3 [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6>
의결권배제주식 관련 조항 신설
(신설)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⑥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⑨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26>
전환주식 관련 조항 신설
(신설) 제8조의5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6>
상환주식 관련 조항 추가
(신설) 제8조의6 [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4 전환주식과 제8조의5 상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4 전환주식과 제8조의5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6>
전환상환우선주식 관련 조항 추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생략)
7. (생략)
8.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확장, 전략적제휴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6. (생략)
7. (생략)
8.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주인수권 관련 조문 정비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⑦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생략)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⑦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⑧ (생략)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03.26 개정)
⑩ (생략)
조문 정비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1. (생략)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3.26)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3.26)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1. (생략)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3.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필요로 또는 경영상 전략적 제휴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3.26)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4.03.26)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확장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24.03.26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및 조문정비
(신설) 제15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3.26>
교환사채 발행 규정 신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정관 제9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03.26 개정)
조문 정비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4.03.26 개정)
조문 정비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이내로 한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24.03.26 개정)
②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024.03.26 개정)
이사 및 감사 인원 조정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4.03.26 개정)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03.26)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3.05.25 개정)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2024.03.26 개정)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03.26 개정)
각자 대표이사 관련 조문 정비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회 의장이 회의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이메일, 전자문서, 전자메세지 등 포함)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③ 회사의 회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특정 안건 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소집권자는 요청을 수령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03.26)
⑤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의장이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24.03.26)
이사회의장 제도 및 회장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24.03.26 개정)
조문 정비
(신설) 제39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투자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3.26>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신설
(신설) 제40조의2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을 이사 및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03.26>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규정 신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대표이사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2024.03.26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6)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6)
조문 정비
제45조 [이익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24.03.26 개정)
조문 정비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3.05.25)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3.05.25)
②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4.03.26)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지선필 1966-04-12 사내이사 - - 이사회
박정훈 1977-12-08 사내이사 - - 이사회
최종문 1967-03-15 사내이사 - - 이사회
심태헌 1964-06-06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지선필 경영인 2024년 ~ 현재
2022년~2022년

주식회사 한울소재과학 부사장
주식회사 누보 재경본부장
충북대학교 회계학 학사
-
박정훈 경영인 2023년~현재
2021년~2023년

엑사리온 주식회사 COO
대덕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부문 대표
광운대학교 법학 학사
-
최종문 경영인 1994년~현재

㈜심팩 영업부장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
심태헌 교수 2002년~현재
2018년~현재
2004년~2014년
1988년~2001년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부회장
산업통상부 차세대메모리사업단 사무국장
삼성전자 주식회사 반도체 메모리본부 책임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박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지선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정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종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심태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심태헌]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지선필, 박정훈, 최종문]
[사외이사 후보자: 심태헌]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및 각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_지선필


확인서_사내이사_박정훈


확인서_사내이사_최종문

확인서_사외이사 심태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희준 1971.02.17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희준 경영인 2019년~현재

㈜리얼와이즈 대표이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희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김희준]

후보자는 회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의 이슈 사항들에 자문 및 당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어 회사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함.


확인서

확인서_감사_김희준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5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이사 이상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적용한다.
가.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나. 감사
다. 기타: 제 1호 및 제 2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이사대우 및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사대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자, 사외이사 및 비상근감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4.03.26 개정)

조문 정비
제3조【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임원퇴직금 지급대상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임원(비등기포함)이다.
(본조개정 2024.03.26)
조문 정비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이사대우】
이사대우 사원의 경우 퇴직금적용은 사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4.03.26)
조문 정비
제6조【퇴직금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로부터 과거 1년간 지급한 월평균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에 <별표1> 의 지급율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1>
대표이사, 전무이사 : 지급율 300%
상무이사 : 지급율 150%
상근이사 : 지급율 120%
상근감사 : 지급율 100%
2. (생략)
제6조【퇴직금산정】
1.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임원퇴직금 = 월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률
①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지급률 300%
② 전무, 상무이사 : 지급률 150%
③ 상근이사 : 지급률 120%
④ 상근감사 : 지급률 100%
(개정 2024.03.26)
2. (생략)
직위 추가 및 지급율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퇴직한 임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퇴직 임원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
(신설 2024.03.26)
부칙 신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87 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므로, 상기 보수 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1 백만원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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