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3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00045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23일 | |
권 유 자: | 성 명: 윈텍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 SK벤티움) 전화번호: 031-429-2401 |
작 성 자: | 성 명: 박찬희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429-240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윈텍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1월 2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0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윈텍 주식회사 | 보통주 | 4 | 0.01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라이트론 | 최대주주 | 보통주 | 1,909,484 | 10.32 | 최대주주 | - |
박찬희 | 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대표이사 | - |
계 | - | 0 | 0.0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임세혁 | 보통주 | 0 | 임원 | 임원 | - |
박성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23일 | 2023년 11월 28일 | 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0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11.28 ~ 2023.12.07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SK벤티움) - 전화번호 : 031-429-2401 - 팩스번호 : 031-429-420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28일 ~ 2023년 12월 0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08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3동 2층 소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11.28 ~ 2023.12.07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행사 시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1.~6.(생략)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1.~6.(생략) 7. 2차전지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8. 2차전지 CELL, 2차전지 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9. 2차전지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0.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전구체 개발,제조,판매 11. 2차전지 전고체 개발,제조,판매 12. 2차전지 생산설비 개발,제조,수입,판매 13. 탄산리튬 채굴,정제,가공,유통 및 판매업 14. 수산화리튬 추출 및 가공 판매 15.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시스템 제조,유통,판매 16.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사업 다각화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한도증액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 한도증액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기간 단축 |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1조 [위원회 및 경영고문]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 또는 경영고문을 구성ㆍ 선임할 수 있다. ② 경영고문의 직급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한다. ③ 경영고문은 6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경영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0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