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반도체 (3200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3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00045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3일
권 유 자: 성 명: 윈텍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 SK벤티움)
전화번호: 031-429-2401
작 성 자: 성 명: 박찬희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31-429-240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윈텍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윈텍 주식회사 보통주 4 0.0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라이트론 최대주주 보통주 1,909,484 10.32 최대주주 -
박찬희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대표이사 -
- 0 0.0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임세혁 보통주 0 임원 임원 -
박성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8일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0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11.28 ~ 2023.12.07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SK벤티움)
- 전화번호 : 031-429-2401
- 팩스번호 : 031-429-420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28일 ~ 2023년 12월 08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08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3동 2층 소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11.28 ~ 2023.12.07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행사 시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1.~6.(생략)

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2조 [목적] 

1.~6.(생략)

7. 2차전지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8. 2차전지 CELL, 2차전지 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9. 2차전지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0.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전구체 개발,제조,판매

11. 2차전지 전고체 개발,제조,판매

12. 2차전지 생산설비 개발,제조,수입,판매

13. 탄산리튬 채굴,정제,가공,유통 및 판매업

14. 수산화리튬 추출 및 가공 판매

15.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시스템 제조,유통,판매

16. 무기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7.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사업 다각화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증액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한도증액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간 단축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 및 경영고문]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 또는 경영고문을 구성ㆍ 선임할 수 있다.

② 경영고문의 직급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한다.

③ 경영고문은 6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경영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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