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3항) 및 그 주주총회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4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3항) 및 그 주주총회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4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5-24
7. 확인일자
2023-05-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3-05-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