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19 13: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219
2023년 5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5.15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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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나. 전자위임장 여부 | - | 공시문안 오기재 | 전자위임장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공시문안 오기재 | 전자투표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 | 공시문안 오기재 | 전자위임장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 | 공시문안 오기재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해당항목 삭제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 공시문안 오기재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및 위임장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해당항목 삭제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 | 공시문안 오기재 | 전자투표 가능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공시문안 오기재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금번 윈텍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60, 5층 (주)라이트론 전략기획부문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5월 19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라이트론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화번호: 042-930-7700 |
작 성 자: | 성 명: 박현우 부서 및 직위: 공시팀/과장 전화번호: 042-930-764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라이트론 | 나. 회사와의 관계 | 기타이해관계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5.10 | 라. 주주총회일 | 2023.05.25 |
마. 권유 시작일 | 2023.05.18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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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이트론 | 보통주 | 0 | 0 | 기타이해관계 | - |
※ 주주명부폐쇄일 2023.05.02 기준 (주)라이트론은 윈텍(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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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 보통주 | 0 | 없음 | 임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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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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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 031-714-700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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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2023.05.18 | 2023.05.24 | 2023.05.25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5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SK벤티움) - 전화번호 : 031-429-2401 - 팩스번호 : 031-429-420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5월 18일 ~ 2023년 5월 24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25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2동 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금번 윈텍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60, 5층 (주)라이트론 전략기획부문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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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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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정관 반영 |
제10조 [신주인수권]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 [신주인수권] 7. 삭제
7.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조항삭제 및 자구수정 |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 4 [신주의 동등배당] 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표준정관 반영 |
12조의 2 [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12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폐쇄기간 단축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표준정관반영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사 및 감사 선임 분류 |
제30조의 2 [감사의 선임·해임] <신설>
| 제30조의 2 [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감사선임 분류 및 감사선임조건 완화반영 |
제34조 [이사의 직무]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의 직무]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반영 |
제45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5조 [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표준정관반영 |
부칙 제1조 [시행일]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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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 1970-12-26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임세혁 | 1980-09-11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수연 | 1989-09-07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최용택 | 1974-08-10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이미진 | 1974-09-17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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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박찬희 | 기업인 | 2020.03 ~ 현재 2020.03 ~ 현재 | 現 라이트론 대표이사 現 라이트론홀딩스 대표이사 | 없음 |
임세혁 | 기업인 | 2020.05 ~ 현재 2020.05 ~ 현재 2020.05 ~ 현재 2018.01 ~ 2020.04 2016.01 ~ 2017.12 2012.01 ~ 2015.06 2006.01 ~ 2011.12 | 現 라이트론 CFO 現 라이트론홀딩스 이사 現 세영기술 이사 前 중앙오션 경영기획 前 아우딘퓨쳐스 재무팀 前 한국정보공학 기획실 前 벅스 전략기획실 | 없음 |
이수연 | 기업인 | 2022.11 ~ 현재 2020.08 ~ 2022.10 2017.09 ~ 2020.08 | 現 라이트론 비등기이사 前 삼정회계볍인 前 우리회계법인 | 없음 |
최용택 | 세무사 | 2012.01 ~ 현재 2020.11 ~ 현재 2006.01 ~ 2009.12 2010.01 ~ 2012.12 | 現 이촌세무법인 종로지점 대표세무사 現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前 건국대 경영대학원 출강교수 | 없음 |
이미진 | 회계사 | 2011.07 ~ 현재 2013.01 ~ 2020.12 2012.01 ~ 2022.12 2000.11 ~ 2008.06 2008.07 ~ 2011.12 | 現 민준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前 기술보증기금 평가위원 前 국세청 국세심의위원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하나금융지주 재무팀 CFO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박찬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세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수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용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미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2. 독립성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과 경영 성과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이사후보자 확인서-박찬희 |
이사후보자 확인서-임세혁 |
이사후보자 확인서-이수연 |
이사후보자 확인서-최용택 |
이사후보자 확인서-이미진 |
※ 기타 참고사항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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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기 | 1984-06-22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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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남정기 | 회계사 | 2019.09 ~ 현재 2018.05 ~ 2019.05 2013.09 ~ 2017.08 | 現 대성삼경회계법인 前 현대회계법인 前 삼정회계법인 | 없음 |
- | - | - | -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남정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전문인(회계사)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당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남정기 |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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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