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반도체 (3200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2023-05-19 13: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990017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51
2. 원고(신청인) 트윈픽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3.5.10.에 소집한 2023.5.25. 10:00부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2동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2. 채무자가 2023.5.10.에 소집한 2023.5.25. 10:00부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SK벤티움 102동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5-15
7. 확인일자 2023-05-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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