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하여 2023.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3.05.10)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3.06.09)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3.04.17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는 동 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3.05.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로부터 10일이 도래한 2023.04.17까지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동 사유 또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는 동 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3.05.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3.06.09)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