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릭스 (3177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7-18 18: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00038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7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대  표   이  사  : 윤 상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상대원동, 스타타워)

(전  화) 1588-8817

(홈페이지)http://www.xpe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남균

(전  화) 1588-88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08,26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378,14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15,9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1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68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8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389,128 166,275,762,620 26,024.8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56,114 7,806,567,550 17,115.3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3,893 845,508,680 15,688.6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9,609.6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688.6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120

*소주점 이하 절하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7월 19일
- 청약 취급처 : 주식회사 엑스페릭스
-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급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 청약증거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분당파크뷰점
- 주금 납입일 : 2023년 8월 31일
- 주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분당파크뷰점

3)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 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위하여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자회사) 증권 취득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동혁
(주1)
등기임원 회사 경영상의
목적 달성
-

354,133

보호예수
1년
윤상철 대표이사 회사 경영상의
목적 달성
-

354,133

보호예수
1년

주1) 당사의 최대주주인 글로벌원-위드윈신기술투자조합1호의 최다출자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7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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