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릭스 (3177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18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0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5월  18일
권 유 자: 성 명: (주)슈프리마아이디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전화번호: 031-240-4376
작 성 자: 성 명: 박하선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실/ 차장
전화번호: 031-240-437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슈프리마아이디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5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5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5월 2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슈프리마아이디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슈프리마에이치큐 최대주주 보통주 1,776,000 58.15 최대주주 -
박보건 등기임원 보통주 44,900 1.47 등기임원 -
이상훈 등기임원 보통주 41,150 1.35 등기임원 -
전동훈 계열사임원 보통주 5,000 0.16 계열사임원 -
- - - - -

1) 상기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최근 주주명부(2023년 4월 27일) 기준입니다.
2) 주식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미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씨쓰리에이치앤비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씨쓰리에이치앤비 주은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02-574-667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5월 11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5월 25일 2023년 05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임시주주총회(2023년 5월 2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23년 4월 27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위임받고자 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슈프리마아이디 https://www.suprema-id.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305호
                    (주)슈프리마아이디 경영관리실  
                    전화번호 : 031-240-4376
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170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전화번호 : 02-574-667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5월    26일    오전  8시 30분
장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G129호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주주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주총 참석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시는 주주님의 안전을 위해 상기 개최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회의장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동을 돕는 등 참석 주주님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변경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아이디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Suprema ID Inc. (약호Suprema ID) 라고 표기한다.

당 회사는(가칭)아이디 라고 한다
상호변경(주1)
제2조 (목적)
-


10. 화학공업제품 제조 및 가공업

11. 화학공업제품 연구 및 개발업

12. 화학공업제품 매매업

1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업

신규사업을 위한 목적 추가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무상증자 등 발행주식 수 증가에 대한 대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총수(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정의 추가









2. 상법 제513조 제3항.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상법에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그 발행 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

3.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대상을 그 상대방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함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의 총수(인주인수권사채 발행 당시의 행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정의 추가










2.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상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그 발행 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

3.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상을 그 상대방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함

제30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주주총회의 안건 중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개최 전 이사회가 결의로서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항 추가

재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 대하여는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보수와 관련없는 규정으로 정관에 오류가 있어 수정

주1) 변경되는 국문 및 영문 상호와 약호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상철 1971.03.20 사내이사 - - 이사회
김남균 1981.06.12 사내이사 - - 이사회
조동혁 1950.11.22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민동휘 1967.12.10 사외이사 - - 이사회
윤정식 1956.10.08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상철 현)GURUFIN KOREA 대표
현)법무법인 여백 고문
2010~현재 현) 위버파트너스 대표이사 (주1)
김남균 현)법무법인 시아 변호사 2019~2020
2015~2019
2012~2013
전) 법무법인(유) 정률
전) 변호사 김남균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유) 정률
해당사항없음
조동혁 현)(주)한솔케미칼 회장
현)한솔그룹 명예회장
2017~현재 현) 경북대학교총동창회 효석장학회 이사장 해당사항없음
민동휘 현)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2022~2022
2021~2022
2020~2021
2019~2020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전) 대전광역시청 금융정책협력관
전)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장(부국장)
전)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1팀장
해당사항없음
윤정식 현)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2017
2015
2013
전) 경기도지식캠퍼스 단장
전) OBS경인TV 대표이사 사장
전) KT부사장
해당사항없음

주1) 2023년 4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진행되었으며, 변경예정 최대주주(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윤상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남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동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민동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정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과 경영 성과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윤상철

확인서_김남균

확인서_조동혁

확인서_민동휘

확인서_윤정식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혜경 1982.08.05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혜경 현) 변호사 정혜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4~2014
2009~2011
전) 덕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근무
전) ㈜LG 유플러스 법무담당 사업법무팀 근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혜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정혜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202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보수한도 20억으로 승인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2,000백만원 증액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60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2022년말 기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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