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18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0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5월 1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슈프리마아이디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62번길 37 전화번호: 031-240-4376 |
작 성 자: | 성 명: 박하선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실/ 차장 전화번호: 031-240-437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슈프리마아이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5월 1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5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5월 2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슈프리마아이디 | 보통주 | 0 | 0.0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슈프리마에이치큐 | 최대주주 | 보통주 | 1,776,000 | 58.15 | 최대주주 | - |
박보건 | 등기임원 | 보통주 | 44,900 | 1.47 | 등기임원 | - |
이상훈 | 등기임원 | 보통주 | 41,150 | 1.35 | 등기임원 | - |
전동훈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5,000 | 0.16 | 계열사임원 | - |
계 | - | - | - | - | - |
1) 상기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최근 주주명부(2023년 4월 27일) 기준입니다.
2) 주식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미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씨쓰리에이치앤비 | 법인 | - | - | 업무수탁법인 | 업무수탁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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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씨쓰리에이치앤비 | 주은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2-574-667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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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1일 | 2023년 05월 23일 | 2023년 05월 25일 | 2023년 05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임시주주총회(2023년 5월 26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23년 4월 27일)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위임받고자 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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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아이디 | https://www.suprema-id.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305호 (주)슈프리마아이디 경영관리실 전화번호 : 031-240-4376 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처 : (우170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전화번호 : 02-574-667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5월 26일 오전 8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G129호 세미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주총 참석 안내]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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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아이디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Suprema ID Inc. (약호Suprema ID) 라고 표기한다. | 당 회사는(가칭)아이디 라고 한다 | 상호변경(주1) |
제2조 (목적) - |
11. 화학공업제품 연구 및 개발업 12. 화학공업제품 매매업 13.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업 | 신규사업을 위한 목적 추가 |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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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총수(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정의 추가 2. 상법 제513조 제3항.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상법에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그 발행 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 3.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대상을 그 상대방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함 |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의 총수(인주인수권사채 발행 당시의 행사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중략……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주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1.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정의 추가 2.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상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그 발행 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을 추가 3.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상을 그 상대방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함 |
제30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
② 주주총회의 안건 중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개최 전 이사회가 결의로서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적대적 기업 인수 또는 합병에 대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항 추가 |
재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 대하여는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보수와 관련없는 규정으로 정관에 오류가 있어 수정 |
주1) 변경되는 국문 및 영문 상호와 약호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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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 1971.03.20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김남균 | 1981.06.1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조동혁 | 1950.11.22 | 기타비상무이사 | - | - | 이사회 |
민동휘 | 1967.12.1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윤정식 | 1956.10.08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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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윤상철 | 현)GURUFIN KOREA 대표 현)법무법인 여백 고문 | 2010~현재 | 현) 위버파트너스 대표이사 | (주1) |
김남균 | 현)법무법인 시아 변호사 | 2019~2020 2015~2019 2012~2013 | 전) 법무법인(유) 정률 전) 변호사 김남균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유) 정률 | 해당사항없음 |
조동혁 | 현)(주)한솔케미칼 회장 현)한솔그룹 명예회장 | 2017~현재 | 현) 경북대학교총동창회 효석장학회 이사장 | 해당사항없음 |
민동휘 | 현)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 2022~2022 2021~2022 2020~2021 2019~2020 |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전) 대전광역시청 금융정책협력관 전)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장(부국장) 전)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1팀장 | 해당사항없음 |
윤정식 | 현)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 2017 2015 2013 | 전) 경기도지식캠퍼스 단장 전) OBS경인TV 대표이사 사장 전) KT부사장 | 해당사항없음 |
주1) 2023년 4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진행되었으며, 변경예정 최대주주(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상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남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동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민동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윤정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과 경영 성과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윤상철 |
확인서_김남균 |
확인서_조동혁 |
확인서_민동휘 |
확인서_윤정식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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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 1982.08.05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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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정혜경 | 현) 변호사 정혜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2014~2014 2009~2011 | 전) 덕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근무 전) ㈜LG 유플러스 법무담당 사업법무팀 근무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혜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시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정혜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00백만원 |
*202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보수한도 20억으로 승인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2,000백만원 증액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60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2022년말 기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8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