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릭스 (31777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5-11 14: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190028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5-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4.12
3. 정정사유 - 일시 변경
- 장소 변경
- 의안 주요내용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시 - 시간 오전 9시 오전 8시 30분
2.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17층 대회의실
(정자동, 파크뷰타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테라타워2 G129호 세미나실
3. 의안 주요내용 의안 미정
->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상호변경, 신규사업 추가 등)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윤상철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2호 : 사내이사 김남균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 조동혁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4호 : 사외이사 민동휘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5호 : 사외이사 윤정식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감사 정혜경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40억) 승인의 건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안건은 추후 확정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안건은 추후 확정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상호확정시 (변경)정관신구대조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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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3-05-26
시간 오전 8시 30분
2. 장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테라타워2 G129호 세미나실
3. 의안 주요내용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상호변경, 신규사업 추가 등)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윤상철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2호 : 사내이사 김남균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 조동혁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4호 : 사외이사 민동휘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5호 : 사외이사 윤정식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감사 정혜경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40억)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안건은 추후 확정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상호확정시 (변경)정관신구대조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윤상철 1971-03 3 신규선임 현) GRUFIN KOREA 대표
현) 법무법인 여백 고문
전) 네오밸류 이사
전)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남균 1981-06 3 신규선임 현) 법무법인 시아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전) 변호사 김남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조동혁 1950-11 3 신규선임 현) ㈜한솔케미칼 회장
현) 한솔그룹 명예회장
전) 한솔그룹 부회장
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민동휘 1967-12 3 신규선임 현)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전) 대전광역시청
금융정책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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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1956-10 3 신규선임 현)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전) OBS 경인 TV 대표이사 사장
전) KT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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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혜경 1982-08 3 신규선임 비상근 현) 변호사 정혜경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덕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근무
전) ㈜LG 유플러스
법무담당 사업법무팀 근무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화학공업제품 제조 및 가공업
- 화학공업제품 연구 및 개발업
- 화학공업제품 매매업
-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업
신규사업을 위한 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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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19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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