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경영상 목적 없이 권성훈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0-13
7. 확인일자
2023-10-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소는 2016년 6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발행 물량 중 일부(10만주)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여 제기한 소입니다. 제1심 및 2심(항소심)은 모두 원고측의 청구 부적합으로 소송사건 각하 및 기각되었으며, 3심(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입니다. - 제1심 및 항소심 당시는 당사 상장 이전이므로 관련된 공시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 공시 - 2021.01.13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2022.10.2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신주발행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