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2024-05-30 18: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8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5-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5.30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신청취지] | 위반일수 1일당 금10,000,000원 | 위반일수 1일당 금50,000,000원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215 |
2. 원고(신청인) | 장기영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장기영 나.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주식사사 티에스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의 2024. 5. 9.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세부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5-22 | ||
7. 확인일자 | 2024-05-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신청인이 신청 취지 변경한 건에 대해서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9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