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자: 장기영 나.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주식사사 티에스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의 2024. 5. 9.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세부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