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2024-05-27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790053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215
2. 원고(신청인) 장기영
3. 청구내용 가. 채권자: 장기영
나.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 주식사사 티에스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의 2024. 5. 9.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세부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5-22
7. 확인일자 2024-05-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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