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3건) 2024-05-16 18: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902514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 유상증자 결정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이상 변경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23-06-20 |
공시일 | 2024-03-06 |
지정예고일 | 2024-04-18 |
지정일 | 2024-05-17 |
부과벌점 | 8.5 |
공시위반제재금(원) | 34,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5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동사의 부과벌점은 8.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원(8.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3.06.20 - 공 시 일 : '24.03.06 2. 유상증자 결정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100분의 20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3.06.20 - 공 시 일 : '24.04.12 3.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3.06.21 - 공 시 일 : '24.03.0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69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