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가 2024. 3.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60,790,72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23
7. 확인일자
2024-04-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202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14 사건의 제1심 기각 결정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