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항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항고) 2024-04-24 10: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490012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라20372
2. 원고ㆍ신청인 장기영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가 2024. 3.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60,790,72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23
7. 확인일자 2024-04-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2024.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14 사건의 제1심 기각 결정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열람 신청하여 받은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4년 0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년 03월 1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24년 04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4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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