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3. 29. 에 내려진 기각결정을 2024.03.29.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1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임지순(1970.1.9생,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XXXXX)을 선임한다.
6)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상가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