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2024-04-15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590036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4라20430
2. 원고(신청인) 장기영
3. 청구내용 1) 항고인(채권자) : 장기영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3. 29. 에 내려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3. 15. 소집한 2024. 4. 1. 오전9시 정각부터 채무자 회사에서 개최되는 별지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가. 별지 목록 기재 제 4-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표결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주식회사 천일실업, 알이에스 주식회사 및 김용주가 보유하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중 총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주식회사 천일실업, 알이에스 주식회사 및 김용주가 보유하는 채무자 발행주식 중 총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2024. 7. 4.까지 채무자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항고이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상가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4-01
7. 확인일자 2024-04-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3-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2024-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59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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