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11 14: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194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4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대  표   이  사  : 이 남 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전  화)02-785-8296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이 상 영

(전  화)02-785-8296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장기영
3. 청구내용 1. 항고인(채권자) : 장기영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03. 13. 에 내려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3.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60,790,72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6. 항고이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상기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3월 13일
7. 확인일자 2024년 04월 1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라20372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 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년 0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년 03월 1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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