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194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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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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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
대 표 이 사 : | 이 남 용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
| (전 화)02-785-8296 |
|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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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상 영 |
| (전 화)02-785-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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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3. 청구내용 | 1. 항고인(채권자) : 장기영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3.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4. 03. 13. 에 내려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5.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4. 3. 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60,790,72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6. 항고이유 -구체적인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5. 향후대책 | 상기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3월 13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4월 1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라20372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고등법원 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년 0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4년 03월 1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1949